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의 판결·가집행
기판력·기속력·제3자효를 분리하고, 국가 상대 가집행 제한의 위헌결정과 2026년 조문 삭제를 반영합니다.
개념설명
1. 기판력은 확정된 판단을 뒤 소송에서 뒤집지 못하게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물에 관한 판단은 뒤의 소송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소송에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확정판결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주문은 청구를 인용·기각하는 등 법원이 결론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의 모든 사실인정과 법률설명이 각각 독립하여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보수 지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청구에 관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뒤 소송에서 반복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기간·다른 청구라면 소송물과 전후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하고, 판결 이유에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법률이 정한 승계인 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미치는 대세효와는 다릅니다.
2. 기속력은 준용되지만 취소판결의 모든 효과가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사건의 행정청이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과를 검토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등 권리주체라는 점과 판결 취지에 따를 관계 행정청의 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출의 “피고 행정청에게만 미친다”는 문장은 피고 구조와 기속 범위를 모두 좁힌 함정입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효과인데, 공법상 보수 지급의무를 명하는 판결이 곧 모든 선행 처분을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29조의 제3자효와 제31조의 제3자 재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2항의 거부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무와 제34조 간접강제도 그대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결 효과와 집행방법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 역시 준용되지 않습니다.
3.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에 이행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본안판결 전에 임시 보호를 구하는 가처분과 단계가 다릅니다. 가집행은 이미 선고된 이행판결을 전제로 하고,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의 권리 보전을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당사자소송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을 검토합니다. 지위의 존재만 확인하는 판결을 곧바로 금전 지급을 집행할 권원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합니다. 가집행선고는 주문에 적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금지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국가 상대 승소이면 어떤 청구에도 무조건 가집행이 붙는다고 해도 틀립니다. 재산권의 이행청구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 등을 확인합니다.
4. 국가 상대 가집행 금지는 현행법이 아닙니다
구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은 이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단체나 다른 권리주체를 상대로 한 동일한 성질의 금전청구와 달리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막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손실 위험 등은 담보·가집행 면제·원상회복 제도로 다룰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5호로 제43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오늘의 현행법으로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암기하면 틀립니다. 위헌결정이 있던 때와 법문이 삭제된 때도 구별해야 합니다. PDF는 국가·공공단체 상대 가집행을 비교하라고 제시하며, 과거 교재에 금지 문장이 남아 있더라도 현행 기준으로 교정해 읽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옛 국가만의 제한을 현재의 공공단체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5. 가집행 후 판결이 바뀌면 반환·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가집행은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그 집행 또는 집행 면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집행 가능성과 최종적 권리 귀속을 같은 말로 쓰면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효력의 이름, 효력이 생기는 시점, 상대방과 집행수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풀이 순서는 ① 청구가 이행인지 확인인지 ② 판결 확정과 주문의 기판력 범위 ③ 제30조 제1항 기속력 준용 ④ 제29조·제31조·제34조 등의 비준용 ⑤ 금전 이행판결의 가집행 요건 ⑥ 국가만의 금지 규정 삭제 여부 ⑦ 판결 변경 시 효력 상실과 반환입니다. 확정 전 집행을 허용하는 것과 판결이 모든 제3자에게 확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을 섞지 않습니다.
| 효력·제도 | 당사자소송에서의 판단 | 혼동할 문장 |
|---|---|---|
| 기판력 | 확정판결 주문 중심 | 판결 이유 전체에 독립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
| 기속력 | 제30조 제1항 준용 | 피고 행정청에게만 한정하지 않음 |
| 제29조 제3자효 | 비준용 |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대세효가 아님 |
| 금전 이행판결 가집행 | 민사소송법상 요건 검토 | 국가 상대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불가 |
| 옛 제43조 | 2022년 위헌·2026년 삭제 | 과거 금지 문장을 현행법으로 쓰지 않음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갑이 국가에 미지급 보수를 청구하여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옛 행정소송법 제43조를 들어 가집행선고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옳습니까?
예제 2
을은 당사자소송 판결에 기속력이 준용되므로 판결은 모든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있고 제34조 간접강제도 자동 적용된다고 합니다. 타당합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당사자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당사자소송에도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이 준용된다.
- 기속력이 준용되므로 제29조의 제3자효도 당연히 준용된다.
- 보수 지급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행 처분의 효력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제34조의 간접강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는 현행 제43조에 따라 언제나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가집행은 아직 본안판결이 전혀 없는 때 본안판결을 대신하는 확정판결이다.
- 국가 상대의 금전 이행판결도 민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
- 지위가 있다는 확인판결은 언제나 그 자체로 금전 지급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
-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이유 설명에만 적으면 되고 주문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
문제 3
가집행과 판결 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 지급물 반환과 관련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국가가 피고이면 국고손실 우려만으로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 제31조 제3자 재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틀립니다. 제43조는 2020헌가12 위헌결정을 거쳐 2026년 5월 12일 삭제되었습니다. 재산권 이행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가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라는 이유만의 절대 금지는 없습니다.
예제 2 해설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은 준용되지만 제29조 제3자효와 제34조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효력과 집행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기판력·기속력·제3자효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① 옳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준용되며 판결 이유 전체의 모든 판단이 독립적 기판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옳습니다. 제44조가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권리주체인 피고와 관계 행정청의 판결 준수 의무를 구별해 읽습니다.
③ 틀립니다. 제44조는 제29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기속력과 모든 제3자에 대한 효과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공법상 이행판결과 처분 자체를 제거하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기속력이 인정되어도 제34조 준용은 별도이며 금전 이행판결 등의 집행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국가 상대 금지 조문은 삭제되었고 일반 요건을 검토합니다.
① 틀립니다. 제43조는 위헌결정 이후 2026년 5월 12일 삭제되었으므로 옛 금지 문언을 현행 규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② 틀립니다. 가집행은 이미 선고된 판결을 확정 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본안 전의 가처분과도 다릅니다.
③ 옳습니다. 국가라는 이유만의 제한은 없고 재산권 청구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 등을 판단합니다.
④ 틀립니다. 확인판결과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달라 가집행으로 청구 내용을 금전 지급명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은 가집행과 면제에 관한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정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잠정적 실행과 최종적 권리 귀속은 다릅니다.
① 옳습니다. 확정 전 실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상소심 등의 판결 변경과 반환 위험을 구별하여 봅니다.
② 옳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판결 변경 선고와 그 변경 범위에 따른 실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③ 옳습니다. 제215조 제2항은 그 경우 법원이 피고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배상을 명하도록 합니다.
④ 틀립니다. 2020헌가12 결정은 담보·면제·원상회복 수단 등을 고려하여 국가만의 일률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⑤ 옳습니다. 제44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제3자효 비준용과 함께 취소소송의 특별 효력을 구별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및 삭제 사유
-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현행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
-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 실효·원상회복
- 현행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 Q-Net 2025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