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5 중간예납]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5 중간예납]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5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를 단위로 11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자료로 계산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크게 줄었거나 법이 정한 의무신고에 해당하면, 실제 반기 소득으로 계산하는 추계 신고 규칙을 확인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당시 정오 판단 현행 학습 범위
2016년 제53회 1교시 A형 57번, 옳지 않은 것, 최종 ④ ①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 제외와 ②의 당시 30만원 미만 소액 부징수는 모두 정문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시일과 실제 사업 시작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당시 30만원은 2022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한 기출 보기의 직접 범위는 대상 판정과 소액 부징수입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 기준액,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납부 조정, 추계 신고의 금액과 의무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각 사례는 2026년의 국세 소득세이고, 별도로 표시한 사실 외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긴급 재정수요 특례는 없습니다.

개념설명

중간예납 대상 거주자와 제외 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 과세기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법령이 열거한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② 개념 해설

제외 범위 현재 법령상 의미
시행령의 일반 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시행령의 지정 사업소득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시행규칙의 자영 예술·스포츠 저술가·화가·배우·가수·감독 등 자영 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시행규칙의 일부 모집·판매 사업 독립적으로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저축 권장·집금 등 용역을 하고 실적 수당을 받는 업. 법정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판매 업무를 하고 실적 수당을 받는 업은 지급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합니다.
시행규칙의 특정 공동사업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법정 공동사업

이 소득군에 다른 일반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열거된 소득만 있다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시부과는 법정 사유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세를 과세기간 중에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임대소득을 뜻합니다. 중간예납의 제외는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와 구별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와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안내의 수시자납은 해당 소득세를 과세기간 도중 수시로 자진납부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갖추어진 2026년 납부 대상 안내입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해당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단체입니다. 법정 납세조합이 상반기 동안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면 소득세법 제68조에 따라 그 소득의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 가입 사실만으로 징수·납부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소득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을 계속하던 거주자가 일반 소매업 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받으면 근로소득이 포함되어도 열거 소득만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 적법하게 연말정산한 방문판매 수당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만 있는 사람의 제외를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조건과 그 해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 해 업종이나 사업장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규사업자 제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로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세액의 출발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정 세액을 더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이나 소득금액 대신 다음 세액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세액 기준액에 반영하는 방식
중간예납세액 더합니다.
확정신고납부세액 더합니다. 중간예납 등 법정 차감액을 반영한 뒤 확정신고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몫입니다.
추가납부세액 세액의 추가 징수 등 법정 추가납부분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더합니다.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 기한후 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해당하는 법정 세액을 각 가산세까지 포함해 더합니다.
환급세액 뺍니다.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여 결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한 환급세액을 사용합니다.

각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맞춥니다. 실제 납부일이 현재 연도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명세에 중복되면 한 번만 반영하고, 주어진 금액에 가산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환급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직전 세액의 합계에서 뺍니다. 실제 납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법정 납부의무가 있는 금액을 빼먹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전분 중간예납 80만원, 확정신고납부 160만원,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납부 30만원, 기한후·추가자진납부 20만원과 환급 10만원이면 기준액은 80 + 160 + 30 + 20 − 10 = 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고지세액 자체가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절반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준액을 만드는 직전 과세기간의 자료와 추계세액을 만드는 현재 상반기의 자료를 나눠 놓습니다. 확정신고의 총결정세액을 그대로 쓰거나 환급액을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고지세액의 절반 계산·천원 미만 버림·소액 부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고지 중간예납세액은 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일반 고지 계산에 1천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버립니다. 소액 부징수는 법정 계산 결과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절반을 계산한 후 천원 단위까지 남기고 그 아래 원 단위를 버립니다. 499,999원은 499,000원, 500,999원은 500,000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500,000원은 정확히 50만원이므로 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기출 당시의 30만원 미만 규정과 소액 부징수 문턱이 50만원으로 바뀐 현행 규정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은 현행 소액 부징수 대상이지만 당시 30만원 미만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은 일반 고지 대상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법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일반 안내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별도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로 확인합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에서 법정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준액이 1,001,998원이면 절반은 500,999원입니다. 999원을 버린 고지 계산 결과는 500,000원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해야만 징수하는 규정으로 바꾸면 이 경우를 틀리게 제외하게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천원 미만은 금액을 계산할 때 버리는 끝수 기준이고, 50만원 미만은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실제 징수하는지의 기준입니다. 소액으로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당기 예정신고·납부 차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팔아 생긴 차익과 세액을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은 일정한 당기 예정신고·납부금액을 중간예납의 일반 고지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판 토지 또는 건물이어야 하며, 그 거래에 관한 법정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뺍니다. 납부액이 기준액의 절반보다 크면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같아도 차감 결과는 0원입니다. 남은 중간예납세액에는 50만원 미만 부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기 중 납부했다고 하여 7월 이후 매도 거래의 예정납부액이나 별개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빼지 않습니다. 고지 계산에서 요구하는 실제 예정신고·납부와, 아래 추계 산식에서 반기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는 항목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기준액이 240만원이고 상반기에 매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액이 70만원이라면, 120만원에서 70만원을 빼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징수합니다. 같은 조건의 예정신고·납부액이 130만원이면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부동산매매업자’, ‘상반기 매도’, ‘예정신고와 실제 납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같은 해에 냈다는 문구만으로 매도 시점 조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기 실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간예납추계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은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려 연간 단위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금의 절반에서 반기분 감면과 기납부 관련 항목을 빼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계산 단계 계산식과 뜻
과세표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은 앞 기간의 손실 중 법정 요건에 따라 뒤 기간에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제처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산출세액 ÷ 2에서 반기분 감면세액·세액공제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은 매출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별 법정 계산을 거쳐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예제의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인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주어집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서 빼는 항목이고, 감면·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지급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세금입니다.

③ 사례 적용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750만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100만원, 종합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연 환산 과세표준은 1,3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300만원 × 6% = 78만원입니다. 78만원의 절반인 39만원에서 반기에 해당하는 감면·공제·원천징수 등을 빼면 추계액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만드는 단계와 산출세액을 절반으로 돌리는 단계를 각각 표시합니다. 반기분 감면·공제와 이미 징수된 세액을 먼저 뺀 뒤 또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추계의 선택신고·의무신고와 납부 여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계 신고는 법정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기준액이 있는 대상 거주자의 선택신고를, 제5항은 기준액이 없는 일부 대상 거주자의 의무신고를 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 요건 효과
선택신고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적법하게 신고하면 종전 고지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의무신고 중간예납 대상 거주자이고 기준액이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음 정해진 기간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0%는 고지세액이 아닌 기준액에 곱합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와 같으면 ‘미달’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선택신고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정 간편장부 대상에 속하지 않아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사업자 등의 법정 대상 제외부터 확인합니다.

추계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지된 사람이 선택신고 요건을 갖추어 추계액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기존 고지결정이 없어집니다. 의무신고도 납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고칠 수 있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례는 위 금액을 사용합니다. 국세청장이 긴급한 재정수요를 인정하는 법정 특례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 방식은 기준액 이내에서, 추계 방식은 추계액의 두 배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준액 200만원의 30%는 60만원입니다. 추계액이 60만원이면 선택신고 요건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59만9,000원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40만원이면 부징수 범위이지만 기존 고지를 없애려면 선택신고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상 여부, 기준액 유무, 30% 미달 또는 의무신고 조건, 50만원 미만 납부 제외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신고할 의무와 그 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은 따로 판정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사업을 계속해 온 거주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자료입니다. 중간예납세액 1,240,000원, 확정신고납부세액 1,800,900원,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납부세액 340,200원, 가산세를 포함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 130,200원,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자진납부세액 70,500원입니다. 경정청구 결정이 반영된 환급세액은 420,400원입니다. 당기에는 별도 조정이 없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과 일반 고지세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계속사업자인 거주자 을의 중간예납기준액은 2,000,000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이 이미 일반 고지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은 8,000,000원, 법정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원입니다. 반기분 감면세액 30,000원, 세액공제액 10,000원, 원천징수세액 50,000원 외에 빼는 세액은 없습니다. 추계액, 선택신고 가능 여부, 이를 적용받으려면 납부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은 각 중간예납 대상 거주자의 독립 사례입니다. 제시된 조정 외에는 일반 고지 계산입니다. 50만원 미만 소액 부징수까지 반영한 실제 징수액을 가부터 라 순서대로 고르면?
가. 기준액 999,998원.
나. 기준액 1,001,998원.
다.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준액 2,400,000원이고 상반기 매도 토지의 법정 예정신고·납부액은 700,000원입니다. 9월 매도분 예정신고·납부액 200,000원도 있습니다.
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준액 2,400,000원이고 상반기 매도 건물의 법정 예정신고·납부액은 1,300,000원입니다.

  1. 499,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0원
  2. 0원 / 0원 / 500,000원 / 0원
  3. 0원 / 500,000원 / 500,000원 / 0원
  4. 0원 / 500,000원 / 0원 / 0원
  5. 0원 / 5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의 독립 사례입니다. 각 추계액은 현행 산식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추계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가. 대상 계속사업자, 기준액 2,000,000원, 추계액 600,000원.
나. 대상 계속사업자, 기준액 2,000,000원, 추계액 599,000원.
다. 기준액이 없는 대상 계속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고 추계액은 400,000원입니다.
라.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준액이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1. 가와 나 모두 선택신고할 수 있고, 다는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2. 나는 선택신고할 수 있고, 다는 의무신고와 함께 400,000원을 납부합니다.
  3. 나와 다는 모두 선택신고 대상이고, 라는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4. 나는 선택신고할 수 있고, 다는 의무신고하되 소액 부징수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5. 나는 선택신고할 수 있고, 다는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다음은 2026년 계속사업 중인 거주자의 독립 사례입니다. 별도 휴·폐업, 수시자납·수시부과, 납세조합 처리 사실은 없습니다. 세액의 규모를 따지기 전, 소득의 종류만으로 법정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사람만 고르면?
가. 일반 소매업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습니다.
다. 방문판매 수당만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적법하게 연말정산했습니다.
라. 방문판매 수당만 있고,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지급자가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습니다.

  1. 가
  2. 가, 라
  3. 나, 다
  4. 가, 다, 라
  5. 가, 나, 라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기준액은 3,161,400원이고 일반 고지세액은 1,580,000원입니다. 1,240,000 + 1,800,900 + 340,200 + 130,200 + 70,500 = 3,581,800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환급 420,400원을 빼면 3,161,400원입니다. 절반인 1,580,700원에서 천원 미만 단수인 700원을 버리면 1,580,000원입니다. 5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소액 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추계액은 300,000원입니다. 선택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고하되 소액 부징수로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연 환산 과세표준은 8,000,000 × 2 − 2,000,000 − 1,000,000 = 13,000,000원입니다. 6%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780,000원입니다. 그 절반 390,000원에서 반기분 30,000원, 10,000원, 50,000원을 빼면 300,000원입니다. 기준액 2,000,000원의 30%인 600,000원보다 작으므로 11월 30일까지 선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고까지 생략하면, 이미 받은 고지결정을 이 추계 신고로 없애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가는 절반 499,999원의 끝수를 버려 499,000원이고 50만원 미만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500,999원에서 끝수를 버려 500,000원이므로 징수합니다. 다는 1,2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입니다. 9월 매도분은 빼지 않습니다. 라는 인정되는 예정신고·납부액이 기준액 절반보다 많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

  1. 가의 계산액 499,000원을 소액 부징수 판단 없이 징수액으로 사용했습니다.
  2. 나의 정확히 50만원인 금액까지 부징수하여 ‘미만’을 ‘이하’로 바꾸었습니다.
  3. 끝수와 소액 기준, 상반기 매도분 예정납부의 차감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4. 다에서 9월 매도분 예정납부액까지 차감하면 300,000원이 되지만 그 금액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5. 다와 라의 적법한 상반기 매도분 예정신고·납부액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기준액 2,000,000원의 30%는 600,000원입니다. 가는 정확히 같아서 선택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나는 599,000원으로 미달하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는 기준액 없음, 복식부기의무, 상반기 사업소득의 요건을 모두 갖춰 의무신고합니다. 다의 추계액 400,000원은 5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개시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1. 가의 600,000원은 30%와 같은 금액입니다. 미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의 신고 의무는 맞지만 400,000원은 소액 부징수 대상입니다.
  3. 다는 선택신고가 아니라 의무신고이고, 라는 신규사업자 제외 대상입니다.
  4. 나의 30% 미달 선택과 다의 신고 의무·납부 제외를 각각 정확히 구별했습니다.
  5. 50만원 미만은 납부 여부의 기준입니다. 다의 의무신고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②, 가와 라입니다. 가는 근로소득 외에 일반 소매업 소득이 있으므로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라는 방문판매 수당만 받았지만 해당 제외의 직전 사업소득 연말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다는 직전 사업소득 연말정산 조건을 갖춘 방문판매 수당만 있어서 소득 종류에 따른 제외 대상입니다.

  1. 직전 연말정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라도 제외되지 않는데 빠뜨렸습니다.
  2.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가와 직전 연말정산 요건이 없는 라를 정확히 골랐습니다.
  3. 나와 다는 각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및 법정 연말정산된 방문판매 수당만 있는 제외 사례입니다.
  4. 다의 직전 연말정산 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는 제외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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