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1
개념설명
1.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소득의 귀속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제3조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귀속은 명의만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그 근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대상인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소득이 아닌 자금 유입을 먼저 제외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법정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자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과세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해당 이익을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자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배우자 을 명의의 생활비 계좌로 수령하고 을이 관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급여를 발생시킨 근로관계와 실질 귀속자가 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갑의 근로소득입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을의 근로소득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소득의 귀속을 설명하는 것이며 배우자 사이의 별도 증여 문제까지 판단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입금받은 사람에게 항상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명의, 수령, 실질 귀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 제외와 비과세는 이유가 다릅니다. 전자는 해당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후자는 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 대여금 원금 반환과 이자소득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대여금 원금은 금전을 빌려준 계약에 따라 반환받을 기초 금액이고, 원금 반환은 그 반환채무의 이행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예금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과 법정 유사소득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지만 과세상 분류는 제16조의 범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전대여에서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를 집니다. 본래 보유하던 현금을 같은 금액의 대여금 채권으로 바꾸었다가 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재산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원금과 별도로 약정한 이자는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함께 입금되어도 과세상 성격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사업으로 대금업을 하지 않으면서 을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200만원과 약정이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금 반환은 대여금 채권 200만원이 소멸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10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이 사례의 이자 수입은 1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입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이다”와 “원금 반환은 비과세 이자소득이다”는 모두 틀립니다. 원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한 뒤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자본 감소로 받은 금액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원금 반환” 명칭의 거래에 이 결론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3. 소득원천설과 열거주의
① 용어의 정의
소득원천설은 노동·사업·자본 등 일정한 소득원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중심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열거주의는 법률이 과세대상으로 정한 소득에 과세하는 입법 방식을 가리키는 학습상 용어입니다. 두 용어는 소득세법의 직접적인 정의조항을 인용한 말이 아니라 각각 소득 개념에 관한 이론과 과세대상의 규정 방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원천설은 무엇을 소득으로 파악하는지에 관한 관점이고, 열거주의는 법이 과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일시적 기타소득과 자산의 양도소득도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을 순수한 소득원천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는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유형별 포괄 규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모든 재산 증가를 과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한 번 받은 법정 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전을 사용하게 한 대가를 계약서에 “특별 보상금”이라고 적었다면,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제16조의 이자소득 또는 유사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시적이면 비과세”는 소득원천설이라는 이론을 현행법 전체의 결론으로 바꾼 오류입니다. “열거주의이므로 모든 상품명이 법에 적혀 있어야 한다”도 틀립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은 다른 종류가 아닌 모든 이익을 포괄하는 항목이 아니라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개인단위 과세와 공동사업의 소득 분배
① 용어의 정의
개인단위 과세는 각 개인을 소득세의 과세단위로 삼는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은 제43조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에서는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부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소득을 하나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그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사용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비율이고, 지분비율은 공동사업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입니다. 계산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최종 소득 귀속까지 항상 단체 하나로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과 을의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 1,000만원이 발생했고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이 60:40이며 별도 합산 특례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사업장 소득 1,000만원을 계산한 후 갑 600만원, 을 400만원으로 분배합니다. 반면 서로 다른 직장에서 받은 부부의 급여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제43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는 특례를 둡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합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 사례는 그 특례가 없다는 조건이며 특례의 상세 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① 용어의 정의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종합과세는 법정 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과세는 퇴직·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속하지만 제14조 등 법정 근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도 종류는 이자소득으로 유지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정 계산 체계를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과세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 갑에게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금액 800만원,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법정 분리과세 이자 20만원, 퇴직소득금액 6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전 합산액은 800+1,000=1,800만원입니다. 이자는 분리과세 규정 때문에, 퇴직소득은 별도 소득 범주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소득의 여섯 종류는 예외 없이 모두 합산한다”는 틀립니다. 합산 제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도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합산 여부가 같더라도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제외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6.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과 원천징수
① 용어의 정의
소득금액은 소득별 법정 계산을 마친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세율 적용의 기준 금액입니다. 제14조상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는 법이 정한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127조 등의 징수 절차이지 소득의 종류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로 먼저 낸 세금은 법정 정산 절차에 반영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다고 반드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2,500만원이고 문제에서 종합소득공제를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은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또 급여 200만원에서 소득세 10만원을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지급액은 190만원이지만 급여 자체가 19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공제·징수 금액은 구조를 설명하는 가정값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징수했으므로 분리과세”라는 판단은 징수 방법과 최종 과세 방식을 혼동한 것입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처럼 법정 신고·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모두 원천징수 한 번으로 끝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소득금액을 주었다면 동일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거주자 갑과 을은 부부이며 각자 별도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갑의 종합과세 대상 근로소득금액은 2,400만원, 을은 1,6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부부 합산 여부의 근거를 쓰시오. 소득공제와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거주자 병에게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금액 1,1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1,900만원, 법정 분리과세 이자소득 50만원, 퇴직소득금액 8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전 합산액과 나머지 두 소득의 제외 근거를 각각 쓰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소득세의 기본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소득원천설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소득을 모두 제외한다는 정의이다.
- 열거주의에 따르면 법에 상품명이 없는 모든 금융수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이 정한 유사소득 규정도 과세대상 판정의 근거가 된다.
- 기타소득은 다른 종류가 아닌 모든 입금액이다.
- 계좌 명의자는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그 계좌의 모든 입금에 대한 납세자이다.
문제 2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의 계산 체계를 적용한다.
- 분리과세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의 성격을 유지한다.
-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에도 법정 합산 제외가 있다.
- 같은 사람의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합산한다.
문제 3
원금 반환·공동사업·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정상적인 대여금 원금 회수는 비과세 이자소득이다.
-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반드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공동사업장별로 소득을 계산하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산출세액과 같은 말이다.
- 공동사업의 약정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2,400만원, 을 1,600만원입니다.
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개인단위 과세를 적용하므로 혼인관계만으로 4,000만원을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소득금액이 주어졌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별도 직장의 근로관계는 공동사업도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3,000만원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1,100만원과 1,900만원을 합산합니다. 이자 50만원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지만 법정 분리과세 조건에 따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800만원은 종합소득과 구별되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두 항목의 제외 결과는 같아도 법적 이유는 다릅니다. 3,000만원은 소득공제 전 합산액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소득원천설은 이론이며 현행법은 법정 일시적 기타소득도 과세합니다.
- 상품명 열거만이 아니라 법정 유형과 유사소득 요건을 검토합니다.
- 맞습니다. 법률이 정한 유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규정이 과세 근거가 됩니다.
- 기타소득도 제21조의 법정 항목이어야 하며 원금 회수 같은 입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명의와 실질 귀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좌 관리 사실만으로 납세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맞습니다. 두 소득을 서로 합치는 하나의 별도 과세표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종류와 합산 여부는 다른 판단입니다.
- 틀립니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분리과세는 합산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 맞습니다. 제14조 등에서 합산 제외를 정합니다.
- 맞습니다. 같은 개인의 합산 대상 소득금액이라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 원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한 뒤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의 회수입니다.
- 원천징수는 징수 절차이며 급여의 연말정산 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계산 후 각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정 계산을 거쳐 세액을 구합니다.
- 맞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을 우선하고 그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