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권리주체인 피고, 관계행정청 소재지 관할, 개별법상 불변기간을 취소소송의 요건과 분리합니다.
개념설명
1. 원고적격과 청구권의 실제 존재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안에서 판단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를 누구 사이에서 다투는지가 중심입니다. 이행소송에서는 자신에게 그 공법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그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되는 구조를 봅니다. 실제 청구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까지 언제나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소에서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의 기각 문제가 됩니다.
확인소송은 현재의 공법상 지위나 권리관계에 위험·불안이 있고 확인판결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지 등 확인의 이익도 검토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인청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제12조가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소송의 청구형태와 법률관계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시험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주장하는가”와 “그 청구가 본안에서 인정되는가”를 나누어 읽습니다.
2. 원칙적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입니다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을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권리주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자입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다투면 원칙적 상대방은 대한민국이며 세무서장 등 기관을 피고로 고르는 취소소송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의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구별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피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도 확인합니다.
사인도 공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권리주체라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므로 언제나 국민만 원고이고 국가만 피고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은 보상청구에서 국가를 잘못 피고로 정한 사안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정당한 지방자치단체로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44조가 제14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3. 국가·공공단체의 피고적격과 관할 연결점은 다릅니다
재판관할은 어떤 법원이 사건을 맡는가의 문제입니다. 제40조는 제9조의 재판관할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 그래서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장소를 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관계의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기 위해 관계행정청을 확인한다고 그 행정청으로 피고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국가의 공법상 지급의무가 특정 지역의 관계행정청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행정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국가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이 서울에만 전속하거나 대법원 소재지를 언제나 피고 소재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도 이 특칙을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제9조에 따른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과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사건 등 법정 추가 관할을 확인하며, 개별법이 별도의 관할을 정하면 그것도 살핍니다.
4. 취소소송의 기간은 복사하지 않고 개별법부터 봅니다
취소소송의 제20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모든 당사자소송에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에는 어떠한 제소기간도 없다”는 문장도 틀립니다. 제41조는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일반 기간처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법령에 기간이 있는가와 그 기간의 성질을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소송에는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의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특허법상 보상금·대가 불복은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 이것을 제20조의 90일·1년 규정이 준용된 결과라고 설명하면 이유가 틀립니다. 반면 별도 제소기간이 없더라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상 기간과 실체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같은 제도로 합치지 않습니다.
5. 일반적 전치의무와 권리 형성 절차를 구별합니다
행정심판전치는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18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법이 필요한 선행 절차나 특별한 불복 구조를 정하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처럼 재결을 전제로 하는 증감소송의 구조를 아무 선행 절차도 필요 없다는 말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급여결정에 의해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는 사안에서 거부처분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소송에 일반적 심판전치가 적용되어서가 아닙니다.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치가 없다는 명제와 선행 처분·결정의 효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명제는 다릅니다. 풀이 순서는 ① 이행·확인 중 청구 형태와 원고 ② 의무가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피고 ③ 관계행정청 소재지 등 관할 ④ 개별법상 제소기간과 불변기간 ⑤ 채권 소멸시효와의 구별 ⑥ 개별법의 선행 절차 ⑦ 피고 오류가 있다면 석명·경정입니다.
| 항목 | 당사자소송 | 자주 바뀌는 선지 |
|---|---|---|
| 피고 |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 항상 처분청이라는 표현 주의 |
| 국가·공공단체의 관할 연결점 | 관계행정청 소재지 | 언제나 대법원 소재지 아님 |
| 제20조 90일·1년 | 비준용 |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개별법상 제소기간 | 있으면 불변기간 | 기간 자체가 없다는 설명도 틀림 |
| 제18조 행정심판전치 | 비준용 | 개별법 절차와 권리 형성은 별도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갑은 국가의 공법상 지급의무를 다투며 관계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았습니다. 국가가 피고이면 언제나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두 판단은 정확합니까?
예제 2
을은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이 정한 30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옳습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당사자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행소송에서 주장한 공법상 청구권이 실제로 없는 경우까지 언제나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소송의 원칙적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상대방 행정청이 언제나 피고가 되어야 한다.
- 공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피고를 잘못 정한 경우 석명·피고경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 2
당사자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이 어디에 있든 언제나 대법원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아 재판관할을 정한다.
- 관계행정청 소재지가 기준이 되면 그 행정청으로 피고가 당연히 바뀐다.
- 당사자소송에는 제9조가 준용되지 않아 재판관할에 관한 행정소송법 특칙이 없다.
-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제40조의 관계행정청 소재지 특칙이 적용될 수 없다.
문제 3
당사자소송의 기간과 선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소소송의 90일·1년 기간이 모든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에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별도 제소기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권 소멸시효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제18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이 정한 선행 절차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
- 급여결정에 의해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는 사안은 직접 발생한 보수채권과 구별해야 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둘 다 일반 원칙과 다릅니다. 원칙적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이고, 관할은 제40조에 따라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아 제9조 등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이라는 기관과 국가라는 권리주체, 피고와 관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제 2 해설
틀립니다. 제20조가 비준용된다는 것과 개별법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양립합니다. 법령에 당사자소송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41조에 따라 불변기간이며 해당 기산점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이행청구의 본안 판단과 피고인 권리주체를 구별합니다.
① 옳습니다. 청구권의 실제 존부는 적법한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송요건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제39조의 귀속주체를 적용하므로 취소소송의 처분청 피고 원칙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행정청이라는 기관과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등을 구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옳습니다. 사인 상대 소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⑤ 옳습니다. 2006다23503 판결은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할 조치 없이 곧바로 각하한 판단을 배척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관계행정청은 관할의 연결점이고 원칙적 피고는 권리주체입니다.
① 틀립니다. 제40조는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도록 정하므로 대법원 소재지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제40조 단서의 특칙이며 관할을 위해 행정청을 확인하는 것과 피고를 행정청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③ 틀립니다. 관할의 장소상 연결점과 권리주체에 관한 피고적격은 별개의 소송요건입니다.
④ 틀립니다. 제40조가 제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기본 관할과 법정 추가 관할을 검토합니다.
⑤ 틀립니다. 제40조 단서는 국가뿐 아니라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일반 규정의 비준용과 개별법 특칙의 적용을 함께 기억합니다.
① 옳습니다.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에는 개별법상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41조의 규정이며 법원이 일반 기간처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옳습니다. 절차상 소 제기 기간과 실체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④ 틀립니다. 일반적 심판전치 비준용은 개별법 절차나 급여권 형성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⑤ 옳습니다. 권리 형성 전 지급청구의 문제를 일반적인 행정심판전치 문제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
- 행정소송법 제41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 현행 토지보상법 제85조
- 현행 특허법 제190조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