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9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연말정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9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연말정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9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연말정산

보험모집 수당에서 세금을 미리 뗀 사실만으로 지급자가 연말정산할지, 소득자가 확정신고할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득과 지급자가 법정 정산 대상인지 확인한 다음, 어떤 달에 정산하고 어느 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1월과 사업소득의 2월, 사망 후 신고와 정산의 두 기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이번 강의에서 익힐 판단
2016년 제53회 1교시 A형 55번 · 최종 ③ ①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상한, ② 공적연금 수급자 사망 시 사망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은 옳은 보기입니다. 당시 문항의 연금계좌 재원 분류는 이 강의의 정산 문제와 구별합니다.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8번 · 최종 ⑤ ④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는 옳은 보기입니다. 영수증 기한을 정산일이나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기한과 혼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두 문항은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한 보기의 공제 한도와 정산·발급 기한은 현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소득 분할징수는 새 법의 적용례로 배우며, 아래 자체 문항에서 따로 연습합니다.

개념설명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대상과 지급자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에서도 법이 정한 지급 대상·업종 요건을 충족한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때 미리 세금을 떼는 절차이고, 연말정산은 해당 기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제144조의2 및 시행령 제137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 받는 사람과 소득 지급자의 추가 조건
보험모집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이에 딸린 용역을 제공한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 방문판매·계약배달에 적용하는 신청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법정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하고 실적수당을 받거나, 법정 후원방문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며 후원수당을 받음 최초로 정산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실제 연말정산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판매 용역의 실적수당 등 지급자의 최초 신청과 실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세 유형 모두 법정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개시, 직전 수입 규모와 업종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장부를 작성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지위가 아닙니다. 표의 지급자 신청은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절차이며, 이미 신청한 지급자가 정산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냈어도 방문판매나 계약배달 소득을 실제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간편장부대상인 후원방문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받았고 지급자가 기한 내 신청하여 그 수당을 실제 정산했다면 해당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독립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제공한 사람이 대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디자인 용역은 위 세 유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 원천징수 사실만 제시되면 바로 정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 업종·수당의 요건, 방문판매나 음료 계약배달에서 지급자가 실제로 한 절차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소득률과 연말정산 차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는 대상 수입금액에 법정 소득률을 곱하여 정산에 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률은 경비로 보는 비율을 뺀 뒤 남는 소득의 비율입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과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률은 1 − 해당 단순경비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순서 계산 또는 효과
소득금액 그 기간에 지급한 대상 수입금액 × (1 − 적용 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적용할 종합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차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자체 예제의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정산 후 세액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차감
추가 징수 또는 환급 정산 후 세액에서 그 기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차감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수입에서 세법상 경비로 보는 비율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사용합니다. 기본율과 초과율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용 구간의 수입마다 대응하는 율을 씁니다. 단순경비율을 소득률로 착각하거나 이미 율을 적용해 얻은 소득금액에서 같은 경비를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예제에서는 해당 사례에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제시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필요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을 받기 전 또는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법정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정액 공제입니다.

정산 후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으면 차액을 더 징수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두 값이 같으면 정산으로 더 걷거나 돌려줄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201조의11 제5항이 사업소득의 환급 근거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적용 단순경비율이 77.6%인 범위의 보험모집 수입 20,000,000원이라면 소득률은 22.4%입니다. 소득금액은 4,480,000원입니다. 소득공제 1,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2,980,000원이고 6%의 산출세액은 178,800원입니다. 법정 세액공제 합계 70,000원, 이미 징수·납부한 소득세 600,000원이라면 정산 후 세액 108,800원보다 먼저 낸 세액이 커서 491,200원을 환급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에서 먼저 뗀 세액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소득률 계산이나 과세표준을 만드는 단계에 넣지 말고 정산 마지막에 빼십시오.

사업소득 정산·영수증 기한과 2026년 분할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계속 거래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2월분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준은 2월 말일입니다.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사업자에게 정산 결과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한은 정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제144조의4의 두 절차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 제21221호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분할징수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추가 납부세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면 지급자가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0,000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계약 해지월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 분할징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작은 귀속연도가 아니라 지급분으로 정합니다.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그 2월분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문상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을 정산하더라도 법이 정한 2026년 2월분 지급 사례에서 문턱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징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규칙은 당장 줄 사업소득 금액보다 그때 징수할 세액이 큰 경우입니다. 다음 달에도 지급할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족한 금액을 그 다음 달 지급 시 징수합니다. 다음 달 지급분이 없다면 이 부족액 이월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액이 10만원을 넘는지로 판단하는 분할징수와 별개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계약 중인 사업자가 2027년 2월 18일에 2월분 소득을 받으면서 2026년분을 정산한다면 영수증의 발급기한은 2027년 3월 말일입니다. 추가 세액이 120,000원이고 다음 해 2~4월분을 지급하는 사례에서는 지급 때 나눠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달분을 지급하는 정산에서 같은 추가세액이 나와도 분할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정산 내역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영수증 발급일, 정산일, 세무관서에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일반 분납의 시기를 각각 구별합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 대상과 연금소득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47조의2·제143조의4에 따라 지급기관은 정산에 들어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개인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사적연금에 공적연금 정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정산에 적용할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공제액에는 연 9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연금소득공제 전에 구분합니다. 공제 산식에 넣는 총연금액에는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도 제외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과세대상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공적연금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과세 범위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 강의의 예제는 이미 구분된 비과세 및 과세 대상 금액을 줍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금액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201조의6에 따른 연금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면 별도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징수·납부한 세금을 빼고, 초과 징수분이 있으면 돌려줍니다. 일반적인 공적연금만 있는 거주자가 법정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연 70,000원입니다. 아래 예제에는 자녀나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총연금액 14,000,000원이면 연금소득공제는 4,900,000 + (14,000,000 − 7,000,000) × 20% = 6,300,000원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7,700,000원입니다. 인적공제 1,500,000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200,000원이고 6%의 산출세액은 372,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0,000원과 기납부 200,000원을 차감하면 추가 징수액은 102,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연금액에 구간의 초과율을 전부 곱하거나,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같은 단계에서 한 번 더 빼면 안 됩니다. 정산한 달에 새로 지급된 다음 해 연금의 원천징수와 지난 연도의 정산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적연금 1월 정산과 사망 후 두 기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지급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직전 연도분을 정산합니다. 같은 지급일의 새해 1월분 자체는 그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수급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면 사망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기관이 정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3항 및 제143조의4 제4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누가 무엇을 하는가 법정 기준
연금수급자가 최초 공제신고서를 지급기관에 제출 공적연금 최초 지급 전
배우자·부양가족 관련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연금수급자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그해 최초 신고를 했고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상속인이 공제신고서를 제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지급기관이 연말정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어떤 사람을 공제할지 지급기관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법정 공제신고가 없는 연금소득자의 소득세를 정산할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앞 단계이므로 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3항·제143조의6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내용과 방법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 금액 등을 통지하면 발급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의 통지 기한은 사망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의7의 영수증 규칙입니다. 사업소득 영수증의 정산월 다음 달 말일을 연금에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적연금 수급자가 2026년 4월 10일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법문상 공제신고 기한은 5월 말일, 지급기관의 법문상 정산 기한은 6월 말일입니다. 날짜를 셀 때 사망일에 일정한 일수를 더하지 않고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과 다음다음 달을 찾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망 사례에서는 지문이 상속인의 공제신고를 묻는지, 지급기관의 정산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법문상 월말 기준과 별도 휴일 기한 조정도 구별합니다.

종교인소득의 정산과 확정신고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활동을 하는 종사자가 법정 종교단체에서 그 활동과 관련해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는 소득세법 제145조의3에 따라 정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정산할 때에는 법정 비과세액을 제외한 지급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뺀 뒤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구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와 이미 징수·납부한 세금을 뺍니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이 종교인소득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정산하고, 2월분이 없거나 말일까지 미지급이면 법정 2월 말일 기준, 소속관계가 종료되면 그 달의 소득 지급 시 정산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정산의 분할징수 규칙도 준용됩니다. 준용은 소득이나 계약의 표현을 해당 종교인소득과 소속관계에 맞춰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 소속된 사람의 정산에서 추가 세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2~4월분 지급 시 분할징수가 가능하고, 소속관계가 종료된 달분을 지급하는 정산은 제외됩니다.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신고가 언제나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정 사업소득이 두 지급자에게서 발생하거나 같은 해 새 계약으로 이어지면 필요한 합산 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합산 정산은 같은 종류 소득을 지급처별로 따로 계산해 끝내는 대신, 법정 신고와 소득·징수 자료를 갖춰 두 소득을 모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자가 이 대상 소득만 있고 법정 합산 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남지 않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의 공적연금을 각 지급기관에서 따로 정산한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복수 지급처에 관한 신고 예외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제144조의2 제6항·제145조의3·제155조의6입니다.

③ 사례 적용

종교단체가 종사자에게 종교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소속관계가 계속되면 다음 해 2월분 지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같은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종사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분류가 근로소득인지 종교인 기타소득인지,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했는지,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제대로 합쳤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연금이나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해당 소득의 법정 기준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고 한 회사에서 받은 2026년 연말정산 대상 수입은 30,000,000원입니다. 이 정산에서 적용할 단순경비율은 77.6%이고 법정 소득공제 1,500,000원과 세액공제 70,000원을 적용합니다. 같은 수입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는 900,000원입니다. 계속 계약 중인 회사가 2027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18일에 지급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추가 징수 또는 환급액, 정산일과 영수증 발급기한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국내 공적연금만 받습니다. 2026년 지급액 18,500,000원 중 법정 비과세액은 2,000,0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법정 인적공제 합계는 2,500,000원이며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같은 연도의 원천징수·납부 소득세는 400,000원입니다. 지급기관은 다음 해 1월분을 2027년 1월 22일에 지급합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추가 징수 또는 환급액과 정산일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아래 사람은 모두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으며 법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음 중 설명된 소득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만 모두 고르십시오. 가는 독립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그에 딸린 용역도 제공하여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으며 지급자가 정산합니다. 나는 법정 후원방문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을 받으며, 지급자가 최초 정산의 신청을 기한 내 하고 실제로 정산합니다. 다는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판매 수당을 받지만 그 판매용 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라는 법정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를 수행하고 실적수당을 받으며 지급자가 기한 내 신청만 하고 실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1. 가
  2. 가와 나
  3. 가와 라
  4. 나와 다
  5. 가와 나와 라

문제 2

국내 공적연금의 연말정산 및 서류에 관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사례에서는 거주자가 2026년 5월 13일에 사망했고, 법문상 월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상속인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는 7월 말일까지이고, 지급기관의 사망자 정산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2. 사망자 사례에서 상속인의 공제신고는 6월 말일까지, 지급기관의 연말정산은 7월 말일까지입니다.
  3. 사망하지 않은 공적연금수급자의 2026년분도 계속 계약하는 사업소득과 같으므로 다음 해 2월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4. 사적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에도 공적연금과 같은 1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을 적용합니다.
  5. 공적연금 영수증의 법정 통지로 발급을 대신할 수 있는 사망자 기한이 7월 말일이라면 상속인의 공제신고도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문제 3

다음 추가세액은 각 사례에서 적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 글의 연말정산 분할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르십시오. 분할 가능 여부만 판단하며 지급분이 있는 기간에는 법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는 계속 계약 중인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로 2025년분을 2026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때 정산해 추가세액 120,000원이 나왔습니다. 나는 2026년분을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 지급 때 정산한 계속 계약 사업자로 추가세액이 정확히 100,000원입니다. 다는 2026년 거래계약을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 추가세액 150,000원이 나왔습니다. 라는 계속 소속된 종교인으로 법정 단체가 종교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고 2026년분을 다음 해 2월분 지급 때 정산해 추가세액 150,000원이 나왔습니다.

  1. 가
  2. 가와 나
  3. 가와 다
  4. 가와 라
  5. 가와 나와 다와 라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은 사업소득금액 6,720,000원, 과세표준 5,220,000원, 산출세액 313,200원, 환급 656,800원입니다. 2027년 2월 18일 정산하고 영수증은 3월 31일까지 발급합니다.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의 법정 실적수당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77.6%는 경비율이고 소득률은 100% − 77.6% = 22.4%입니다. 30,000,000원 × 22.4% = 6,720,000원, 여기서 소득공제 1,500,000원을 빼면 5,220,000원입니다. 6%의 산출세액은 313,200원이고, 세액공제 70,000원 후의 세액은 243,200원입니다. 기납부 900,000원을 빼면 −656,800원이므로 그 절댓값을 환급합니다. 계속 계약 중이므로 실제 2월분 지급일에 정산하고, 2월에 정산했으므로 3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은 총연금액 16,500,000원, 연금소득공제 6,550,000원, 과세표준 7,450,000원, 환급 23,000원이며 정산일은 2027년 1월 22일입니다.

지급액에서 법정 비과세 2,000,000원을 뺀 16,500,000원이 총연금액입니다. 1,400만원 초과 구간 공제는 6,300,000 + (16,500,000 − 14,000,000) × 10% = 6,550,000원입니다. 한도 9,0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금액 9,950,000원에서 인적공제 2,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7,450,000원입니다. 산출세액 447,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0,000원과 기납부 400,000원을 빼면 −23,000원이므로 환급합니다. 지급기관은 2027년 1월분을 지급하는 1월 22일에 2026년분을 정산하고, 2027년 1월분의 통상 원천징수는 별도로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가는 법정 보험모집 수당이고, 나는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에 대해 지급자의 신청 및 실제 정산을 갖추었습니다. 다는 해당 판매용 사업장을 열었으므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하는 음료 계약배달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실제 정산이 없으므로 신청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 ① 가는 맞지만 후원방문판매의 지급자 요건을 갖춘 나를 누락했습니다.
  2. ② 보험모집 가와 신청 및 실제 정산을 갖춘 후원방문판매 나가 모두 해당합니다.
  3. ③ 라는 지급자가 정산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으며 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4. ④ 다는 판매용 사업장을 개설하여 제외됩니다. 가도 해당하므로 누락하면 안 됩니다.
  5. ⑤ 신청과 별도로 실제 정산이 필요한 라를 포함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사망월은 5월입니다. 상속인의 공제신고는 다음 달인 6월 말일까지이고, 지급기관의 사망자 연말정산은 다음다음 달인 7월 말일까지입니다.

  1. ① 두 주체의 기한을 바꿨습니다. 신고는 6월 말일이고 정산은 7월 말일입니다.
  2. ② 상속인의 신고와 지급기관의 정산에 서로 다른 법정 월말을 적용했습니다.
  3. ③ 공적연금의 통상 정산은 다음 해 1월분을 지급할 때입니다. 사업소득의 2월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④ 사적 연금계좌에서 받은 금액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 방식과 재원에 따른 별도 과세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5. ⑤ 법정 통지로 영수증 발급을 대신하는 사망자 기준이 7월 말일이어도, 상속인의 공제신고는 별개이므로 6월 말일까지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가는 2026년 2월분 지급 시 정산한 것으로 새 적용례에 들어가고 추가세액이 100,000원을 초과합니다. 나는 정확히 100,000원이므로 제외되고, 다는 해지월 소득 지급 때 정산하므로 금액이 커도 제외됩니다. 라는 계속 소속된 종교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정산으로 분할징수 규칙을 준용하며 150,000원이 문턱을 넘습니다.

  1. ① 2026년 2월분 지급 때의 가만 맞고, 준용 규칙이 적용되는 라를 빠뜨렸습니다.
  2. ② 나의 추가세액은 정확히 100,000원으로 ‘초과’가 아닙니다. 라도 빠져 있습니다.
  3. ③ 다의 150,000원은 문턱보다 크지만 거래계약 해지월 지급 때의 정산이라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해당합니다.
  4. ④ 부칙의 지급분 요건과 100,000원 초과를 충족한 가, 종교인 기타소득 준용으로 해당하는 라가 맞습니다.
  5. ⑤ 나는 금액 조건에, 다는 계약해지 정산 제외 조건에 걸리므로 네 사람 전부를 고를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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