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7 환산급여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7 환산급여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7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이미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적용하는 법정 공제입니다. 시험에서는 환산급여의 구간을 고른 뒤 누적 기본공제액에 그 구간 초과분의 공제액을 더하고, 환산급여에서 이를 빼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적용 순서가 다르고 공제율은 세율이 아니므로 금액의 이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실제 계산 요구 이 단원에서 확인한 단계
2016년 1교시 A형 58번, 공식 최종정답 ②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구하는 복합 계산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당시 H 2억2,050만원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제식을 적용하여 K 1억1,592만5,000원, 퇴직소득과세표준 T 1억457만5,000원을 도출합니다.

공식 최종정답 9,992,700원은 당시 신·구 방식의 경과규정까지 적용한 세액입니다. H·K·T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중 환산급여공제와 과세표준 단계의 직접 출제 근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2016년의 근속연수공제와 혼합 세액·세율은 2026년 자료에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에 퇴직한 거주자의 별도 자료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한 문항을 근거로 출제 횟수나 빈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환산급여공제의 정의와 근속연수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급여의 구간에 맞추어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금액을 R, 법정 근속연수를 n, 실제 근속연수공제액을 D, 환산급여를 H, 환산급여공제액을 K, 퇴직소득과세표준을 T로 표시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H는 (R−D)÷n×12로 구한 법정 환산액입니다. R은 소득구분·과세범위·비과세 및 해당하는 임원 한도초과액 조정을 마친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원천징수 후 통장 수령액이나 실제 연봉을 H로 쓰지 않습니다. n과 D는 법정 계산을 마친 값을 사용하며, 이번 문항에서 주어진 확정값에 다른 기간이나 공제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D는 R에서 먼저 빼고 환산하지만 K는 그 결과인 H에서 뺍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소득공제 체계에 속하더라도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D를 H에서 다시 차감하거나 K를 환산 전 R에서 미리 빼는 방식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금액의 단위는 R·D·H·K·T 모두 원이며 n은 법정 연수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하게 확정한 H가 3,000만원이면 그 H가 속한 공제구간을 고릅니다. R이나 D가 다른 금액이었다고 해서 환산을 다시 하거나 첫 공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H 3,000만원의 K는 2,120만원이고, 그 다음 단계에 남는 T는 88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문이 R인지 H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같은 변수로 묶지 않으면 중복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환산급여 구간의 기본공제액과 초과분 공제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공제표는 H를 기준으로 다섯 구간을 정합니다. 아래 공제율은 환산급여 중 해당 구간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의 비율이며 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이 표로 K를 계산한 뒤 H에서 차감합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급여 H 환산급여공제액 K
800만원 이하 H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H−800만원)×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H−7,000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H−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H−3억원)×35%

기본공제액은 앞 구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7,000만원을 초과한 H에 55%를 적용할 때는 H 전체가 아니라 7,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곱하고, 앞 구간까지의 4,520만원을 더합니다. “기본금액 + 초과분×공제율”의 두 부분을 함께 사용합니다.

H 8,000만원을 예로 들면 초과분은 1,000만원이고 그 55%는 550만원입니다. K는 4,520 + 550 = 5,070만원입니다. H 전체에 55%를 곱한 4,400만원도, 초과분 공제 550만원만 적은 값도 정답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H 4억원이면 3억원 초과분 1억원의 35%인 3,500만원을 기본 1억5,170만원에 더합니다. K는 1억8,670만원이며 H에서 뺄 금액입니다. 공제율 35%를 H 전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구간의 상한을 넘어가면 기본공제액과 공제율을 함께 바꿉니다. 45%·35% 등을 곧바로 세율이라고 부르거나, 낮은 구간 공제를 전부 새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800만원 전액공제와 7천만·1억·3억원 경계의 연속성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H가 800만원 이하이면 K는 H 전액이므로 T = H−K는 0입니다. H가 정확히 경계금액인 경우 표의 “이하” 구간을 적용하며, 경계에서 공제액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H K T = H−K
800만원 800만원 0원
7,000만원 4,520만원 2,480만원
1억원 6,170만원 3,830만원
3억원 1억5,170만원 1억4,830만원

예를 들어 H 7,000만원에서는 800 + (7,000−800)×60% = 4,520만원입니다. 다음 구간의 기본공제액도 4,520만원이므로 경계 직후에는 7,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새 55%가 붙습니다. H 1억원과 3억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본금액이 이어집니다.

800만원 전액공제를 800만원 초과 소득에도 계속 적용하면 안 됩니다. H가 900만원이면 K는 800 + 100×60% = 860만원이고 T는 40만원입니다. 현행 표는 음수가 아닌 H에 적용하며 이 범위에서 K가 H를 초과하여 음수 T를 만들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H가 800만원인 자료와 800만원을 조금 넘는 자료는 결론이 다릅니다. 전자는 전액공제로 T 0이고, 후자는 초과분 중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T에 남습니다. 두 자료를 모두 전액공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숫자뿐 아니라 “이하”와 “초과”를 읽습니다. 경계의 기본공제액이 연속된다는 사실과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바뀐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H에서 K를 차감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과 제48조의 공제 구조에 따라 정하는 세율 적용의 기준금액입니다. 이 글의 단계 표시는 T = H−K입니다. T를 환산급여 H나 환산급여공제액 K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자료가 R·D·n이면 먼저 H = (R−D)÷n×12를 계산하고, H의 구간으로 K를 구한 다음 T를 계산합니다. 자료가 이미 적법하게 확정한 H를 제시하면 그 H에서 시작합니다. R의 금액이 크거나 작다는 이유로 H 대신 R을 공제표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R 8,000만원, D 3,000만원, n 16년이 각각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H는 3,750만원입니다. 이 H를 표에 넣은 K는 800 + (3,750−800)×60% = 2,570만원이고 T는 1,180만원입니다. R 8,000만원을 표에 넣어 K를 구하면 다른 구간과 다른 금액이 되어 계산 대상부터 틀립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자료를 행으로 정리하면 R 8,000 → D 3,000 차감 → 잔액 5,000 → 12/16 환산 → H 3,750 → K 2,570 차감 → T 1,180만원입니다. 각각 다른 단계의 수치이므로 같은 행에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K인지 T인지 확인합니다. K를 정확히 구해 놓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답하는 오답과, H에서 초과분 공제만 빼고 기본공제액을 빠뜨리는 오답을 구별합니다.

공제율과 초과분의 과세표준 증가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 공제구간 안에서 H가 증가할 때 K가 늘어나는 비율은 해당 초과분 공제율입니다. T = H−K이므로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비율은 100%에서 그 공제율을 뺀 비율입니다. 이 역시 실제 납부할 세금의 세율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H 증가액의 60%만큼 K가 늘고, 나머지 40%만큼 T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구간의 두 비율은 55%와 4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는 45%와 55%, 3억원 초과에서는 35%와 65%입니다. H가 늘어나는 전액이 T 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을 가로지르면 각 구간의 증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H 6,9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늘면 첫 100만원에는 공제율 60%, 다음 100만원에는 55%가 적용됩니다. T 증가액은 40 + 45 = 85만원입니다. 하나의 공제율을 200만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H 7,0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증가하면 K는 4,520만원에서 4,575만원으로 55만원 늘어납니다. T는 2,480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45만원 늘어납니다. H 증가액 100만원은 이 둘의 합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5% 공제”를 “55% 세금”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증가, 과세표준 증가, 산출세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기출의 공제 단계와 현재 계산·세액 단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K를 차감한 T는 퇴직소득과세표준이며, 산출세액은 그 뒤 법 제55조 제2항의 절차로 계산합니다. T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맞추어 세액을 환산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T 자체를 세금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제액 K가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은 H에서 T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감소액이 곧바로 현금 환급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T가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정산·기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한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항은 K와 T에서 멈추며 후속 세율이나 기납부세액을 숨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6년 공식 기출의 H 2억2,050만원에 적용한 식은 K = 6,170 + (22,050−10,000)×45% = 11,592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T는 22,050만원에서 이를 뺀 10,457만5,000원입니다. 원 단위로는 K 115,925,000원, T 104,575,000원입니다. 당시 문항에 제시된 이 구간의 환산급여공제식과 현행 해당 구간식은 같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앞 단계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R과 n이 같아도 H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출에서 K 또는 T라는 중간값을 확인한 뒤 최종정답 9,992,700원을 K나 T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과규정이 포함된 세액은 당시 자료로 설명하고 새 2026년 문항의 세액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의 요구는 단원 사이의 계산 연결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소득금액·환산급여·공제액·과세표준·세액의 이름과 위치를 지키면 후속 복합문제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쳐 확정한 환산급여 H는 5,000만원입니다. 추가 조정은 없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를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친 환산급여 H는 3억2,0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은 2026년에 퇴직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금액 R은 1억원, 실제 근속연수공제액 D는 1,500만원, 공제용 근속연수 n은 10년이다. 기간·과세범위·비과세·소득구분 조정은 모두 완료되었고 다른 조정은 없다. 환산급여공제액 K와 퇴직소득과세표준 T의 올바른 조합은?

  1. K 6,170만원 / T 4,030만원
  2. K 6,260만원 / T 3,940만원
  3. K 4,590만원 / T 5,610만원
  4. K 6,170만원 / T 3,830만원
  5. K 3,940만원 / T 6,26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은 2026년에 퇴직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쳐 확정한 환산급여 H는 8,4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다.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1. 770만원
  2. 3,110만원
  3. 3,780만원
  4. 5,290만원
  5. 7,630만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네 거주자 (가)·(나)·(다)·(라)는 모두 2026년에 퇴직했다. 법정 조정을 마친 환산급여 H는 각각 (가) 800만원, (나) 900만원, (다) 7,000만원, (라) 7,100만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의 환산급여공제액은 0원이고 퇴직소득과세표준은 800만원이다.
  2. (나)는 환산급여 900만원 전액을 공제하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이 0원이다.
  3. (다)의 환산급여공제액은 7,000만원 전체에 60%를 곱한 4,200만원이다.
  4. (나)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40만원이고 (라)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2,525만원이다.
  5. (다)보다 (라)의 환산급여가 100만원 크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도 100만원 더 크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K 3,320만원, T 1,680만원입니다. H는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입니다. 초과분은 5,000−800 = 4,200만원이고 그 60%는 2,520만원입니다. 기본 800만원을 더해 K = 3,320만원입니다. T = 5,000−3,320 = 1,680만원입니다. K와 T의 합계가 H 5,000만원인지 검산합니다. H 전액에 60%를 곱하거나 초과분 공제만 K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K 1억5,870만원, T 1억6,130만원입니다. H는 3억원을 2,000만원 초과합니다. 초과분 공제는 2,000×35% = 700만원이고 K는 기본 15,170만원에 이를 더한 15,870만원입니다. T = 32,000−15,870 = 16,13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H 32,000만원입니다. 35%는 공제율이며 실제 세율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먼저 H = (10,000−1,500)÷10×12 = 10,200만원입니다. H가 1억원을 200만원 초과하므로 K = 6,170 + 200×45% = 6,260만원입니다. T = 10,200−6,260 = 3,940만원입니다. R 1억원과 H 1억200만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1. H 1억200만원의 초과분 공제 90만원을 빠뜨려 K를 1억원 경계의 기본금액으로 고정했습니다.
  2. R에서 H를 먼저 구한 뒤 H의 구간에 맞는 기본금액과 초과분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H 10,200만원 전체에 45%를 곱해 K 4,59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누적 기본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4. 환산하지 않은 R 1억원을 H 대신 표에 넣어 K 6,170만원과 T 3,8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5. 올바르게 구한 K와 T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3,110만원입니다. H는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초과분 1,400만원의 55%는 770만원입니다. 기본 4,520만원을 더해 K = 5,290만원이고 T = 8,400−5,290 = 3,110만원입니다.

  1.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 770만원만 답했습니다. 물음은 최종 T입니다.
  2. 누적 기본공제와 초과분 공제를 합쳐 H에서 차감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H 전체의 55%를 공제하여 남은 45%인 3,78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금액과 초과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4. 환산급여공제액 K를 T로 잘못 답했습니다.
  5. H에서 초과분 공제 770만원만 빼고 기본공제 4,52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는 K 800만원, T 0원입니다. (나)는 K = 800 + 100×60% = 860만원이므로 T 40만원입니다. (다)는 K = 800 + 6,200×60% = 4,520만원, T 2,480만원입니다. (라)는 K = 4,520 + 100×55% = 4,575만원, T 2,525만원입니다.

  1. H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전액공제 범위를 800만원 초과분에도 확장했습니다. (나)의 초과 100만원 중 40만원은 T에 남습니다.
  3. H 전체에 60%를 곱했습니다. 올바른 식은 기본 800만원에 800만원 초과분의 60%를 더하는 것입니다.
  4. (나)와 (라)의 서로 다른 구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 과세표준이 모두 맞습니다.
  5. H 증가액 100만원 중 공제액도 55만원 증가하므로 T 증가액은 45만원입니다. 전액이 과세표준 증가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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