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7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이미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적용하는 법정 공제입니다. 시험에서는 환산급여의 구간을 고른 뒤 누적 기본공제액에 그 구간 초과분의 공제액을 더하고, 환산급여에서 이를 빼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적용 순서가 다르고 공제율은 세율이 아니므로 금액의 이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 계산 요구 | 이 단원에서 확인한 단계 |
|---|---|---|
| 2016년 1교시 A형 58번, 공식 최종정답 ② |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구하는 복합 계산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당시 H 2억2,050만원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제식을 적용하여 K 1억1,592만5,000원, 퇴직소득과세표준 T 1억457만5,000원을 도출합니다. |
공식 최종정답 9,992,700원은 당시 신·구 방식의 경과규정까지 적용한 세액입니다. H·K·T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중 환산급여공제와 과세표준 단계의 직접 출제 근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2016년의 근속연수공제와 혼합 세액·세율은 2026년 자료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에 퇴직한 거주자의 별도 자료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한 문항을 근거로 출제 횟수나 빈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환산급여공제의 정의와 근속연수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급여의 구간에 맞추어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금액을 R, 법정 근속연수를 n, 실제 근속연수공제액을 D, 환산급여를 H, 환산급여공제액을 K, 퇴직소득과세표준을 T로 표시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H는 (R−D)÷n×12로 구한 법정 환산액입니다. R은 소득구분·과세범위·비과세 및 해당하는 임원 한도초과액 조정을 마친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 통장 수령액이나 실제 연봉을 H로 쓰지 않습니다. n과 D는 법정 계산을 마친 값을 사용하며, 이번 문항에서 주어진 확정값에 다른 기간이나 공제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D는 R에서 먼저 빼고 환산하지만 K는 그 결과인 H에서 뺍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소득공제 체계에 속하더라도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D를 H에서 다시 차감하거나 K를 환산 전 R에서 미리 빼는 방식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금액의 단위는 R·D·H·K·T 모두 원이며 n은 법정 연수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하게 확정한 H가 3,000만원이면 그 H가 속한 공제구간을 고릅니다. R이나 D가 다른 금액이었다고 해서 환산을 다시 하거나 첫 공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H 3,000만원의 K는 2,120만원이고, 그 다음 단계에 남는 T는 88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문이 R인지 H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같은 변수로 묶지 않으면 중복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환산급여 구간의 기본공제액과 초과분 공제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공제표는 H를 기준으로 다섯 구간을 정합니다. 아래 공제율은 환산급여 중 해당 구간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의 비율이며 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이 표로 K를 계산한 뒤 H에서 차감합니다.
② 개념 해설
| 환산급여 H | 환산급여공제액 K |
|---|---|
| 800만원 이하 | H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H−800만원)×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H−7,000만원)×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H−1억원)×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H−3억원)×35% |
기본공제액은 앞 구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7,000만원을 초과한 H에 55%를 적용할 때는 H 전체가 아니라 7,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곱하고, 앞 구간까지의 4,520만원을 더합니다. “기본금액 + 초과분×공제율”의 두 부분을 함께 사용합니다.
H 8,000만원을 예로 들면 초과분은 1,000만원이고 그 55%는 550만원입니다. K는 4,520 + 550 = 5,070만원입니다. H 전체에 55%를 곱한 4,400만원도, 초과분 공제 550만원만 적은 값도 정답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H 4억원이면 3억원 초과분 1억원의 35%인 3,500만원을 기본 1억5,170만원에 더합니다. K는 1억8,670만원이며 H에서 뺄 금액입니다. 공제율 35%를 H 전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구간의 상한을 넘어가면 기본공제액과 공제율을 함께 바꿉니다. 45%·35% 등을 곧바로 세율이라고 부르거나, 낮은 구간 공제를 전부 새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800만원 전액공제와 7천만·1억·3억원 경계의 연속성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H가 800만원 이하이면 K는 H 전액이므로 T = H−K는 0입니다. H가 정확히 경계금액인 경우 표의 “이하” 구간을 적용하며, 경계에서 공제액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 H | K | T = H−K |
|---|---|---|
| 800만원 | 800만원 | 0원 |
| 7,000만원 | 4,520만원 | 2,480만원 |
| 1억원 | 6,170만원 | 3,830만원 |
| 3억원 | 1억5,170만원 | 1억4,830만원 |
예를 들어 H 7,000만원에서는 800 + (7,000−800)×60% = 4,520만원입니다. 다음 구간의 기본공제액도 4,520만원이므로 경계 직후에는 7,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새 55%가 붙습니다. H 1억원과 3억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본금액이 이어집니다.
800만원 전액공제를 800만원 초과 소득에도 계속 적용하면 안 됩니다. H가 900만원이면 K는 800 + 100×60% = 860만원이고 T는 40만원입니다. 현행 표는 음수가 아닌 H에 적용하며 이 범위에서 K가 H를 초과하여 음수 T를 만들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H가 800만원인 자료와 800만원을 조금 넘는 자료는 결론이 다릅니다. 전자는 전액공제로 T 0이고, 후자는 초과분 중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T에 남습니다. 두 자료를 모두 전액공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숫자뿐 아니라 “이하”와 “초과”를 읽습니다. 경계의 기본공제액이 연속된다는 사실과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바뀐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H에서 K를 차감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과 제48조의 공제 구조에 따라 정하는 세율 적용의 기준금액입니다. 이 글의 단계 표시는 T = H−K입니다. T를 환산급여 H나 환산급여공제액 K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자료가 R·D·n이면 먼저 H = (R−D)÷n×12를 계산하고, H의 구간으로 K를 구한 다음 T를 계산합니다. 자료가 이미 적법하게 확정한 H를 제시하면 그 H에서 시작합니다. R의 금액이 크거나 작다는 이유로 H 대신 R을 공제표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R 8,000만원, D 3,000만원, n 16년이 각각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H는 3,750만원입니다. 이 H를 표에 넣은 K는 800 + (3,750−800)×60% = 2,570만원이고 T는 1,180만원입니다. R 8,000만원을 표에 넣어 K를 구하면 다른 구간과 다른 금액이 되어 계산 대상부터 틀립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자료를 행으로 정리하면 R 8,000 → D 3,000 차감 → 잔액 5,000 → 12/16 환산 → H 3,750 → K 2,570 차감 → T 1,180만원입니다. 각각 다른 단계의 수치이므로 같은 행에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K인지 T인지 확인합니다. K를 정확히 구해 놓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답하는 오답과, H에서 초과분 공제만 빼고 기본공제액을 빠뜨리는 오답을 구별합니다.
공제율과 초과분의 과세표준 증가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 공제구간 안에서 H가 증가할 때 K가 늘어나는 비율은 해당 초과분 공제율입니다. T = H−K이므로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비율은 100%에서 그 공제율을 뺀 비율입니다. 이 역시 실제 납부할 세금의 세율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H 증가액의 60%만큼 K가 늘고, 나머지 40%만큼 T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구간의 두 비율은 55%와 4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는 45%와 55%, 3억원 초과에서는 35%와 65%입니다. H가 늘어나는 전액이 T 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을 가로지르면 각 구간의 증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H 6,9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늘면 첫 100만원에는 공제율 60%, 다음 100만원에는 55%가 적용됩니다. T 증가액은 40 + 45 = 85만원입니다. 하나의 공제율을 200만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H 7,0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증가하면 K는 4,520만원에서 4,575만원으로 55만원 늘어납니다. T는 2,480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45만원 늘어납니다. H 증가액 100만원은 이 둘의 합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5% 공제”를 “55% 세금”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증가, 과세표준 증가, 산출세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기출의 공제 단계와 현재 계산·세액 단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K를 차감한 T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이며, 산출세액은 그 뒤 법 제55조 제2항의 절차로 계산합니다. T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맞추어 세액을 환산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T 자체를 세금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제액 K가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은 H에서 T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감소액이 곧바로 현금 환급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T가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정산·기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한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항은 K와 T에서 멈추며 후속 세율이나 기납부세액을 숨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6년 공식 기출의 H 2억2,050만원에 적용한 식은 K = 6,170 + (22,050−10,000)×45% = 11,592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T는 22,050만원에서 이를 뺀 10,457만5,000원입니다. 원 단위로는 K 115,925,000원, T 104,575,000원입니다. 당시 문항에 제시된 이 구간의 환산급여공제식과 현행 해당 구간식은 같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앞 단계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R과 n이 같아도 H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출에서 K 또는 T라는 중간값을 확인한 뒤 최종정답 9,992,700원을 K나 T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과규정이 포함된 세액은 당시 자료로 설명하고 새 2026년 문항의 세액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의 요구는 단원 사이의 계산 연결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소득금액·환산급여·공제액·과세표준·세액의 이름과 위치를 지키면 후속 복합문제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쳐 확정한 환산급여 H는 5,000만원입니다. 추가 조정은 없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를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친 환산급여 H는 3억2,0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은 2026년에 퇴직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금액 R은 1억원, 실제 근속연수공제액 D는 1,500만원, 공제용 근속연수 n은 10년이다. 기간·과세범위·비과세·소득구분 조정은 모두 완료되었고 다른 조정은 없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의 올바른 조합은?
- K 6,170만원 / T 4,030만원
- K 6,260만원 / T 3,940만원
- K 4,590만원 / T 5,610만원
- K 6,170만원 / T 3,830만원
- K 3,940만원 / T 6,26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은 2026년에 퇴직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쳐 확정한 환산급여 H는 8,4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다.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 770만원
- 3,110만원
- 3,780만원
- 5,290만원
- 7,63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네 거주자 (가)·(나)·(다)·(라)는 모두 2026년에 퇴직했다. 법정 조정을 마친 환산급여 H는 각각 (가) 800만원, (나) 900만원, (다) 7,000만원, (라) 7,100만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의 환산급여공제액은 0원이고 퇴직소득과세표준은 800만원이다.
- (나)는 환산급여 900만원 전액을 공제하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이 0원이다.
- (다)의 환산급여공제액은 7,000만원 전체에 60%를 곱한 4,200만원이다.
- (나)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40만원이고 (라)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2,525만원이다.
- (다)보다 (라)의 환산급여가 100만원 크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도 100만원 더 크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K 3,320만원, T 1,680만원입니다. H는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입니다. 초과분은 5,000−800 = 4,200만원이고 그 60%는 2,520만원입니다. 기본 800만원을 더해 K = 3,320만원입니다. T = 5,000−3,320 = 1,680만원입니다. K와 T의 합계가 H 5,000만원인지 검산합니다. H 전액에 60%를 곱하거나 초과분 공제만 K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K 1억5,870만원, T 1억6,130만원입니다. H는 3억원을 2,000만원 초과합니다. 초과분 공제는 2,000×35% = 700만원이고 K는 기본 15,170만원에 이를 더한 15,870만원입니다. T = 32,000−15,870 = 16,13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H 32,000만원입니다. 35%는 공제율이며 실제 세율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먼저 H = (10,000−1,500)÷10×12 = 10,200만원입니다. H가 1억원을 200만원 초과하므로 K = 6,170 + 200×45% = 6,260만원입니다. T = 10,200−6,260 = 3,940만원입니다. R 1억원과 H 1억200만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 H 1억200만원의 초과분 공제 90만원을 빠뜨려 K를 1억원 경계의 기본금액으로 고정했습니다.
- R에서 H를 먼저 구한 뒤 H의 구간에 맞는 기본금액과 초과분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H 10,200만원 전체에 45%를 곱해 K 4,59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누적 기본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환산하지 않은 R 1억원을 H 대신 표에 넣어 K 6,170만원과 T 3,8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 올바르게 구한 K와 T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3,110만원입니다. H는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초과분 1,400만원의 55%는 770만원입니다. 기본 4,520만원을 더해 K = 5,290만원이고 T = 8,400−5,290 = 3,110만원입니다.
-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 770만원만 답했습니다. 물음은 최종 T입니다.
- 누적 기본공제와 초과분 공제를 합쳐 H에서 차감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H 전체의 55%를 공제하여 남은 45%인 3,78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금액과 초과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 환산급여공제액 K를 T로 잘못 답했습니다.
- H에서 초과분 공제 770만원만 빼고 기본공제 4,52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는 K 800만원, T 0원입니다. (나)는 K = 800 + 100×60% = 860만원이므로 T 40만원입니다. (다)는 K = 800 + 6,200×60% = 4,520만원, T 2,480만원입니다. (라)는 K = 4,520 + 100×55% = 4,575만원, T 2,525만원입니다.
- H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전액공제 범위를 800만원 초과분에도 확장했습니다. (나)의 초과 100만원 중 40만원은 T에 남습니다.
- H 전체에 60%를 곱했습니다. 올바른 식은 기본 800만원에 800만원 초과분의 60%를 더하는 것입니다.
- (나)와 (라)의 서로 다른 구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 과세표준이 모두 맞습니다.
- H 증가액 100만원 중 공제액도 55만원 증가하므로 T 증가액은 45만원입니다. 전액이 과세표준 증가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48조·제55조 및 부칙
-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구조·환산급여공제표·경과규정 안내
- Q-Net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 원문
- Q-Net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