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과세기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과세기간]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개념설명

1. 과세기간의 정의와 역년과세 원칙

① 용어의 정의

과세기간은 소득을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법정 시간 단위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합니다. 이를 달력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에서 역년과세라고 설명합니다. 역년과세는 이 원칙을 정리한 학습상 표현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개인이 소득을 언제 처음 얻었는지, 어느 달에 사업을 시작했는지와 법정 과세기간은 구별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연속된 경제활동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제5조가 그 구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는 사업 편의에 따라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중간에 결산하거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해도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이 사업별로 각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한 해 동안 계속 거주자인 갑이 2026년 내내 가게를 운영했다면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다른 사업을 7월에 추가해도 그 개인의 기본 과세기간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귀속되는 각 소득을 해당 소득별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세기간이 1년이면 실제 영업일수도 반드시 365일이다”는 틀립니다. 법정 계산 기간과 활동 기간은 다릅니다. 또한 1년 원칙에 사망·국외 이전 출국의 특례가 있으므로 언제나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신규사업·계속사업·폐업과 과세기간

① 용어의 정의

신규사업은 해당 연도 중 새로 개시한 사업, 계속사업은 이전부터 이어서 영위하는 사업,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활동상의 날짜가 개인 소득세의 법정 과세기간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해당 개인이 연중 거주자이고 사망·국외 이전 특례가 없다면 제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신규 개업일 전에는 해당 사업의 수입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다른 근로·이자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자체를 개업일부터로 줄이지 않습니다. 폐업 후에도 이미 발생한 수입의 회수나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어느 연도에 넣는지는 별도의 귀속시기 규정에 따릅니다.

③ 사례 적용

사실관계: 모두 2026년 중 지위 변동 없는 거주자 소득세 과세기간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 2026.1.1~12.31
2026.7.1 신규 개업 2026.1.1~12.31
2026.9.30 폐업 2026.1.1~12.31
2026.7.1 개업 후 9.30 폐업 2026.1.1~12.31

마지막 사례의 실제 영업기간은 7월~9월이지만 개인의 과세기간은 1월~12월입니다. 과세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영업하지 않은 달의 매출을 가공하여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일반 규칙으로 고르면 틀립니다. 다른 세목의 신규·폐업 특례를 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 실제 개업일, 개인의 과세기간을 각각 구별합니다.

3. 거주자 사망 시 과세기간 특례

① 용어의 정의

제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사망일은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사망한 거주자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며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한 데 대한 상속세 계산과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의무를 법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일 이전의 피상속인 소득과 그 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납세 주체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는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정할 뿐, 어느 채권이나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모든 별도 규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 갑이 2026년 3월 12일 사망했고 그 전에 다른 과세기간 특례는 없었다면 갑의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3월 12일입니다. 3월 11일로 하루 앞당기거나 3월 말일까지 늘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이후 별도로 얻은 소득은 갑의 사망일까지의 소득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망일, 사망한 달의 말일, 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사망한 달의 말일은 뒤의 신고기한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일입니다. “사망한 달 말일까지가 과세기간”이라는 지문은 두 규정을 혼합했습니다.

4. 국외 이전 출국 시 과세기간과 지위 전환

① 용어의 정의

제5조 제3항의 출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단순 관광·출장으로 국경을 나간 모든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출국 특례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과 비거주자 전환을 함께 전제로 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이 이전 출국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의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출국일과 비거주자로 되는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국외 파견 등 다른 거주자 특례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항공권 날짜만으로 제5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 을이 2026년 9월 10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고 다른 거주자 특례 없이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해당 출국 특례의 과세기간은 1월 1일~9월 10일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9월 11일입니다. 반면 국내 주소를 유지하면서 9월 10일 관광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과세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출국일 전날까지가 과세기간”은 뒤의 신고기한을 잘못 적용한 지문입니다. “비거주자 전환일인 다음 날까지가 거주자의 과세기간”도 틀립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하면 이후 모든 한국 소득세가 사라진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5. 귀속연도와 수입시기: 지급일과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귀속연도는 특정 수입이나 필요경비를 어느 과세기간의 계산에 포함할지 정하는 연도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시기는 소득 종류별로 수입을 인식하는 법정 시점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의 소득별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현금이 지급된 날과 법정 귀속시기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행령 제49조는 일반적인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의 급여를 다음 해에 늦게 받더라도 지급일 하나로 귀속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소득에 근로 제공일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사업·양도 등 각 소득에는 해당 수입시기 또는 취득·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2026년 12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통상 급여 300만원을 2027년 1월 10일 지급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별도 특례 없는 일반 급여라면 2026년 근로에 따른 2026년 귀속 소득입니다. 2027년 1월 입금 기록은 실제 지급 사실이며 귀속연도를 정하는 근로 제공 시점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돈을 받은 연도가 언제나 귀속연도”는 틀립니다. 계약일·거래일·지급일·등기일 중 문제에 날짜가 많아도 먼저 소득 종류와 적용할 시기 규정을 확정합니다. 이 단원 문제에서는 일반 급여 또는 귀속일이 확정되었다는 조건을 사용하며 다음 단원의 상세 소득별 계산을 미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6. 과세기간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과세표준 등을 법정 기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은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이며 과세기간의 종료일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하며 법정 신고 예외·특례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74조의 사망 특례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 전날까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 소득금액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도 처리 예외가 있습니다. 1월 1일~5월 31일 사이 사망한 사람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전년도 신고에도 사망 특례를 준용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제5조의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1월 1일~5월 31일 사이 출국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에도 그 특례를 준용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의 준용 규정도 있으므로 의무 이행자와 해당 연도를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례 과세기간 종료일 기본 신고기한 판단
2026.3.12 사망, 상속인 출국·연금계좌 예외·기한 조정 없음 2026.3.12 3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9.30
2026.9.10 국외 이전 출국, 확정신고 의무 있음 2026.9.10 출국 전날인 2026.9.9

두 사례에서 과세기간 종료일과 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실제 기한에는 공휴일·기한연장 등의 규정이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표는 그러한 조정이 없다는 계산 조건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망 특례의 6개월을 사망 당일부터 180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망한 달의 말일이고 기간 단위는 월입니다. 출국 특례에서는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 신고는 출국 전날까지, 비거주자 전환은 다음 날”의 세 날짜를 구별합니다. 아래 문제는 기한연장·공휴일 조정·별도 신고 예외가 없는 조건입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 7월 1일 사업을 시작하여 9월 30일 폐업했습니다. 연중 거주자 지위에 변동이 없고 사망·국외 이전은 없습니다. 별도로 2026년 12월 근로에 대한 통상 급여를 2027년 1월 10일 지급받았습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기간과 해당 급여의 귀속연도를 각각 쓰시오.

예제 2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을이 2026년 9월 10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른 거주자 특례·기한연장·공휴일 조정·신고 예외는 없습니다. 거주자로서 출국 특례의 과세기간, 신고기한, 비거주자 전환일을 각각 쓰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소득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규 개업한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항상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연중 거주자인 개인의 폐업은 그 자체만으로 제5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까지 단축하지 않는다.
  3.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한 연속 12개월이다.
  4. 거주자가 사망하면 과세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까지이다.
  5. 관광 목적으로 출국한 모든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이다.

문제 2

거주자 병이 2026년 3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출국하지 않으며 제74조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예외·기한연장·공휴일 조정은 없습니다. 사망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 기본 신고기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3월 11일 — 9월 12일
  2. 3월 12일 — 9월 12일
  3. 3월 31일 — 9월 30일
  4. 12월 31일 — 다음 해 5월 31일
  5. 3월 12일 — 9월 30일

문제 3

귀속연도와 신고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확정신고 의무자의 국외 이전 출국 특례에서 신고기한은 출국 전날이다.
  3. 과세기간과 현금 수령기간은 항상 같으므로 모든 수입은 입금연도에 귀속된다.
  4. 1월~5월 사이 사망한 거주자가 전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신고에도 사망 특례를 준용한다.
  5. 출국 특례의 과세기간 종료일과 비거주자 전환일은 구별해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급여는 2026년 귀속입니다.

개업·폐업은 실제 사업 활동 기간을 정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9월 30일이 과세기간이라는 결론은 틀립니다.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근로에 대응하는 2026년 귀속입니다. 2027년 1월 10일은 현금 지급일이며 법정 수입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과세기간 2026.1.1~9.10, 신고기한 2026.9.9, 비거주자 전환일 2026.9.11입니다.

제5조 제3항의 국외 이전 및 비거주자 전환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제74조의 확정신고는 출국 전날까지이며 시행령 제2조의2의 지위 전환은 출국 다음 날입니다. 세 규정은 각기 계산 기간, 신고 절차, 지위 시작을 정하므로 하나의 날짜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제5조의 원칙적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며 실제 개업일부터만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폐업은 사망·국외 이전과 구별되며 제5조의 단축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역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의의 12개월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사망일까지이며 사망한 달 말일은 신고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5.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이어야 하며 단순 관광은 다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5번

  1. 과세기간 마지막 날에 사망일을 포함해야 하며 신고도 사망일에서 바로 6개월을 세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은 맞지만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3. 신고기한은 맞지만 과세기간은 3월 말일이 아닌 사망일에 끝납니다.
  4. 사망 특례가 있으므로 12월 말일과 다음 해 일반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맞습니다. 제5조에 따라 3월 12일까지이고 제74조에 따라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맞습니다. 일반 급여의 근로 제공 시기와 지급 시기를 구별합니다.
  2. 맞습니다. 제74조 제4항의 기본 기한입니다.
  3. 틀립니다. 제39조와 소득별 수입시기를 적용해야 하며 근로 제공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른 일반 급여가 대표 반례입니다.
  4. 맞습니다. 제74조 제2항은 해당 조건의 직전 과세기간 미신고에도 특례를 준용합니다.
  5. 맞습니다.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전환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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