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0 지급명세서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해도 지급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세무사 1차에서는 우선 소득의 종류와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지급일과 휴업일·폐업일·해산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출기한과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정답을 가른 조건 | 이번 강의에서 연습할 판단 |
|---|---|---|
| 2025년 제62회 1차 1교시 A형 58번 ②. 문항 최종정답 ④ | ②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기준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판단한 옳은 보기입니다.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그 사건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용근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구별하고 같은 지급일에도 각각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
확인한 기출의 직접 범위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정기·휴폐업·해산 기한입니다. 간이자료의 중복 제출과 가산세 계산은 현행 규칙을 적용하도록 만든 자체 연습입니다.
개념설명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와 다른 원천세 절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준 사람이 어떤 개인에게 무슨 소득을 얼마 지급했는지 수령자별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법이 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의무를 집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지급자가 될 수 있고, 법이 정한 지급 대리인·수임인 또는 납세조합도 정해진 범위에서 제출의무를 집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시행령 제213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출대상에는 이자·배당,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퇴직,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법정 봉사료와 일정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따로 포함됩니다. 수령인이 개인인 국내 지급의 일반 규칙을 다루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지급액과 징수액 등을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자가 원천징수 이행 내역을 세무관서에 알리는 절차이고,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징수한 돈을 국가에 내는 행위입니다. 월별 납부의 일반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그 납부기한과 따로 구합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에서 급여를 주고 세액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영수증까지 발급했더라도, 그 근로자의 연간 지급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의무는 남습니다. 근로자가 자기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절차도 지급자의 자료 제출과 별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무관서에 무엇을 제출하는지부터 표시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묻는 보기에 원천징수세액의 다음 달 10일을 바로 적용하면 자료 제출과 세금 납부를 뒤섞은 것입니다.
연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및 휴·폐업 등의 제출기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간 지급명세서는 통상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지급 사실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상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그에 따른 성과로 급여가 계산되고, 계속 고용 기간 등 업종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속 사업자라면 먼저 아래 소득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때에는 일용근로소득이면 그 사건이 속하는 달에서 한 달을 더한 달의 말일, 그 외 지급명세서이면 두 달을 더한 달의 말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이자와 상용근로처럼 정상 영업 중 연간 기한이 다른 자료도 휴업·폐업·해산 때에는 일용을 제외한 같은 특례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휴일을 반영하기 전 기본 기한입니다.
| 자료 및 소득 | 계속 사업의 기본 기한 | 휴업·폐업·해산의 기본 기한 |
|---|---|---|
| 이자·배당·연금·일반 기타소득 및 법정 보험차익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그 사건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원천징수대상 사업·상용근로·퇴직·종교인 기타소득·법정 봉사료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그 사건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그 사건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최종 제출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고, 그 날도 해당 휴일이면 휴일이 아닌 날까지 이어서 조정합니다. 이 조정은 자료 종류에 따라 기한을 먼저 구한 뒤 적용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조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사업자가 2026년 10월에 월급과 일용급여를 각각 지급했다면 월급의 연간 자료는 2027년 3월 10일, 일용 자료는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나 간이자료의 기한을 이 결론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용이라고 상용근로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반드시 적다는 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서 바뀌는 사실은 자료의 제출주기입니다. 2025년 기출 ②는 계속 사업의 지급월과 휴업·폐업·해산한 달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두 경우 모두 다음 달 말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지급의제와 제출용 지급일의 과세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급의제는 실제 돈을 주지 않았어도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 규칙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정할 때는 법이 지정한 지급의제 적용 소득의 지급일을 그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소득을 어느 연도 몫으로 계산할지 가르는 기간이며,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별도 기준은 법정 이자·배당, 근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 퇴직소득에 관한 각 원천징수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은 원천징수 목적에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급여의 연간 지급명세서가 어느 해 자료인지를 가릴 때는 원래 급여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돌아갑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사업자인 회사의 2026년 12월분 월급에 그 특례가 적용되었다면, 원천징수 목적의 지급의제 기준은 2027년 2월 말일입니다. 연간 명세서는 2026년 소득에 대한 자료이므로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실제 송금일, 지급의제 기준일과 자료의 연도 판정 기준을 따로 적으면 연도 하나를 더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제라는 말을 보면 무엇을 위해 그 날짜를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 지급의제일이 다음 해에 있어도 연간 자료를 무조건 그 다음 해 자료로 넘기지 않습니다. 해당 지급의제 규칙 자체의 휴일 처리나 원천세 납부시기는 이 예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제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간이지급명세서는 법정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거주자의 법정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연간 자료보다 짧은 주기로 지급 내역을 알리는 별도 자료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독립적으로 한시적인 강연·해설·심사·전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법정 보수입니다. 기타소득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과 제164조의3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계속 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자료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두 가지는 휴업·폐업·해산하면 그 사건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을 적용합니다. 2026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반기 단위입니다. 1~6월에 지급한 분은 7월 말일, 7~12월에 지급한 분은 다음 해 1월 말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법정 지급의제가 적용되면 간이자료의 제출용 지급일도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기의 상용근로 표준 사례는 계속 사업자로 한정합니다.
| 간이자료 | 계속 사업자의 제출주기 | 연간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
| 상용근로 | 2026년 지급분 반기, 2027년 이후 지급분 월별 | 간이 제출만으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원천징수대상 사업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연간 자료의 기한까지 간이자료를 제출한 해당 부분은 연간 자료 제출로 봅니다. 다만 법정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이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 법정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연간 자료의 기한까지 간이자료를 제출한 해당 부분은 연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법에서 정한 보험 모집 등의 소득으로 지급자가 해당 요건 아래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소득은 간이자료를 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연간 자료의 제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간 제출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이라도 간이자료의 자체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의 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휴업·폐업·해산한 지급자가 간이자료 기한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의 별도 간이자료 제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사업자인 회사가 2026년 상반기에 매달 월급을 주고, 6월에는 법정 원천징수대상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용역대금도 지급했습니다. 월급 간이자료는 상반기분으로, 용역대금 간이자료는 6월분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우연히 두 기한 모두 7월 말일이더라도 월급 연간 자료의 제출과 용역대금 간이 제출분의 연간 제출 의제는 서로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7년에 상용근로 간이 제출이 월별로 바뀌어도 연간 자료는 별개입니다. 2027년 지급분은 종전 반기 기한까지 간이자료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법정 반기별 원천세 납부자의 경우 지급분 범위가 2028년까지입니다. 이 특례는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칙이므로 월별 법정 제출기한을 반기 기한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와 자료의 형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제출 면제는 법에서 지정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입니다. 소득세를 매기지 않거나 실제로 뗄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 면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득과 사실관계가 법정 제출 제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부터 제4항, 시행령 제214조 및 시행규칙 제97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비과세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소득에는 지급명세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경품권 등 법정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이 한 건당 10만원 이하라면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법정 복권의 당첨금은 이 추첨 당첨금품의 제출 제외에서 빠집니다. 별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들어 세금이 없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원작자가 받는 법정 원고료·인세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자료로 제출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자료 형태에 관한 예외입니다.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지는 제출 면제 규칙을 따로 봅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사업자가 법정 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품권 추첨의 당첨금품으로 10만원을 한 건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10만원 이하에 들어 해당 당첨금품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로 징수할 세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급자의 일반 근로 지급명세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금액 요건의 경계에서는 ‘이하’가 경계값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 면제를 묻는 지문에서는 비과세나 징수세액 0원만 주어졌는지, 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주어졌는지 구별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 제출·불분명 가산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출한 내용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불분명은 단순 오탈자 전부가 아니라 수령자 정보, 소득 종류, 지급액 등의 누락·오기로 법령상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시행령 제147조의7 및 간이자료의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법 부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부 소득자의 지급 자료를 기한까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지급금액을 잡습니다. 기한에 제출한 명세서에 같은 소득자의 지급액을 사실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늦게라도 정해진 감경 기간 안에 미제출 자료를 처음 제출하면 아래 표의 낮은 율을 곱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의 지급금액에 적용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나 지급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상 자료에 관한 지급액입니다.
| 자료 | 미제출 | 감경기간 내 지연 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 |
|---|---|---|---|
| 일용 외 연간 지급명세서 | 1% | 3개월 이내 0.5% | 1% |
| 일용 지급명세서 및 사업·법정 인적용역 기타 간이 | 0.25% | 1개월 이내 0.125% | 0.25%, 5% 이하 예외 가능 |
| 2026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 | 0.25% | 3개월 이내 0.125% | 0.25%, 5% 이하 예외 미적용 |
| 2027년 이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 | 0.25% | 1개월 이내 0.125% | 0.25%, 5% 이하 예외 가능 |
5% 이하 예외는 적용대상인 각 자료에 적힌 총지급금액으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을 나눈 비율이 5% 이하이면 그 불분명·오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자료가 다르면 합쳐서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어긴 미제출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용근로 간이에 이 예외를 앞당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같은 부분에 같은 유형의 연간 자료 가산세가 부과되면 간이자료의 해당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정은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없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이며, 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9조입니다.
③ 사례 적용
일용 명세서를 제때 냈지만 총지급액 2,000만원 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2,000만원 = 5%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분명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연간 자료의 확인 불가 부분이 같은 비율이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대상 100만원에 1%를 곱한 1만원이 가산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연 제출의 1개월 또는 3개월은 제출기한 뒤의 달력상 기간입니다. 기한 내 제출한 자료의 불분명에 지연 감경율을 곱하거나, 5%를 가산세율로 곱하면 틀립니다. 5%는 불분명액의 비율을 판단하는 문턱이고 실제 가산세율은 자료 유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계속 사업자인 개인사업자 갑은 2026년 5월 20일 상용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5월 22일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급여를 주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했고 별도 면제는 없습니다. 원천세를 월별로 납부하는 갑이 5월에 징수한 세액의 일반 납부기한과, 상용근로의 연간·간이자료 기한 및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기한을 각각 구하시오.
예제 2
개인사업자 을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연간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급액이 합계 2,000만원인 일부 소득자의 지급내역을 기한까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법정 연말정산 대상이고, 을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만에 그 소득자 자료를 처음 제출했습니다. 을이 별도로 기한 내 제출한 일용 명세서는 총지급액 1,000만원 중 60만원의 지급사실을 법정 기준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두 자료의 가산세와 합계를 각각 구하시오. 그 외 감면·한도 특례는 없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은 계속 사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국내 지급 사실입니다. 법정 제출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보기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며, ⑤는 월별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 특례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 계속 사업자가 2026년 5월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사업자가 2026년 12월분 상용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법정 지급의제 규칙이 적용되면, 그 급여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2026년 7월에 폐업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에 폐업한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계속 사업자가 2027년 1월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자료는 법정 제출기한이 2027년 7월 말일입니다.
문제 2
다음은 계속 사업자인 병이 국내에서 각각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입니다. 모든 지급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범위에 해당하되, 아래에서 제시하는 법정 제출 제외나 제출 의제 규칙만 판단합니다. 옳은 것은?
- 병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므로 해당 금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병이 법정 연말정산 대상 보험 모집 사업소득의 간이자료를 냈으므로 해당 금액은 연간 지급명세서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병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법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간이자료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해당 1,200만원은 연간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300만원은 그 제출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병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법정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전액을 간이자료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도 해당 금액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볼 수 없습니다.
- 병이 개인에게 지급한 복권 당첨금이 아닌 경품권 추첨에 당첨된 금품 한 건이 정확히 10만원이라면, 1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당첨금품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3
아래 세 자료의 지급명세서 등 가산세를 순서대로 고르면?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의 자료이고, 다른 감면·한도나 연간자료와의 중복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액 합계 8,000만원에 관한 소득자들의 간이자료를 기한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17일 뒤 처음 제출했습니다. 나: 일용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기한 내였고, 총지급액 1,000만원 중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정 불분명액은 50만원입니다. 다: 2026년 상반기 상용근로 지급액 합계 1,600만원에 관한 소득자들의 간이자료를 2026년 7월 31일 제출기한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9월 15일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 가 100,000원 / 나 0원 / 다 40,000원
- 가 100,000원 / 나 1,250원 / 다 20,000원
- 가 200,000원 / 나 0원 / 다 20,000원
- 가 800,000원 / 나 5,000원 / 다 160,000원
- 가 100,000원 / 나 0원 / 다 2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원천세 납부 2026년 6월 10일, 상용근로 연간 2027년 3월 10일, 상용근로 간이 2026년 7월 31일, 일용근로 2026년 6월 30일입니다.
5월에 뗀 원천세를 월별 납부하므로 다음 달 10일입니다. 상용근로 연간 자료는 2026년 지급분이므로 다음 해 3월 10일이고, 2026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5월이 속하는 1~6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입니다. 일용근로는 5월 지급이므로 6월 말일입니다. 이 사례에는 각 기한의 휴일 조정이 없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연간 자료 100,000원, 일용 자료 1,500원, 합계 101,500원입니다.
사업소득 연간 자료의 누락분을 3개월 이내 제출했으므로 20,000,000원 × 0.5% = 100,000원입니다. 이 자료는 일용 지급명세서나 간이자료가 아니므로 월별 자료의 감경율을 쓰지 않습니다. 일용 자료는 늦게 낸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입니다. 600,000원 ÷ 10,000,000원 = 6%로 5%를 넘으므로 예외 없이 600,000원 × 0.25% = 1,500원을 계산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
- 2026년 상용근로 간이자료는 반기 기준입니다. 5월 지급분이 든 반기는 6월에 끝나므로 7월 31일까지입니다.
- 지급의제가 적용되어 원천징수 목적의 기준이 2027년 2월 말일이더라도, 연간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사업소득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7월 폐업이므로 9월 30일입니다.
- 일용 자료는 폐업월 다음 달 말일을 적용합니다. 7월 폐업이면 8월 31일입니다.
- 2027년 지급분은 월별이므로 1월 지급분의 기본 기한은 2월 말일입니다.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3월 1일은 공휴일이어서 최종 기한은 3월 2일입니다. 미제출 가산세의 한시 특례를 받는 것과 법정 기한이 반기인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 상용근로 간이자료 제출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체하는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험 모집 중 법정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간이 제출분의 연간 제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해당 사업소득은 연간 자료 기한까지 간이자료를 낸 부분만 연간 제출로 봅니다. 1,500만원 중 낸 1,200만원에 적용하고, 나머지 300만원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 법정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연간 자료 기한까지 간이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연간 제출로 보는 대상입니다.
- 법정 경품권 추첨 당첨금품의 건별 10만원 이하는 정확히 10만원을 포함합니다. 법정 복권 당첨금도 아니므로 해당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
가는 사업소득 간이자료를 1개월 이내 보완해 80,000,000원 × 0.125% = 100,000원입니다. 나는 500,000원 ÷ 10,000,000원 = 5%로 일용 자료의 불분명 예외가 적용되어 0원입니다. 다는 제출기한 후 1개월은 지났지만 3개월 이내이므로 16,000,000원 × 0.125% = 20,000원입니다.
- 다에 0.25%를 적용해 4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의 지연 감경기간은 3개월입니다.
- 나의 불분명액에 0.25%를 곱했습니다. 비율이 정확히 5%이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가의 누락액에 0.25%를 적용했습니다. 기한 후 17일 제출은 1개월 이내 지연 감경 대상입니다.
- 세 자료에 연간 일반 지급명세서의 1%를 일괄 적용했습니다. 모두 그 자료 유형이 아니며 나에는 5% 예외도 있습니다.
- 가와 다는 각각 적용되는 지연 감경기간을 충족하고, 나는 불분명액의 비율이 5% 이하입니다. 세 금액이 모두 일치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Q-Net 2025년 세무사 1차 공식 문제
- Q-Net 2025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과 개정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제213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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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868 간이자료의 연간 제출 의제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2027년 변경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