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3 비과세 퇴직소득]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3 비과세 퇴직소득]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3 비과세 퇴직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을 공부할 때는 일시금이라는 이름이나 퇴직 무렵 받았다는 사실보다 지급 근거·지급 원인·수급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사망으로 받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일반 반환일시금은 결론이 다르고, 업무상 피해 보상금과 정상적인 근속 대가인 퇴직급여도 구별해야 합니다. 비과세, 애초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 소득공제, 과세이연은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실제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 이번 강의의 적용 범위
2022년 제59회 1차 1교시 A형 60번, 공식 최종정답 ①입니다. ⑤는 2001년 말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일시금까지 퇴직소득에 넣었습니다.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별도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예제 2와 문제 1의 경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60번, 공식 최종정답 ④(3개)입니다. 여러 소득의 법정 비과세 여부를 사실조건과 함께 판정하게 했습니다. 이 문항은 산재·유족급여의 직접 출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조건을 생략하지 않고 해당·비해당을 가려 개수를 세는 판단 방식을 문제 2에 적용합니다. 근로·퇴직소득의 공통 비과세 항목을 모두 퇴직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 점도 구별합니다.
2025년 제62회 1차 1교시 A형 53번, 공식 최종정답 ⑤입니다. 공적연금 일시금 자료는 이미 과세대상 금액으로 확정되어 제시되었습니다. 그 문항이 산재 보상금의 개별 비과세 요건까지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합산에 넣는 것은 과세대상 금액이라는 계산의 선행개념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조사한 2020~2026년 A형 소득세법 원문에서 아래 산재·유족급여 각 유형의 독립 출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과세범위의 경계와 비과세 판정 방식을 구체적 자체 사례에 적용하되, PDF의 학습 지침을 실제 기출 빈도로 바꾸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공무상 관련 항목은 현행 법문과 공식 자료로 내용 자체를 검증했습니다.

개념설명

비과세의 법률효과와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는 법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처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그 소득의 종류와 적용 조건을 정하고,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세율을 낮추거나 이미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글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2조 제3호의 제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공통 비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액의 소득 종류를 퇴직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단원은 PDF에서 함께 묶은 재해 보상과 퇴직 관련 일시금의 비과세를 배우면서, 근로·연금소득과의 경계도 필요한 만큼 구별합니다. 사용자란 근로를 제공받는 고용주이고, 수급권자란 해당 법에 따라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족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해당 급여의 법정 수급관계가 있는 가족 등을 뜻합니다.

처리 무엇이 달라지는가
비과세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을 만들 때 비과세액을 제외합니다.
과세대상 범위의 제외 공적연금의 2002년 이전 기여금 부분처럼 처음부터 해당 과세대상 퇴직소득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 비과세 조항으로 처리한 것과 이유가 다릅니다.
퇴직소득공제 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을 확정한 뒤 법정 근속연수 등의 계산에 따라 공제하는 단계입니다. 비과세액을 여기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일정 요건으로 과세·원천징수 시점을 뒤로 미루는 처리입니다. 지금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구 비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적인 과세 퇴직급여 7,000만원과 별도 비과세 보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9,000만원 전부를 과세 퇴직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보상금 2,00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상 근속에 따른 퇴직급여 7,000만원도 함께 비과세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종류 → 비과세 또는 과세범위 제외 여부 → 과세 금액 합산 → 후속 공제·세율 계산 순서로 판정합니다. 아래 문제는 근속연수공제·세율·상속세·임원 한도 계산을 숨은 전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의 적법한 지급액을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근로제공 관련 배상·보상·위자의 두 경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열거 급여 또는 ②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둘은 “또는”으로 연결된 경로입니다. 두 번째 급여도 반드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경로의 열거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입니다. 요양·휴업은 치료와 근로 중단 관련 급여이고, 장해는 남은 신체·정신상 장해에 대한 급여, 간병은 돌봄 관련 급여, 장의비는 장례 관련 비용입니다. 실제 지급권리와 급여의 종류는 해당 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근로 제공과 부상·질병·사망 사이의 관련성, 근로자 또는 유족이라는 수령 주체, 배상·보상·위자라는 급여의 성질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상·보상은 피해를 회복·보전하는 성격이고 위자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입니다. 단순히 위로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지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5-0081 해석도 이 경로를 산재보험법 급여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법문과 같은 연결 구조인지 함께 대조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800만원이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 성질의 급여로 확정되어 있다면, 보험기관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 지급된 정상 근속 대가의 일반 퇴직급여는 이 보상금과 성질이 다르므로 따로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험법상 급여가 아니므로 언제나 과세한다”는 지문은 두 번째 경로를 삭제한 오류입니다. “다친 사람이 받은 돈은 모두 비과세”라는 지문은 근로 관련성·수령 주체·급여 성질을 생략한 오류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보상 성질을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으며, 자체 문항은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선원법상 보상금의 지급 근거와 수급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열거 보상금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여기서는 해당 법에 따른 지급이라는 근거와 수급자, 지급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한 회사 내부 명칭만으로 법정 보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열거 금액은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입니다. 치료·휴업·상병·장해 관련 보상, 유족에 대한 보상, 선원 등의 행방불명·소지품 유실 관련 보상, 장례 관련 비용을 구별해 묶어 기억합니다. 상병은 부상·질병을 말하며 일반적인 재직 월급이나 단순한 명예퇴직금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목록의 일시보상금은 그 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보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모든 일시 지급액을 일시보상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정 종류를 확인한 다음 비과세 효과를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선원이 해당 법정 요건을 갖추어 선원법에 따른 상병보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자료라면 비과세로 판정합니다. 실제 퇴직의 대가인 명예퇴직금 500만원에 비과세 요건이 따로 없다는 자료라면 같은 금액이어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례에 해당 법률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이라고 명시되면 미제시 수급요건을 추측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퇴직급여를 법정 재해 보상금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과 공적 제도의 열거 급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중 사망으로 받는 것과 사망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의 비과세입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생존 중 다른 사유로 받는 금액까지 이 비과세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호 사목은 공무원·군인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정 급여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② 개념 해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법정 이자를 법정 사유에 따라 한꺼번에 돌려받는 급여이고, 사망일시금은 해당 법이 정한 별도의 사망 관련 급여입니다. 지급 사유가 사망인지 확인하되, 일반적인 회사 퇴직금 전부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국민연금 규정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목의 근거 법률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른 다음 금액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급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표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임의의 회사 지급액에 확장하지 않습니다.

법정 열거 묶음 포함하는 금액
요양·장해·장애 공무상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유족 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 관련 부가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그 밖의 열거 보상·부조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일시금은 한꺼번에 받는 급여, 부가금·특별부가금은 해당 법정 조건에 따라 추가하는 급여, 부조금은 해당 재해·재난 등을 지원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수급권은 각 법에서 정합니다. 별도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도 제12조 제3호 버목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수급권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200만원을 받으면 바목의 비과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적법한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공무상”이라는 단어만 보고 비과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민간 회사의 근로 관련 보상 경로와 공적 제도의 개별 열거 경로는 다른 요건입니다. 모든 비과세에 무조건 업무상 사고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를 비과세로 보는 단정은 피합니다. 특히 해당 연금·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별도 보수규정에 따른 통상 봉급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2002년 이전분의 과세범위 제외와 연금소득의 비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날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전부 그 이전분만을 기초로 한 금액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의 사망 비과세와 근거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여금·개인부담금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분이며 사용자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이후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간이 섞인 공적연금 일시금은 법정 산식과 과세제외기여금 조정을 거쳐 과세대상액을 정하며, 자체 문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정을 마친 금액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법정 유족연금·장애연금 등과, 유족연금일시금 등 한꺼번에 받는 급여도 구별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상 유족연금 등의 비과세는 제12조 제4호의 연금소득 규정이며, 비과세라고 해서 그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이라는 수급자와 비과세라는 효과가 같아도 급여의 종류·지급형태·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망 사유로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200만원은 별도 비과세 규정으로 판정합니다. 전부 2001년 말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한 다른 국민연금 일시금 800만원은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은 유족연금 300만원은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셋을 모두 같은 비과세 퇴직소득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 ⑤는 수령일이 아니라 납입 기준기간을 확인해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결론만으로 이유까지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문제의 “비과세소득 개수”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포함할 금액”을 각각 정확하게 답하는 데 필요합니다.

과세 퇴직급여에 남는 금액과 중복 제외 방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퇴직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국세청 계산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급여의 소득 종류와 비과세를 먼저 판단한 뒤 과세되는 퇴직급여만 합산합니다. 이 글의 일반 퇴직급여·적격 명예퇴직금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등 퇴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소득금액 = 해당 과세대상 범위의 퇴직소득 합계 − 그중 비과세소득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총액이 제시되면 지급액별로 표를 만듭니다. 정상 근속 대가인 일반 퇴직급여와 적격 명예퇴직금, 별도의 법정 재해급여, 근로 관련 배상·보상 성질의 금액을 각각 분리합니다. 비과세가 확인된 금액은 과세 퇴직소득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대상 금액만 따로 제시했다면 같은 비과세액을 그 금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급여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공제와 세액 계산은 다음 단계입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처럼 처리하면 소득금액과 세액의 단위를 혼동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은 일반 직원의 금액 구분까지만 요구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정상 근속에 따른 퇴직급여 7,000만원, 적격 명예퇴직금 1,000만원, 법정 산재 장해급여 1,200만원, 별도 근로 관련 손해 보상금 800만원이면 받은 합계는 1억원입니다. 비과세 두 금액 2,000만원을 과세 합계에서 제외하고 일반 퇴직급여 8,000만원이 남습니다. 명예퇴직금에 비과세 근거가 없다는 조건에서 이를 추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정답이 요구하는 것이 받은 총액인지 비과세액인지 과세 퇴직소득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구분한 비과세액을 다시 빼거나, 보험기관이 준 금액만 빼고 회사가 준 적격 보상금을 누락하는 오류를 검산합니다. 아래 문항의 비과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은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임원이 아닌 근로자 갑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 기초한 정상 근속 대가의 일반 퇴직급여 8,0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일시금 형태의 장해급여 2,000만원,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받은 손해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실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퇴직급여에는 그런 보상 성질이나 별도 비과세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소득·조정은 없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입니다. 비과세액과 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예제 2

서로 독립된 네 사례입니다. A는 법정 수급권자로서 사망 사유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200만원을 받았고 그 재원은 모두 2002년 이후분입니다. B는 생존 중 국외이주 사유로 적법하게 전부 2001년 말 이전 납입 기여금·사용자 부담금만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일시금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C는 생존 중 국외이주 사유로 적법하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전부 법정 조정을 마친 2002년 이후분 과세대상액으로 확정되었고 다른 비과세 근거는 없습니다. D는 국민연금법상 정기 유족연금 300만원을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각 사례를 비과세, 과세대상 범위 제외, 과세로 구별하고 소득 종류도 설명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기관에서 받은 급여만 비과세이며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보상 성질 급여는 근로 관련성이 있어도 언제나 과세됩니다.
  2.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은 실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산재보험법상 급여가 아니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일반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은 다른 요건 없이 모두 비과세됩니다.
  4. 전부 2002년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받은 공적연금 일시금은 언제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비과세라고 분류합니다.
  5.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것과 퇴직소득공제는 같은 단계이므로 비과세액을 공제 단계에서 한 번 더 차감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음 다섯 독립 사례 중 소득세법의 열거된 비과세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각 지급은 해당 법정 수급권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별도 미제시 특례는 없다. ㄱ: 사망으로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ㄷ: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은 상병보상금, ㄹ: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서 받은 일반 명예퇴직금(재해 보상 성질이나 별도 비과세 근거 없음), ㅁ: 생존 중 국외이주로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전부 법정 조정을 마친 2002년 이후분 과세대상액이며 다른 비과세 근거 없음).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문제 3

임원이 아닌 거주자 을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에서 정상 근속 대가의 일반 퇴직급여 7,000만원과 적격 명예퇴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법한 장해급여 1,200만원과,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한 실제 손해 보상 성질의 급여 800만원도 받았다. 뒤 두 금액은 각각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앞 두 금액에는 재해 보상 성질이나 별도 비과세 근거가 없다. 다른 소득·조정은 없고 모두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은?

  1. 7,000만원
  2. 8,000만원
  3. 8,800만원
  4. 9,200만원
  5. 1억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비과세액 3,000만원, 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8,000만원입니다.

법정 산재 장해급여 2,000만원은 첫 번째 비과세 경로에 해당합니다. 별도 회사 보상금 1,000만원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근로자라는 수령 주체, 실제 배상·보상 성질이 확인되었으므로 두 번째 경로에 해당합니다. 보험기관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합계는 3,000만원이고 일반 퇴직급여 8,000만원만 과세 퇴직소득으로 남습니다. 받은 합계 1억1,000만원 = 과세 퇴직소득 8,000만원 + 비과세액 3,000만원입니다. 정상 근속 대가인 일반 퇴직급여를 보상금과 함께 비과세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는 비과세 일시금, B는 해당 과세 퇴직소득 범위 제외, C는 과세 퇴직소득 2,000만원, D는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A의 재원이 2002년 이후분이어도 사망으로 받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B는 전부 기준일 이전 납입분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의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망 비과세라고 이유를 바꾸지 않습니다. C는 사망이 아닌 생존 중 국외이주 사유이고 자료상 과세범위 조정을 마친 금액이므로 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는 정기 유족연금으로서 연금소득의 비과세이며, 비과세라는 이유로 퇴직 일시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네 사례의 세금 유무뿐 아니라 적용 이유와 소득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1. 법은 산재보험법상 열거 급여와 별도의 근로 관련 배상·보상·위자 성질 급여를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경로를 지워서 틀립니다.
  2. 근로 관련 부상, 근로자라는 주체, 실제 보상 성질을 함께 확인한 판정입니다. 유일하게 옳습니다.
  3. 일반 퇴직급여·명예퇴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4. 2002년 이전분의 과세범위 제외와 사망 비과세는 다른 판단입니다. 지급 사유가 사망이라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 비과세는 과세 퇴직소득금액을 만들기 전에 제외하고, 후속 퇴직소득공제 단계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 3개입니다.

ㄱ은 국민연금 사망 반환일시금, ㄴ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명시적 열거 장해일시금, ㄷ은 선원법상 상병보상금으로 각각 비과세입니다. ㄴ의 “비공무상”은 그 자체로 비과세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ㄹ은 비과세 근거 없는 일반 명예퇴직금이며, ㅁ은 사망이 아닌 사유로 받는 확정 과세대상 반환일시금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는 ㄱ·ㄴ·ㄷ의 세 사례입니다.

  1. 법정 비과세 세 사례를 모두 누락한 개수입니다.
  2. 세 가지 독립된 비과세 근거 중 두 가지를 누락했습니다.
  3. 예컨대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업무 외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두 개가 되지만, 해당 법정 열거에 반하므로 틀립니다.
  4. ㄱ·ㄴ·ㄷ만 인정하고 일반 명예퇴직금과 생존 중 반환일시금을 구별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5. ㄹ이나 ㅁ을 추가로 비과세로 넣은 개수입니다. 각각 비과세 근거나 사망 사유가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 8,000만원입니다.

받은 합계는 7,000 + 1,000 + 1,200 + 800 = 1억원입니다. 법정 산재 장해급여 1,200만원과 적격 회사 보상금 8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과세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퇴직급여 7,000만원과 명예퇴직금 1,000만원이 남아 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같은 비과세액을 다시 빼지 않으며, 퇴직소득공제·세율은 아직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일반 명예퇴직금 1,000만원도 비과세로 잘못 제외한 금액입니다.
  2. 두 비과세 경로와 일반 퇴직급여를 구별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3. 산재 장해급여 1,200만원만 제외하고 적격 회사 보상금 800만원의 비과세를 누락했습니다.
  4. 회사 보상금 800만원만 제외하고 법정 산재 장해급여 1,200만원을 과세 합계에 넣었습니다.
  5. 비과세액을 전혀 제외하지 않고 받은 총액을 그대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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