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소의 변경·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당사자소송의 종류 변경, 처분변경에 따른 변경, 관련청구를 모아 심리하는 절차를 각각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1.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소의 변경은 소송 계속 중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률 주장을 보태는 것과 구별합니다.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제42조가 제21조를 준용합니다. 취소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뿐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른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반대 방향도 제21조·제37조에 따른 구조를 검토합니다.
요건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변경이 상당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동일한 분쟁을 해결하는 흐름에서 상대방 방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는 기준입니다. 원고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소 종류를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고가 달라지면 새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과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2. 소 종류 변경과 처분변경 특칙은 요건이 다릅니다
소 종류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합니다. 새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 상대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는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취소소송으로 바꾸었다면 제소기간 등 그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제소시로 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무 기간이나 소송요건도 필요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일반적 청구변경과 법률상 종류 변경의 효과도 구별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에 관한 제22조도 준용합니다. 이는 소 제기 후 행정청이 관련 대상 처분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의 특칙입니다. 원고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신청기한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입니다. 변경한 날부터 60일도 아니고 안 날부터 90일도 아닙니다. 제21조의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라는 기준과 제22조의 안 날부터 60일을 하나의 숫자 규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4. 이송의 법원과 병합의 시기를 구별합니다
이송은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주된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주된 소송 법원이 언제나 다른 법원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온다고 설명하면 주체가 틀립니다. 소 종류 변경에서 원고 신청이 필요한 것과 달리 이송에는 직권도 가능한 것이 비교 포인트입니다.
병합은 여러 관련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를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주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피고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병합 기한이 계속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송은 어느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옮기는지, 병합은 언제까지 어떤 상대방의 청구를 함께 내는지 구별합니다.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갑은 동일한 분쟁에 관한 당사자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바꾸려 합니다. 청구 기초가 같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입니다. 법원이 원고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바꾸면 됩니까?
예제 2
주된 당사자소송이 필요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데 관련 민사청구를 병합했습니다. 병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소와 관련청구가 모두 적법해집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1조가 준용된다.
- 원고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언제나 직권으로 소 종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 피고가 달라지면 법원은 새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 종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문제 2
처분변경과 관련청구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처분변경에 따른 소 변경은 변경일 자체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주된 소송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관련청구 병합은 모든 경우 피고가 주된 소의 피고와 같아야만 허용된다.
- 관련 민사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문제 3
소 변경의 효과와 관련청구 병합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정 소 종류 변경으로 새 소를 처음 제소시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어도 변경된 소의 요건은 필요하다.
- 관련청구의 병합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 주된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는 병합만으로 언제나 적법하게 남는다.
- 주된 소의 소송요건 흠결에 따른 각하와 청구 내용의 이유 없음에 따른 기각은 다르다.
- 이송·병합에 의한 소송경제는 각 청구의 법적 성질과 책임 요건을 없애는 원칙이 아니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제42조·제21조의 종류 변경에는 원고의 신청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경이 상당한지와 변경된 소송요건도 검토하고 피고가 달라지면 새 피고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제 2 해설
아닙니다. 2009두10963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주된 당사자소송의 적법성이 병합의 전제입니다. 주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이에 병합한 관련청구도 요건 흠결로 각하됩니다. 본안 기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종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고의 신청과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옳습니다. 제42조가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취소·부작위위법확인 등 항고소송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② 틀립니다. 제21조는 원고 신청을 요구하며 관련청구 이송에서 직권이 가능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③ 옳습니다. 변경의 상당성과 기초 동일성·시기라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옳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의견 청취를 적용하되 반드시 새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⑤ 옳습니다. 제21조 제3항의 절차보장이 준용되므로 종류 변경 허가를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과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제22조의 신청기한과 이송의 결정 주체를 구별합니다.
① 틀립니다. 제44조 제1항은 제22조를 포함하므로 소 종류 변경과 별개로 이 특칙도 준용됩니다.
② 틀립니다. 제22조 제2항은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을 정하므로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③ 옳습니다. 제44조 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관련청구 법원이 판단하고 소 종류 변경과 달리 직권 이송도 가능합니다.
④ 틀립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립니다. 제44조 제2항의 준용으로 관련 손해배상·부당이득 등도 요건에 맞으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처음 제소시로 보는 효과와 주된 소 적법성의 전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① 옳습니다. 시기 소급 효과가 모든 기간·관할·대상적격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후 소송요건을 확인합니다.
② 옳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언제나 사후 병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③ 틀립니다. 2009두10963 판결은 주된 소의 적법성을 병합 전제로 보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각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④ 옳습니다. 각하 법리를 본안 패소의 모든 경우로 넓히지 않고 절차 요건과 본안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함께 심리하여 중복을 줄이는 절차여도 손해배상·반환 등 각 청구의 성립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21조 소 변경
-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 특칙
- 행정소송법 제42·44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이송·병합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Q-Net 2023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