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별
퇴직일에 한꺼번에 받은 돈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묶으면 소득구분부터 틀립니다.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서 지급한 것인지, 계속근로 중에도 퇴직으로 보는 특례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임원에게는 퇴직급여 중 한도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액별 분류와 임원 초과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와 최종 세율 계산은 뒤 단계로 남깁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실제 공식 기출의 물음 | 이 강의의 판단 순서 |
|---|---|
| 2025년 제62회 1차 1교시 A형 53번, 공식 최종정답 ⑤: 회사 퇴직금·위로금, 공적연금 일시금, 기간별 평균급여와 2011년 말 가정액을 주어 임원 한도와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 회사 지급액과 별도 공적연금을 분리하고, 2011년 이전 보호분·두 기간의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자체 예제 2와 문제 3에서 소득별 최종 귀속까지 연습합니다. |
| 2022년 제59회 1차 1교시 A형 60번, 공식 최종정답 ①: ③ 보기는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미리 받은 급여에도 지급일 퇴직 의제를 부정했습니다. | 계속근로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와 실제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체 문제 2에 반영했습니다. |
| 2025년 A형 52번, 공식 최종정답 ④: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 지급분과 퇴직 후 지급분으로 나누어 기타소득 계산자료에 제시했습니다. | 퇴직 후 받은 금액이 항상 퇴직소득인 것은 아니라는 경계 사례입니다. 이 글은 해당 소득구분만 다루며 원기출의 필요경비·종합산입·원천징수 전체 계산을 이번 범위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
문제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을 직접 확인한 세 문항의 관련 판단을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실제 확인한 문항 외의 출제 횟수나 빈출 순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사실과 숫자를 새로 만든 자체 제작입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가르는 지급 원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번 단원의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봉급·임금·상여 등과, 퇴직으로 받지만 법정 퇴직소득에는 속하지 않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퇴직소득 중 회사 지급분의 기본형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2조를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주이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 등 퇴직 사실을 내용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설명을 별도의 법정 정의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액이 재직 중 일한 대가인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위 기본형의 재원과 원인을 충족하면 회사 퇴직급여로 집계합니다. 반대로 퇴직 시 정산한 미지급 월급과 재직 중 성과상여는 근로 대가이므로 그 성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 지문에 적힌 사실 | 소득구분의 출발점 |
|---|---|
| 퇴직 직후 지급한 재직 중 미지급 봉급·성과상여 | 지급일이 늦어졌어도 재직 중 근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 |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서 지급한 명예퇴직금·위로금 | 회사 퇴직급여에 포함한 뒤, 임원이라면 법정 한도초과 여부를 추가로 판단합니다. |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 | 별도 퇴직소득 유형입니다. 회사 임원 한도와 비교하는 금액에서는 빼지만 최종 퇴직소득에는 합칩니다. |
|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 지급 원인은 발명에 대한 보상이며 법이 정한 기타소득 유형입니다. 단순히 퇴직소득으로 묶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에는 이 밖에도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액, 법정 직무발명보상금 및 임직원 할인 이익 등 별도의 법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문항은 재직 근로 대가와 임원 퇴직급여 초과액을 제시합니다. 모든 회사 지급액을 이 둘만으로 분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직원이 실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4,500만원과 명예퇴직금 1,500만원을 받고, 퇴직 후에 재직 중 성과상여 700만원과 미지급 월급 300만원도 받았다면 퇴직 원인의 금액은 6,000만원, 근로 대가인 급여는 1,000만원입니다. 같은 계좌에 같은 날 입금되어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규정의 이름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이지 소득구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 후 지급했다”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했다”를 구별합니다. 원천징수 전 지급액으로 분류하며, 먼저 뗀 세금을 퇴직급여에서 빼서 소득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중 퇴직 의제와 실제 미지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 의제는 실제로 근로관계를 끝내지 않았더라도 특정 법정 지급에 대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 법률효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퇴직소득중간지급은 법정 사유와 실제 미리 받은 퇴직급여를 함께 요구합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납세자의 임의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인 근로소득자도 포함합니다.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급여를 일반 월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실제 미리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그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서 1회), 본인·배우자 또는 양쪽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에 대하여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법정 임금 감소 제도, 합의에 의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입니다. 위 조건은 사유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종업원의 임원 취임, 합병·분할·사업양도·법정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어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출에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과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 전출을 포함합니다. 법문은 신분 변경만으로 반드시 퇴직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법정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2026년 10월 31일 사용자 부담 기초의 퇴직급여를 실제로 미리 받았다면 그 날의 퇴직 의제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임원으로 승진하였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사례는 지급 유무와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의 관련 오답은 계속근로라는 사실을 앞세워 제도 폐지 중간지급의 퇴직 의제를 부정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과 실제 퇴직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모두 확인합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제도 폐지 사례를 주며, 주택·의료비 등의 미제시 요건을 독자에게 추측하게 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과 근로·퇴직소득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 임원·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그 성질이 사용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사람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 등 법정 사유에 대하여 받는 보상이며, 일반적인 근무 성과상여와는 지급 원인이 다릅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15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소득세법은 재직 종업원·대학 교직원의 해당 보상금을 근로소득 유형에 두면서, 퇴직한 후 지급받는 해당 보상금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득 종류의 구분을 설명하며 개별 비과세 한도 계산과는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 후 재직 중 성과를 정산한 상여와, 퇴직 후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지급일만 같을 뿐 적용하는 소득유형이 다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이 별도의 소득구분을 두므로 “퇴직 후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니 모두 퇴직소득”이라는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별하여 법이 열거한 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퇴직 후 2026년 11월 2일 받은 금액이 재직 중 성과에 대한 일반 상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날 받은 다른 금액이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돈의 발생 원인과 법정 유형을 대입하며 비과세 여부·필요경비·최종 세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 A형 52번은 보상금 중 재직 중 지급분과 퇴직 후 지급분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그 복합 기출의 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 전부를 이 글만으로 계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퇴직 후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소득을 선택하는 오답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원 한도 비교액과 2011년 말 퇴직 가정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원 한도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일정 범위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제한입니다. 대상 임원은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입니다. 단순 주주인지가 아니라 법정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며 일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액과 별도 공적연금 일시금을 제외한 회사 퇴직급여 등을 C,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P라고 하면 한도 비교액은 C − P입니다. P는 기본적으로 C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로 계산합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의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을 P로 쓸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조직·활동 규칙이고, 그 위임에 따른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맡긴 지급규정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금액 중 근로소득이 작아지는 방법을 고르라는 자료라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더 큰 P가 비교액을 줄입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날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한 법정 과세대상액을 사용합니다. 수령액 전부가 곧 그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료는 그 법정 조정을 마친 공적연금 과세대상액을 줍니다. 이를 회사 임원 한도 비교액에 넣지 않되, 최종 퇴직소득에서 영구히 지우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C가 4억6,000만원이고 전체 202개월 중 2011년 이전이 24개월이면 기본 P는 약 54,653,465원입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당시 지급규정상 금액이 6,000만원이고 근로소득 최소화 조건이라면 그 금액을 선택합니다. 비교액은 4억원이며 별도 공적연금 2,000만원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P를 비교액에서 뺐다는 것은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뒤 회사 퇴직소득에 남겨야 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맞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개인의 소득세상 임원 한도를 충족했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법인세상 비용 인정 한도까지 이 개인 소득구분 계산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원 한도의 기간별 평균급여·근무월수·배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액 L은 두 기간의 계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A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B는 실제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입니다. 각 해당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해당 근무기간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의 공식과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 안내에 따른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L = A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B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두 기간은 급여 기준일도 배수도 다릅니다. 첫 기간이 없으면 첫 항은 0원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는 82개월이므로 82/12를 넣습니다. 3년 급여 합계가 주어지면 3으로 나누어 연평균을 구하고, 3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총급여는 법정 봉급·상여 등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나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 및 유사 급여 중 국내 근무 때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자체 문항의 A·B는 이런 조정을 마친 연평균환산액이며 일반 급여 합계와 혼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A 8,000만원에 96개월을 적용하면 8,000만원 × 1/10 × 96/12 × 3 = 1억9,200만원입니다. B 1억2,000만원에 82개월을 적용하면 1억6,400만원입니다. 합계 L은 3억5,600만원입니다. 2020년 이후도 3배라고 읽으면 한도를 잘못 늘리게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배수 3과 2를 전체 퇴직금에 곱하거나, 모든 기간에 퇴직 전 평균급여 B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 한도용 근무월수와 다음 단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도 같은 계산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들은 한도초과액의 분류까지 묻습니다.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과 소득별 합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초과액 E는 C − P가 L을 넘는 부분입니다. 법은 초과한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전부가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초과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일시금을 G, 이미 분류한 재직 중 과세 급여를 W라고 두면 아래와 같이 합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E = max[0, C − P − L]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 = C − E
최종 퇴직소득금액 = C − E + G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과세 급여 합계 = W + E
max는 둘 중 큰 값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비교액이 한도 이하이면 E는 0원입니다. P를 차감하여 비교했어도 회사 퇴직소득은 C − E이므로 P가 최종 금액에 남습니다. G는 한도 비교에서 제외했던 별도 과세대상 일시금이므로 퇴직소득 합산 단계에 더합니다. W는 재직 중 근로 대가를 먼저 분류한 것이므로 E를 계산할 때 회사 퇴직급여 C에 섞지 않습니다.
이 합계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과세 급여의 합계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퇴직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까지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비과세액은 분류 후 해당 규정으로 제외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종류가 확정된 뒤의 세금 정산에서 처리합니다. 아래 금액 계산 자료에는 비과세액이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C 1억8,000만원, P 0원, L 1억2,300만원, G 1,200만원, W 900만원이라면 E는 5,7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1억8,000만원 − 5,700만원 + 1,200만원 = 1억3,500만원, 근로 급여 합계는 900만원 + 5,700만원 = 6,600만원입니다. 총 지급액 2억100만원이 두 소득 1억3,500만원과 6,600만원으로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최종 문장이 요구하는 금액이 초과액 E인지, 기존 급여까지 포함한 W + E인지 표시합니다. 초과액만 맞게 구하고 기존 상여를 누락하는 오답, 공적연금 G를 근로소득에 더하는 오답, 보호분 P를 최종 퇴직소득에서도 빼버리는 오답을 각각 구별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임원이 아닌 거주자 갑이 2026년 10월 31일 실제 퇴직하고,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4,500만원과 명예퇴직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1월 2일에는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미지급 월급 300만원과 성과상여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며 비과세액·다른 소득·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 전 과세 급여 합계를 구하시오.
예제 2
세법상 임원인 거주자 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82개월 근무하고 실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1억3,000만원과 퇴직위로금 5,000만원을 받았고,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미지급 급여 900만원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공적연금의 적법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1,200만원입니다. 법정 조정을 마친 퇴직 전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2011년 이전분·2012~2019년분·비과세액과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임원 한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최종 퇴직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공제 전 과세 급여 합계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임원이 아닌 거주자 병은 2026년 10월 31일 실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5,000만원과 명예퇴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1월 1일에는 재직 중 성과상여 800만원과 미지급 월급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비과세액·다른 조정은 없고 모두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전 과세 급여 합계로 옳은 것은?
- 5,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 1,000만원
- 7,000만원 / 0원
- 1,000만원 / 6,000만원
- 6,200만원 / 800만원
문제 2
다음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지급된 재직 중 성과상여는 지급일 때문에 항상 퇴직소득으로 바뀝니다.
-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재직 근로 대가인지와 임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퇴직소득입니다.
- 계속근로 중 법정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를 실제로 미리 받으면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 종업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법정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일이 퇴직 후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문제 3
거주자 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세법상 임원으로 근무하고 실제 퇴직했습니다. 회사 퇴직금 4억3,000만원, 퇴직위로금 3,000만원, 별도 재직 중 과세 급여 1,600만원, 적법한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연평균환산 급여 A는 8,000만원, 퇴직 전 기준 B는 1억2,000만원입니다. 법정 근무월수는 2011년 이전 24개월, 2012~2019년 96개월, 2020년 이후 82개월, 전체 202개월입니다. 2011년 말 당시 존재한 정관 위임의 지급규정에 따른 가정액 6,000만원을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 적법한 확정액이며 비과세액·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원 미만 반올림합니다. 최종 퇴직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전 과세 급여 합계로 옳은 것은?
- 416,000,000원 / 80,000,000원
- 436,000,000원 / 44,000,000원
- 436,000,000원 / 60,000,000원
- 430,653,465원 / 65,346,535원
- 480,000,000원 / 16,00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퇴직소득금액 6,000만원, 과세 급여 합계 1,000만원입니다.
퇴직급여 4,500만원과 명예퇴직금 1,500만원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6,000만원입니다. 일반 직원에게 임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받은 미지급 월급 300만원과 성과상여 700만원은 재직 근로 대가이므로 근로 급여 1,000만원으로 분류합니다. 지급 시점이 늦었다고 퇴직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총 지급액 7,000만원 = 6,000만원 + 1,000만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나 퇴직소득공제를 미리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L 1억2,300만원, E 5,700만원, 퇴직소득금액 1억3,500만원, 과세 급여 합계 6,600만원입니다.
C는 회사 퇴직금과 위로금 합계 1억8,000만원이고, 일반 미지급 급여 900만원은 처음부터 W로 구분합니다. 2020년 이후분만 있으므로 L = 9,000만원 × 1/10 × 82/12 × 2 = 1억2,300만원입니다. P 0원이므로 E = 1억8,000만원 − 1억2,300만원 = 5,700만원입니다.
이 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옮기면 회사 퇴직소득은 1억2,300만원입니다. G 1,200만원을 더하면 최종 퇴직소득금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근로 급여는 W 900만원 + E 5,700만원 = 6,600만원입니다. 총 지급 2억100만원과 두 소득 합계가 일치합니다. G를 한도 비교에 넣거나 미지급 월급 W까지 C에 넣는 계산은 각각 다른 소득을 섞은 오류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 6,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회사 퇴직급여 5,000만원 + 적격 명예퇴직금 1,000만원 = 퇴직소득 6,000만원입니다. 재직 중 성과상여 800만원 + 미지급 월급 200만원 = 근로 급여 1,000만원입니다.
- 명예퇴직금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옮겼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실제 퇴직 원인과 사용자 부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두 지급 원인을 구분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임원 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받은 근로 대가까지 전부 퇴직소득으로 넣었습니다. 지급일만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 명예퇴직금만 퇴직소득에 두고 기본 퇴직급여 5,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바꾼 오류입니다.
- 미지급 월급 200만원을 퇴직소득에 잘못 포함했습니다. 미지급이어도 재직 중 근로 대가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입니다.
-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 제외가 아닙니다.
- 상여의 지급 원인이 재직 근로 대가이므로 퇴직 후 지급했어도 근로소득입니다.
-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원인을 확인하고 적격 회사 퇴직급여라도 임원의 한도초과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 제도 폐지 사유와 실제 중간지급을 함께 충족하여 지급일 퇴직 의제가 적용됩니다. 유일하게 옳습니다.
- 퇴직 후 지급받는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이 정한 기타소득 유형입니다. 소득 종류의 판정을 생략하고 퇴직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틀립니다. 개별 비과세 판정과도 별개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436,000,000원 / 60,000,000원입니다.
① C = 4억3,000만원 + 3,000만원 = 4억6,000만원입니다. W 1,600만원과 G 2,000만원은 C와 구분합니다. 기본 P는 4억6,000만원 × 24/202 = 약 54,653,465원이며, 적법한 당시 규정상 P 6,000만원이 더 크므로 근로소득 최소화 조건에 따라 이를 선택합니다. 비교액은 4억원입니다.
② L = 8,000만원 × 1/10 × 96/12 × 3 + 1억2,000만원 × 1/10 × 82/12 × 2 = 1억9,200만원 + 1억6,400만원 = 3억5,600만원입니다. E는 4억원 − 3억5,600만원 = 4,400만원입니다.
③ 회사 퇴직소득은 C − E = 4억1,600만원이고 G 2,000만원을 더하면 4억3,600만원입니다. 근로 급여 합계는 W 1,600만원 + E 4,400만원 = 6,000만원입니다. 총 지급액 4억9,600만원 = 4억3,600만원 + 6,000만원으로 검산됩니다.
- 공적연금 G 2,000만원을 퇴직소득에 더하지 않고 근로 급여에 넣은 오류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4,400만원만 적고 기존 급여 W 1,6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P 선택, 기간별 L, 초과액 전환, G와 W의 소득별 합산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기본 안분 P 약 54,653,465원을 사용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자료는 적법한 더 큰 P 6,000만원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회사 퇴직급여 전액과 G를 퇴직소득으로 두고 임원 한도초과액 E 4,4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옮기지 않은 오류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현행 소득세법: 제1조의2·제14조·제20조·제21조·제22조와 부칙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3조와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 임원 직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 발명진흥법 제2조·제15조: 직무발명과 보상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 국세청 세법상 퇴직판정
- Q-Net 2025년 공식 문제: 1교시 A형 52·53번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A형 52번 ④·53번 ⑤
- Q-Net 2022년 공식 문제: 1교시 A형 60번
- Q-Net 2022년 공식 최종정답: A형 60번 ①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