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 문제에서는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정합니다. 어떤 해에 속하는 소득인지, 그 소득을 종합과세표준에 넣는지,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는지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실제 판정 논점 | 이 글에서 익힐 판단 |
|---|---|---|
|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7번, 옳은 것, 최종 ② | ②의 출국 전날 신고는 옳습니다. ③은 과세표준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출국으로 바뀌는 신고기한과 과세표준이 없는 일반 신고대상자의 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
|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8번, 옳지 않은 것, 최종 ④ | ③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기한을 바르게 제시했습니다. ④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의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 확인서 제출 유무와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여부를 사실관계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이 글에서는 확정신고의 대상·기한·신고할 소득을 다룹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의 신고 생략 조건, 이미 낸 세액을 빼는 납부 계산,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각 후속 소단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래 문항은 특별히 제시한 조건 외에는 신고 의무의 예외나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개념설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와 과세표준 0원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을 확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를 일반 신고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납세지는 어느 관할 세무서가 신고를 받는지 정하는 기준 장소로, 거주자는 주소지를 사용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기간은 어느 날짜의 소득을 한 해에 묶을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신고기간은 그 소득을 정리해 다음 해에 신고서를 내는 때입니다. 사업자가 연중에 문을 열거나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개업일이나 폐업일을 기산점으로 별도의 1년을 세지 않습니다. 이 글 뒤에서 다루는 사망·세법상 출국은 과세기간 자체가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세액은 다른 판단입니다. 사업 총수입금액은 거래로 얻은 수입의 합계이고, 필요경비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 중 세법이 빼도록 인정한 금액입니다. 장부에 따른 사업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넘는 때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입니다. 소득금액이 양수여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그만큼 크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반 신고대상인 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금이 다른 소득에서 언제 공제되는지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조건은 이 문항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소득금액이 300만원이고 다른 합산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법한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일반 신고대상인 사람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소득금액 자체가 손실이 된 결손 사례와는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세표준이 없다는 사유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따로 봅니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의 예외는 소득의 구성과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0원 사례에 그 예외를 붙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 합산하지 않는 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에 넣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그 합계에서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를 빼 세율을 적용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와 제14조가 소득 종류와 합산 범위를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 분류 | 판정 기준 | 이번 종합과세표준 계산 |
|---|---|---|
| 이자·배당 | 자금을 사용하게 한 대가나 출자에 따른 이익 분배 등 법에서 정한 금융소득입니다. | 종합과세할 소득금액은 합산하고, 법정 분리과세가 적용된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 사업·근로 | 사업은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해 얻는 수입 등이며, 근로는 고용관계 등에 따른 노무의 대가입니다. | 문제에서 준 사업·근로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매출액과 급여 총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
| 연금·기타 | 연금은 공적연금이나 적법하게 연금으로 수령한 재원 등이며,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종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법이 열거한 소득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만 합산합니다. 이미 법정 분리과세로 분류된 소득까지 일률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
| 비과세·분류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은 법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퇴직·양도소득은 소득 종류 자체를 종합소득과 구분합니다. |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퇴직·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체계에 있으므로 종합과세표준에 더하지 않습니다. |
금액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주어졌다면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주어졌다면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이렇게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며,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은 적용할 종합소득공제액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합산 여부를 가르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와는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퇴직소득 확정신고는 별도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이 없을 때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법정 원천징수·정산으로 세금을 낸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퇴직소득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표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합산 대상 사업소득금액 6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1,800만원이 있고, 별도의 퇴직소득금액 700만원과 법정 분리과세 이자 90만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면 종합과세표준은 2,15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의 신고 여부는 이 계산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 유형을 먼저 적고, 각 금액 옆에 합산·비합산을 표시한 뒤 공제를 뺍니다.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이거나 신고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 대체 기타소득의 신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법이 신고하도록 정하면 해당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지급자가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일정한 계약금 대체 위약금·배상금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 대상 주택임대의 연간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법하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그 임대소득을 일반 종합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별도 계산하지만, 해당 소득을 신고합니다. 주택임대가 비과세인 경우의 판정이나 등록 유형별 필요경비율은 이번 문항에서 묻지 않습니다.
계약금 대체는 계약이 깨졌을 때 이미 상대방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지급자가 새로 돈을 건네면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구조와 다르므로 그 법정 유형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모든 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종합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판단한 뒤, 별도로 신고할 의무까지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에게 일반 사업소득과 적법하게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은 종합과세표준 계산에 넣고,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 기출의 함정은 분리과세의 효과를 신고 면제로 바꾼 것입니다. 문제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확정해 주면 합산하지 않는 판단과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동시에 합니다. 이 두 사례가 다른 모든 분리과세 방식의 신고 규칙까지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신고기간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은 소득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사업 수입이 업종별 법정 기준 이상이어서 세무사 등 적격 확인자가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확인서를 제출할 때의 기간은 제70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② 개념 해설
| 경우 | 신고기간의 법정 기준 | 판정에 필요한 조건 |
|---|---|---|
| 일반 신고대상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사망·출국 등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고 적법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 | 해당 다음 날까지로 기한 조정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과 겹치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를 확인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조건과 적법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인서가 없는 신고에 6월 30일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로 바뀌는 것은 일반 기간의 끝입니다. 6월 1일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고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별도 효과는 이 단원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의 마지막 날과 그 해의 실제 기한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의 일반 말일은 2026년 5월 31일이지만 일요일이므로 국세청이 안내한 실제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일부 지원 대상자가 받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 연장은 세금을 내는 기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안내만으로 신고서 제출까지 8월 31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 거주한 개인의 2026년 귀속 일반 확정신고의 법정 말일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같은 귀속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법정 말일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각각 귀속연도에 1년을 더한 뒤 달과 날짜를 고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의 날짜에서 먼저 귀속연도를 표시하고, 확인서 제출과 별도 특례를 확인합니다. 법정 말일이 휴일인지 확인한 후, 납부만 연장된 사실을 신고기한과 바꾸지 않습니다.
사망과 세법상 출국의 과세기간·신고기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망하면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고, 남은 신고 의무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이행합니다. 세법상 출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와 제74조는 이 경우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일반 신고와 다르게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 사건 | 해당 연도 과세기간 | 신고 주체와 기한 |
|---|---|---|
| 거주자 사망 | 그 해 1월 1일~사망일 |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세법상 출국하면 그 출국 전날까지입니다. |
| 신고의무 있는 거주자의 세법상 출국 | 그 해 1월 1일~출국일 | 거주자가 출국일의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출국 당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사망·출국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있었고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가 아직 남아 있으면, 직전 과세기간분에도 해당 특례기한을 적용합니다. 이때 전년도 전체의 소득과 사망·출국한 해의 소득을 한 과세기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신고를 같은 특례기한에 처리합니다. 사망 특례의 6개월은 사망월 말일 다음의 여섯 달을 달력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사망했다면 4월부터 9월까지가 여섯 달이므로, 별도 기한 조정이 없을 때 9월 30일이 됩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은 사망 특례를 준용합니다. 사망자가 가입한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연금외수령(법정 연금수령 방식 외의 인출) 없이 적법하게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그 계좌 소득은 별도로 승계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출국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끊는 것과 출국일 하루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날짜 규칙입니다. 해외 출장처럼 국내 주소·거소를 유지하고 비거주자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이 규칙에 넣지 않습니다. 출국 이후 국내원천소득까지 모두 면세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신고의무자인 거주자가 2026년 1월 19일 사망하고 2025년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1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 두 과세기간분을 각각 신고합니다. 사망한 날 자체에 6개월을 더해 7월 19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출국이나 승계 연금계좌 등은 없는 사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망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 출국은 출국일의 전날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1~5월의 사건인지 확인해 미신고된 직전 과세기간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확정신고서는 납세자가 한 과세기간의 소득 종류와 금액, 과세표준, 그 계산의 근거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소득의 형태와 계산 방법에 맞는 서식·첨부서류를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신고서에서는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소득금액과 별도 구분해 신고하는 소득을 나눕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내역이나 공제 요건을 증명할 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를 반영했다면 비용의 계산 근거를, 인적공제나 특정 세액공제를 적용했다면 해당 요건의 증명자료를 갖춥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법정 계약금 대체 위약금의 두 유형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간편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에 따라 사업 거래에 따른 자산·부채와 손익의 변화를 서로 연결해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장부를 토대로 사업소득을 계산한 때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정리한 합계잔액시산표, 회계상 손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조정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에서는 법정 표준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법정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출한 서류에 다른 오류나 미비 사항이 있을 때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일반 규칙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사업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만 종합과세표준에 넣고 임대소득은 별도 신고 항목에 적습니다. 신고서에 나타난 금액이 모두 종합과세표준으로 들어갔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① 과세기간과 신고 주체 ② 소득별 합산 여부와 별도 신고 ③ 소득금액 및 공제액 ④ 제출기한과 해당 첨부자료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양식 번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된 기한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일반 사업의 총수입금액은 2,400만원이고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900만원입니다. 법정 분리과세 이자소득 120만원, 퇴직소득금액 800만원, 양도소득금액 450만원, 별도로 주어진 법정 비과세소득 50만원도 있습니다. 적용할 종합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나 조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 중 새로 일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은 900만원이고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신고 생략에 해당하는 사유와 성실신고확인·사망·출국 등 신고기한 특례는 없습니다. 결손금과 확정신고 여부, 법정 신고기간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에게 2026년 근로소득금액 3,200만원, 주택임대 외의 일반 사업소득금액 800만원, 적법하게 분리과세된 이자소득 100만원,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분리과세를 선택했습니다. 적용할 종합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일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3,6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 4,6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3,6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3,7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4,0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문제 2
서로 독립적인 세 거주자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입니다. 갑은 일반 신고대상이며 납부기한만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받았습니다. 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적법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병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지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나 사망·출국 특례는 없습니다. 각각의 실제 신고기한을 갑·을·병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5월 31일 / 6월 30일 / 5월 31일
- 6월 1일 / 6월 30일 / 6월 1일
- 6월 1일 / 6월 30일 / 6월 30일
- 6월 1일 / 6월 1일 / 6월 1일
- 8월 31일 / 6월 30일 / 6월 1일
문제 3
서로 독립적인 거주자 두 명은 모두 일반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2025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2026년 3월 18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은 출국하지 않고 승계한 연금계좌도 없습니다. (나)는 2026년 4월 17일 주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2026년분과 2025년분에 적용할 신고기한은?
- (가) 2026년분 9월 30일·2025년분 6월 1일 / (나) 두 과세기간 모두 4월 16일
- (가) 두 과세기간 모두 9월 18일 / (나) 두 과세기간 모두 4월 16일
- (가) 두 과세기간 모두 9월 30일 / (나) 두 과세기간 모두 4월 17일
- (가) 두 과세기간 모두 9월 30일 / (나) 두 과세기간 모두 4월 16일
- (가) 두 과세기간 모두 9월 30일 / (나) 2026년분 4월 16일·2025년분 6월 1일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4,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면 2,4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입니다. 이를 근로소득금액 2,800만원과 합산하면 4,300만원입니다. 분리과세 이자는 합산하지 않고, 퇴직·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며, 비과세소득 50만원도 더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소득공제 300만원을 4,300만원에서 빼 과세표준 4,000만원을 얻습니다. 이 계산은 납부할 세액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결손금 200만원이며,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900만원 − 1,100만원 = −200만원이므로 결손금의 크기는 200만원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일반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다음 해인 2027년 5월입니다. 연중 개업일부터 1년을 더해 신고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며 지문에 별도 기한 특례가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근로 3,200만원과 일반 사업 800만원의 합계는 4,000만원입니다. 분리과세 이자, 퇴직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4,000만원 − 400만원 = 3,600만원입니다. 임대의 총수입금액 600만원을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더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선택한 분리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 과세표준은 맞지만 분리과세의 효과를 신고 면제로 바꾸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 퇴직소득 1,000만원을 일반 종합과세 계산에 더해 과세표준을 4,6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근로와 일반 사업을 합한 4,000만원에서 공제 400만원을 뺐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 신고했습니다.
- 이미 분리과세된 이자소득 100만원을 더해 과세표준을 3,7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 근로·일반 사업의 합계 4,0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공제 400만원을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입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의 법정 말일인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6월 1일입니다. 확인서를 제출한 을에게는 6월 30일 특례가 적용되지만, 대상자이면서 제출하지 않은 병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의 납부기한만 연장되었으므로 신고기한은 6월 1일입니다. 세 기한은 모두 2026년 날짜입니다.
-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일반 기한을 적용하는 갑과 병에게 6월 1일까지의 조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갑과 병의 일반 기한은 6월 1일입니다. 을만 성실신고확인대상과 확인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병에게 6월 30일을 적용했습니다. 병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을이 적법한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적용되는 6월 30일 특례를 누락했습니다.
- 갑의 8월 31일은 연장받은 납부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이 별도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이 날짜를 신고기한에 쓰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의 2026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인 3월 18일까지입니다. 상속개시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나)의 2026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인 4월 17일까지지만 신고기한은 전날인 4월 16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1월 1일~5월 31일에 발생했으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25년분에도 각각 같은 특례기한을 적용합니다. 2025년분과 2026년분의 소득은 합치지 않습니다.
- 1~5월 사망자의 미신고 직전 과세기간에도 사망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5년분만 일반 신고기한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 사망일인 3월 18일에 바로 6개월을 더했습니다. 기산점은 사망한 달의 말일이므로 9월 30일입니다.
- 세법상 출국 당일인 4월 17일과 그 전날을 혼동했습니다. 두 과세기간 모두 4월 16일까지입니다.
- 3월 사망에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4월 출국에는 출국 전날의 기한을 적용하고, 두 사건 모두 미신고 직전분에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1~5월 세법상 출국이면 미신고된 직전 과세기간에도 출국 전날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분도 4월 16일까지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거주자·과세기간·소득 구분·확정신고와 특례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신고 서식·첨부자료·성실신고확인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신고기한의 휴일 특례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귀속연도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구분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제출서류와 사망·국외이전 신고기한
- Q-Net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공식 원문
- Q-Net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공식 원문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