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2 소득의 구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2 소득의 구분]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2

개념설명

1. 소득 구분의 법적 체계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이 글은 이 여덟 소득 종류의 의의와 상호 경계를 다룹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119조의 구분을 적용하므로 이 목록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 구분은 실제 거래가 어느 법정 소득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지급 명칭이나 입금 계좌가 아니라 권리관계, 지급 원인, 활동의 성격과 법정 특례를 확인합니다. 소득 종류를 정한 다음 비과세 여부, 소득금액 계산, 종합과세·분리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종류가 정해졌다는 것만으로 최종 세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동일한 회사가 동일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주주배당을 비교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을, 주주 지위에서 받은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받았다”는 공통점은 두 소득을 하나로 분류할 근거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종합소득의 소득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틀립니다. 이자소득이라는 종류는 유지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을 단순 합산한 값을 곧바로 종합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이자소득의 의의와 원금 반환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이자소득은 제16조가 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서 예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및 법정 유사소득을 말합니다. “금전 사용의 대가”는 기본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이며 법정 범위를 대체하는 완결된 정의는 아닙니다. 원금은 대여금의 반환 대상이 되는 기초 금액이고, 원금 반환은 그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여자는 현금을 빌려주면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채권을 취득합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권리이며 여기서는 금전 반환청구권입니다. 원금을 회수하면 그 채권이 소멸하고 현금을 회수합니다. 정상적인 원금 회수 자체를 새로운 이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비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대여로 얻는 이자 등의 이익입니다.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16조 제2항상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처럼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은 대금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입니다. 을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약정에 따라 원금 2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금액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며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금액 법적 원인 판정
200만원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 원금 회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0만원 금전 사용의 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
210만원 성격이 다른 두 금액의 합계 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④ 시험상 주의점

원금 반환을 “비과세 이자”라고 부르면 분류 단계부터 잘못됩니다. 이자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원금과, 이자소득이지만 별도 규정으로 비과세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또한 회사 출자금의 반환에는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원금 회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자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제16조의 유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과 출자자의 지위

① 용어의 정의

배당소득은 제17조가 정한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갖지만 현금배당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자는 회사나 사업의 자본을 구성하도록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며 금전을 빌려주어 반환채권을 취득하는 대여와 구별됩니다.

② 개념 해설

주주는 회사의 주식에 따른 지분을 가진 출자자입니다. 주주배당과 채권자의 이자를 구별하려면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권리로 수익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배당은 통상적인 이익배당 형식이 아니어도 법이 배당한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그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계산에 따른 초과액이 의제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하는 사람 중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며,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A회사의 직원이면서 주주라고 가정합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 300만원은 근로소득이고 주주 지위의 이익배당 40만원은 배당소득입니다. 또 별도의 공동사업에서 을이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손익분배액 60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배당소득입니다. 이 사례는 출자공동사업자 지위가 충족되었다는 조건을 주므로 상세 지위 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동업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 특례를 빠뜨린 지문입니다. 함께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와 법정 출자공동사업자를 구별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라도 예금이 아닌 법정 집합투자기구라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을 검토합니다. 판매 장소로 이자와 배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사업소득은 제19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법정 유사소득입니다. 특히 제1항 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유사 활동의 소득을 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제20조상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과 법정 포함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일곱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제21조가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입·비용과 사업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계속·반복성은 개별 입금 횟수가 아니라 활동 전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의 일시적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는 등 법정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은 사람의 노동·지식·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조건 하나로 다른 소득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강의 대가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실관계 판정 근거 종류
학원 직원이 고용관계에서 정규 수업을 하고 급여 수령 근로관계에 기초한 급여 근로소득
독립 강사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강의업을 계속 운영 독립적인 계속·반복 영리활동 사업소득
강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특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 강연 기타소득

④ 시험상 주의점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그 명칭으로 근로소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한 강의업의 대금을 한 번에 받아도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모든 나머지 입금이라고 정의하면 원금 회수까지 잘못 포함합니다.

5. 퇴직소득과 미지급 근로소득

① 용어의 정의

퇴직소득은 제22조가 정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및 법정 유사소득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쪽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소득 판단에서는 단순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 원인과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령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상적인 “회사를 그만둠”만으로 범위를 완결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소득에는 법정 한도가 있으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때 받은 모든 돈을 퇴직소득이라고 묶을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임원이 아닌 직원 갑이 실제 퇴직하면서 사용자 부담에 따른 법정 퇴직급여 1,200만원과 밀린 급여 200만원을 같은 날 받았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소득이며 밀린 급여는 과거 근로를 원인으로 한 근로소득입니다. 날짜가 같다는 사실은 두 금액의 지급 원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일에 지급했으므로 전액 퇴직소득”은 틀립니다. 반대로 퇴직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도 법정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종류의 구별이며 임원 한도나 퇴직소득공제의 상세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6. 연금소득과 연금계좌의 재원별 인출

① 용어의 정의

연금소득은 제20조의3이 정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법정 연금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는 과세대상 재원 등입니다. 연금계좌는 법정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수령연금외수령은 법정 수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 구분이며 단순히 나누어 받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는 부분 등 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돈의 출처인 재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납입 당시 법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이고, 운용수익은 계좌 운용으로 생긴 이익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급여를 법정 계좌에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 징수가 미루어진 재원입니다. 서로 같은 계좌에 있어도 인출 시 소득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인출 재원 법정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연금소득 기타소득
운용수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납입원금 앞의 과세대상 재원과 구별 그 원금 자체를 앞의 기타소득 재원과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음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100만원과 운용수익 20만원만을 연금외수령했다는 조건이면 두 재원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 종류를 묻는 사례이며 실제 인출 순서나 법정 수령 요건의 판정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좌 해지금은 전부 기타소득”이라는 지문은 재원 구별을 누락했습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상품명만으로 소득 종류를 결정하지 말고 공적연금인지 법정 연금계좌인지,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7.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① 용어의 정의

양도소득은 제94조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정 주식, 기타자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은 대가를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재고자산은 사업자가 영업상 판매 등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무조건 양도소득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상품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으로 매도하면 사업소득을 검토합니다. 반면 일반 개인이 보유한 법정 토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체계를 검토합니다. 임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이므로 상가 임대업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사업상 재고가 아닌 보유 토지를 유상 처분한 소득은 양도소득을 검토합니다. 을이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 건물을 고객에게 매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병이 상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임대업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사업소득입니다. 자산 이름이 아니라 거래와 사업에서의 역할이 분류를 좌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부동산에서 받은 돈은 전부 양도소득”은 매매업과 임대업을 구별하지 않은 오류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상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맡긴 금액이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새 임대료 수입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간주임대료 계산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8. 영업권 양도와 기타자산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영업권은 영업상 신용·고객관계·입지·노하우 등으로 형성되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제21조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권 양도·대여 대가를 기타소득 항목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및 법정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포함됩니다.

② 개념 해설

기타소득은 소득 종류이고 기타자산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 항목이므로 두 용어는 분류 수준이 다릅니다. 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가격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가격 항목이 분리되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을 검토합니다. 반면 자신이 사업에 쓰던 건물과 그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여 제9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입니다. 두 사례는 “영업권”이라는 대상이 같지만 함께 이전된 자산이라는 조건이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타자산이므로 기타소득”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순수입금액이 아니라 법정 소득 종류이며 소득금액 계산은 별도 단계입니다. 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문제는 소득 종류를 묻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거주자 갑은 대금업을 하지 않습니다. 을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과 약정이자 25만원을 정상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A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급여 300만원과 주주 지위의 이익배당 40만원도 받았습니다. 각 금액을 원금 회수 또는 법정 소득 종류로 구분하고 판정 이유를 쓰시오.

예제 2

임원이 아닌 직원 병이 실제 퇴직하면서 사용자 부담의 법정 퇴직급여 1,500만원과 미지급 급여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자신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100만원과 운용수익 20만원만을 법정 연금외수령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각 금액의 소득 종류를 구분하시오. 인출 순서·공제·세액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 중 옳은 것은?

  1. 학원 직원의 급여는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이면 항상 사업소득이다.
  2. 독립 강의업을 계속 운영한 대금을 한 번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3. 기타소득은 다른 종류로 분류하지 못한 모든 입금이다.
  4. 강의업을 하지 않는 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법정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5. 월별로 지급받은 강의료는 실제 관계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다.

문제 2

소득 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은 배당소득이다.
  2. 정상적인 대여금 원금 회수는 비과세 이자소득이다.
  3. 분리과세 이자는 이자소득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
  4.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다.
  5. 법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라도 배당소득일 수 있다.

문제 3

거주자의 소득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영업으로 매도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이다.
  2. 임대업의 상가 임대료는 건물과 관련되므로 양도소득이다.
  3. 퇴직일에 받은 미지급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4. 과세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세액공제 납입액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이다.
  5. 사업에 사용하던 법정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94조의 기타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500만원은 원금 회수, 25만원은 이자소득, 300만원은 근로소득, 40만원은 배당소득입니다.

500만원은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25만원은 비영업적 대여에 대한 약정이자로 제16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급여는 직원의 근로관계에서, 배당은 주주의 출자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받더라도 법적 원인별로 나눕니다. 총입금액을 한 종류의 소득이나 최종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1,500만원은 퇴직소득, 250만원은 근로소득, 연금계좌의 100만원과 20만원은 기타소득입니다.

첫 금액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한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이전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일이 퇴직일이어도 근로소득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라는 재원 및 연금외수령이라는 방식을 함께 적용하여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을 인출한 사례는 아니므로 그 재원의 퇴직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실제 고용관계에서 지급한 급여는 명칭으로 사업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 계속·반복성은 활동 전체를 보며 한 번의 대금 수령만으로 기타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3. 기타소득도 제21조의 항목이어야 하며 원금 회수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비사업적·비고용의 일시 강연이라는 사실과 법정 인적용역 요건을 함께 충족합니다.
  5. 정기 지급 여부만으로 고용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독립 강의업도 월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맞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입니다.
  2. 틀립니다.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원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한 뒤 면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소득 종류와 종합과세 합산 여부는 별도입니다.
  4. 맞습니다. 제20조의3의 해당 재원을 연금외수령하면 제21조의 기타소득입니다.
  5. 맞습니다. 판매 장소가 아니라 상품과 수익의 법정 성격으로 판정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판매용 재고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는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관계로 상가 임대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3. 미지급 급여의 발생 원인은 과거 근로이며 퇴직일 지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4.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으로 재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5. 맞습니다. 사업용 법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합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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