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2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2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2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소득 이름과 이미 낸 세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해에 받은 과세대상 소득의 조합, 같은 종류의 소득을 지급한 곳의 수, 필요한 원천징수와 합산 정산을 끝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공적연금만 받은 사람과 공적연금에 다른 소득이 더해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기출과 공식 최종정답 시험에서 확인한 판단 이번 글에서 적용할 범위
2016년 제53회 1교시 A형 57번, 옳지 않은 것, 최종 ④ ⑤는 열거된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의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신고 생략 대상이 되는 네 소득군과 비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제외를 함께 판정합니다.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7번, 옳은 것, 최종 ② ①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드시 확정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의 기본 예외와 지급처·정산·원천징수 조건을 구별합니다.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8번, 옳지 않은 것, 최종 ④ ④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립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복수 지급처·국외 지급·수시부과는 아래에서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자체 사례로 연습합니다. 지급처별로 이미 낸 세액과 합산 정산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각 문항의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 기준입니다.

개념설명

확정신고 생략의 기본 대상과 소득 조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적용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거주자 중 소득 종류와 조합이 정해진 사람에게 해당 소득의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 대상 어떤 소득을 받았는지 확인 함께 확인할 사실
단독 소득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신고 예외 대상 사업소득만,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해당 소득별 지급처와 필요한 원천징수·정산을 확인합니다.
허용된 두 종류 조합 퇴직소득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신고 예외 대상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각 소득은 해당 종류의 과세 방식과 정산을 따릅니다.
법정 분리과세소득 아래 표의 네 분리과세소득만 있거나, 위 두 행에 해당하면서 네 분리과세소득이 더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규칙을 확인합니다.

표의 단독 소득은 각각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허용된 두 종류 조합은 퇴직소득과 나머지 네 종류 중 하나를 합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조합에 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각 지급처에서 정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종류를 합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법정 원천징수·정산 절차로 납부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의 별도 예외도 적용됩니다. 이 효과는 퇴직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함께 발생한 일반 사업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의무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과 지급 근거가 다릅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입니다. 이 표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입니다.

③ 사례 적용

한 지급기관에서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만 받고 그 기관이 법정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마친 거주자는 기본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에 일반 사업소득이 더 있다면 공적연금만 있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여러 해에 나누어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이름 옆에 ‘만’이 있는지, 두 종류 조합의 한쪽이 퇴직소득인지 표시합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효과는 신고를 금지한다는 뜻과 다릅니다. 신고 의무를 확인할 때에는 아래의 배제 사유도 따로 적용합니다.

신고 생략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 사업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가 정한 유형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법정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세금을 일부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세 유형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간편장부로 거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① 독립적으로 보험가입자 모집과 이에 딸린 용역을 제공하여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를 하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판매·후원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③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계약배달 판매 사업자입니다.

방문·후원방문 판매와 계약배달 판매는 지급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법정 방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만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도 지급자가 해야 할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누락하면 뒤의 미원천징수 배제 규칙을 확인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의 기준 금액이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상세 계산은 이 단원의 판단에서 주어진 사실로 처리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간편장부대상인 계약배달 판매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배달하고, 법정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거친 수당만 받았다면 이 사업소득 유형에 들어갑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 개발 용역을 제공해 받은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계약배달 수당만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 사실을 다시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간편장부대상’, ‘법정 업종’, ‘필요한 원천징수 및 정산’을 각각 확인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세를 뗐다는 문구는 이 목록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의 신고 생략과 주택임대·계약금의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리과세는 일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는 신고 생략에 사용할 수 있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열거합니다. 분리하여 계산한다는 사실과 신고서를 내는 의무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 유형 확정신고 생략의 판단
법정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이들만 있거나 기본 생략 대상에 더해진 경우를 판단합니다. 이 규칙의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 여부와 별개로 확정신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예외이지만 확정신고 규칙은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에서 생긴 소득 중 법정 방식으로 따로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신고 생략 대상 표에서 말하는 네 종류에 주택임대 사업소득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깨져 돌려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어 그 전환분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위약금·배상금이 원천징수 예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계약금 대체분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합합산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신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과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정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법정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해당 사실만으로 분리과세 이자소득 때문에 신고 생략 예외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더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하더라도 확정신고에서 다룹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리과세’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소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016년 기출은 네 종류의 신고 생략을 묻고, 2025년 기출은 그 결론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넓힌 보기를 오답으로 판단합니다.

복수 지급처의 신고 원칙과 법정 합산 정산 후의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수 지급처는 한 과세기간에 해당 종류의 소득을 두 명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받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위에서 설명한 신고 예외 대상 사업소득이 그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복수 지급처 규칙에서 제외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시간 또는 그에 따른 성과로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 중 업종별 고용기간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아래 복수 근무지 급여 사례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두 직장이 따로 원천징수하고 따로 연말정산했어도 해당 근로소득을 합친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 신고 생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맞는 법정 합산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이 복수 지급처 배제에서 벗어납니다. 먼저 기본 소득 조합을 충족하고, 그다음 다른 배제 사유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두 지급처 이상에서 받은 소득 복수 지급처 배제를 풀 수 있는 법정 절차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두 근무지 급여의 합산 연말정산 또는 재취직 후 전 근무지 급여를 포함한 연말정산
법정 연말정산 사업소득 해당 사업소득의 법정 합산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해당 소득을 합산하는 법정 연말정산
퇴직소득 종전분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과세기간 등 법정 정산 대상의 퇴직소득을 합쳐 세액을 정산·납부
공적연금소득 지급처별 통상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이 복수 지급처 예외의 정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이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 법정 연말정산을 마치고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면 복수 지급처만을 이유로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도 정산만 했는데 납부세액이 우연히 같았다는 계산은 법정 합산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에 따른 사업소득 합산 연말정산 인용 항 번호의 변경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144조의2 제5항을 제6항으로 인용하도록 바꾼 것이며, 퇴직소득 정산 납부의 단서는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별도 부칙은 개정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를 2026년 2월분 지급 시부터 적용하고, 2월분을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거나 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두 회사 급여를 받고 주된 근무지에서 두 급여를 합산해 세액 12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때 두 회사에서 소득세 70만원과 50만원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했고 합산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은 120만원 − (70만원 + 50만원) = 0원입니다. 다른 소득·배제 사유도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판정에 필요한 조건은 법정 합산 절차의 완료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 없음입니다. 개별 원천징수영수증이 두 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소득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지급기관의 각자 정산을 근로소득 합산 정산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외 등 특수 지급과 원천징수 누락의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신고 생략의 기본 소득 유형에 들어가더라도 국내의 통상적인 원천징수 절차에서 제외되는 특수 지급이나, 법정 원천징수 의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은 전자를, 제4항은 후자를 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특수 지급 근로소득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미군은 이 국제연합군 열거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이 지급자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되거나, 국외 외국법인 지급분 중 법정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위 국외 지급 예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손금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소득도 해당 신고 생략 배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납세조합은 통상 원천징수되지 않는 특정 급여 등의 소득세를 조합원에게서 걷어 납부하는 단체입니다. 위 근로소득을 받았더라도 법정 납세조합 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수 지급 때문에 신고 생략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또는 월별 징수 사실만으로 법정 정산 납부를 대신할 수 없으며, 국외 퇴직급여에 근로소득 납세조합 예외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나 지급기관처럼 실제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 또는 법정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기본 신고 생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복수 지급처 조항에 열거된 소득 종류를 인용하므로 지급처가 한 곳이어도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여기서도 제외합니다. 법정 징수세액이 0원으로 확정된 사실과 징수할 세금이 있는데도 누락한 사실을 구별합니다. 앞 단원에서 배운 법정 퇴직소득 과세이연도 이 누락과 같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연 사실만으로 전체 신고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회사 한 곳의 급여만 받은 거주자라도 회사가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누락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신고 생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 외국법인 급여만 받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비용 계상, 파견근로 특례, 법정 납세조합을 통한 정산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특수 지급 배제를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 지급이면 먼저 법이 열거한 지급 방식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의무자가 세금을 떼어야 하는데 누락한 사례에서는 지급처 수와 관계없이 미원천징수 배제를 봅니다. 소득이 같아도 원천징수 의무의 존재와 실제 이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시부과는 장기간 휴업·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중 소득세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은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가 실제로 있었고 그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시부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시부과의 대상이 된 소득과 그 후에 새로 발생한 소득을 구별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으면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다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일반 신고 원칙이나 다른 별도의 신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소득이 생겼지만 공제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상황과 추가 소득 자체가 생기지 않은 상황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자 을에 대해 법정 수시부과가 이루어졌고 그 뒤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시부과 특례에 따라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할 세무서에서 수시부과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영업을 그만두었다면 이 특례의 첫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 소득 조합과 분리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복수 지급처·특수 지급·미원천징수 배제와 그 복귀 조건을 확인합니다. 별도로 수시부과 사실과 추가 소득 유무를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의 판정이 끝난 뒤 실제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2026년에 거주자 갑은 한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만 받았습니다. 지급기관은 법정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특수 지급은 없습니다. 갑이 해당 소득의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같은 사람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는지 설명하십시오.

예제 2

2026년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거주자 을은 두 회사의 근로소득만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72만원과 48만원의 소득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납부했습니다. 주된 회사는 다른 회사 급여까지 합산한 법정 연말정산으로 국세 12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밖의 기납부세액·공제·특수 지급·원천징수 누락은 없습니다. 합산 정산 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신고 생략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두 회사가 각자 급여만 정산하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2026년 다음 거주자 중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 원천징수·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한 종류의 소득에 지급처가 여럿인 경우는 없습니다. 제시된 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으며 별도의 수시부과는 없었습니다.

  1.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2.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3. 퇴직소득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4. 공적연금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5.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어 종합합산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문제 2

다음 2026년 사례 중 제시된 소득의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람만 고른 것은? 각 사람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거주자이며, 제시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수시부과는 없습니다. 필요한 개별 원천징수는 적법했습니다.
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각각의 회사가 따로 연말정산했습니다.
나.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주된 회사에서 법정 방식으로 합산 연말정산했고 그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 두 곳에서 퇴직소득을 받고 종전분 영수증을 제출하여 법정 합산 정산과 납부를 마쳤으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라. 두 지급기관의 공적연금소득을 각 기관에서 따로 연말정산했습니다.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다, 라
  5. 나, 다, 라

문제 3

다음 2026년 거주자 중 제시된 사실에 따라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람만 고른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별도로 표시된 사실 외에는 다른 소득이나 배제 사유가 없습니다.
가. 국외 외국법인에서 근로소득만 받았습니다. 그 급여는 국내사업장 비용에 계상되지 않고 법정 파견근로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며 납세조합을 통한 정산 납부도 없습니다.
나. 가와 같은 국외 지급 근로소득만 받았으나, 법정 납세조합 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다. 국내 회사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받았으나 회사가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누락했습니다.
라. 법정 수시부과가 이루어졌고 그 뒤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습니다.

  1. 가, 다
  2. 가, 라
  3. 나, 다
  4. 나, 라
  5. 나, 다, 라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갑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례에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는 기본 유형에 해당하고 지급처가 한 곳이며 법정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도 완료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더 있다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신고 생략에 추가할 수 있는 네 분리과세소득에 속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더라도 확정신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제 2 해설

추가 납부세액은 0원이고 을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합산 연말정산의 확정세액 120만원에서 이미 낸 72만원과 48만원을 빼면 0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두 회사 급여를 법정 방식으로 합산해 정산했으며 추가 납부세액도 없으므로 복수 지급처의 배제에서 벗어납니다. 두 회사가 각 회사 급여만 정산했다면 적법한 합산 정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별도 정산분의 원천징수세액을 단순 합계한 결과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법정 조합이며 문제에서 다른 배제 사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조합은 기본 생략 대상이고 필요한 절차도 마쳤습니다.
  2.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각각 정산했어도 두 소득의 조합은 법정 생략 대상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3.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보험모집·방문 및 후원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의 법정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신고의 예외를 사업소득까지 확대할 수 없습니다.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하여 계산하되 확정신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5.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소득에는 확정신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 나와 다입니다. 나는 법정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과 추가 납부세액 없음, 다는 법정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납부와 추가 납부세액 없음을 갖췄습니다. 가는 근로소득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고, 라는 복수 공적연금에 대한 각 지급처의 통상 정산만 마쳤습니다.

  1.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가를 포함하고 법정 정산을 완료한 다를 빠뜨렸습니다.
  2. 가와 라 모두 지급처별로 따로 정산했으므로 복수 지급처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 법정 정산과 추가 납부세액 없음이 모두 확인된 나와 다를 정확히 골랐습니다.
  4. 라의 개별 공적연금 정산은 법정 복귀 절차 목록에 없고, 생략 가능한 나가 빠졌습니다.
  5. 복수 공적연금 지급처의 개별 정산을 마친 라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 나와 라입니다. 나는 법정 납세조합 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 납부를 마쳤습니다. 라는 법정 수시부과와 그 후 추가 소득 없음이 모두 확인됩니다. 가는 특수 지급 배제의 예외를 갖추지 않았고, 다는 지급자가 의무를 누락했습니다.

  1. 가는 특수 지급으로 배제되고, 다는 국내 회사가 소득세 징수 의무를 누락했습니다.
  2. 라는 생략 대상이지만 가는 법정 납세조합을 통한 정산 납부 등 제시된 예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3. 나는 생략 대상이나 다는 원천징수 누락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수시부과 요건을 갖춘 라도 빠졌습니다.
  4. 특수 지급 예외에 해당하는 나와 수시부과 특례를 충족한 라를 정확히 골랐습니다.
  5. 지급처가 하나라는 사실만으로 다의 원천징수 누락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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