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7
개념설명
1. 납세지의 의의와 과세관할
① 용어의 정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세금을 부과·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 장소입니다. 납세지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정하는 ‘납세의무자’, 소득이 발생한 경제적 장소를 뜻하는 ‘소득원천지’, 사업자등록의 단위인 ‘사업장’과 구별됩니다. 소득세법 제11조에 따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납세지 규정은 세액을 직접 늘리거나 줄이는 계산규정이 아니라 어느 관할에서 세무절차를 처리할지를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판정 순서는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② 일반 소득세인지 원천징수세액인지 구별하며, ③ 사망·납세관리인·지정 같은 특례가 있는지 살핀 다음, ④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 거소, 사업장이 모두 문제에 나와도 이 순서를 생략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무조건 고르는 오류가 생깁니다.
③ 사례 적용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부산에 생활근거가 되는 주소를 둔 거주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 소득세의 납세지가 서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적법한 납세지 지정이 없다면 거주자의 일반 원칙인 부산 주소지를 먼저 적용합니다. 반면 그 사업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이 발생한 곳=납세지’, ‘사업자등록지=모든 소득세의 납세지’라는 지문은 법률상 개념을 섞은 것입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장면과 다른 사람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장면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2. 거주자의 주소지 원칙과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합니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의 보충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합니다. 거소지가 둘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고릅니다. 이 보충기준은 주소 또는 거소를 사실대로 판정한 뒤에도 후보가 여럿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지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으려면 뒤에서 설명할 소득세법 제9조의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 사실관계 | 일반 소득세 납세지 |
|---|---|
| 주소지 1곳 | 그 주소지 |
| 주소지는 없고 거소지 1곳 | 그 거소지 |
| 주소지 2곳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 |
| 주소지는 없고 거소지 2곳 |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 |
갑에게 서울 사업장과 부산 주소지가 있고 납세지 지정이 없다면 일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부산입니다. 서울 사업장은 사업소득의 발생 장소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제6조의 주소지 원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는 언제나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법령상 주소를 사실관계로 판정하고, 주소지가 둘 이상이어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행령의 주민등록 기준을 사용합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법 제6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원칙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제120조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은 국내사업장의 존재→개수→주된 사업장 판정 가능 여부의 순서입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하면 비거주자가 시행령 제5조의 방식으로 신고한 장소를 사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제9호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생기면, 그 발생 장소 중 신고한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상황과 세무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비거주자 을이 부산과 대구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고 부산 사업장이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납세지는 부산입니다. 두 사업장의 규모와 기능으로 주된 곳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을이 적법하게 대구를 신고했다면 시행령의 보충기준에 따라 대구를 적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전혀 없는 사례라면 곧바로 을의 해외 주소를 택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를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항상 국내원천소득 발생지’는 국내사업장 우선순위를 누락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둘이면 납세지도 둘’도 틀립니다. 주된 국내사업장 또는 보충기준에 따라 하나의 납세지를 정합니다.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① 용어의 정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장소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일반 납세지가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자의 법적 유형과 지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조를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자가 거주자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입니다. 원천징수자가 비거주자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며, 다른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면 그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거류지 또는 체류지입니다.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점·영업소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이며, 본점에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일괄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거나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로 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납세지가 없는 일정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사례는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발행법인·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세청장 지정 장소를 따릅니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조합 소재지입니다.
③ 사례 적용
서울 본점과 대전 지점이 있는 법인이 대전 지점에서 독립채산제로 급여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본점 일괄납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대전 지점 소재지입니다. 이후 본점이 전자적으로 일괄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주소지는 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의 모든 원천징수세액이 언제나 본점 납세지라는 지문은 독립채산제 지점 규정을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독립채산제 지점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지점이라는 지문도 본점 일괄계산 신고와 사업자단위등록 예외를 누락했습니다. ‘원천징수 납세지’를 소득자의 주소지로 고르는 함정도 자주 출제됩니다.
5. 상속·납세관리인·국외 주소 공무원 등의 납세지 특례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8조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사망한 납세자의 의무를 상속인이 이행하거나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때처럼 일반 원칙만으로 절차 수행 장소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특례입니다. 납세관리인은 비거주자 등을 대신하여 국내 세무절차를 처리하도록 둔 사람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면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두면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신고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신고가 없으면 제6조와 제7조의 일반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은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③ 사례 적용
피상속인 병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병의 주소지와 자신의 주소지 중 자신의 주소지를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가정합니다. 신고한 때부터 그 장소가 병의 소득세 납세지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편리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다고 볼 수 없고 제6조·제7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상속세의 납세지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같은 규정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단원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소득세 절차의 장소를 다룹니다. 또한 신고 전부터 소급하여 신고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상 ‘신고가 있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6. 사업장 납세지 지정과 납세지 변경신고
① 용어의 정의
납세지 지정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일반 규정과 다른 장소를 법정 절차에 따라 납세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와, 일반 납세지가 소득 상황상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9조의 지정 사유입니다. 납세지 변경신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한 납세지가 바뀐 사실을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장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 통지하며, 그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직권 지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 전에 서면 통지하고, 중간예납·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납기 개시 15일 전에 통지합니다.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하지만,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청구·납부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소득자 정이 2026년 10월 20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신청기간 안의 제출입니다. 관할 기관이 2027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장이 납세지가 됩니다. 이후 정이 법정 납세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소득자가 신청서만 내면 그 즉시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정·통지 절차와 통지 없음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가 종전 납세지를 영구히 유지시킨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라 실제로 변경된 납세지를 판정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따집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거주자 갑은 부산에 주소가 있고 서울에 음식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갑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세지와, 서울 사업장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각각 판단하시오.
예제 2
서울 본점과 대전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 A가 대전 지점에서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며 급여를 지급·원천징수합니다. 본점 일괄계산 신고나 사업자단위등록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판단하고, 본점 일괄계산 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일반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항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다.
- 거주자에게 주소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적용하고,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용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마다 별개의 납세지가 생긴다.
- 주소지가 둘 이상인 거주자는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을 언제나 납세지로 한다.
문제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원천징수자가 거주자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자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이다.
- 독립채산제 지점이 독자 회계로 원천징수해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 법정 요건을 갖춘 본점 일괄계산 신고가 있으면 독립채산제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 소재지이다.
문제 3
납세지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장 납세지 지정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다.
- 지정신청을 하면 제출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
- 관할 기관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 전에 적법하게 한 신고와 납부도 모두 무효가 된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부산 주소지, 직원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서울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갑 자신의 일반 소득세에는 제6조의 주소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 납세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원 급여의 세액은 갑이 소득 지급자로서 원천징수하는 별개의 장면입니다.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제7조에 따라 서울 사업장 소재지를 적용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기본 사례는 대전 지점 소재지입니다. 적법한 본점 일괄계산 신고 요건을 갖추면 서울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독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일괄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직원의 주소는 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정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사업소득이 있어도 주소지가 원칙이며 사업장 납세지는 제9조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적용합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관한 기준입니다.
- 맞습니다.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와 주된 국내사업장 순서로 판정합니다.
-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하나를 납세지로 정하며, 판단 곤란 시 신고·지정 보충기준이 있습니다.
-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적용합니다. 생활관계 밀접 기준은 거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맞습니다. 거주자인 원천징수자에게 사업장이 없을 때의 보충기준입니다.
- 맞습니다. 법인 원천징수자의 일반 원칙입니다.
- 틀립니다. 독립채산제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며 소득자의 주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맞습니다. 전자적 일괄계산과 신고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예외입니다.
-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신청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과 지정은 구별됩니다. 통지 절차 및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맞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통지 없음에 대한 법률효과입니다.
- 지정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청구·납부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소득세법 제8조부터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