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소매점, 음식점, 학원이 같은 수입을 올려도 필요한 장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는 이미 주어진 복식부기 의무가 차량 처분이익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동사업 소득을 누구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장부 유형을 직접 정합니다. 법정 전문직인지, 해당 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지, 계속사업자라면 직전 수입이 업종 기준에 닿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장부 유형이 풀이에 쓰인 지점 이번 글에서 연습할 범위
2013년 제50회 1차 1교시 A형 67번, 최종 ①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지위가 주어졌고,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기록해 신고했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계산했습니다. 대상자의 법정 분류와 실제로 사용한 장부 방식이 달라도 된다는 점을 익힙니다. 당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본세율은 이 글의 현행 사례에 쓰지 않습니다.
2018년 제55회 1차 1교시 A형 57번, 최종 ④ 제조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조건에 따라 업무용 화물차 처분이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남습니다. 문제에서 처분이익을 당기순이익에 이미 넣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에 들어가는 거래와 다음 해 장부 유형 판정용 수입에서 제외하는 거래를 구별합니다.
2020년 제57회 1차 1교시 A형 58번 ②, 문항 최종 ④ ②는 공동사업장 전체를 한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부터 계산한다는 옳은 보기입니다. 문항의 오답은 결손금 공제 순서를 다룬 ④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수입 전액으로 장부 유형을 정한 뒤, 구성원에게 나눌 소득금액을 구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것은 장부 유형이 후속 계산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공동사업장 판정 단위입니다. 아래의 업종별 금액과 겸영 환산 예제는 현행 기준을 연습하도록 새로 구성했습니다.

개념설명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법정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식부기는 거래에서 함께 변동하는 항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양쪽 기록액을 맞추는 기장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로서 수입, 경비 지출, 사업에 쓰는 유형·무형자산의 증감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정해진 간편장부를 갖춰 거래를 성실히 기록하면 장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208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법정 전문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입 규모나 개업 시기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하는 약사업과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법에서 지정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전문’이라는 이름만 붙은 일반 서비스업을 모두 전문직 예외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가 판정 단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규사업자 규칙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때 당해 수입이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었는지는 그 해 장부 유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정 전문직이 아니고 계속사업자라면 다음 단계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을 비교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일반 소매업자의 2026년 수입이 3억 4,000만원이면, 그해는 신규 일반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 수입은 다음 과세기간에 계속사업자로 판정할 때 직전 수입이 됩니다. 같은 해 처음 개업한 의사가 법정 의료업에서 1,000만원을 벌면 개업 첫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규 일반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결론은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다는 결론과 다릅니다. 추계는 장부 없이 소득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이고 적용 경비율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장부 선택만으로 법정 지위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 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바로 앞 기간에 사업에서 얻은 수입입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사업소득금액과 구별합니다. 계속사업자는 법이 정한 판정용 직전 수입이 업종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정확히 기준금액이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95조의2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전 과세기간에 영업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의 실제 수입을 사용하고 열두 달 매출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관서가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미 정해진 금액을 경정해 직전 수입이 늘었다면 그 증가분은 포함합니다. 반면 양도 당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법정 유형자산을 양도해 얻은 사업소득 수입은 이 판정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차량 처분 수입을 뺄 수 있지만, 차량 판매업자의 통상 판매 수입을 모두 빼는 규칙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와도 구별합니다.

계속사업자 업종 구간 직전 판정용 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간편 이 금액부터 복식
농업·임업·어업, 광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법정 부동산매매업 및 다른 두 구간에 속하지 않는 업종 3억원 3억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법정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7,500만원
욕탕업 특례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거래의 실질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상품중개업은 1억 5,000만원 구간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자기 사업으로 직접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과 법정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을 뺀 부동산 개발·공급은 3억원 구간의 부동산매매업입니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다시 파는 사업은 이때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업의 기준은 7,500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소매업의 2025년 영업 수입이 2억 9,000만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였던 2025년에 법이 정한 사업용 차량 처분 수입 2,000만원이 별도로 발생했다면, 2026년 장부 유형을 정할 금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3억원 미만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2026년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교하는 금액이 ‘직전 수입’, ‘당해 수입’,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 중 무엇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정확히 7,500만원인 일반 교육서비스업 계속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보다 많은 9,000만원을 벌었던 욕탕업 계속사업자는 별도 문턱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수 업종의 주업종 선정과 수입금액 환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겸영은 같은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각 업종의 장부 판정 기준금액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기준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바꿉니다. 주업종은 그 판정 단위에서 직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직전 수입은 먼저 합쳐 업종별 수입을 구합니다. 가장 큰 업종을 고른 뒤, 다른 업종 각각의 수입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하고 그 다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눕니다. 주업종 수입에 이렇게 바꾼 각 금액을 모두 더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다른 업종의 기준이 주업종보다 낮을수록 같은 수입이 주업종 기준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단계 확인하거나 계산하는 값
1. 업종별 실제 수입을 합산 직전 수입이 가장 큰 업종을 찾습니다.
2. 각 부업종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부업종 실제 수입 × 주업종 기준 ÷ 그 부업종 기준
3. 합계와 문턱 비교 주업종 실제 수입 + 모든 부업종 환산액을 주업종 기준과 비교합니다.

같은 업종만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했다면 그 업종의 직전 수입을 더하여 기준과 비교합니다. 업종별 환산은 영업기간을 연 단위로 늘리는 연환산과 다른 계산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숙박업 수입 9,000만원과 소매업 수입 5,000만원이 같은 단독사업자에게 있으면 주업종은 숙박업입니다. 소매업 수입은 숙박업 기준으로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2,500만원입니다. 환산합계 1억 1,500만원은 주업종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업종은 기준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나 이익이 가장 큰 업종이 아닙니다. 각 사업장을 독립해 판정한 뒤 가장 무거운 의무를 고르는 방식도 쓰지 않습니다. 같은 판정 단위의 직전 수입을 기준에 맞춰 한 번 비교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독립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장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장에 관한 장부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봅니다. 소득 계산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먼저 계산한 다음 정해진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제3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의 장부 유형을 정할 때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수입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을 모아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람 단독사업의 수입을 합하지 않습니다.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구성원에게 나눌 때 쓰지만 장부의무의 총수입 기준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을이 공동으로 운영한 소매업의 직전 수입이 3억 2,000만원이고 갑의 손익분배비율이 40%라면, 공동사업장의 장부 판정에는 전체 3억 2,000만원을 씁니다. 갑의 별도 단독 소매업 직전 수입 2억 1,000만원이 있다면 공동사업장에서는 복식부기, 단독사업에서는 간편장부대상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같은 사람 이름이 적힌 여러 사업이라도 공동과 단독이라는 판정 단위가 다릅니다. 구성원이나 사업 구조가 바뀐 사례에서 명의나 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규 또는 계속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문제에서는 각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이고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유형별 신고 첨부서류와 무기장·무신고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을 계산한 방법과 법정 장부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기장가산세의 법정 명칭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할 소득을 일부 빠뜨린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제81조의5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간편장부로 소득을 계산한 사람은 그 계산 결과를 담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가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등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을 보여 줍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계정별 차변·대변 합계와 남은 잔액을 모은 표이고, 조정계산서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한 서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기록하고 확정신고 때 법정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기장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기록이 부족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이고, 산출세액은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세액입니다. 가산세 비율에서 소득금액 비가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을 씁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사업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하나이면 이 가산세의 법정 소규모사업자 제외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직전 사업 수입에도 결정·경정 증가분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했으면 납부할 세액 중 가산세와 법정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무기장가산세도 동시에 적용되면 두 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장부 대신 추계로 소득을 계산했다고 무기장이나 법정 신고서류 미제출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소매업자가 직전 사업 수입이 4,500만원이면 소매 기준 3억원 미만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무기장가산세의 4,800만원 미만 제외에도 해당합니다. 직전 수입이 8,000만원인 다른 소매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무기장가산세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장부 의무와 불이익의 문턱을 각자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복식부기의무자의 법정 재무서류 누락과 실제 장부 기록 누락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이 늘어 간편장부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정 신고서류 미제출의 무신고 의제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한하여,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그 과세기간보다 앞서 이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한 과세기간의 직전까지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이 기간은 두 제도에만 적용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계속사업자인 갑의 단독사업에서 2025년 판정용 직전 수입금액은 일반 소매업 1억 8,000만원, 음식점업 2,000만원, 부동산임대업 2,000만원입니다. 법정 전문직이나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2026년 판정의 주업종, 부업종별 환산액, 환산합계 및 장부 유형을 구하시오.

예제 2

병과 정은 2025년과 2026년에 구성원과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공동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합니다. 2025년 수입은 첫 사업장 9,000만원과 둘째 사업장 6,400만원이고 병의 손익분배비율은 각각 50%입니다. 병의 별도 단독 소매업의 2025년 수입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법정 전문직·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2026년 공동사업장과 병의 단독사업장의 판정용 금액 및 장부 유형을 각각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 독립된 사업자의 2026년 장부 유형 판단 중 옳은 것은? 지문에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이나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1. 2026년에 처음 개업한 세무사업자의 그해 수입금액은 2,000만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비전문직 일반 음식점업자의 그해 수입금액이 1억 9,000만원이면 2026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3. 계속 교육서비스업자의 2025년 수입금액이 정확히 7,500만원이면 2026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4. 2025년 9월에 사업을 처음 시작해 그 해 실제 수입 1억 4,000만원을 얻은 숙박업자는 2026년 판정 때 열두 달 수입으로 바꿔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5. 일반 소매업자가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영업 매출 2억 8,000만원과 별도로 법정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 2,500만원을 얻었다면 2026년 판정용 수입금액이 3억 500만원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문제 2

다음 독립 사례의 일반 장부 유형에 관한 판단 중 옳은 것은? 모두 법정 전문직이 아닌 계속사업자입니다. 신고서류 미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별도 의제는 이 물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욕탕업만 하는 사업자의 2025년 판정용 수입금액이 1억 3,000만원이면 2026년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 상품중개업만 하는 사업자의 2025년 판정용 수입금액이 1억 8,000만원이면 도·소매업과 같이 3억원 기준으로 2026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3. 2025년 음식점업 수입 8,000만원과 교육서비스업 수입 3,500만원을 같은 단독사업자가 얻었다면 주업종 기준 환산합계는 1억 5,000만원이므로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4. 일반 소매업 수입이 2025년 처음에는 2억 9,000만원이었으나 2026년 장부 유형 판정 전에 2025년 수입이 세무관서의 경정으로 1,500만원 증가했다면, 증가액을 빼고 2026년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합니다.
  5.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법정 재무서류를 제출하면 그 사실만으로 법정 지위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뀝니다.

문제 3

다음은 서로 다른 사업자의 2026년 장부와 확정신고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무기장 또는 무신고가산세 외의 가산세, 별도 감면·한도 및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가. 2026년에 처음 개업한 일반 소매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은 5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과 무기장 소득금액은 각각 1,000만원입니다. 나. 계속 소매업자의 2025년 사업 수입은 정확히 4,800만원이고, 2026년 산출세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소득금액 1,200만원입니다. 나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했고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계속 숙박업자의 2025년 수입은 정확히 1억 5,000만원입니다. 2026년분 확정신고서를 내면서 법정 재무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은 1억 6,000만원, 무신고납부세액 16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 4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무기장 소득금액 1,000만원입니다. 가와 나에 적용되는 무기장가산세와 다에게 적용되는 두 가산세 중 최종 적용액을 고르면?

  1. 가 0원 / 나 0원 / 다 320,000원
  2. 가 100,000원 / 나 240,000원 / 다 320,000원
  3. 가 0원 / 나 240,000원 / 다 112,000원
  4. 가 0원 / 나 240,000원 / 다 520,000원
  5. 가 0원 / 나 240,000원 / 다 32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주업종은 일반 소매업입니다. 음식점업의 환산액 4,000만원, 임대업의 환산액 8,000만원, 환산합계 3억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실제 직전 수입이 가장 큰 것은 소매업입니다. 음식점업은 2,000만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4,000만원, 임대업은 2,000만원 × 3억원 ÷ 7,5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주업종 수입 1억 8,000만원을 더하면 정확히 3억원입니다. 소매업의 간편장부 기준은 3억원 미만이므로 이 사례는 복식부기의무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공동사업 1억 5,400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 병의 단독사업 1억 4,0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같은 구성원이 운영하는 두 공동 음식점은 직전 수입 전액을 더하여 1억 5,400만원입니다. 병의 손익분배비율 50%를 먼저 곱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입니다. 단독 소매업은 별도 판정 단위로 수입 1억 4,000만원이 3억원 미만이어서 간편장부대상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

  1. 세무사업은 법정 전문직입니다. 신규 여부나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 비전문직인 일반 신규사업자입니다. 음식점업 계속사업자의 직전 수입 기준을 그 첫해의 당해 수입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3. 교육서비스업의 7,500만원 미만 기준은 정확히 7,500만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직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제 수입 1억 4,000만원을 봅니다. 숙박업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이어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5. 법정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 2,500만원은 이 판정에서 빼므로 2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 소매업 기준 3억원 미만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1. 욕탕업에는 1억 5,000만원 문턱의 특례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상품중개업은 별도로 1억 5,000만원 기준이므로 1억 8,000만원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3. 실제 수입이 큰 음식점업이 주업종입니다. 교육서비스 수입 3,500만원 × 1억 5,000만원 ÷ 7,500만원 = 7,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 더하면 정확히 1억 5,000만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입니다.
  4. 직전 수입의 경정 증가분을 포함한 3억 500만원이 판정용 수입입니다. 소매업의 3억원 기준 이상이므로 일반 장부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입니다.
  5.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부 방식이 달라져도 그 이유만으로 법정 장부 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

가는 법정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전 수입 4,800만원은 ‘미만’이 아니므로 5,000,000원 × 12,000,000원 ÷ 50,000,000원 × 20% = 240,000원입니다. 다는 숙박 기준 1억 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법정 재무서류 미제출로 무신고로 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600,000원 × 20% = 320,000원과 160,000,000원 × 0.07% = 112,000원 중 큰 320,000원입니다. 다의 무기장가산세는 4,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0원 × 20% = 200,000원입니다. 중복되는 두 가산세 중 큰 320,000원만 적용합니다.

  1. 나 사업자는 직전 수입이 4,800만원과 같아서 금액 기준의 소규모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 가 사업자에게 예외를 빼고 5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20%를 적용하면 100,000원이지만,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다의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 112,000원만 취했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 기준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4. 다에게 무신고 320,000원과 무기장 200,000원을 합할 수 없습니다.
  5. 가의 신규 제외, 나의 4,800만원 경계, 다의 서류 미제출과 중복 배제를 모두 맞게 적용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기출은 출제 당시의 법과 사실관계로 읽고, 본문과 자체 문제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작성·법령 검수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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