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형식적 당사자소송
토지보상법 제85조의 증감소송을 중심으로 재결취소와 금액 다툼의 피고·청구취지를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1. 처분이 있어도 법률이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게 합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만 법률이 특별히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삼아 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다투도록 정한 소송입니다. 실질적으로 처분이 정한 내용과 관련된 불복이면서 외형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 구조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실질적 당사자소송처럼 법률관계의 성질만 보고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구조를 정한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모든 소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중 보상금 증감의 다툼에 특별한 피고를 정합니다. “재결이라는 처분이 있으므로 보상금 증감도 반드시 재결청 상대 취소소송”이라는 선지는 이 특칙을 놓친 것입니다. 반대로 처분을 취소할 모든 사건을 임의로 상대방과의 금전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2. 보상금 증액은 사업시행자, 감액은 소유자·관계인이 피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고, 토지소유자는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관계인은 해당 토지 등에 법률이 정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입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면 지급 상대방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구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어느 쪽이 원고인지에 따라 피고도 바뀌므로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사업시행자”라는 문장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재결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금이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전제로 추가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목적은 수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액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 법인이라면 그 민간 법인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인이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3. 수용재결 자체를 없애려는 취소소송과 구별합니다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증액소송은 청구취지가 다릅니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재결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고, 후자는 제85조 제2항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면 그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 증액소송의 피고를 나누어야 합니다. 2024년 기출도 이 차이를 물었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문장과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라는 문장은 요청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보상금을 더 받고 싶다는 경제적 목적만 생각하여 재결청을 피고로 삼아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용 자체의 적법성과 보상금 액수를 함께 다툴 필요가 있어도 각각의 소송형태·피고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결의 존재와 금전청구의 형식 중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특허 보상금·대가의 불복도 특별한 법정 구조를 읽습니다
특허법 제190조는 같은 조문이 열거한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하여 심결·결정·재정을 받은 사람이 금액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제191조는 지급할 보상금 또는 대가의 종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출원인, 특허권자, 실시권자 등 법정 상대방을 나누어 정합니다. 특허의 보상·대가라는 구체적 대상과 피고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을 특허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모든 특허소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상금 또는 대가의 불복이라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또한 특별법이 지급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직접 피고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명칭만으로 행정기관 명칭이 피고에 등장할 수 없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사업시행자 규정을 다른 법률에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유형·상대방·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권리 자체를 직접 다투는 일반 구조이고,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정한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게 하는 특별한 법정 구조입니다. 항고소송은 처분 자체의 위법·효력을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세 유형 모두 행정소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고와 청구취지의 판단 근거가 같지는 않습니다. 형식적 유형이라고 하여 민사소송법만 적용되는 민사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의 현행 기간도 별도로 기억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옛 조문의 60일·30일을 현행 기간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특허 보상금·대가의 30일 불변기간과도 구별합니다. 객관식 풀이 순서는 ① 재결·심결 등 처분 존재 ② 처분 자체 취소인지 금액 증감인지 ③ 특별법상 당사자 사이 불복 근거 ④ 원고가 소유자 측인지 사업시행자 측인지 ⑤ 법정 피고 ⑥ 청구취지와 금액 차이 ⑦ 해당 법률의 제소기간입니다.
| 사안 | 소송형태 | 피고·청구 |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취소 | 항고소송 | 위원회 상대 재결 취소 |
|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사업시행자 상대 차액 지급 |
|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감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 특허법 제190조 보상금·대가 불복 | 법정 보상·대가 소송 | 제191조의 종류별 상대방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토지소유자 갑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보상금 1,0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 법인 을입니다. 소송형태·피고·차액은 무엇입니까?
예제 2
사업시행자 병이 재결 보상금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토지소유자가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피고가 같습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법률이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도록 정한 유형이다.
-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의 보상금 증감소송은 대표적 유형이다.
- 재결이 존재하면 보상금 증감소송도 반드시 재결청 상대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그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 증액소송이 가능하다.
- 실질적 당사자소송과는 특별한 법정 불복 구조가 있는지를 구별한다.
문제 2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의 피고를 옳게 설명한 것은?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면 언제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구할 때에도 사업시행자 자신을 피고로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를 취소하는 소와 보상금 증액소송은 원칙적 피고가 다르다.
- 민간 법인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면 금액 증액소송은 언제나 민사소송이 된다.
- 재결청에 보상금 차액 지급만을 요구하는 것이 증액소송의 법정 청구 구조이다.
문제 3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정 구조와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재결 불복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90조의 보상금·대가 소송은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이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특허법 제190조 소송과 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대상이 같으므로 피고 규정도 언제나 동일하다.
- 특별법이 보상금 종류에 따라 피고를 직접 정하면 그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 을을 피고로 합니다.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전제로 추가 차액은 1,200-1,000=200만 원입니다. 재결청을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만 구하는 소송과 다릅니다.
예제 2 해설
다릅니다. 사업시행자가 원고인 감액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고, 소유자 측이 원고인 증액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제85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하는 자에 따라 상대방을 정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처분 존재와 당사자소송의 구조는 법률상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① 옳습니다. 일반적 공법관계 소송과 달리 처분 관련 불복을 당사자 사이에 배치한 특별 법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85조 제2항이 원고가 소유자 측인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피고를 특별히 지정합니다.
③ 틀립니다. 금액 증감에는 제85조 제2항의 당사자소송 구조가 있으므로 처분 존재만으로 항고소송이라 하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법률상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정한 구조이므로 민간 주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⑤ 옳습니다. 공법상 권리의 직접 이행·확인과 처분 관련 금액 다툼을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나눕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청구가 재결취소인지 증액·감액인지와 원고를 확인합니다.
① 틀립니다. 증액의 상대방은 재결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므로 금액 다툼과 취소소송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② 틀립니다. 제85조 제2항은 이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③ 옳습니다. 전자는 위원회를 피고로 한 항고소송이고 후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④ 틀립니다. 피고의 공·사인 여부만으로 소송형태를 바꾸지 않고 특별법의 보상금 증감 구조를 적용합니다.
⑤ 틀립니다. 추가 보상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재결청과 지급의무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각 특별법의 소송 대상·피고·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① 옳습니다. 현행 제85조 제1항에 따르며 옛 조문의 60일을 현행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전심 경유 기간을 적용하며 특허법의 30일 기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③ 옳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읽어 기산점·기간·법적 성질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④ 틀립니다. 보상금·대가 금액 불복이라는 특별 대상과 제191조의 상대방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특허소송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⑤ 옳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상대방을 특허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명시된 상대방도 구별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현행 토지보상법 제85조
- 현행 특허법 제190조
- 현행 특허법 제191조
- 행정소송법 제3·39조
- Q-Net 2023년 문제 원문
- Q-Net 2024년 문제 원문
- Q-Net 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4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