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6 환산급여 계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6 환산급여 계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6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공제용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법정 계산값입니다. 통장에 받은 퇴직금이나 실제 연봉이 아닙니다. 공제 전후 금액, 연수의 올림, 12배를 적용하는 위치를 구별하면 복합 세액문제에서도 다음 단계로 넘길 금액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실제 시험 요구 이번 강의의 범위
2016년 1교시 A형 58번, 공식 최종정답 ②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구하는 계산에서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을 연수로 나누고 12배 하는 환산급여 단계를 거칩니다. 당시 소득금액 1억5,000만원·근속연수 8년·구법 공제 300만원으로 환산급여 2억2,050만원을 계산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2016년 문제의 최종정답은 당시 신·구 방식의 경과규정으로 계산한 세액 9,992,700원입니다. 환산급여 자체가 그 정답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글은 그 중 환산급여까지의 단계를 배우며, 당시 혼합 세액과 과거 공제표·세율을 2026년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에 퇴직한 거주자의 별도 자료이며, 원문을 복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조사한 2020~2026년 A형에서는 환산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문항을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환산급여의 법정 정의와 퇴직소득금액·실제 연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환산급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계산값으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금액을 R, 공제용 근속연수를 n, 실제 근속연수공제액을 D, 환산급여를 H로 표시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R은 지급액의 소득 종류·과세범위·비과세 및 해당하는 임원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을 정리해 확정한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이미 확정한 R에서 같은 비과세액이나 임원 전환액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도 R을 줄이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세후 수령액과 구별하여 원천징수 전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H = (R − D) ÷ n × 12입니다. R과 D는 원, n은 법정 연수이며 H도 원 단위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소득에서 근속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의 연평균을 구해 법정 12배 규모로 환산합니다. 실제 월급의 12개월분이나 최근 3년 평균 연봉을 찾는 계산이 아닙니다. 12는 이 환산 단계의 법정 배수이며 누구에게나 새로운 근속연수 12년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R 7,500만원, n 10년, D 1,500만원이면 남은 6,000만원을 10으로 나누어 600만원을 구한 후 12를 곱합니다. H는 7,200만원입니다. 원래 R보다 H가 작아야 한다는 별도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료의 퇴직급여 총액·세후액·확정 소득금액·근속 공제액을 구별합니다. 물음이 H이면 실제 수령액이나 공제 후 잔액을 그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환산에 쓰는 근속연수와 1년 미만의 올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n은 단순한 재직 월수나 달력상 걸친 연도의 수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급여는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근로제공 개시일 또는 적법한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산입기간을 정하고, 법 제48조에 따라 1년 미만의 남은 부분을 1년으로 봅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급여 산정에서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은 기간을 먼저 제외한 다음 남은 기간의 1년 미만 부분을 올립니다. 7년 3개월은 8년이고 정확히 8년은 그대로 8년입니다. 6개월은 1년입니다. 개월 수 87을 그대로 n에 넣거나 7.25년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산입기간이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므로 분모 n은 1 이상입니다.

같은 n을 근속연수공제표와 환산급여의 나눗셈에 사용합니다. 공제표에는 올린 8년을 쓰면서 분모에는 7년을 쓰는 혼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이나 법정 합산정산에는 기간의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문항은 그런 특례가 없는 일반 회사 퇴직급여의 산입기간을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산입기간 11년 2개월이면 n은 12년입니다. 현행 공제표에도 12년을 넣고, 공제 후 금액을 나눌 때도 12를 씁니다. 각각 다른 연수로 처리하면 공제액과 환산배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간 확정 → 1년 미만 올림 → 공제표 → 같은 n으로 나눗셈 순서입니다. 휴직이라는 이름만 보고 임의로 제외하거나 중간지급 전 기간을 아무 조건 없이 가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금액의 상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속연수공제는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첫 공제입니다. 아래 B는 근속연수별 표 금액이고 D는 실제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R이 B보다 적으면 R을 공제하므로 D는 R과 B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n 공제표 금액 B
5년 이하 100만원 × n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n−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n−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n−20)

표의 기본금액은 앞 구간까지 누적한 금액이고 추가 곱셈은 그 구간의 초과연수에만 적용합니다. 8년은 500 + 200 × 3 = 1,100만원이고, 16년은 1,500 + 250 × 6 = 3,000만원입니다. 정확히 12년이면 1,500 + 250 × 2 = 2,000만원입니다. 표 구간의 상한인 10년이나 20년을 실제 n 대신 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R이 표 금액보다 작으면 D = R이므로 R−D와 H는 모두 0입니다. 표 금액을 무조건 전액 빼서 음수 H를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퇴직은 현행 표를 적용하지만, 2023년 시행 전 퇴직자에게는 종전 공제를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지급일만 보고 신표를 적용하거나 과거 기출의 공제액을 현행 자료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R 500만원이고 n 6년이면 B는 700만원입니다. 실제 D는 R 한도인 500만원이므로 H는 0입니다. 반대로 R이 1억원이고 n 6년이면 D는 700만원이며 나머지 9,300만원을 환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표 B, 실제 공제 D, 공제 후 잔액 R−D를 각각 표시합니다. D는 세액공제가 아니며 H에서 나중에 빼는 공제도 아닙니다.

공제 후 나눗셈과 12배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순서는 R에서 D를 뺀 뒤 n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는 것입니다. 괄호 밖에서 D를 나중에 빼는 식인 R÷n×12−D와 구별합니다. D도 R과 함께 환산 전에 차감되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R−D를 별도 행에 기록하고, 그 잔액에 12/n을 곱합니다. R−D를 n으로 나눈 값은 환산 전 연평균이고, H는 여기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나눗셈만 하고 끝내면 법정 배수를 빠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12를 곱한 뒤 n을 다시 곱하면 장기근속 소득을 연평균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계산 중간의 나눗셈에서 임의로 원 미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수 12/n을 유지하거나 곱셈과 나눗셈을 한 번에 계산한 뒤 문항이 정한 최종 단위로 처리합니다. 이번 다섯 문항은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검산은 H×n÷12 = R−D의 역산 관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D를 사용해야 하며 공제표 B를 무조건 역산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R 1억원, n 20년이면 D는 4,000만원이고 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H = 6,000÷20×12 = 3,600만원입니다. R부터 환산해 얻은 6,000만원에서 D를 나중에 빼면 2,000만원이 되어 법정 순서와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 계산과 보기의 차이가 공제 누락인지, 12배 누락인지, 괄호 위치 오류인지 먼저 찾습니다. 답의 숫자만 암기하지 말고 각 중간값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12년 경계와 환산급여·공제 후 잔액의 비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환산급여와 공제 후 잔액의 비율은 H/(R−D) = 12/n입니다. 다만 잔액이 0인 경우에는 비율을 나누어 구하지 않고 H도 0이라는 식의 결과를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양수인 잔액을 기준으로 n이 12년보다 작으면 H는 그 잔액보다 크고, 정확히 12년이면 같으며, 12년보다 크면 작습니다. 비교 대상은 공제 전 R이 아니라 공제 후 R−D입니다. n이 바뀌면 공제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R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환산급여 변화를 단순한 비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H는 과세 계산을 위한 환산액이므로 실제 수령한 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R까지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정 한도는 첫 공제 D에 적용하는 R 한도이며 H 자체를 실제 퇴직금으로 덮어쓰는 한도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R−D가 같은 2,400만원이라고 확인된 세 자료에서 n이 각각 6년·12년·24년이면 H는 4,800만원·2,400만원·1,200만원입니다. 모두 잔액에 12/n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이 다른 자료라면 잔액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n이 12년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때 H가 같아지는 대상은 R−D이지 R이 아닙니다. 음수·0의 상한 처리와 배수 비교도 구별합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H를 구한 후에는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환산급여공제를 H에서 적용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H 그 자체를 퇴직소득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제와 세액 환산은 후속 단원에서 다룹니다.

② 개념 해설

계산 흐름은 R 확정 → 근속연수공제 D → 환산급여 H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세액 계산입니다. 첫 공제를 H에서 다시 차감하거나, 아직 배우지 않은 환산급여공제를 R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H까지만 물으면 그 단계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2016년 공식 기출은 이 뒤의 세액까지 묻고 당시 경과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당시 R 1억5,000만원·n 8년·구법 D 300만원이면 H는 2억2,050만원이었습니다. 동일한 R과 n을 2026년 퇴직의 별도 비교자료로 놓으면 현행 D는 1,100만원이므로 H는 2억850만원입니다. 법정 공제표가 달라져 환산급여도 달라지며, 당시 최종세액을 현재의 H나 현재 세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H가 7,200만원이라는 계산 결과라면 이를 H 행에 기록합니다. 그 전의 R−D와 그 후의 과세표준을 같은 이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최종 세금을 요구한 기출 안에서도 이 중간값을 올바른 단계에 놓아야 다음 계산이 이어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번 문제는 H 또는 그 전의 n·D를 묻습니다. 과거 기본세율이나 2016년의 신·구 혼합비율은 자체 문항의 숨은 전제가 아닙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법정 과세범위·비과세 등 조정을 모두 마친 퇴직소득금액 R은 1억원이고, 산입 근속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제외기간·중간지급·합산정산·공적연금 관련 특례 및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현행 근속연수공제 D와 환산급여 H를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조정을 마친 퇴직소득금액 R은 400만원이고, 제외기간을 정리한 실제 산입기간은 4년 2개월입니다. 중간지급·합산정산·공적연금 특례 및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공제용 n, 공제표 금액 B, 실제 공제 D와 환산급여 H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은 2026년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다. 조정을 모두 마친 퇴직소득금액 R은 9,000만원이고, 실제 산입 근속기간은 7년 3개월이다. 제외기간·중간지급·합산정산·공적연금 특례 및 다른 조정은 없다. 환산급여 H는?

  1. 987만5,000원
  2. 7,900만원
  3. 1억1,850만원
  4. 1억2,400만원
  5. 1억3,50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은 2026년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다. 확정 퇴직소득금액 R은 8,000만원이고, 실제 산입 근속기간은 정확히 16년이다. 제외기간·중간지급·합산정산·공적연금 특례 및 다른 조정은 없다. 환산급여 H는?

  1. 3,000만원
  2. 3,750만원
  3. 5,000만원
  4. 6,000만원
  5. 8,00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A와 B는 모두 거주자로서 2026년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다. A의 확정 퇴직소득금액은 600만원이고 산입기간은 5년 1개월이다. B의 확정 퇴직소득금액은 5,000만원이고 산입기간은 정확히 12년이다. 두 사례 모두 제외기간·중간지급·합산정산·공적연금 특례 및 다른 조정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의 공제용 근속연수는 5년이며 환산급여는 240만원이다.
  2. A는 공제표 금액 700만원을 전액 공제하여 환산급여가 −200만원이다.
  3. A의 환산급여는 0원이고 B의 환산급여는 3,000만원이다.
  4. B는 근속연수가 12년이므로 공제를 생략하고 환산급여를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5. B의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액과 같은 2,000만원이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D 1,500만원, H 1억200만원입니다. 정확히 10년이므로 n은 10입니다. 현행 표의 B = 500 + 200×(10−5) = 1,500만원이고 R보다 적으므로 D도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0,000−1,500 = 8,500만원입니다. H = 8,500÷10×12 = 10,200만원입니다. 10,200×10÷12 = 8,500만원으로 역산됩니다. 환산급여가 R 1억원보다 조금 크다는 이유로 1억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n 5년, B 500만원, D 400만원, H 0원입니다. 산입기간 4년 2개월의 1년 미만 부분을 올려 n을 5년으로 정합니다. 공제표는 100만원×5 = 500만원이지만 R 400만원보다 크므로 실제 D는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R−D = 0이므로 H도 0입니다. 표 금액을 전액 빼서 음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환산급여 단계의 결론이며 환급 절차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1억1,850만원입니다. 7년 3개월은 n 8년입니다. B = 500 + 200×3 = 1,100만원이며 R 한도에 걸리지 않아 D도 같습니다. 잔액 9,000−1,100 = 7,900만원을 8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H = 11,850만원입니다. 역산하면 11,850×8÷12 = 7,900만원입니다.

  1. 7,900만원을 8로 나눈 987만5,000원에서 멈추어 법정 12배를 빠뜨렸습니다.
  2. 공제 후 잔액 R−D만 답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올린 n과 현행 D를 사용해 잔액을 12/n으로 환산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R부터 환산한 13,500만원에서 D 1,100만원을 나중에 뺀 값입니다. D도 환산 전에 차감해야 합니다.
  5. R 9,000만원에 12/8만 곱하여 근속연수공제 자체를 누락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3,750만원입니다. n은 16년입니다. B = 1,500 + 250×(16−10) = 3,000만원이며 D도 3,000만원입니다. 잔액은 8,000−3,000 = 5,000만원이고 H = 5,000÷16×12 = 3,750만원입니다. n이 12보다 커서 H는 양수 잔액 5,000만원보다 작습니다.

  1. 환산급여가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액 D를 답했습니다.
  2. 공제 후 잔액에 12/16을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R−D에서 멈추고 연수와 법정 배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 공제를 빼지 않은 R 8,000만원에 12/16을 곱했습니다.
  5. 원래 퇴직소득금액 R을 환산급여와 혼동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A는 n 6년이므로 공제표 금액은 700만원이지만 R 600만원 한도로 D는 600만원입니다. 잔액과 H는 0입니다. B는 n 12년이며 D = 1,500 + 250×2 = 2,000만원입니다. 잔액은 3,000만원이고 12/12를 곱하므로 H도 3,000만원입니다.

  1. A의 1년 미만 부분을 버려 5년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올바른 n은 6년이고 소득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2. 근속 공제의 R 한도를 무시했습니다. 실제 공제는 600만원까지이므로 음수 H를 만들지 않습니다.
  3. A의 소득금액 한도와 B의 12년 경계를 각각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4. n 12년에서 배수가 1이 되는 대상은 공제 후 잔액입니다. D를 생략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5. B의 근속 공제액 2,000만원과 공제 후 잔액을 환산한 H 3,000만원을 혼동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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