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1 장부의 비치·기록
개인사업자의 장부 문제는 세 가지 판단으로 나눕니다. 먼저 사업거래를 장부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어느 사업의 수입과 비용으로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출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언제까지 보존하는지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를 제대로 쓰거나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세액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선택지의 판단 기준 | 이번 강의에서 적용할 판단 |
|---|---|---|
|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5번 ①. 문항 최종정답 ③ | ①은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한다는 오답입니다. 당시 규칙과 현재 규칙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 기장세액공제에 필요한 보관기간과 일반 장부 보존, 오래된 결손금 증명서류의 별도 보관기한을 나누어 판정합니다. |
| 2013년 제50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67번. 문항 최종정답 ① |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습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지문에서 사업소득 비율을 적용한 기장세액공제가 최종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 전체 종합소득 중 복식기장 대상 사업소득의 비율과 공제 한도를 먼저 판단합니다. 당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은 현행 사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확인한 기출은 기장세액공제에 관련된 보관기간과 복식기장한 소득의 비율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아래 구분기록, 지출증명과 가산세 문제는 현행 기준에 맞춘 자체 연습입니다.
개념설명
복식부기 원칙과 간편장부의 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부의 비치·기록은 사업에 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갖추고, 그 자료로 사업의 재산상태와 수입·비용의 변화를 기록·관리하는 의무입니다. 복식부기는 같은 거래에서 변동한 항목들을 차변과 대변에 대응하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마다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를 일치시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 및 참고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정해진 간편장부를 갖추고 실제 거래를 성실히 기재하면 법은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장부 의무의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법정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재산과 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차 균형 전표와 증명서류를 갖추거나, 법정 요건에 맞춰 장부와 증명자료를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장부 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 기록과 증명자료를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산 처리 과정과 수정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합니다.
③ 사례 적용
복식부기로 상품을 현금 1만원에 판매한 거래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 차변에 1만원, 매출 수익이 늘어 대변에 같은 1만원을 기록합니다. 차변과 대변은 이 장부의 왼쪽과 오른쪽에 대응하는 기록 위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정해진 간편장부에 그 매출 수입을 거래 사실에 맞게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자격만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부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어야 합니다. 업종과 수입으로 이 자격을 판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미 해당 자격이 주어진 경우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감면이 다른 사업장의 구분기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구분기록은 어떤 수입과 경비가 어느 소득 또는 어느 사업장에 속하는지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적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 법정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별되게 기록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제5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임대료는 임대업에, 상품 판매액은 소매업에 적는 식으로 직접 귀속을 정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수입을 공통수입이라고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함께 발생한 경비를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이런 공통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소득에 대해 주어진 총수입금액의 비율을 사용하여 각각 나눕니다. 수입과 경비를 상계한 차액만 나눠 적으면 어떤 금액이 수입이고 비용인지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에 세액 감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같은지와 별개로, 어느 사업장의 거래인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면은 법이 정한 요건에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줄이는 효과이므로 그 대상 거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총수입금액 비율이 소매업 3 대 부동산임대업 1이고, 직접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400만원과 대응 공통경비 80만원이 있으면 각각의 4분의 3과 4분의 1을 계산합니다. 소매업에 수입 300만원과 경비 60만원, 임대업에 수입 100만원과 경비 20만원을 적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통경비의 금액을 소득별 이익 비율이나 똑같은 두 몫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 쓰는 비율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 비율입니다. 별도 소득의 구분기록과 사업장별 감면을 달리 받을 때의 구분기록은 각각의 진입조건을 확인합니다.
필요경비의 지출증명과 적격증빙 수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출증명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료입니다. 거주자나 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해당 비거주자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그 비용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형식의 증명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시행령 제208조의2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이 정한 증명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이에 준하는 법정 결제자료,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의 일시와 금액 등이 기재된 법정 증명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이나 일반 간이영수증은 그 자체로 이 네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용역 거래 한 건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해당 법정 형식 수취의 예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에서 실제로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대가를 주는 자가 지급할 때 그 대가에서 소득세를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예외는 지출 사실을 아무 자료 없이 인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쓰려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증명자료를 확보하고, 적격증빙 수취 예외 거래의 자료는 적격증빙과 구분해 보관·관리합니다. 특정 비용 항목에 별도로 정한 법정 인정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도 따로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소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일반 영업용 소모품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000원을 지급하면 건별 금액 기준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30,001원을 지급하면 이 금액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후자의 거래에서 별도 예외가 없다면 단순 송금내역 외에 법정 형식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건별 거래금액입니다. 또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고 실제 경비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 인정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의 요건을 봅니다.
장부·증명서류 보존과 오래된 결손금의 증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존은 거래를 적은 장부와 그 기록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를 법정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의무입니다. 국내 거래의 일반 장부와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역외거래의 일반 보존기간은 7년이며 별도 법정 사유에 따른 연장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지출 증명서류의 일반 보관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결손금은 사업의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기는 손실입니다. 과거의 결손금을 후속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빼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실제로 공제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지출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일반 5년 보관기한이 먼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근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에는 별도로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해당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전쟁 재해, 도난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국내 사업자의 2026년 귀속 확정신고기간이 2027년 5월 31일에 끝나면 그 해 지출증명은 통상 2032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그 사업자가 2026년 과세기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2019년 발생 결손금을 실제 공제했다면, 2019년 결손금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2028년 5월 31일까지의 특례를 따로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존기간 5년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2018년 기출의 기장세액공제 관련 보기처럼 5년 보관 의무를 10년으로 바꿔 놓았는지, 오래된 결손금 증명에 별도 날짜를 주어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기장세액공제, 무기장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의 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법정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장부 기록 누락과 적격증빙 수취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70조 제4항, 제81조의5·제81조의6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각 소득금액을 법정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반영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복식기장으로 계산한 대상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로 계산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부대로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부족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가산세의 비율이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을 적용합니다. 이 두 산식은 같은 20%를 써도 분자가 서로 다릅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아도 실제 경비로 인정되는 해당 미수취액 또는 건별 차액의 2%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불성실 가산세에서 법정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며, 여기에는 해당 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사업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세무관서의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도 포함), 사업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생략 요건에 드는 법정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증명서류 가산세에는 추계소득에 관한 별도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에도 증빙으로 따로 반영하는 매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임차료·인건비는 그 추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추계는 실제 장부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법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절차입니다. 추계로 세액을 계산했다는 이유로 원래 장부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법정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는 다른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 등 공제 요건을 갖추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복식기장 대상 사업소득이 3,00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0% = 72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른 사업자가 같은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에서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 500만원을 빠뜨렸다면, 소규모 등 제외가 없을 때 6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 × 20% = 12만원의 장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장세액공제의 100만원 한도를 장부 불성실 가산세에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기장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지위와 무기장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라는 지위도 구별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갑은 2026년 일반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합니다. 법에서 배분에 사용하는 두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각각 1억 5,000만원과 6,000만원입니다. 두 소득에 직접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1,400만원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 350만원이 있습니다. 각 소득에 기록할 공통수입과 공통경비를 각각 계산하시오.
예제 2
계속사업자인 을이 2026년 다른 사업자에게서 다음과 같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소모품과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독립된 소모품 거래 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30,000원이고, 나는 공급가액 30,000원에 부가가치세 3,000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다는 법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개인에게서 사업용 용역을 공급받아 200,000원의 대가에서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거래입니다. 주어진 사실 외의 수취 예외가 없다면 가·나·다 중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 할 거래를 고르고, 나머지 거래의 지출증명 의무를 설명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2026년 거주자 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보기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 법정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사업 거래를 성실히 기록했더라도 별도로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장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상대 계정과 증명자료 없이 지출 목록만 전산으로 저장했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법정 총수입금액 비율이 4 대 1인 사업자에게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 500만원과 대응 공통경비 100만원이 있다면, 임대업에 공통수입 100만원과 공통경비 20만원을 기록합니다.
- 두 사업장에 법정 감면을 다르게 적용받아도 소유자가 같으므로 사업장별 거래 내용을 장부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일반 재화의 대가를 장부에 비용으로 적으면 그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보기는 일반 국내 거래이며, 본문에서 설명한 요건 외의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기장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의 일반 보관기간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
- 사업자가 2026년 과세기간에 2018년 발생 결손금을 법정 요건에 맞게 공제했다면, 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지출 증명서류를 2028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 일반 소모품 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30,000원이라면, 3만원 기준의 적격증빙 수취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50,000원의 일반 재화 매입 대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 계좌이체했고 예외가 없다면, 송금 기록만으로 법정 형식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입니다.
- 사업자가 20,000원의 일반 소모품을 사서 3만원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때 어떤 지출증명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3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 가·나·다의 기장세액공제 또는 가산세를 순서대로 고르면? 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법정 서류 제출·신청·보관 조건을 모두 갖췄고 누락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 복식기장 대상 사업소득금액 4,800만원입니다. 나: 법정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6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소득금액 1,500만원입니다. 다: 법정 소규모·추계 예외가 없고, 일반 매입 여러 건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100만원은 전액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각 건은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넘고 다른 예외는 없으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묻는 항목 외의 세액·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가 1,200,000원 / 나 300,000원 / 다 20,000원
- 가 1,000,000원 / 나 1,200,000원 / 다 20,000원
- 가 1,000,000원 / 나 300,000원 / 다 0원
- 가 1,000,000원 / 나 300,000원 / 다 20,000원
- 가 600,000원 / 나 300,000원 / 다 2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소매업은 공통수입 1,000만원과 공통경비 250만원, 부동산임대업은 공통수입 400만원과 공통경비 100만원을 기록합니다.
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별로 구분합니다. 두 총수입금액의 비율은 1억 5,000만원 대 6,000만원, 즉 5 대 2입니다. 수입 1,400만원에 7분의 5와 7분의 2를 각각 곱하고, 대응 경비 350만원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과 경비를 먼저 빼서 순액만 적는 방식과 구별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나는 법정 형식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와 다는 그 형식의 수취가 면제되더라도 지출의 실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받아 보관합니다.
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000원으로 금액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는 부가가치세 포함 33,000원이므로 금액 예외가 없고, 다른 예외도 없다는 조건에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다는 3만원을 넘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받고 실제로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도의 수취 예외에 해당합니다. 가와 다의 거래 증명은 적격증빙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 법정 대상자가 정해진 간편장부를 갖춰 거래를 성실히 적으면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 저장은 보관 방식입니다. 복식으로 기록해야 할 거래 내용과 그 근거가 없어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임대업의 배분비율은 총 5 몫 중 1 몫입니다. 공통수입 500만원 × 5분의 1 = 100만원이고 대응 공통경비 100만원 × 5분의 1 = 20만원입니다. 임대업에 두 항목을 따로 기록합니다.
- 사업장별 법정 감면을 달리 적용받으면 같은 소유자라도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별되도록 기록합니다.
- 장부에 비용을 적는 것과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그 비용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 기장세액공제 관련 장부·증명서류의 일반 보관 조건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 2018년 발생 결손금은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보다 5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2026년에 실제 공제받았으므로 그 증명서류의 특례는 공제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인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건별 부가가치세 포함 30,000원은 3만원 이하의 경계에 포함됩니다.
- 3만원을 넘고 별도 예외가 없으므로 법정 형식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 송금 기록은 그 형식 중 하나가 아닙니다.
- 적격증빙 형식의 수취 예외와 실제 지출을 확인할 증명자료의 보관은 별개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가는 10,000,000원 × 48,000,000원 ÷ 80,000,000원 × 20% = 1,200,000원에서 1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나는 6,000,000원 × 15,000,000원 ÷ 60,000,000원 × 20% = 300,000원입니다. 다는 인정된 적격증빙 미수취액 1,000,000원 × 2% = 20,000원이며 산출세액 0원이어도 적용됩니다.
- 가의 한도 적용 전 금액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나에서 무기장 소득금액의 비율 25%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세액 전체에 20%를 곱했습니다.
- 다의 가산세는 산출세액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0원이 아닙니다.
- 가의 공제 한도와 나의 누락 비율, 다의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된 증명서류 미수취액을 각각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 가는 사업소득 비율 60%를 적용한 6,000,000원에 20%를 곱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한 600,000원은 틀리며, 20%를 곱한 후 법정 한도를 적용하면 1,000,000원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Q-Net 2018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공식 문제
- Q-Net 2018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Q-Net 2013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공식 문제
- Q-Net 2013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3조·제56조의2·제70조·제81조의5·제81조의6·제160조·제16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32조·제147조·제20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 보존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과 겸업·공동사업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