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4 납세의무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4 납세의무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4

개념설명

1. 납세의무와 과세소득 범위의 의의

① 용어의 정의

납세의무는 세법의 요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의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이 글의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개인의 어떤 소득까지 한국 소득세 과세 범위에 포함하는지, 특히 국내·국외 소득의 범위를 다루는 의미입니다. 기준 조문은 제3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판단은 사람의 지위와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법정 183일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먼저 이 지위를 정하고,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국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 후 제3조의 원칙과 특례를 적용합니다.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 수입금액 전부가 최종 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종류별 금액 계산과 공제·세율 적용은 뒤의 단계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과 을이 각각 국내소득 1,000만원과 국외소득 6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갑이 특례 없는 거주자이고 을이 비거주자라면 동일한 금액을 받아도 한국의 과세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더하기 전에 갑과 을에게 적용할 법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적이 같으므로 과세 범위도 같다”는 틀립니다. 국적과 거주자 지위는 별개입니다. “과세 범위의 단순 합계”와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납부세액”도 다른 개념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계산 단계를 확인합니다.

2. 국내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과 지급 장소

① 용어의 정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 종류별 법정 기준에 따라 국내에 발생 원천이 있는 소득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적용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원천은 지급 계좌의 소재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각 소득 유형의 법정 연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119조는 이자·배당·부동산·선박등임대·사업·인적용역·근로·퇴직·연금·부동산등양도·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소득의 국내원천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되고, 국내 근로의 대가는 근로 제공 장소를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에 근로 장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별 기준이 다르므로 “해외에서 받으면 국외소득”이라는 단일 규칙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해외 계좌로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급 계좌는 국외지만 국내 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사실은 유지됩니다. 또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해외에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법정 예외와 조세조약은 없는 사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의 발생 원천, 지급 장소, 송금 장소를 세 칸으로 나누어 봅니다. 국외원천소득을 한국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원천을 명시한 항목은 그 확정된 사실을 적용하며 아직 배우지 않은 사용료 등의 세부 원천 판정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과세 원칙

① 용어의 정의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도록 합니다. 전세계소득 과세는 그 과세대상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국외에서 발생했는지를 불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법정 과세소득의 지역적 범위를 설명하며 모든 입금이나 모든 재산 증가를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정의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국외소득을 국내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과세 범위에 포함합니다. 해외 계좌에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일정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소득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차입금 수령이나 대여금 원금 회수는 소득인지의 판단을 먼저 해야 하므로 전세계라는 말로 그 구별을 없앨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갑에게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1,000만원과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 600만원이 발생하고 별도 비과세·조세조약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외소득을 전액 해외에 보관해도 범위 판정의 단순 합계는 1,600만원입니다. 이 합계는 소득 종류별 계산과 공제가 끝난 과세표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송금 시에만 과세한다”는 외국인 특례를 모든 거주자에게 확대한 오류입니다. 차입금은 수령과 함께 반환채무가 생기고, 대여금 원금 회수는 기존 채권의 회수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소득 과세를 통장의 모든 유입액에 과세하는 규칙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① 용어의 정의

제3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 범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비거주자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한국 소득세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나 국내 근로 등 법정 국내원천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를 검토합니다. 반면 국외원천소득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근거는 비거주자의 소득 범위 제한이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한 뒤 비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국제거래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이 국내법상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권은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입니다.

③ 사례 적용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을에게 제119조의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1,000만원과 국외원천소득 6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별도 비과세·조세조약이 없다면 포함 범위는 국내 1,000만원입니다. 국외 600만원을 한국으로 송금해도 송금 사실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문제에서 확정된 비거주자 지위를 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또 “국내원천이면 언제나 예외 없이 세금이 발생한다”도 별도 비과세·조약 검토를 누락한 표현입니다. 아래 문항은 이러한 추가 예외가 없다는 조건으로 제3조의 기본 범위를 묻습니다.

5.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의 대상과 기간

① 용어의 정의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는 이 요건을 설명하는 학습상 명칭입니다. 외국인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법정 기간 요건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일은 처음 입국일이나 임의의 현재 날짜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 10년 범위 안에서 국내 주소·거소 기간을 합산하므로 최근의 연속 체류기간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날에 주소와 거소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을 이중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5년 이하는 정확히 5년을 포함하고 5년 초과는 제외합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주어진 사실 기간·인적 요건 판단
외국인 거주자, 해당 10년의 국내 기간 합계 4년 대상에 해당
외국인 거주자, 합계 정확히 5년 5년 이하에 포함
외국인 거주자, 합계 5년 초과 기간 요건 불충족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거주자 대상 특례가 아니라 비거주자 규정 적용

예컨대 외국인 거주자 병의 과거 국내 생활을 모두 법정 10년 구간 안에서 합산한 결과가 정확히 5년이면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입국 후 기간만 짧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83일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고, 10년 중 5년 이하는 이미 거주자인 외국인의 특례 여부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숫자를 교체하면 안 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해도 사람의 지위는 거주자로 유지됩니다.

6. 특례의 효과: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 또는 송금

① 용어의 정의

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내 지급과 국내 송금은 둘 중 하나면 되는 조건입니다. 제한되는 대상이 국외소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 지급받아 보관해도 이 특례를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외소득은 처음부터 국내에서 지급받은 부분과 국외에서 받은 뒤 국내로 송금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같은 소득을 두 번 더하면 안 되며, 송금액이 어떤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재원도 확인합니다. 계좌 전체 송금액을 곧바로 과세대상 국외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생연도가 다르거나 재원이 섞인 계좌는 해당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특례 대상인 병에게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2,000만원과 별도의 국외소득 1,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외소득 중 100만원을 국내에서 지급받고, 해외 지급분 900만원 중 300만원을 같은 해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재원이 명확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다른 송금·인출·사용이 없다면 포함액은 국내소득 2,000만원+국내 지급 국외소득 100만원+송금 국외소득 300만원=2,400만원입니다. 국외에 남은 600만원은 제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지급과 국내 송금을 모두 해야 한다”는 또는를 그리고로 바꾼 오류입니다. “해외 지급된 국내원천소득도 송금분만 과세”는 특례의 대상을 바꾼 오류입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지위→외국인·기간 요건→소득 원천→국내 지급·송금→중복 제거 순서로 판단합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갑과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 을에게 각각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3,000만원과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국외소득은 해외에 보관하고 있으며 별도 비과세·조세조약·지위 변동은 없습니다. 한국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의 단순 합계를 각각 쓰시오.

예제 2

외국인 거주자 병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법정 10년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정확히 5년입니다. 당해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3,000만원은 해외 지급·보관했고, 별도 국외소득 200만원은 국내 지급, 또 다른 국외소득 800만원은 해외 지급 후 그중 150만원을 같은 해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고 송금 재원이 명확하며 다른 송금·인출·사용, 비과세·조세조약은 없습니다. 포함액의 단순 합계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비거주자는 한국 국적이면 전세계소득에 과세한다.
  2. 특례가 없는 거주자는 국외소득을 송금한 부분만 과세한다.
  3. 국내 근로의 대가를 해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4. 전세계소득 과세는 차입금 수령까지 모두 소득으로 보는 원칙이다.
  5. 국내로 송금된 국외원천소득은 비거주자에게도 송금 사실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문제 2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이면서 거주자이어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10년 구간을 본다.
  3. 국내 주소·거소 기간의 합계가 정확히 5년이면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4. 특례를 적용하면 세법상 지위가 비거주자로 변경된다.
  5.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과 국내 송금은 선택적 조건이다.

문제 3

특례 대상 외국인 거주자에게 당해 국내원천 과세대상 소득 1,500만원과 국외소득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소득은 해외 지급·보관했습니다. 국외소득 중 100만원은 국내 지급, 나머지 800만원은 해외 지급 후 200만원만 같은 해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재원이 명확하고 중복 및 다른 송금·인출·사용, 비과세·조세조약은 없습니다. 과세 범위 포함액의 단순 합계는?

  1. 300만원
  2. 1,500만원
  3. 1,700만원
  4. 1,800만원
  5. 2,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5,000만원, 을 3,000만원입니다.

갑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외국인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3,000만원과 국외 2,000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을은 비거주자이므로 제119조의 국내원천 3,000만원만 포함합니다. 두 사람의 국적은 같지만 거주자 지위가 다릅니다. 국외소득의 해외 보관은 갑의 전세계소득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합계는 과세표준이나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3,350만원입니다.

병은 외국인 거주자이고 정확히 5년은 5년 이하에 포함됩니다. 국내원천 3,000만원은 해외에 보관해도 포함합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 200만원과 당해 소득의 국내 송금 150만원을 포함하므로 3,000+200+150=3,350만원입니다. 해외 지급 800만원 중 남은 650만원은 국내 지급·송금이 없어 제외합니다. 원천소득 3,000만원을 빠뜨리거나 국외 800만원 전부를 넣는 것은 각각 특례 대상과 효과를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적용합니다.
  2. 송금 제한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특례입니다.
  3. 맞습니다. 근로 제공 원천과 지급 계좌의 위치는 다른 사실입니다.
  4. 차입금은 반환채무가 함께 발생하며 과세대상 소득인지의 검토가 먼저입니다.
  5. 송금만으로 법정 발생 원천을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맞습니다. 외국인 비거주자는 이 거주자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첫 입국일이나 임의의 오늘 날짜가 기준이 아닙니다.
  3. 맞습니다. 5년 이하에는 경계값 5년이 포함됩니다.
  4. 틀립니다. 국외소득의 과세 범위를 제한할 뿐 거주자 지위는 유지합니다.
  5. 맞습니다. 국내 지급 또는 국내 송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국외 포함액 300만원만 계산하고 국내원천 1,5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2. 포함해야 할 국외소득 300만원을 전부 누락했습니다.
  3. 국내 송금 200만원만 더하고 국내 지급 1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4. 맞습니다. 1,500+100+200=1,800만원입니다. 국내원천은 해외 보관 여부와 무관하고 국외소득만 지급·송금 조건을 적용합니다.
  5. 국외소득 900만원 전부를 포함하여 국내 지급·송금 없는 600만원까지 더했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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