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3 성실신고확인제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3 성실신고확인제도]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3 성실신고확인제도

올해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도 올해 수입이 기준에 이르면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수입으로 대상 사업자를 가리고, 다음으로 다른 적격 확인자에게 무엇을 확인받아 언제 내는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에 쓴 비용을 공제하는 계산과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계산을 분리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문제에서 가르는 조건 이번 강의의 적용
2022년 제59회 1차 1교시 A형 57번 ④, 최종 ② 납세자가 세무사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사업소득을 확인해 서류를 낼 수 있는지 묻는 보기였습니다. 자기 확인을 허용하는 ④가 틀립니다. 누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 누가 신고 때 제출할 의무를 지는지 나눠 판단합니다.
2025년 제62회 1차 1교시 A형 58번 ③, 최종 ④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의 신고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시한 ③은 옳습니다. 전체 문항의 오답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④입니다. 대상자라는 지위와 적법한 확인서 제출을 함께 확인하고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두 기출에서 직접 확인한 범위는 확인자와 기한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정, 비용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현행 기준을 적용한 자체 문제에서 연습합니다.

개념설명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 기준 이상이어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경비 차감 전의 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133조 제1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 귀속 대상 여부에는 2026년 수입을 씁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 중 법이 사업소득으로 규정한 금액은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재고로 사 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대금은 사업용 장비를 처분한 금액과 달라 정상 영업수입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양도는 처음부터 이 사업소득 수입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했더라도 당해 실제 수입을 기준에 대입합니다. 영업한 달 수로 나누어 12개월 매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업종 확인 대상이 되는 수입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매·소매업, 법정 부동산매매업, 다른 두 구간에 속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포함),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법정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첫째 또는 둘째 구간으로 분류되더라도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열거한 업종이면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목록에는 세무사업과 공인회계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업·숙박업·소매업 항목까지 이 단서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도매업만 하는 사업자의 2026년 영업 수입이 14억 8,000만원이고, 별도로 법이 정한 사업용 기계 양도수입 5,000만원이 있으면 14억 8,00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도매업 기준 15억원에 미달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당해 수입이 정확히 7억 5,000만원이면 기준과 같으므로 대상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간편장부대상자인지를 판단할 때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기준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개업 첫해 일반사업자의 장부 선택 규칙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라는 자격이나 복식부기의무 자체만으로 확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겸영과 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 판정 단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겸영은 같은 사람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를 때 수입을 주업종 기준으로 바꾸어 비교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둘 이상이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장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의 겸영 환산,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 소득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한 개인의 단독사업이 여러 곳이면 같은 업종 수입을 합치고, 실제 당해 수입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합니다. 주업종 수입에 각 부업종 수입을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업종 수입에 주업종 확인 기준액을 곱한 뒤 그 부업종의 확인 기준액으로 나눕니다. 환산합계가 주업종 확인 기준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을 모두 같은 업종의 기준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업종이 달라도 한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의 분자와 분모 모두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가져옵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이 받을 몫부터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수입 전체로 판단하며 같은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합하여 판단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별도 단독사업은 그 단독사업끼리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단독 소매점 10억원과 음식점 2억 5,000만원이면 주업종은 소매업입니다. 음식점의 2억 5,000만원에 15억원을 곱하고 7억 5,000만원으로 나누면 5억원입니다. 합계 15억원은 소매 기준과 같으므로 대상입니다. 별개의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 수입에 보태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제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사업장별 수입을 각자 문턱에 비교한 뒤 모두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산 판정을 생략하면 오답입니다. 확인 대상의 기준과 장부 유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환산식의 기준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인자 자격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성실신고확인서는 적격 확인자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검토해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는 이 서류를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더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시행령 제133조 제3항·제4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확인자는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입니다. 세무사가 확인대상사업자라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금액에 관해서는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적격 확인자가 장부·증명자료와 신고할 사업소득을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출된 확인서에 오류나 빠진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자가 적법하게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별도 기한 연장 등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수입이 5억 1,000만원인 세무사업자 갑은 확인 대상입니다. 갑이 자신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내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적격 확인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확정신고서를 2027년 6월 28일에 함께 제출했다면 확인서 제출 때의 6월 30일 기한 안에 듭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 세무사 자격이 주어져도 자기 확인 금지를 먼저 봅니다. 신고기간의 시작은 5월 1일입니다. 6월 30일은 해당 특례의 끝이며 6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자의 신고기한과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판단하는 6월 30일도 구별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과소신고 추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 일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포함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시행령 제121조의6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60%를 곱한 금액과 개인사업자 한도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해당 연도에 생기는 공제대상액입니다. 일반 기장료나 별도로 지급한 일반 자문료를 확인비용에 합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확인대상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도 그 직접 확인비용은 세액공제 규정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다른 확인서 제출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할 때 공제신청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는 각각 별도 지출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이 공제를 받은 뒤 당초 사업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빠뜨린 소득을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눕니다. 세무서가 바로잡은 경우와 수정신고로 바로잡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비율이 10% 이상이면 앞서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다시 징수합니다. 경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확인비용이 180만원이면 180만원의 60%인 108만원이 120만원보다 작습니다. 신고 사업소득금액 9,200만원이 나중에 1억원으로 경정되면 누락 800만원을 1억원으로 나눈 8%이므로 이 규정의 추징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20만원은 비용의 한도가 아니라 60%를 적용한 뒤 비교할 공제액의 한도입니다. 과소 신고율의 분모는 당초 신고액이 아니라 바로잡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10%와 같아도 추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두 계산 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대상 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각각 다른 입력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2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5%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여러 사업장 중 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문제되는 경우 그 미제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을 합한 값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입니다. 소득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정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 즉 0.02%를 곱합니다. 두 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아 첫째 값이 0이어도 둘째 값이 있으면 부과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커지면 경정된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는 세액 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무기장은 필요한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적게 기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적용되어 큰 금액 하나를 택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그와 별도로 더합니다.

③ 사례 적용

소매업 한 곳의 총수입이 16억원이고 산출세액이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과 같다면 첫째 값은 25만원, 둘째 값은 32만원입니다. 법정기한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더 큰 32만원을 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업종별 기준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값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를 구할 때 기준을 초과한 수입만 떼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산의 0.02%를 0.2% 또는 2%로 바꾸지 말고, 두 계산 결과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갑은 2026년에 단독으로 일반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법정 유형자산 처분 등 별도 조정 사항을 뺀 당해 판정용 수입은 순서대로 9억원, 3억원, 5,000만원입니다. 주업종, 환산합계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구하시오.

예제 2

확인대상자인 을은 다른 적격 확인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공제신청서를 2027년 6월 29일에 2026년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확인비용으로만 240만원을 지급했고 별도의 일반 기장료는 8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공제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충분합니다. 공제 후 2028년에 2026년의 신고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이 1억원으로 경정됐습니다. 신고기한 준수, 처음 공제한 금액, 추징액과 공제가 배제되는 연도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2026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관한 다음 독립 사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단독으로 해당 업종만 영위하며 제시된 것 외의 조정은 없습니다.

  1. 일반 소매업자의 2025년 수입이 18억원, 2026년 영업 수입이 14억원이면 2026년에도 대상입니다.
  2. 제조업자의 2026년 영업 수입은 7억원이고 별도로 법이 정한 사업용 기계 양도수입이 8,000만원이므로 2026년 대상입니다.
  3. 교육서비스업자의 2026년 영업 수입이 5억 4,000만원, 필요경비가 1억원이므로 2026년 대상이 아닙니다.
  4. 2026년에 처음 음식점을 연 사업자의 2026년 영업 수입이 정확히 7억 5,000만원이면 2026년 대상입니다.
  5. 2026년 7월에 교육서비스업을 개업하여 그해 실제 수입이 3억원이면, 12개월 환산액 6억원을 기준으로 2026년 대상입니다.

문제 2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확인서와 비용 공제에 관한 다음 독립 지문 중 옳은 것은? 일반 신고기간을 달리 정하는 별도 사유는 없습니다.

  1. 대상인 세무사는 자신이 직접 장부를 작성했으면 자기 사업의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확인대상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제출한 확인의 직접비용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자의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4. 개인사업자의 확인 직접비용이 220만원이면 공제할 사업소득 소득세가 충분할 때 확인비용 공제액은 132만원입니다.
  5. 공제받은 뒤 누락한 사업소득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와 정확히 같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다음 두 독립 사업자는 모두 2026년 확인 대상이며, 각 한 사업장만 운영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갑은 음식점업 총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산출세액 0원이고 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을은 소매업 총수입금액 18억원, 종합소득산출세액 1,200만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종합소득금액 8,000만원입니다. 을의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경합을 적용하기 전 각각 126만원과 120만원입니다. 다른 가산세나 감면이 없을 때 갑의 미제출 가산세와 을의 최종 가산세 합계는 얼마입니까?

  1. 갑 0원 / 을 1,710,000원
  2. 갑 150,000원 / 을 450,000원
  3. 갑 150,000원 / 을 2,070,000원
  4. 갑 150,000원 / 을 1,710,000원
  5. 갑 150,000원 / 을 2,91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은 주업종 소매업, 환산합계 16억 5,000만원, 확인 대상입니다. 9억원은 3억원과 5,000만원보다 크므로 소매업이 주업종입니다. 음식점은 3억원 × 15억원 ÷ 7억 5,000만원 = 6억원, 임대업은 5,000만원 × 15억원 ÷ 5억원 = 1억 5,000만원으로 환산합니다. 9억원 + 6억원 + 1억 5,000만원을 소매 기준 15억원과 비교하면 기준 이상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은 기한 준수, 최초 공제 120만원, 추징 120만원, 배제 2029~2031년입니다. 확인서를 함께 낸 경우 신고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므로 6월 29일은 기한 안입니다. 일반 기장료 80만원은 확인비용에서 제외합니다. 240만원 × 60% = 144만원을 120만원과 비교해 12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소 신고율은 (1억원 − 9,000만원) ÷ 1억원 = 10%입니다. 기준을 충족해 전액을 추징합니다. 경정일이 속한 2028년의 다음 해부터 3년이므로 2029년, 2030년, 2031년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1. 2026년 판단에는 2025년 수입을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소매업 14억원이 기준 15억원보다 작습니다.
  2. 법정 사업용 기계 양도수입을 판정액에서 제외합니다. 7억원은 제조업의 7억 5,000만원 미만입니다.
  3. 대상자 판정은 경비 차감 전 영업 수입 5억 4,000만원으로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기준 5억원 이상입니다.
  4. 당해 신규 여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기준 7억 5,000만원과 같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5. 영업기간이 짧아도 당해 실제 수입 3억원을 씁니다. 교육업 5억원 미만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1. 자기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도 자신의 사업소득에 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일부 업종 확인서를 낸 경우에도 제출한 확인의 직접비용은 공제 규정에 포함됩니다. 다른 제출 의무는 따로 판단합니다.
  3. 확인서 제출 시 특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신고가 가능합니다.
  4. 220만원 × 60% = 132만원이지만 개인의 한도 120만원을 적용합니다.
  5. 분모를 경정된 소득으로 하여 구한 과소 신고율이 1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합니다. 정확히 10%도 포함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1. 갑은 산출세액 기준이 0원이지만 총수입금액 750,000,000원 × 0.02% = 150,000원을 적용합니다.
  2. 을의 미제출 가산세 450,000원 외에 무신고와 무기장 중 큰 1,260,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3. 을의 미제출 가산세 후보인 450,000원과 360,000원은 합하지 않습니다. 큰 450,000원만 적용한 뒤 1,260,000원을 더합니다.
  4. 갑은 150,000원입니다. 을은 산출세액 기준 12,000,000원 × 60,000,000원 ÷ 80,000,000원 × 5% = 450,000원과 수입금액 기준 1,800,000,000원 × 0.02% = 360,000원 중 큰 450,000원을 취합니다. 무신고와 무기장 중 더 큰 1,260,000원을 더하면 1,710,000원입니다.
  5. 을에게 무신고 1,260,000원과 무기장 1,200,000원을 모두 더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큰 무신고 1,260,000원만 미제출 가산세에 더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5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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