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8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8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8 근로소득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은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선납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그해에 과세할 급여를 모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어느 근무지가 어떤 자료를 합쳐야 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이번 강의와 연결되는 계산 또는 절차
2014년 제51회 1교시 A형 56번 · 최종 ③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서 뺄 세액공제 합계를 직접 물었습니다. 보험료·대학등록금·자녀·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해 당시 시험 기준 2,680,000원을 구했습니다. 이후 2014년 귀속 재정산에 적용된 소급 개정과 2026년 현행 기준은 구별합니다.
2012년 제49회 1교시 A형 55번 · 최종 ②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의 공제 범위를 물었습니다. ②는 당시 표준공제를 빠뜨리고 본인 추가공제를 넣어 틀렸습니다. 당시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했고, 현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1년 제58회 1교시 A형 57번 · 최종 ② ③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에 연 2,000만원의 한도가 있다는 옳은 보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기 전 공제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3번 · 최종 ③ 총급여를 묻습니다. 지급액 중 과세할 급여와 비과세할 급여를 가려 당시 총급여 63,400,000원을 구했습니다. 당시의 개별 비과세 금액을 현행 사례에 옮기지 않습니다.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4번 · 최종 ② 보험료·교육비의 공제 요건을 적용하여 당시 세액공제 합계 585,000원을 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급여나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 이후 단계에서 쓰입니다.
2016년 제53회 1교시 A형 42번 · 최종 ④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연말정산 납부와 법정 기한 내 지급명세서 제출을 전제로, 과다한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주체를 묻습니다. 연말정산 이후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위 문항에서 확인한 단계는 총급여의 범위,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세액공제의 적용 위치, 정산 뒤 과다세액의 정정입니다. 아래의 이직·복수 근무·분할징수 사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자체 문항입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정산 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세액과 이미 징수한 세액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과 제137조에 따라 계속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 형태 정산할 소득 정산 시점
계속근로자 직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 해 2월분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직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 법이 정한 다음 해 2월 말일
과세기간 중도퇴직자 그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계속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줄 때에는 두 귀속연도의 세액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정산하는 차액은 직전 연도분입니다. 새해 2월분 급여 자체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는 새해 근로소득의 선납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월 급여 등으로부터 그달에 미리 뗄 세액을 찾는 표입니다.

중도퇴직자의 급여에 대한 정산과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릅니다. 중도퇴직 정산의 범위는 퇴직일까지 귀속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퇴직월 급여가 다음 달에 지급될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 자체를 정산 시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단계의 분리과세 구조를 따르므로 일반 월급처럼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근로자의 2026년분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2월 17일에 지급하면 그때 정산합니다. 2026년 9월에 퇴직한 사람의 9월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날짜 문제에서 연도와 급여의 월분을 먼저 표시합니다. 2월 말일은 2월분 급여가 없거나 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법정 정산 기준입니다. 세무관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이나 휴일 조정은 별도로 봅니다.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의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급여액은 해당 기간 근로소득 수입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와 관련해 받았지만 법에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는 법정 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이유로 별도로 신청하는 종합소득공제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과 제47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산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 2%

표의 계산액에는 연 2,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경우에는 총급여액까지만 공제합니다. 구간 산식의 끝에 붙는 비율은 해당 구간을 넘어온 부분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600만원이면 4,500만원까지 누적된 공제가 1,200만원이며 초과 100만원의 5%인 5만원을 더합니다. 총급여 전액에 5%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법정 비과세를 가려낸 총급여를 더합니다. 합산 총급여에 위 표를 한 번 적용해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이전 또는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에서 이미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을 그대로 더하거나, 두 근무지에 동일한 공제구간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한 해 근로소득 수입이 35,000,000원이고 그중 법정 비과세액이 1,000,000원이면 총급여액은 34,000,000원입니다. 공제액은 7,500,000 + (34,000,000 − 15,000,000) × 15% = 10,35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34,000,000 − 10,350,000 = 23,650,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급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급여 포함 지급액’과 ‘총급여액’을 바꿔 읽으면 다음 단계의 공제·과세표준·세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2,0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상한이며 일률 공제액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문제에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산 단계 계산과 의미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법정 종합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아래 자체 문항은 별도 납부특례세액이 없습니다.

아래 문제에 쓰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이고,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840,000원에 1,4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앞 구간에 걸친 세액 840,000원에 초과 부분의 세액만 더합니다. 이 두 구간은 문제에 필요한 범위이며, 더 높은 과세표준에는 다음 구간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본인의 기본공제, 해당 연도 공적연금에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중 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등을 이 단계에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적용 요건을 갖춘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그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 세액을 줄일 수 없는 부분과 실제로 선납한 세액은 구별합니다. 아래 문항에서 세액감면·공제는 한도를 반영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계액으로 줍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소득·세액공제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퇴직했다면 퇴직월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에는 어떤 공제 사유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본인의 기본공제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2012년 당시 표준공제는 세율 적용 전 소득공제였지만,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법에서 열거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거주 근로자가 산출세액에서 연 130,000원을 빼는 정액 공제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들 때의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계산 단계이므로 그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제137조 제3항 및 제140조입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소득금액이 23,650,000원,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합계가 9,65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14,00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4,000,000 × 6% = 840,000원입니다. 세액감면·공제 합계 592,000원을 적용한 결정세액은 248,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액이 제시되면 어느 단계에서 쓰는지 옆에 표시하십시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빼기 전에 세율을 곱하거나, 같은 세액공제를 결정세액에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기납부세액의 차감·추가 징수·환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납부세액은 그해 합산할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종전 또는 종된 근무지의 정산 결과로 인정되는 세액입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사용하는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해당 기납부세액을 빼고, 별도 납부특례가 있으면 그 법정 조정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래에서는 납부특례가 없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결정세액이 먼저 낸 금액보다 크면 양수 차액을 더 징수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먼저 낸 금액이 크면 음수 차액의 절댓값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더 걷거나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의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세액공제 명목을 과세표준에서 더 차감하여 만드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01조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환급 절차와 그 세액이 없는 경우의 별도 절차를 정합니다.

합산 정산에서 종된 근무지나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결정세액을 옮깁니다. 그 근무지가 이미 정산했다면, 예전에 매달 원천징수한 합계만 옮기면 이미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한 차액을 놓치게 됩니다. 주된 또는 현재 근무지의 해당 연도 원천징수세액과 종전 또는 종된 근무지의 인정 세액을 중복 없이 더합니다.

연말정산 당시의 계산에서 초과 선납을 환급하는 절차와, 정산이 끝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 높게 적혔다고 세무관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구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회사가 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과 요건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그 근로자도 과다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정산 결정세액이 248,000원이고 같은 해 같은 급여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200,000원이면 추가 징수액은 48,0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300,000원이었다면 차액은 −52,000원이고, 근로자가 받을 환급액은 52,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확정된 세액을 묻는 문제와 정산하는 달에 추가로 낼 금액을 묻는 문제는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귀속연도 급여나 일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에서 뗀 세금은 같은 정산에서 기납부로 빼지 않습니다.

복수 근무지와 중도퇴직 후 재취직의 합산정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다른 두 사용자의 급여를 동시에 받는 일반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의 주된·종된 근무지 규칙을 따릅니다. 그해 중도에 퇴직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는 제138조의 종전·새 근무지 규칙을 따릅니다. 주된 근무지는 여러 급여를 합산해 정산할 곳으로 정한 근무지이며, 종된 근무지는 그 밖의 해당 근무지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구분 근로자가 할 일 정산하는 사람
두 사용자로부터 일반 급여를 받음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무지를 정해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주된 근무지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퇴직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직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 전 근무지 급여를 포함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새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개인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부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와 월별 원천징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근로자가 복수 근무 합산에 쓸 영수증을 요청하면 종된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는 그곳에서 지급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그곳이 월별로 이미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징수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그 근로소득과 세액 내역을 받아 합산 정산을 합니다.

통상의 영수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퇴직한 달과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이 다르면 영수증 발급기한도 뒤의 지급월로 계산합니다. 재취직한 사람이 같은 해 새 회사에서도 다시 중도퇴직하면 재취직 합산 규칙을 준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와 시행령 제196조의2·제197조입니다.

국내 두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에 따라 두 급여를 합산 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했고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남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고 두 회사가 각자 따로 정산했다면 각 회사가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사람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두 급여를 합쳐 신고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같은 해 A회사에서 퇴직한 뒤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 및 전 근무지 소득이 포함된 공제신고서를 B회사에 제출하면, B회사는 전·현 근무지의 과세 급여를 합산해 총급여부터 정산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동시 근무 중인 갑이 주된 근무지를 B회사로 신고했다면 종된 A회사의 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동시 근무인지 퇴직 후 재취직인지에 따라 신고서와 필요한 증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용주의 지점만 바뀌어 월급을 분할한 경우와도 다릅니다. 근무지가 여러 개라는 말만 보고 한 종류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초과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의 분할징수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문턱과 비교할 금액은 결정세액 전체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뺀 뒤 추가로 낼 양수 차액입니다. 정확히 100,000원이면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000원을 넘고 분할을 신청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2월·3월·4월분 급여 지급에 맞춰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감면이 아니고 나누어 징수하는 특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는 일반 분납과 적용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징수할 소득세가 그때 지급할 급여를 초과하는 문제는 별도의 이월징수 규칙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라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을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이 규칙은 지급할 급여액과 징수할 세액의 관계를 보는 것이므로 10만원 문턱과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분 결정세액이 880,000원이고 합산할 기납부세액이 760,000원이면 추가 납부세액은 120,000원입니다. 근로자가 분할을 신청하고 다음 해 2~4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에서는 40,000원씩 세 차례로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제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0,000원이면 이 분할징수 규칙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지가 결정세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바꿨는지, ‘10만원 이상’과 ‘10만원 초과’를 바꿨는지, 다음 해 2~4월분 대신 다른 월을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거주자의 2026년 근로소득 수입은 38,000,000원이고 그중 법정 비과세액이 1,200,000원입니다. 적용할 종합소득공제 합계는 10,030,000원, 세액감면·세액공제 합계는 757,000원, 기납부 소득세는 300,000원입니다. 2027년 2월분 급여는 2월 23일에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및 정산일을 순서대로 구하십시오. 별도 납부특례와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 6월에 A회사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에 B회사로 재취직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을은 B회사에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 및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회사는 매월 합계 600,000원을 떼었다가 퇴직월에 90,000원을 환급하여 영수증 결정세액에 510,000원을 적었습니다. B회사에서 이미 뗀 세액은 350,000원이고 두 근무지 급여를 합산한 결정세액은 740,000원입니다. 어느 회사가 정산하며, 추가 징수액 또는 환급액은 얼마입니까?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국내의 한 회사에서 일한 거주자의 2026년 근로소득 수입은 48,000,000원이며 그중 법정 비과세액은 2,000,000원입니다. 정산에서 적용할 종합소득공제는 9,950,000원,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합계는 940,000원입니다. 같은 근로소득에서 이미 징수한 소득세는 1,530,000원입니다. 별도 납부특례가 없을 때 총급여액, 결정세액과 정산 결과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48,000,000원 / 1,685,000원 / 155,000원 추가 징수
  2. 46,000,000원 / 2,340,000원 / 810,000원 추가 징수
  3. 46,000,000원 / 1,400,000원 / 130,000원 환급
  4. 46,000,000원 / 1,400,000원 / 130,000원 추가 징수
  5. 46,000,000원 / 1,400,000원 / 1,070,000원 환급

문제 2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 정산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보기는 독립적인 일반 근로자의 사례이며, 법문상 정산 기준을 묻고 납부기한의 휴일 조정은 묻지 않습니다.

  1. 계속근로자의 2027년 2월분 급여를 2월 17일에 지급하더라도 2026년분은 반드시 2월 말일에 정산합니다.
  2. 계속근로자에게 2027년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에는 정산할 수 없고, 이후 처음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2026년 9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했다면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기다린 뒤 퇴직 전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4. 계속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2027년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026년분 정산 시기는 법문상 2027년 2월 말일입니다.
  5. 2027년 2월분 급여를 주면서 2026년분을 정산할 때에는 그 2월분 급여도 2026년 총급여에 넣어 정산합니다.

문제 3

가·나·다는 2026년에 국내의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 가는 복수 근무지를 법정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제때 냈습니다. 두 곳의 합산 결정세액은 1,020,000원, 주된 근무지 선납세액은 500,000원, 종된 근무지 영수증 결정세액은 420,000원입니다. 나는 같은 해 퇴직 후 재취직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전 근무지 영수증 결정세액 520,000원, 현 근무지 선납세액 240,000원, 합산 결정세액 880,000원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음 해 2~4월분 급여가 있고 필요하면 회사에 분할징수를 신청합니다. 다는 두 회사에서 각자 따로 정산하여 합산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예외나 납부특례가 없을 때 가·나의 추가 징수액 및 분할징수 가능 여부와 다의 확정신고 여부를 모두 옳게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1. 가 100,000원·가능 / 나 120,000원·가능 / 다 확정신고
  2. 가 100,000원·불가 / 나 120,000원·가능 / 다 신고 생략
  3. 가 100,000원·불가 / 나 120,000원·가능 / 다 확정신고
  4. 가 520,000원·가능 / 나 120,000원·가능 / 다 확정신고
  5. 가 100,000원·불가 / 나 640,000원·가능 / 다 확정신고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은 총급여 36,800,000원, 근로소득금액 26,030,000원, 과세표준 16,000,000원, 산출세액 1,140,000원, 결정세액 383,000원, 추가 징수 83,000원, 2027년 2월 23일 정산입니다.

38,000,000원에서 법정 비과세 1,200,000원을 빼 총급여를 구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7,500,000 + (36,800,000 − 15,000,000) × 15% = 10,770,000원입니다. 이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6,030,000원입니다. 소득공제 10,030,000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16,000,000원입니다. 1,400만원까지 840,000원, 초과 2,000,000원에 15%인 300,000원을 더하면 산출세액은 1,140,000원입니다. 세액감면·공제 757,000원을 뺀 결정세액은 383,000원이며, 기납부 300,000원을 빼면 양수 83,000원입니다. 계속근로자이므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2월 23일에 2026년분을 정산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은 B회사에서 합산 정산하고 120,000원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재취직했고 을이 전 근무지의 급여·징수 내역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B회사가 두 근무지 급여를 합산합니다. A회사의 기납부세액은 퇴직월 환급을 반영한 영수증 결정세액 510,000원입니다. 월별 징수 합계 600,000원을 그대로 옮기면 이미 받은 90,000원 환급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B회사의 선납 350,000원을 더한 기납부세액은 860,000원입니다. 합산 결정세액 740,000원 − 860,000원 = −120,000원이므로 근로자에게 120,000원을 환급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비과세를 빼면 총급여액은 46,00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2,000,000 + (46,000,000 − 45,000,000) × 5% = 12,05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33,950,000원입니다. 소득공제 9,950,000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24,00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840,000 + (24,000,000 − 14,000,000) × 15% = 2,340,000원, 결정세액은 2,340,000 − 940,000 = 1,400,000원입니다. 기납부 1,530,000원을 빼면 −130,000원이므로 130,000원을 환급합니다.

  1. ① 비과세 2,000,000원을 총급여에 포함했습니다. 그 잘못된 총급여 48,000,000원을 쓰면 과세표준 25,900,000원과 결정세액 1,685,000원으로 이어집니다.
  2. ② 2,340,000원은 산출세액입니다. 감면·공제 940,000원을 적용한 뒤에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3. ③ 과세 급여로 총급여를 구하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음수 차액의 절댓값을 환급액으로 구했습니다.
  4. ④ 130,000원은 더 낼 금액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므로 돌려받습니다.
  5. ⑤ 결정세액 1,400,000원에는 이미 감면·공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940,000원을 중복 차감하면 환급액이 잘못 늘어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계속근로자의 다음 해 2월분 급여가 그달 말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월 말일이 법문상 정산 기준입니다.

  1. ① 실제 2월분 급여를 2월 17일에 지급했다면 그날 정산합니다. 모든 계속근로자의 정산일이 말일인 것은 아닙니다.
  2. ②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도 법문상 2월 말일에 정산합니다. 뒤의 실제 급여를 기다리는 규칙이 아닙니다.
  3. ③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여기서는 10월 5일입니다.
  4. ④ 2월분 급여가 2월 말까지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법정 말일을 적용합니다.
  5. ⑤ 2027년 2월분 급여 자체는 2027년에 원천징수하는 급여입니다.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2026년분 총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가는 1,020,000 − (500,000 + 420,000) = 100,000원을 더 내므로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880,000 − (520,000 + 240,000) = 120,000원을 더 내므로 다음 해 2~4월분 급여 지급 시 분할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는 두 급여를 합산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확정신고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1. ① 가는 정확히 100,000원이므로 100,000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② 다의 두 회사가 각각 정산한 것은 합산 정산이 아닙니다. 합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③ 가와 나의 해당 기납부세액을 모두 차감하여 문턱을 비교했고, 다의 별도 정산과 합산 신고를 구별했습니다.
  4. ④ 가의 종된 근무지 영수증 결정세액 420,000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추가 징수액은 100,000원입니다.
  5. ⑤ 나의 전 근무지 영수증 결정세액 520,000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뗀 240,000원만 빼면 640,000원이지만, 합산 정산에는 두 곳의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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