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CHAPTER 01 개관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개념설명

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4종과 분류 기준

용어의 정의

행정소송의 법정 4종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직접 정한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입니다. 이 네 이름은 법률이 정한 소송유형이므로 먼저 그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법률관계를 구제하는 주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나 기관 사이 권한질서를 지키는 객관적 소송으로 설명합니다. 주관적·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제3조의 문언 자체가 아니라 네 법정 유형의 목적을 설명하는 강학상 분류입니다.

개념 해설

분류의 출발점은 누가 피고인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정해 달라고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직접 불복하면 항고소송,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 그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입니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기관 행위의 시정을 구하면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를 다투면 기관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의 네 법정 유형
유형 청구의 핵심 기본 목적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불복 개인의 권리구제
당사자소송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공법상 권리구제
민중소송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기관 행위의 시정을 청구 객관적 법질서·공익 유지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행사를 다툼 객관적 권한질서 유지

사례 적용

세무서장이 납세자 갑에게 한 과세처분을 갑이 직접 다투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출발점입니다. 반면 공법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보수채권의 존재나 이행을 다투면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물인 당사자소송이 문제됩니다. 같은 행정 분야 사건이라도 청구 대상이 처분인지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소송유형이 달라집니다.

시험상 주의점

‘행정청이 피고이면 모두 항고소송’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민중소송·기관소송의 피고도 개별법이 정합니다. 먼저 처분·부작위인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자기 이익과 무관한 시정인지, 기관 간 권한 다툼인지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2. 항고소송의 정의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용어의 정의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제4조는 이를 다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개념 해설

세 유형은 공격 대상과 구하는 판결이 다릅니다. 취소소송은 일단 효력이 있는 처분을 판결로 취소·변경하여 법률관계를 바꾸려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처분을 해 달라고 법원이 직접 명령하는 소송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고소송 3종의 청구 대상과 판결 내용
유형 다투는 대상 구하는 판결 성질상 분류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등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형성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무효·유효·존재·부존재의 확인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 확인소송

사례 적용

갑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고 갑이 그 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취소소송입니다. 갑이 처분이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원하면 무효등확인소송이 문제됩니다. 갑이 법령에 근거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인용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면, 그 미응답 상태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문제됩니다.

시험상 주의점

항고소송 세 종류를 모두 형성소송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취소소송만 대표적인 형성소송이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입니다. 또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은 신청한 처분을 하라고 직접 명령한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판결의 직접 내용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입니다.

3. 당사자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의 해결

용어의 정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핵심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생긴 공법상 권리·의무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개념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강학상 실질적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공법상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자체를 다룹니다.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나 신분·지위의 확인이 예입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실질은 처분등의 효력을 다투지만 법률이 처분청이 아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정한 경우이며, 개별법의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라는 공식보다 국가·공공단체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권리주체를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례 적용

공법상 계약에 따라 공공단체가 지급해야 할 보수를 계약 상대방이 청구한다면 처분 취소가 아니라 공법상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문제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공법상 신분관계 자체를 다루므로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당사자소송을 모두 이행소송이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금전 지급처럼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법상 지위처럼 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대등한 사법상 계약 당사자라면 민사소송이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의 구별

용어의 정의

주관적 소송은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는 소송이고, 객관적 소송은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보다 객관적인 법질서나 기관 사이 권한질서의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법정 소송유형과 목적을 연결하는 강학상 정리입니다.

개념 해설

주관적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기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객관적 소송은 그러한 개인적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기관 상호 간 권한질서를 다루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제기할 수 있게 하면 소송이 무제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사례 적용

납세자 갑이 자기에게 내려진 과세처분을 다투면 자기 권리구제를 위한 항고소송이므로 주관적 소송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기 개인 재산의 침해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 시정을 구하는 주민소송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민중소송의 예입니다.

시험상 주의점

‘공익과 관련되면 모두 객관적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개인이 자기 법률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항고소송도 결과적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류상 주관적 소송입니다. 직접 목적과 원고의 청구자격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6. 기관소송과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용어의 정의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을 제외합니다. 기관소송도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 해설

기관소송은 개인의 처분 취소청구가 아니라 두 공적 기관 사이에서 ‘누가 이 권한을 가지는가’, ‘이 권한 행사가 허용되는가’를 해결합니다. 기관 사이 다툼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의 기관소송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처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개별법이 법원에 제기할 기관소송을 정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따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지방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이 충돌한 사건이라도 곧바로 기관소송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별법이 그 다툼을 법원에 제기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인지도 구별합니다. 법률상 근거와 관할 구조를 확인한 뒤 기관소송 여부를 판정합니다.

시험상 주의점

‘기관끼리 다투면 언제나 기관소송’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이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경우·법률이 정한 자라는 제45조 요건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제외됩니다.

7. 형성·이행·확인소송이라는 성질상 분류와 법정 유형의 대응

용어의 정의

형성소송은 판결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소송, 이행소송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나 행위를 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확인소송은 권리·법률관계 또는 처분의 효력·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세 분류는 청구와 판결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 성질상·강학상 분류이며, 행정소송법 제3조의 네 법정 유형과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개념 해설

두 분류표는 일대일로 겹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취소판결이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므로 대표적인 형성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적 상태를 확인하므로 확인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청구내용에 따라 공법상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이 될 수도 있고 공법상 지위의 존재를 구하는 확인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역시 개별법상 청구가 취소·확인·그 밖의 내용 중 무엇인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도 청구 성질에 맞추어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정 분류와 성질상 분류의 대응
법정 유형 대표적인 성질 주의점
취소소송 형성소송 판결로 처분등을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소송 확인소송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확인소송 부작위의 위법 확인
당사자소송 이행 또는 확인 등 구체적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짐
민중·기관소송 개별법상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짐 행정소송법 제46조의 준용 구조 확인

사례 적용

공법상 보수 1,000만 원 지급을 구하면 이행소송의 성질을 가진 당사자소송입니다. 공무원 지위의 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 당사자소송입니다.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형성소송의 성질을 가진 취소소송입니다. 먼저 법정 유형을 정하고 그 안에서 판결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살피면 두 분류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항고소송은 전부 형성소송’, ‘당사자소송은 전부 이행소송’, ‘객관적 소송은 성질상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지문은 모두 틀립니다. 법정 분류는 분쟁의 대상과 목적을, 성질상 분류는 판결의 작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8. 사례에서 소송유형을 고르는 적용 순서

용어의 정의

소송유형 선택은 사실관계의 표면적인 단어가 아니라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행정작용도 처분 취소를 구하는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지, 공법상 금전 지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념 해설

첫째, 처분등 또는 법률상 부작위 자체에 대한 불복인지 봅니다. 맞으면 항고소송 3종 중 취소·효력 확인·부작위 위법 확인 중 무엇을 구하는지 고릅니다. 둘째, 처분을 공격하기보다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 자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합니다. 셋째,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구하면 민중소송의 개별법상 근거를 찾습니다. 넷째, 공적 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면 기관소송의 개별법상 근거와 헌법재판소 관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작용을 보아 형성·이행·확인이라는 성질상 분류를 붙입니다.

객관식 소송유형 판정 순서
순서 확인 질문 연결 유형
1 처분등·부작위 자체에 불복하는가? 항고소송 3종
2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의 이행·확인을 구하는가? 당사자소송
3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위법 시정을 구하는가? 민중소송 + 개별법 근거
4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행사 다툼인가? 기관소송 + 개별법 근거 + 헌재 관할 확인
5 판결은 관계를 바꾸는가, 이행을 명하는가, 확인하는가? 형성·이행·확인 분류

사례 적용

문제에서 ‘행정청이 신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하면 곧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르지 않습니다. 법령상 신청권과 처분할 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이 위법을 시정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곧바로 민중소송을 고르지 않고 개별법이 허용한 주민소송인지 확인합니다.

시험상 주의점

소송 이름은 청구취지와 법적 효과를 끝까지 읽은 뒤 정합니다. 취소와 무효 확인을 바꾸고, 부작위 확인을 적극적 처분명령으로 바꾸며, 민중·기관소송에 법률 근거가 필요 없다고 하는 보기가 이 단원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갑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 갑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나) 갑이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다) 갑이 법령상 신청을 했지만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아 그 상태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경우를 각각 어떤 항고소송으로 분류하는지, 성질상 분류와 함께 쓰시오.

예제 2

다음 세 청구를 분류하시오. (가) 공법상 계약 상대방이 공공단체에 약정 보수 지급을 청구합니다. (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행위의 시정을 구합니다. (다) 공공단체의 두 기관이 권한의 존부를 다투며 개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합니다. 각 청구의 법정 소송유형, 주관적·객관적 성격, 성질상 분류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항고소송은 모든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 자체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송이다.
  3.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한 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4. 기관소송은 개인과 행정청 사이의 모든 권리·의무 다툼을 말한다.
  5. 행정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종류뿐이다.

문제 2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과 소 제기 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민중소송은 자기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기관소송은 기관 사이의 분쟁이면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도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통상 주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하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4. 공익에 영향을 주는 취소소송은 원고 자신의 권리구제 목적이 있어도 객관적 소송으로 바뀐다.
  5.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기관 간 권한 다툼도 모두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포함된다.

문제 3

법정 소송유형과 형성·이행·확인이라는 성질상 분류의 대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항고소송 세 종류는 모두 형성소송이다.
  2.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이다.
  3. 당사자소송은 청구내용과 관계없이 언제나 이행소송이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에 신청한 처분을 직접 하라고 명하는 이행소송이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법상 청구내용과 관계없이 언제나 확인소송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가) 취소소송·형성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확인소송,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확인소송입니다.

(가)는 일단 존재하는 영업정지처분을 판결로 취소하여 효력을 제거하려는 청구이므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입니다. 취소판결로 법률관계가 바뀌므로 형성소송입니다. (나)는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이므로 제4조 제2호의 무효등확인소송이며 확인소송입니다. (다)는 법령상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위법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이므로 제4조 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확인소송입니다. 이 판결이 신청한 처분을 직접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가) 당사자소송, (나) 민중소송, (다) 기관소송입니다.

(가)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청구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의 이행을 구합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고 주관적 소송이며, 금전 지급을 구하므로 성질상 이행소송입니다. (나)는 개별법이 정한 주민이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한 재무행위의 시정을 구하므로 민중소송이고 객관적 소송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요건과 원고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를 다투므로 기관소송이고 객관적 소송입니다. 역시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제외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성질상 분류는 각 개별법의 청구내용이 취소·확인·그 밖의 이행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틀립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가를 피고로 하는 모든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이라는 설명은 당사자소송과도 맞지 않습니다.

② 틀립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룹니다. 처분등이나 부작위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입니다.

③ 맞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 정의와 일치합니다. 다만 실제 제기는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립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입니다. 개인과 행정청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행정소송의 법정 4종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고, 제시된 세 종류는 항고소송의 세부 유형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틀립니다. 민중소송은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지만,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틀립니다. 기관소송도 제45조의 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③ 맞습니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구제하는 주관적 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적 질서를 지키는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합니다. 후자의 두 소송에는 법률상 근거와 법률이 정한 원고자격이 필요합니다.

④ 틀립니다. 취소소송이 행정의 적법성에 기여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 주관적 소송이라는 분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입니다.

① 틀립니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지만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입니다.

② 맞습니다. 취소판결은 처분등의 효력을 제거하여 법률관계를 바꾸고, 나머지 두 판결은 각각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합니다.

③ 틀립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금전지급처럼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법상 지위처럼 확인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틀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직접적인 판결 내용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입니다. 신청한 처분을 법원이 직접 명하는 이행소송이 아닙니다.

⑤ 틀립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구체적 성질은 개별법이 정한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6조도 취소·효력 확인·부작위 확인·그 밖의 소송을 나누어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소송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 제21615호, 지방자치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447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10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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