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4 퇴직소득금액]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4 퇴직소득금액]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4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퇴직 때 통장에 들어온 돈도, 퇴직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도 아닙니다. 지급액별 소득 종류와 과세범위를 정하고 비과세 및 임원 한도초과액을 처리한 뒤 남는 퇴직소득의 합계입니다. 이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 공제와 세율을 정확히 적용해도 오답이 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실제로 확인한 기출 정답을 가르는 판단 이번 글에서 익힐 범위
2025년 1교시 A형 53번, 최종정답 ⑤ 회사 퇴직급여의 임원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고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을 더합니다. P를 영구 공제로 오해하지 않는 소득금액 복원, 공적연금 별도 합산입니다. 임원 한도 자체는 적법하게 확정된 값으로 제시합니다.
2022년 1교시 A형 60번, 최종정답 ① ⑤는 2002년 이전 납입분까지 공적연금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틀립니다. 일시금 전체와 과세대상액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확인한 문항의 요구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산정에 집중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산출세액은 후속 단원입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기출 원문이 아니며 해당 계산에 필요한 사실과 조정 완료 여부를 명시합니다.

개념설명

퇴직소득금액과 총수령액·과세표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정리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을 귀속시켜 계산하는 기간이며, 여기서는 자료에 모두 같은 과세기간 귀속으로 주어진 금액을 다룹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받은 돈 중 퇴직소득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용자, 즉 고용주가 부담한 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의 기본 유형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 등의 원인을 확인하며, 정상 근속 대가인 퇴직급여와 적격 명예퇴직금이 예입니다. 퇴직과 무관한 미지급 재직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퇴직소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이 같다는 사실이 소득 종류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범위 밖 금액과 비과세액을 걸러내고, 임원은 법정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확정한 소득금액을 출발점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는 과세 계산상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후속 단계이며, 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을 묻는데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면 요구하지 않은 단계로 내려간 것입니다.

③ 사례 적용

실제 퇴직에 따른 일반 직원의 퇴직급여 6,000만원과 별도 미지급 급여 500만원을 함께 받았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퇴직소득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총 6,500만원에서 재직급여 5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총수령액, 퇴직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 중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지급일·같은 지급자라는 조건과 소득의 법적 성격은 다른 판단입니다. 아래 문항은 귀속시기 분쟁이나 다른 해의 중간정산 합산 특례를 숨은 전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대상액과 과세제외기여금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의 한 유형이지만,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날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한 금액을 과세범위로 정합니다. 지급연도가 2002년 이후라는 뜻과 납입·근로의 기준기간이 그 이후라는 뜻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여금·개인부담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분이며 사용자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2는 지급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연계연금의 반환일시금은 ① 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의 누계액과 그 이자·가산이자, ② 실제 일시금에서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 산식의 기여금·개인부담금에는 사용자부담분도 포함합니다. 이 유형에 단순한 월수 비례식만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공적연금 일시금의 기본 산식은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이었던 종전 일시금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문항은 해당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법령이 정한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다시 그 금액을 뺍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일시금이 그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이 조정을 모두 마친 과세대상액이라고 주어지면 그 확정액을 씁니다. 총수령액을 더한 뒤 과거 납입분을 중복 차감하거나, 이미 조정된 금액에 월수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별도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연계연금 반환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 일시금 1,800만원, 총 납입월수 180개월, 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120개월이며 재가입 합산 및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없다면 과세대상액은 1,200만원입니다. 자료가 이미 과세대상액 1,200만원이라고 주었다면 그 금액에 120/180을 한 번 더 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의 기간 범위 오류를 실제 금액에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인지 그 밖의 일시금인지, 기간비례 전 총액인지 조정 후 확정액인지부터 표시합니다. 과세범위 밖 금액과 별도 비과세는 이유가 다르며 두 이름으로 같은 금액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비과세 제외와 원천징수 전 금액의 사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처리이고,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받을 사람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전자는 과세할 소득을 정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세금 납부 절차이므로 퇴직소득금액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열거 급여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유족이 받는 실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를 별도 경로로 비과세합니다. 보험기관 지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문항은 산재법상 적법한 장해급여나 그 요건을 갖춘 회사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일반 퇴직급여를 이런 보상금과 함께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 퇴직급여까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총수령액에 비과세액과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보상금의 소득 종류를 억지로 모두 퇴직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세 퇴직소득에 들어올 금액만 고르는 것입니다. 반면 과세 퇴직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줄이는 필요경비나 비과세가 아닙니다.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에 그 세금을 복원하여 원천징수 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본문의 퇴직소득금액 산식에는 근로소득공제나 임의의 필요경비 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원천징수 전 과세 퇴직급여가 8,000만원이고 미리 징수한 세금이 200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7,800만원이지만 퇴직소득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별도 비과세 장해급여 1,200만원까지 지급되었다면 지급 내역의 합계와 과세 퇴직소득금액을 구별하며, 8,000만원에서 그 비과세액을 또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후”, “원천징수 전”, “비과세 포함”, “과세대상액 확정”이라는 단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후금액을 그대로 사용한 보기와 비과세액을 이중 차감한 보기는 법정 소득금액의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임원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과 P의 복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법정 임원의 일정 퇴직급여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 종류의 전환입니다. 임원은 법령이 정한 이사·감사 등 직무 종사자를 뜻하며 단순히 사내 직함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체 문항은 법정 임원 여부와 한도 계산 완료 사실을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C를 회사 퇴직급여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P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법정 금액, L을 그 뒤 기간에 대한 법정 한도로 놓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 G는 이 회사 임원 한도 검사에 넣지 않습니다. P는 시행령상 전체 퇴직소득금액의 근무월수 비례금액이 기본이며, 당시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은 2012~2019년과 2020년 이후의 적용배수 등을 반영한 한도입니다. 이 글은 P와 L을 그 절차로 적법하게 확정한 값으로 줍니다. 세부 한도 산식 자체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전환액 E = max(C − P − L, 0)입니다. max는 괄호 안 금액과 0 중 큰 값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차액이 음수이면 초과액은 0이며 음수 근로소득을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남는 회사 금액은 C − E입니다. 같은 값을 P + min(C − P, L)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n은 둘 중 작은 값을 고르는 뜻입니다. P를 한도 검사에서 먼저 뺐다고 해서 최종 퇴직소득에서도 영구히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P는 퇴직소득에 남기고 E만 근로소득으로 옮깁니다.

③ 사례 적용

C 1억3,000만원, P 2,000만원, L 9,000만원이면 E는 2,000만원이고 회사 퇴직소득은 1억1,000만원입니다. 한도 검사 대상 1억1,000만원에서 L 9,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최종 회사 퇴직소득을 9,000만원으로 답하면 P 2,000만원을 누락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E를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P를 퇴직소득공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전환 전 C = 전환 후 퇴직소득(C−E) + 근로소득 E라는 보존 관계로 검산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의 소득구분이며 회사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과도 구별합니다.

공적연금 합산과 소득금액 검산의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최종 퇴직소득금액 R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과세 퇴직소득의 합계입니다. 임원 회사 퇴직급여와 별도로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G가 있으면 R = C − E + G로 정리합니다. 여러 지급처가 있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세 단계 표를 만듭니다. 첫째 지급처별 전체 내역에서 근로소득·비과세·과세범위 제외·과세 퇴직소득을 구분합니다. 둘째 임원이라면 회사 금액에서 E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합니다. 셋째 별도 과세 공적연금 G와 다른 과세 퇴직소득을 합칩니다. 임원 한도 검사에 G까지 더하면 회사 임원 급여에 대한 초과액을 부풀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을 사용한 뒤 소득금액 단계에서 멈춥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후속 공제로 세액이 0이 될 수 있더라도, 그 가능성이 소득금액을 처음부터 0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2025년 기출에서도 P를 보호한 회사 금액과 과세 공적연금을 함께 잡는 과정이 최종 금액을 갈랐습니다. 이후 세액 정산·공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항목 금액 도착 위치
회사 C 1억3,000만원 E 2,000만원 + 회사 퇴직소득 1억1,000만원
별도 G 1,500만원 임원 한도 검사 밖에서 퇴직소득에 가산
합계 1억4,500만원 근로소득 2,0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억2,500만원

④ 시험상 주의점

받은 돈을 중복 없이 분류했는지 합계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액 차감, P 누락, G 누락, 비과세 이중 제외는 서로 다른 오류이므로 보기의 숫자가 어떤 잘못을 반영하는지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임원이 아닌 거주자 갑은 같은 과세기간의 실제 퇴직에 따라 사용자 부담에서 정상 근속 대가의 일반 퇴직급여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세 등 200만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지급액은 7,800만원입니다. 별도로 산재보험법상 적법한 비과세 장해급여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득·조정은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예제 2

법정 임원 을의 회사 퇴직급여 C는 비과세 제외 후 1억3,000만원입니다.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 P는 2,000만원, 이후 기간의 법정 한도 L은 9,000만원으로 각각 적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별도 공적연금 일시금 G는 기간·기여금 조정과 비과세 제외를 모두 마친 과세대상액 1,500만원입니다. 모두 같은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전환액과 퇴직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임원이 아닌 거주자 병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전 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실제 퇴직·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일반 퇴직급여 6,000만원과 정상적인 명예퇴직금 2,000만원, 퇴직과 무관한 미지급 재직급여 500만원, 별도 산재법상 비과세 장해급여 1,000만원, 모든 기간·기여금 조정과 비과세 제외를 마친 공적연금 과세대상 일시금 1,500만원이다. 회사 과세 퇴직급여에서는 세금 2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다른 조정이 없을 때 퇴직소득금액은?

  1. 8,000만원
  2. 8,500만원
  3. 9,300만원
  4. 9,500만원
  5. 1억500만원

문제 2

법정 임원 정의 C는 1억5,000만원, P는 3,000만원, L은 1억1,000만원으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별도 공적연금 과세대상 일시금 G는 모든 조정을 마친 1,000만원이다. C는 비과세 제외 후 회사 금액이며 모두 같은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다른 조정은 없다. 근로소득 전환액과 퇴직소득금액의 올바른 조합은?

  1. 4,000만원 / 1억2,000만원
  2. 1,000만원 / 1억2,000만원
  3. 0원 / 1억6,000만원
  4. 1,000만원 / 1억4,000만원
  5. 1,000만원 / 1억5,000만원

문제 3

임원이 아닌 거주자 무의 같은 과세기간 과세 퇴직급여는 3,600만원이다. 별도로 국민연금·연계연금 반환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 일시금 600만원을 받았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120개월, 법정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는 80개월이며 재임용·재가입 합산 특례, 과세제외기여금등, 비과세 및 다른 조정은 없다. 모두 원천징수 전이다. 퇴직소득금액은?

  1. 3,600만원
  2. 3,800만원
  3. 4,000만원
  4. 4,200만원
  5. 4,40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8,000만원입니다. 일반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7,800 + 200 = 8,000만원으로도 복원됩니다. 별도 비과세 장해급여 1,200만원은 과세 퇴직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 급여로 제시된 8,000만원에서 다시 1,200만원을 빼지 않으며 후속 소득공제도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근로소득 전환액 2,000만원, 퇴직소득금액 1억2,500만원입니다. E = max(13,000 − 2,000 − 9,000, 0) = 2,000만원입니다. 회사 퇴직소득은 13,000 − 2,000 = 11,000만원입니다. P는 최종 퇴직소득에서 빼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별도 G 1,500만원을 더하여 R = 12,500만원입니다. 전체 14,500 = 퇴직소득 12,500 + 근로소득 2,000으로 검산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9,500만원입니다. 회사 퇴직급여 6,000 + 2,000 = 8,000만원에 과세 공적연금 1,500만원을 합칩니다. 재직급여 500만원은 근로소득이며 별도 장해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원천징수액은 소득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1. 공적연금 과세대상액 1,5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2. 회사 퇴직급여에 재직급여를 잘못 더하고 공적연금을 누락한 값입니다.
  3. 정확한 9,500만원에서 원천징수액 200만원을 잘못 차감했습니다.
  4. 회사 과세 퇴직급여와 별도 과세 공적연금을 합산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5. 비과세 장해급여 1,000만원을 과세 퇴직소득에 포함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⑤입니다. E = max(15,000 − 3,000 − 11,000, 0) = 1,000만원입니다. 회사 퇴직소득은 14,000만원이고 G 1,000만원을 더하여 퇴직소득금액은 15,000만원입니다. 전체 16,000 = 근로소득 1,000 + 퇴직소득 15,000으로 검산됩니다.

  1. P를 보호하지 않고 15,000−11,000을 전환액으로 삼아 4,000만원으로 과대 계산했습니다.
  2. 전환액은 맞지만 P 3,000만원을 최종 퇴직소득에서도 다시 제외했습니다.
  3. 한도초과액의 근로소득 전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에 남는 14,0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G를 누락했습니다.
  5. E만 전환하고 G를 별도 가산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4,000만원입니다. 반환일시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과세기준금액은 600 × 80/120 = 400만원입니다. 과세제외기여금등과 비과세가 없으므로 이 금액을 사용하고, 회사 과세 퇴직급여 3,600만원을 더하여 4,000만원입니다.

  1. 공적연금 과세대상액을 전부 누락했습니다.
  2. 기준일 이전 40개월분 200만원을 과세대상으로 거꾸로 사용했습니다.
  3. 기준일 이후분 400만원을 합산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일시금 600만원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넣었습니다.
  5. 일시금 총액 600만원에 과세제외되어야 할 이전분 200만원을 다시 가산한 값입니다. 과세대상액 400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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