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5절·제1관 판결의 종류·사정판결]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5절·제1관 판결의 종류·사정판결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판결의 종류·사정판결

2026년 66번·2025년 66번·2024년 45번에서 확인한 사정판결의 요건, 판단시점, 주문과 원고 구제를 판결 종류와 연결합니다.

개념설명

1. 각하·기각·인용은 심사 단계와 결론이 다릅니다

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를 배척하는 소송판결입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취소소송이라면 처분이 실제 위법한지를 본안에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합니다. 기각판결은 적법한 소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본안판결입니다. 인용판결은 원고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입니다. 소송요건 흠결과 청구 이유 없음을 바꾸는 선지는 틀립니다.

주문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의 결론이고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르는 근거입니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끝내는 판결이며, 심리 중 쟁점을 먼저 판단하는 중간판결과 구별됩니다. 사정판결도 청구를 끝내는 종국판결이자 특수한 청구기각판결입니다.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선언하거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류 판단 결론
각하 소송요건 흠결 본안판단 없이 소 배척
보통 기각 소는 적법하나 청구 이유 없음 청구 배척
인용 청구 이유 있음 위법한 처분 취소
사정판결 처분 위법하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 위법을 주문에 명시하고 청구 기각

2. 일부취소는 가분성과 재량 대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속행위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를 따라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행정청이 선택·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금전부과처럼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가분적 처분에서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서 정당세액이 80만원으로 산출되고 100만원이 부과되었다면 초과한 20만원 부분을 취소합니다. 자료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전부취소의 문제가 됩니다.

재량으로 정할 제재 수준을 법원이 새로 정하여 감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은 재량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을 법원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위반행위의 처분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전부취소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나뉜다는 이유만으로 재량의 강도를 법원이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엄격한 예외입니다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이 적법하면 보통 기각의 문제이고 사정판결의 전제가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번거로움이나 막연한 공익만으로 위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여 법치행정을 회복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구체적인 공공복리 침해를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명시적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절차상 위법과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피해, 제도 운영 차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정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외울 명제는 인가에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법 취소의 필요와 공공복리상 결과를 엄격히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특칙인 제28조는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효력 없는 처분을 공익을 이유로 유효하게 만드는 장치로 쓸 수 없습니다.

4. 위법성은 처분시,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비해 취소하면 현재 공공복리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관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행정소송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재가 판결시라고 정리하는 표현은 이 필요성 판단을 가리킵니다. 두 기준시점을 하나로 묶어 모두 처분시라고 한 2026년 기출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령 인가 당시 절차위반이 있었고 소송 중 많은 학생이 입학했다면, 입학이라는 사후 사정을 이용해 당초 절차를 적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가 학생과 교육제도에 초래할 현재 결과는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유에서만 위법하다고 쓰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청구기각이라는 결론 때문에 위법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5. 손해 조사·구제청구·비용까지 한 묶음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같은 취소소송 계속 법원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해시설은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소속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구제청구와 취소소송 피고인 행정청을 구별합니다. 사정판결만으로 별도 청구도 없이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도 소송비용은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만 적용해 원고 부담이라고 고르면 틀립니다. 객관식 풀이 순서는 ① 소송요건 흠결이면 각하 ② 처분 위법성·청구 이유 판단 ③ 가분성 및 재량 대체 여부로 취소 범위 결정 ④ 현저한 공공복리 침해의 예외 검토 ⑤ 위법성·필요성의 기준시점 분리 ⑥ 주문의 위법 명시와 사전 손해 조사·병합구제·피고 비용 부담 확인입니다.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적법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합니까?

예제 2

인가 당시 절차위반 뒤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취소에 따른 공공복리 침해를 모두 인가 당시만으로 판단합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당사자의 명시적 신청 없이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4.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5.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28조의 사정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

사정판결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판결 이유에만 적으면 충분하다.
  2. 법원은 사정판결 전에 원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정판결은 심리 중 임시로 내리는 중간판결이다.
  4. 사정판결로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5. 사정판결을 하면 별도 구제청구 없이 손해배상액도 자동 확정된다.

문제 3

판결의 구별과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2. 적법한 소에서 청구가 이유 없으면 보통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3. 사정판결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변경한다.
  4. 원고는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등을 상대로 적당한 구제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5. 사정판결의 적용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사정판결은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청구기각판결입니다. 주문에 위법을 명시하고 원고 손해 등을 미리 조사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예제 2 해설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사정판결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나눕니다. 사후 입학은 위법을 치유하지 않지만 현재 취소 결과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사정판결의 필요성 기준을 처분시로 고정하면 틀립니다.

① 옳습니다. 처분 위법과 현저한 공공복리상 취소 부적합을 함께 요구하며 단순한 행정상 불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옳습니다. 규칙 제14조의 기준이며 처분 위법성의 원칙적 판단시점인 처분시와 구별합니다.

③ 틀립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기록상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위법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취소라는 구제수단만 예외적으로 제한합니다.

⑤ 옳습니다. 제38조의 준용 범위에 제28조가 없으며 당연무효인 처분을 공익을 이유로 유효화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위법의 명시는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서 해야 합니다.

① 틀립니다. 제28조 제1항 후단은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이유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② 옳습니다. 제28조 제2항은 취소를 제한받는 원고의 구제를 고려하도록 손해와 배상방법 등 사전조사를 요구합니다.

③ 틀립니다. 청구를 기각하여 그 심급의 소송을 끝내므로 종국판결이며 중간판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립니다. 제32조는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특칙을 둡니다.

⑤ 틀립니다. 손해조사와 구제청구 병합은 배상액 자동확정과 다르며 해당 청구와 그 요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상 청구 이유 없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본안상 청구 이유를 판단하여 기각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춘 뒤 청구 이유를 부정한 본안판결이 기각이며 각하와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③ 틀립니다. 필요성 판단만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당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입니다.

④ 옳습니다. 제28조 제3항은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 설치 등 청구를 취소소송 계속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옳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원칙이므로 2009두8359 판결도 공공복리와 취소 필요의 엄격한 비교를 요구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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