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4 객관적소송 – 제2관 기관소송 및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CHAPTER 04 객관적소송 제2관 기관소송 및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기관소송 및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라는 정의만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제소권자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를 먼저 확인하고, 재의결 소송의 구체적 구조에 적용합니다.

개념설명

1.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며 개인 권익 구제소송과 다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권한의 존부는 해당 사무를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고, 권한의 행사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방법이나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법적 조직을 말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각각 의결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합니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 권한질서와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는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권한”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개인의 권리침해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개인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항고소송이고, 법률상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라는 기관소송의 구조와 다릅니다. 국민투표소송 역시 개인 이익과 직접 관계없는 객관적 소송이지만 법정 투표인이 투표 효력을 다투는 민중소송이지 기관소송은 아닙니다.

2. 소송의 근거와 법정 당사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하도록 합니다. 소송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와 그 법률이 정한 제소권자라는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관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다는 정의는 분류의 출발점이고, 그 정의 자체가 모든 기관에 포괄적인 제소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 상호간 분쟁은 종류와 당사자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립니다.

당사자적격은 그 사건에서 법률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당사자인지의 문제이고, 관할은 그 소송을 어느 법원이 심판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소송이라는 이름만으로 일반 취소소송의 행정법원 관할을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제소권자·대상·기간·관할을 정한 개별법을 먼저 확인하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기관이나 일반 주민에게 그 제소권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3.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재의는 의회에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이 확정됩니다. 이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소하고 필요하면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하는 단계의 사유와 재의결에 대해 제소하는 단계의 법령 위반 사유를 같게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인정한 기관소송의 예입니다. 교육감이라는 기관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재의결을 어떤 법률로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4.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권한 다툼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는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종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와 정부 사이의 다툼이 이 법정 권한쟁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반면 앞서 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 재의결 소송은 개별법에 근거한 대법원 기관소송으로 판별합니다.

5. 청구 형태별 준용을 확인하고 객관식 순서로 정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기관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항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의 확인에는 무효등확인소송 규정을, 부작위의 위법확인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각각 성질에 맞게 준용합니다. 제3항은 그 밖의 기관소송에 당사자소송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합니다. “기관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립니다.

준용은 다른 소송의 규정을 성질에 맞게 끌어다 쓰는 것이므로 객관적 소송의 당사자 구조나 개별법의 특별규정을 무시하고 전부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6조의 준용 규정으로 제45조가 요구하는 개별법상 제소 근거를 대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객관식 풀이 순서는 ① 개인 권익이 아니라 기관의 법적 권한 다툼인지 ②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해당해 제외되는지 ③ 기관소송을 허용한 법률과 법정 당사자가 있는지 ④ 개별법의 대상·기간·관할이 무엇인지 ⑤ 청구 형태에 맞는 준용 규정과 성질상 한계가 무엇인지입니다.

구별 기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
직접 근거 행정소송법 제3·45조와 개별 법률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61·62조
재판기관 개별법이 정한 법원, 재의결 소송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주요 확인 사항 법정 제소권자·대상·기간·관할 법정 당사자와 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위험
대표 비교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장·교육감의 소송 요건을 충족한 국회와 정부 간 권한쟁의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다투려 합니다.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는 항고소송으로 보아 언제나 행정법원에 제소해야 합니까?

예제 2

국회와 정부 사이의 다툼이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요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들이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기관소송의 성질과 제소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2. 개인의 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3.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기관 상호간 다툼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관에 포괄적인 제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5. 국민투표의 효력을 법정 투표인이 다투는 소송은 기관소송과 구별되는 민중소송이다.

문제 2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에 속하는 권한쟁의심판도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포함된다.
  2.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을 교육감이 다투는 소송은 언제나 개인 권리구제소송이다.
  4. 국회와 정부 사이 법정 권한쟁의 요건을 충족한 사안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자유롭게 선택한다.
  5. 기관소송이라는 명칭만 확인하면 개별법의 제소권자·기간·관할은 살필 필요가 없다.

문제 3

기관소송의 준용 규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2. 처분 등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성질에 맞게 무효등확인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3.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기관소송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은 전혀 준용되지 않는다.
  4. 제46조 제1항·제2항 이외의 기관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5. 절차 규정의 준용만으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기관소송의 제소권을 만들 수는 없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법률이 인정한 기관 사이의 재의결 소송이므로 기관소송입니다. 대법원에 제기하며 제192조 제4항 준용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소합니다. 당사자적격과 관할은 이 특별한 법률 구조에서 확인합니다.

예제 2 해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인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기관소송에서 제외합니다. 청구인의 법정 권한에 대한 침해 또는 현저한 위험 등 제61조의 요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권한질서를 유지하는 객관적 소송이며 법정주의에 따릅니다.

① 옳습니다. 제3조 제4호의 정의이며 기관의 법적 권한 유무와 그 구체적 행사에 관한 다툼을 구별합니다.

② 틀립니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 권한질서와 적법성 유지를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③ 옳습니다. 제45조에 따라 소의 허용 근거와 법정 제소권자의 자격이라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④ 옳습니다. 제3조의 분류 정의가 제45조의 법정주의를 없애지 않으므로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⑤ 옳습니다. 객관적 소송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기관소송은 아니며 법정 투표인이 투표 효력을 다투는 유형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개별법상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① 틀립니다. 제3조 제4호 단서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관장사항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합니다.

② 옳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이 인정하는 소송으로 법정 당사자·대상·대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③ 틀립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는 기관소송의 대표적 예입니다.

④ 틀립니다.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면 그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이므로 행정소송과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기관소송은 법정주의에 따르고 특별한 법률이 구체적 소송요건을 정하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청구 형태에 맞게 취소·무효확인·부작위확인·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옳습니다. 제46조 제1항의 규정이며 객관적 소송의 성질과 개별법의 특별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46조 제2항은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이라는 청구 형태에 무효등확인소송 규정을 연결합니다.

③ 틀립니다. 제46조 제2항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합니다.

④ 옳습니다. 제46조 제3항의 규정으로 취소나 효력·부작위 확인 이외의 청구 형태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⑤ 옳습니다. 준용 규정은 제소가 허용된 소송의 절차에 관한 것이고 제45조의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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