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개념설명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법정 정의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는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요건입니다. 국적에 따른 내국인·외국인의 구분과는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주소가 있으면 거소 기간 183일을 별도로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법정 거소 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소나 거주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란 법이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일정한 법적 상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③ 사례 적용

외국 국적의 갑이 2026년 3월 1일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경로로 거주자가 됩니다. 183일 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을도 국내 주소·법정 거소 및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국적이 같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동일하게 판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틀립니다. “한국인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도 틀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내법에 따른 지위 판정이며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은 별도 적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2. 주소·거소의 의의와 주소 판정

①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 생계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주택 소유 여부 한 가지만을 법정 정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과 ㉡은 선택적 요건이지만 ㉡ 안의 가족 조건과 직업·자산 판단은 함께 확인합니다.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국내 생계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 상태상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주권 하나만으로 나머지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4월 1일 국내에 거주하면서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면 그날 국내 주소 의제 사유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업 경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로는 실제 생활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주소가 인정된다”는 직업에 관한 별도 경로를 빠뜨렸습니다. “외국 영주권 취득 즉시 비거주자”는 국외 거주·근무, 국내 생계 가족의 부재, 재입국 후 주된 거주 가능성 요건을 생략한 지문입니다. 그리고와 또는를 바꾼 보기를 주의합니다.

3. 승무원·국외 파견자·공무원의 특례

① 용어의 정의

승무원의 주소 특례는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생계 가족의 거주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주소를 보는 규정입니다. 국외 파견자 등의 거주자 특례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한 파견 임직원 및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보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은 해당 생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주소, 국외에 있으면 국외 주소로 봅니다. 항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법정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이 특례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직접 출자는 해당 법인에 바로 투자한 경우이고 간접 출자는 다른 법인을 거친 투자입니다.

③ 사례 적용

내국법인이 100%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해당 파견 특례를 검토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일하더라도 본인이 독립적으로 외국 회사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만으로 파견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외 근무 공무원은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해외현지법인 직원은 출자비율과 파견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거주자”는 틀립니다. 특례 요건이 없으면 일반 주소·거소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곧바로 비거주자라는 결론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4. 거소 기간의 기산일과 183일 요건

① 용어의 정의

거소 기간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① 한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②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을 계산하는 법정 기간이며 여기서는 각 달력연도를 전제로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포함합니다. 한 과세기간 기준과 두 과세기간 기준은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두 해에 걸친 기준에는 “계속하여”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각 해의 떨어진 체류기간을 단순히 합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단 없이 이어지는 거소 기간을 1월 1일마다 0으로 초기화하지도 않습니다. 현행 계속 183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에 시작한 계속 거소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3월 1일 입국하여 3월 10일 출국했다면 계산 구간은 3월 2일~10일로 9일입니다. 또 2025년 10월 1일 입국 후 출국 없이 거소를 유지했다면 10월 2일~12월 31일은 91일이고, 2026년 1월 31일·2월 28일·3월 31일을 더하면 181일입니다. 4월 2일에 183일에 도달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하거나, 거소 기간 계산의 입국일 제외를 국내 주소 취득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주소 발생일과 거소 일수는 다른 규정입니다. 일시 출입국 특례로 포함·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실제 출입국 기록만 합산한 값과 법정 거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일시 출국의 포함과 재외동포 일시 입국의 제외

① 용어의 정의

일시 출국 기간의 포함은 국내에 거소를 두던 사람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 법정 사유에 따른 출국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국외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재외동포 일시 입국 기간의 제외는 법정 재외동포가 업무와 무관한 법정 사유로 일시 입국한 기간을 요건 충족 시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4조 제2항·제4항과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출국 사유에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참석, 출장·연수 등 사업 경영 또는 업무 관련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가족 거주지·자산 소재지 등으로 명백한 일시성을 확인합니다.

일시 입국 제외의 재외동포는 관련법상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며 모든 외국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사업 경영·업무와 무관한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참석 등입니다.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 사유 객관적 입증 자료
단기 관광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등
질병 치료 진단서·증명서·처방전 등
병역의무 이행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등
친족 경조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 일시 입국 사유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국내 거소를 유지한 사람이 업무상 단기 출장 후 돌아오고 일시 출국 요건을 충족하면 그 국외 기간을 포함합니다. 반면 재외동포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려고 입국했다면 업무와 무관한 입국이라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같은 “일시적”이라는 말로 두 규정을 합치지 않습니다. 일시 출국은 포함,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일시 입국은 제외입니다. 특히 업무상 출장은 전자의 법정 사유지만 후자는 업무와 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객관적 입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6.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용어의 정의

지위 전환일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법적 지위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날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날을 구별하여 정합니다. 날짜 계산 문제는 “그날”과 “다음 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변화 사유 전환 시기
비거주자→거주자 국내 주소를 둠 주소를 둔 날
비거주자→거주자 시행령 제2조 제3항·제5항의 국내 주소 사유 발생 그 사유 발생일
비거주자→거주자 국내 거소 183일 충족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비거주자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 출국일의 다음 날
거주자→비거주자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의 국외 주소 사유 발생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③ 사례 적용

주소 등 다른 거주자 사유가 없는 사람이 거소 183일을 2026년 4월 2일에 처음 충족하면 4월 2일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가 생활관계를 실제로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9월 10일 출국하고 다른 거주자 특례가 없다면 9월 11일 비거주자가 됩니다. 관광 출국을 생활관계 이전 출국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거주자 전환을 무조건 다음 날로 쓰거나, 모든 해외 출국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바뀐다고 쓰면 틀립니다. 전환 날짜 전에 어떤 요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지위 전환은 과세 범위 판단과 연결되지만 국적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 그 자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외국인 갑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2026년 3월 1일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거주자였고 다른 특례·조세조약은 없습니다. 국내 생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주소 의제를 부정할 수 있는지, 최초 거주자 전환일은 언제인지 쓰시오.

예제 2

비거주자 을은 2025년 10월 1일 입국하여 출국 없이 국내 거소를 계속 유지합니다. 국내 주소 및 별도 거주자 특례·조세조약은 없습니다. 법정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과 거주자 전환일을 계산하시오. 2026년은 평년입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주소와 거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내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다른 생활관계를 볼 필요 없이 거주자이다.
  2. 외국인은 국내 주소가 있어도 비거주자이다.
  3.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는 모두 충족해야 한다.
  4. 주소는 생계 가족·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5. 외국 영주권을 얻으면 즉시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문제 2

일시 출입국과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입국일은 제외하고 출국일은 포함한다.
  2. 두 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에는 계속성 요건이 있다.
  3. 국내 거소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일시 출국 기간은 포함할 수 있다.
  4.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 제외에는 사유와 기간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
  5. 재외동포가 국내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기간도 업무와 무관한 일시 입국에 해당한다.

문제 3

특례 및 지위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거소 183일이 처음 충족된 날의 다음 날 거주자가 된다.
  2. 국외 근무 공무원은 해외 체류 때문에 반드시 비거주자이다.
  3.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이고 다른 거주자 특례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된다.
  4.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을 보지 않고 모든 직원을 파견 특례상 거주자로 본다.
  5. 외국 항행 승무원의 주소는 가족의 거주 장소를 보지 않고 항행일수만으로 정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국내 생계 가족 부재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2026년 3월 1일 거주자가 됩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 요건과 제2호의 가족·직업·자산 요건은 선택적입니다. 갑은 3월 1일 제1호를 충족하므로 가족 요건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국내 주소 의제 사유가 발생했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그날 거주자가 됩니다. 실제 183일 체류를 기다리거나 입국일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두 날짜 모두 2026년 4월 2일입니다.

구간 일수 누계
2025.10.2~10.31 30 30
2025.11월 30 60
2025.12월 31 91
2026.1월 31 122
2026.2월 28 150
2026.3월 31 181
2026.4.1~4.2 2 183

입국일은 제외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중단 없이 이어졌으므로 새해에 누계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거소 기간만으로 처음 요건을 충족한 날이 4월 2일이므로 전환일도 그날입니다. 다음 날인 4월 3일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주택은 자산이라는 한 요소이며 전체 객관적 생활관계를 검토합니다.
  2. 국적이 아니라 주소·거소와 특례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3. 주소 또는 법정 거소라는 선택적 요건입니다.
  4. 맞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 판정 기준입니다.
  5. 영주권 외에 국외 거주·근무와 국내 생계 가족 부재, 재입국 후 주된 거주 가능성 등도 확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5번

  1. 맞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계산입니다.
  2. 맞습니다. 떨어진 기간의 단순 합계만으로 두 해의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재입국과 법정 사유·명백한 일시성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4. 맞습니다. 법정 재외동포라는 대상 조건과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틀립니다. 국내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입국은 업무와 무관한 입국이라는 조건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거소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됩니다.
  2. 시행령 제3조는 국외 근무 공무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3. 맞습니다. 생활관계 이전 목적의 출국 및 다른 특례가 없다는 조건에 출국 다음 날 기준을 적용합니다.
  4. 법정 100% 직접·간접 출자 조건과 파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생계 가족의 거주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 장소를 보는 규정입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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