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 퇴직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 퇴직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지급 원인과 자금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임원이면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이전분을 구별한 뒤 기간별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바뀌므로, 한도액과 최종 퇴직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 글은 그 소득구분과 금액 확정까지를 다루며 퇴직소득공제·세율 적용은 뒤 단원에서 이어갑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에서 실제로 물은 것 이번 강의에서 익힐 판단
2022년 제59회 1차 1교시 A형 60번, 공식 최종정답 ①입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지급, 2002년 이전 공적연금 기여금의 범위를 바꾸어 제시했습니다. 지급 주체·원인·법정 특례와 기준일을 함께 읽습니다. 자체 문제 1·2에서 포함 금액과 퇴직 의제를 판정합니다. ④의 외국납부세액 이월은 앞선 7-11·7-13의 쟁점이며 이 글의 새 계산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2025년 제62회 1차 1교시 A형 53번, 공식 최종정답 ⑤입니다. 임원 퇴직금·위로금, 공적연금 일시금, 두 기간의 평균급여,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주고 한도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함께 계산하게 했습니다. 회사 지급액 집계 → 한도 비교에서 제외할 금액 확정 → 2012~2019년분과 2020년 이후분 한도 합산 → 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 → 최종 퇴직소득 합산 순으로 풉니다. 자체 문제 3에서 이 구조를 연습합니다.

두 연도의 실제 문항을 범위판정형과 복합 계산형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조사한 문항 수만으로 빈출 횟수나 향후 출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을 대조했으며, 아래 자체 문항의 금액·퇴직연도는 새로 설정했습니다.

개념설명

퇴직소득의 세 가지 기본 범위와 현실적인 퇴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소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주를 말하며, 두 번째 유형은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재원과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지급 원인을 함께 요구합니다. 아래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 문장을 법문에 별도로 적힌 정의라고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을 기초로 받는 법정 퇴직급여뿐 아니라, 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포함합니다. 지급규정에 붙인 이름만 보고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받은 돈이라도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미지급 봉급·성과상여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사용자 부담 재원과 본인이 따로 납입한 연금계좌 자금을 무조건 같은 퇴직급여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법정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규정을 따로 판정합니다.

시행령이 추가로 포함하는 소득 범위와 구별 기준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의 지연지급이자 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하는 지연이자입니다. 모든 회사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이 규정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는 해당 장려금입니다. 모든 연구 장려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받는 해당 공제금입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재직 중 종교활동 대가와 구별합니다.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의 네 유형을 빠짐없이 정리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처럼 별도 법률이 일정 사유와 금액 계산을 전제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특례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만이 퇴직소득의 전부라고 좁혀 외우지 않습니다. 그 별도 공제금 계산은 이 글의 문항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직원이 실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8,000만원과 명예퇴직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합쳐 퇴직소득 범위를 판정합니다. 같은 날 재직 중 성과상여 1,000만원을 받았더라도 그 상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함께 퇴직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문에서는 돈의 이름, 지급받은 날, 지급 원인을 분리해 읽습니다. 퇴직과 직접 관련된 위로금을 일반 직원에게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분류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를 정한 다음 비과세 규정과 임원 한도를 추가로 점검합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의 2002년 기준과 과세대상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은 공적연금 제도에서 한꺼번에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 날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 이전분만을 기초로 한 일시금을 이 범위의 퇴직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공적연금 관련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 법에 따른 모든 지급이 언제나 과세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급 유형과 별도 비과세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여금·개인부담금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분이고 사용자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일시금의 수령일이 2002년 이후라는 사실과 기여금·근로의 기준기간이 2002년 이후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 기간이 섞이면 받은 총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으로 넣지 않고 아래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대상 과세기준금액 계산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상 반환일시금 ① 기준일 이후 기여금·개인부담금 누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과 그 이자·가산이자, ② 실제 일시금에서 기준일 이전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 밖의 공적연금 일시금 일시금 수령액 × 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로 계산합니다.
추가 조정 법정 확인을 거친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해당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법정 경우에는 재임용일·재가입일을 기준일로 보아 계산하는 특례도 확인합니다.

과세제외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하여 법정 확인을 받은 기여금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과세대상 범위를 계산하면서 제외하는 것과, 일단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별도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구별합니다. 이 글은 범위 판단과 임원 한도가 중심이므로 자체 문항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 조정을 마친 과세대상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받은 일시금이라도 전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일시금이라면 위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총 수령액 2,500만원 중 법정 조정을 마친 과세대상 일시금이 1,500만원으로 제시되면 합산할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을 근로소득에 옮겨 넣지도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은 2001년 말 이전 납입분만으로 구성된 일시금까지 퇴직소득이라고 넓힌 보기를 제시했습니다. 기준일의 앞뒤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계산에서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은 임원 한도와 비교하는 회사 퇴직급여에서 제외하지만, 과세대상 퇴직소득 자체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판정의 특례와 계속근로 중 퇴직소득중간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판정의 특례는 형식적인 신분 변경 또는 계속근로 중의 특정 지급에 대하여 세법상 퇴직 여부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특정 신분 변경을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법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나눕니다. 후자는 추정이 아니라 퇴직 의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① 종업원의 임원 취임 ②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③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④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법문은 “반드시 퇴직한다”거나 “언제나 퇴직하지 않는다”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인 근로소득자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중간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사유 빠뜨리면 안 되는 조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배우자 명의 취득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질병·부상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합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습니다.
정년 연장·보장을 전제로 한 임금 감소 제도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니다.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의 근로시간 단축 해당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자발적 근로시간 변경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 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든 손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를 2026년 10월 31일 실제로 미리 받았다면 그 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판정합니다. 임원으로 승진했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사례와는 사유와 지급 유무가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의 “제도가 폐지되어 미리 받아도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기는 의제를 거꾸로 쓴 것입니다. 계속근로라는 말만 보고 근로소득이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임의로 금액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지급이 법정 중간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대상과 2011년 이전분의 분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 중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구분 제한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시행령 제42조의2는 회사 지급액 전체를 곧바로 한도와 비교하지 않고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먼저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식을 가진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이 한도의 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계산문항은 해당 임원 지위가 확인된 사람입니다.

공적연금 과세대상 일시금과 비과세액을 제외한 회사 퇴직급여 등을 C, 2011년 말 퇴직 가정액을 P라고 하면 한도와 비교할 금액은 C − P입니다. P의 기본 계산은 C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입니다.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조직·활동에 관한 규칙이며,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맡긴 임원 퇴직급여 규정입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그 날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P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만든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두 금액이 주어지고 근로소득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P가 큰 방법이 한도 비교액을 줄입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 퇴직급여 C가 5억원이고, 기본 안분 P가 약 3,158만원,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2011년 말 지급규정상 P가 4,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을 줄이는 선택은 후자입니다. 한도 비교액은 5억원 − 4,000만원 = 4억6,000만원이 됩니다. 별도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3,000만원은 이 비교액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11년 말 가정액을 한도 비교에서 뺐다는 말은 그 금액을 비과세로 지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서 최종 퇴직소득금액을 만들 때 다시 포함합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세상 손금 한도와 개인이 적용받는 이 소득세 한도는 별도 판단입니다. 회사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한도초과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원 한도액의 2012~2019년 3배와 2020년 이후 2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L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두 기간 계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A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B는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입니다. 각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구간의 해당 근무기간을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L = A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B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앞 기간이 없으면 첫 항은 0입니다. 앞 기간의 급여 기준일은 2019년 말이고 뒤 기간의 급여 기준일은 실제 퇴직일이므로, 두 연평균급여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3년간 총급여 합계가 주어지면 3으로 나눈 금액이 연평균입니다. 3년 미만인 구간은 해당 기간의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므로 단순히 3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이 급여 계산을 마친 A·B를 제공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82개월이므로 82/12를 사용합니다. 급여는 봉급·상여 등 법정 근로소득을 합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중 국외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나,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 및 유사 급여 중 국내 근무 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문항의 A·B는 이런 조정을 마친 확정액입니다.

③ 사례 적용

A가 9,000만원, 2012~2019년 근무기간이 96개월이면 첫 항은 9,000만원 × 1/10 × 96/12 × 3 = 2억1,600만원입니다. B가 1억2,000만원, 2020년 이후 기간이 82개월이면 둘째 항은 1억2,000만원 × 1/10 × 82/12 × 2 = 1억6,400만원입니다. 한도 L은 3억8,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 배와 두 배는 전체 회사 퇴직금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각 기간의 연평균급여 × 10% × 근무연수에 적용하는 배수입니다. 2012~2019년 기간에 2026년 퇴직 전 평균급여 B를 대신 넣거나, 2020년 이후분까지 3배로 계산하면 한도 자체가 바뀝니다. 임원 한도용 근무월수와 후속 단원의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 계산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과 최종 퇴직소득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초과액은 C − P가 한도 L을 초과한 금액이며, 법은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못했다는 뜻도, 초과액에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일시금을 G라고 하고 이 사례에서 C ≥ P이면 다음과 같이 소득 종류를 나눕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E = max[0, C − P − L]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 = C − E = P + min[C − P, L]
최종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 = C − E + G

max[a, b]는 두 값 중 큰 값, min[a, b]는 두 값 중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한도 비교액이 한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초과액은 0원입니다. 한도가 3억8,000만원이라고 실제 회사 지급액이 그보다 작을 때도 한도액만큼 받았다고 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만 근로소득으로 옮기며 회사 지급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은 임원 한도 제한 없이 별도로 합칩니다. 비과세액이나 애초 과세대상 범위 밖인 공적연금 부분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급여의 성격을 정한 금액입니다. 최종 퇴직소득금액도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세율 계산을 마친 세금과는 다릅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을 먼저 정해야 뒤 계산에서 각각 맞는 공제와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C 2억1,000만원, P 0원, L 1억6,400만원, G 2,000만원이면 E는 4,600만원입니다.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은 1억6,400만원, 공적연금까지 합친 퇴직소득금액은 1억8,400만원입니다. 전체 수령액 2억3,000만원이 퇴직소득 1억8,400만원과 근로소득 성격 4,600만원으로 나뉘는지 합계로도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최종 정답을 쓰기 전에 “임원 한도액”인지 “퇴직소득금액”인지 표시합니다. 2025년 기출처럼 두 숫자를 동시에 묻는 경우 L 계산이 맞아도 P의 복원이나 G의 합산을 빠뜨리면 틀립니다. 각 지급액의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소득을 분류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퇴직급여에서 빼서 한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임원이 아닌 거주자 갑이 2026년에 실제 퇴직하여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8,000만원과 명예퇴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받은 재직 중 성과상여는 1,000만원입니다.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받은 공적연금 일시금 총액은 2,500만원이고, 법정 산식·과세제외기여금 등 조정을 모두 마친 과세대상 일시금은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소득이나 특례는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급여액을 각각 구하시오. 근로소득공제나 퇴직소득공제는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소득세법상 임원인 거주자 을은 2020년 1월 1일 취임하여 2026년 10월 31일 실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별도로 받은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일시금은 2,000만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법정 조정을 마친 1억2,000만원입니다. 근무기간은 82개월이며 2011년 이전분·2012~2019년분·비과세액·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임원 한도액,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최종 퇴직소득금액을 각각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 다섯 지급은 서로 다른 거주자에게 2026년에 적법하게 지급되었고 비과세액이나 임원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ㄱ: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종교단체에서 받은 2,000만원, 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500만원, ㄷ: 계속근로 중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사용자 부담 기초의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1,000만원, ㄹ: 전부 2001년 말 이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만을 기초로 받은 국민연금 일시금 800만원, ㅁ: 퇴직일에 받은 재직 중 성과상여 5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에 포함할 금액의 합계는?

  1. 2,000만원
  2. 2,500만원
  3. 3,500만원
  4. 4,000만원
  5. 4,300만원

문제 2

소득세법령상 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중간지급은 사용자 부담에 기초하고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그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구입하면 본인 명의 구입과 똑같이 주택구입 사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계속근로 중 법정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미리 지급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년 보장을 전제로 한 적법한 임금 감소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급여를 미리 받지 않아도 그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5.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 사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춰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도, 계속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문제 3

거주자 병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소득세법상 임원으로 근무하고 실제 퇴직했습니다. 회사 퇴직금 4억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2,000만원, 별도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A는 9,000만원,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B는 1억2,000만원입니다. 근무월수는 2011년 이전 12개월, 2012~2019년 96개월, 2020년 이후 82개월, 전체 190개월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존재한 정관 위임의 지급규정에 따라 그 날 퇴직했다고 가정한 금액 4,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가장 작아지는 방법을 택하고, 제시액은 원천징수 전 적법한 확정액이며 비과세액·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금액은 원 미만에서 반올림합니다. 임원 한도액 L / 최종 퇴직소득금액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1. 380,000,000원 / 410,000,000원
  2. 380,000,000원 / 420,000,000원
  3. 380,000,000원 / 450,000,000원
  4. 380,000,000원 / 441,578,947원
  5. 462,000,000원 / 530,00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퇴직소득금액 1억1,500만원, 근로소득 성격 급여액 1,000만원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 기초해 받은 회사 퇴직급여 8,000만원과 명예퇴직금 2,000만원은 합계 1억원입니다. 일반 직원에게 임원 한도 규정을 적용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총 수령액 2,500만원이 아니라 법정 조정을 마친 과세대상 1,500만원만 합산하므로 퇴직소득금액은 1억원 + 1,500만원 = 1억1,500만원입니다. 재직 중 성과상여 1,000만원은 지급일이 퇴직일과 같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 성격입니다. 공적연금 총액과 과세대상액의 차이 1,000만원은 자료상 과세범위 조정을 마친 제외액이며 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두 소득공제와 세율은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도 1억6,400만원,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 4,600만원, 퇴직소득금액 1억8,400만원입니다.

2020년 이후분만 있으므로 L = 1억2,000만원 × 1/10 × 82/12 × 2 = 1억6,400만원입니다. 회사 지급액 C 2억1,000만원에서 P 0원을 뺀 금액과 L을 비교하면 초과액 E는 4,600만원입니다. 그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 퇴직소득 1억6,400만원에 한도 비교에서 제외했던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2,000만원을 합산하면 1억8,400만원입니다. 공적연금을 먼저 C에 넣으면 근로소득 초과액이 잘못 커지고, 합산 단계에서도 영구히 빼면 퇴직소득이 잘못 작아집니다. 총 수령액 2억3,000만원 = 퇴직소득 1억8,400만원 + 근로소득 성격 4,600만원으로 검산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3,500만원입니다.

ㄱ 2,000만원과 ㄴ 500만원은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포함한 퇴직소득입니다. ㄷ 1,000만원은 계속근로 중이지만 법정 제도 폐지에 따른 실제 중간지급이므로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ㄹ 800만원은 전부 2002년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하므로 이 공적연금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ㅁ 500만원은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상여로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2,000 + 500 + 1,000 = 3,500만원입니다.

  1. ㄱ만 포함하고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중간지급을 누락했습니다.
  2. ㄱ·ㄴ만 포함하고 퇴직 의제가 적용되는 ㄷ을 누락했습니다.
  3. ㄱ·ㄴ·ㄷ의 세 범위와 기준일을 함께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정답 합계에 ㅁ의 재직 중 성과상여 500만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일 지급만으로 소득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5. 정답 합계에 ㄹ의 2002년 이전 납입분 기초 일시금 8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수령연도만 보고 과세범위를 넓혔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미리 받은 사실과 법정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신분 변경과,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보는 중간지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1. 임원 취임 사유가 있어도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퇴직한다는 단정이 틀립니다.
  2. 주택구입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구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다른 사실로 바꿀 수 없습니다.
  3. 법정 퇴직연금제도 폐지와 실제 퇴직급여 중간지급이 함께 있어 지급받은 날 퇴직 의제가 적용됩니다. 유일하게 옳습니다.
  4. 정년 보장·임금 감소라는 사유와 실제 퇴직급여 중간지급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인데 자동으로 의제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5.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 실제 미리 받은 경우에는 계속근로 중이라도 퇴직 의제를 적용합니다. 계속근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380,000,000원 / 450,000,000원입니다.

① C는 회사 퇴직금 4억8,000만원 + 위로금 2,000만원 = 5억원입니다. 기본 안분 P는 5억원 × 12/190 = 약 31,578,947원입니다. 적법하게 선택 가능한 지급규정상 P 4,000만원이 더 크므로 이를 선택합니다. 한도 비교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② L은 9,000만원 × 1/10 × 96/12 × 3 + 1억2,000만원 × 1/10 × 82/12 × 2 = 2억1,600만원 + 1억6,400만원 = 3억8,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액은 4억6,000만원 − 3억8,0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③ 회사 지급액 중 퇴직소득은 5억원 − 8,000만원 = 4억2,000만원이고, 과세대상 공적연금 3,000만원을 합쳐 최종 4억5,000만원입니다. 총 수령액 5억3,000만원 = 퇴직소득 4억5,000만원 + 근로소득 성격 8,0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1. L과 공적연금 3,000만원만 더하고 P 4,000만원을 최종 퇴직소득에 복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P는 비과세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 회사 퇴직소득 4억2,0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별도 공적연금 3,000만원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3. 유리한 P 선택, 두 구간 한도, 초과액 전환 및 공적연금 합산을 모두 반영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기본 안분 P 약 31,578,947원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자료는 적법한 선택을 허용하고 근로소득 최소화를 요구하므로 P 4,000만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5. 2020년 이후분에도 3배를 적용해 L을 4억6,200만원으로 잘못 늘린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그 기간에 2배를 적용하므로 회사 지급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둘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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