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6 원천징수의 기본구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받은 돈과 회사가 국가에 납부할 돈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소득의 종류, 지급자의 의무, 납부 시기, 이미 징수된 세금의 후속 효과를 각각 판정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급여에서 뗀 세금과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에서 뗀 세금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2016년 제53회 1교시 A형 57번은 고용 규모가 작은 금융업자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최종정답은 ④이고, 금융업이라는 자격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7번의 ③은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른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고, ⑤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두 보기는 옳으며 문항의 공식 최종정답은 ①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급자의 반기 자격과 개별 세액의 반기 제외를 나눠 판단하고, 일반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징수 뒤 정산 여부를 구별합니다. 같은 고용주 안에서 근무지를 옮긴 경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는 별도 소단원에서 다룹니다. 아래 납부 문제는 징수일을 조건으로 줍니다.
개념설명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징수·납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는 법이 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 몫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법에서 대리·위임이나 특정 지급 경로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자는 과세되는 소득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급자는 약정한 지급액 중 법정 세액을 소득자에게 줄 돈에서 먼저 떼어 보관한 뒤 납부합니다. 소득세만 고려할 때 소득자에게 실제 건네는 금액은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징수액은 소득자의 세금이고, 그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도 급여에서 뗀 금액은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과 별개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법정 지급자에 해당하면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용역과 지급자 양쪽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지급 권한을 맡겨 대리하게 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맡긴 범위에서 본인 행위로 봅니다. 지급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어떤 날을 실제 지급일처럼 볼지는 각각의 별도 규칙으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세전 급여 2,600,000원을 지급하면서 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100,000원을 원천징수하면, 근로자는 국세만 고려할 때 2,500,000원을 받습니다. 회사는 뗀 100,000원을 회사 비용으로 한 번 더 소득자에게 청구하는 대신 원천징수 납부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실관계에서 돈을 받은 자와 법정 지급자를 먼저 표시합니다. 회사가 자기 세금을 낸다는 설명, 근로자가 회사가 뗀 같은 세금을 납기에 한 번 더 직접 납부한다는 설명은 각각 세금의 귀속과 납부 의무를 혼동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열거에서 빠지는 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의 분류만으로 일괄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84조, 별도 항목으로 징수하는 봉사료는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 지급의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는 일반 열거를 기준으로 한 판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소득 또는 지급 | 일반 규칙과 확인할 예외 |
|---|---|
| 이자·배당·연금소득 | 대상 열거에 들어갑니다. 소득 자체의 비과세·면제 및 해당 소득별 특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 사업소득 |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독립된 인적 용역 등 일정 용역의 대가가 대상입니다. 법정 조제용역 대가 중 의약품 가격 상당분과 접대부·댄서 또는 유사 용역은 이 사업소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 근로·퇴직소득 |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아래의 법정 제외 근로소득과 그 근로를 하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은 따로 봅니다. |
| 기타소득 |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별도로 징수하는 법정 봉사료,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바뀐 부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이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 법정 봉사료 | 일반 기타소득과 구별하여 징수합니다. 법정 용역 공급자가 별도 기재한 일정 봉사료를 받아 실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 거주자의 양도소득 | 일반 원천징수 대상 열거에 없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에서는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지급자도 법정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지급자 유형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가 지급 때 소득세를 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외국기관이나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는 제외하되 국제연합군 범위에서 미군은 뺍니다. 또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법정 제외가 가능하며, 이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국외 지급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외 지급 급여라도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넣는 급여 또는 법정 파견근로자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급여는 다시 그 제외에서 빠집니다. 필요경비·손금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법이 빼도록 허용하는 비용입니다.
법정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및 유사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정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용역에서 접대부·댄서 등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증빙에 적고, 자기 수입에 넣지 않으며, 별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비율의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사용합니다. 20%는 대상 판정 기준입니다.
③ 사례 적용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해제로 위약금으로 바뀌었고 새로 지급한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환 금액을 지급 단계에서 징수하는 일반 기타소득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계약금이 소득이 되었는지와 소득자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계약금 전환액과 별개로 위약금을 새로 지급했다면 그 새 지급분에는 계약금 대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별도 원천징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지급 단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징수한다고 판단하면 법정 열거와 예외를 놓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완납적·예납적 원천징수는 징수 뒤의 과세관계를 구별하는 학습용 용어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등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지급 단계의 징수로 끝내는 구조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금을 먼저 내고, 후속 정산이나 신고에서 같은 소득에 대한 세액과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대비는 소득세법 제14조·제134조·제137조의 체계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 판정 항목 | 완납적 | 예납적 |
|---|---|---|
| 이미 뗀 세금의 역할 | 법정 분리과세 등으로 그 소득의 과세가 종결됩니다. | 후속 정산이나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
| 대표 사례 | 법정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 매월 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일반 근로소득 |
| 판정의 핵심 | 그 소득을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뗀 세금과 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분리과세는 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시간 또는 그날·시간에 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업종별 법정 요건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하역 외의 업무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과 하역에서는 고용기간이나 업무 내용,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지 등 해당 업종의 기준을 따로 봅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일반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그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매월 뗀 소득세와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소득에 대한 확정 세액이 먼저 뗀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걷고, 작으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520,000원이고 해당 급여에서 한 해 동안 이미 뗀 세금이 400,000원이면 추가로 정산할 국세는 120,000원입니다. 법정 일용근로소득에서 뗀 세액은 그 소득에 대한 완납적 징수이므로 이 일반 급여의 기납부세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말정산 후 요건을 충족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을 때 그 소득세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반대로 완납적이라고 해서 소득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일반 납부기한과 원천징수 서류의 역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85조에 따르면 일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여기서 징수일은 세금을 떼는 날입니다. 통상의 실제 지급 사례에서는 지급 때 징수합니다. 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징수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을 먼저 판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지급 및 징수 내역을 적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의 다음 날 규칙을 적용합니다. 휴일이 연속하면 기한도 이어서 넘어갑니다.
| 서류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기간의 지급 및 징수·납부 내역을 신고합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 | 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액·원천징수세액 등 개인별 내역을 증명합니다. 교부 요건과 시기는 소득별 규정을 따릅니다. |
| 지급명세서 | 법정 제출 대상인 지급자가 세무관서에 소득자별 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제출기한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문항에서 계산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및 실수령액에는 지방소득세와 다른 공제액을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납부 회사가 2026년 5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소득세를 징수하면 징수월은 5월이고 다음 달은 6월입니다. 소득세의 일반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0일입니다. 이 날짜는 급여 지급일에 열흘을 더해서 구한 날짜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문이 묻는 날짜가 징수일인지, 징수 뒤 국가에 납부하는 기한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자가 받는 영수증의 교부일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일을 납부기한과 같은 날짜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의 의무자 자격과 개별 세액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반기별 납부는 자격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 적용하는 납부 특례입니다. 한 반기의 징수액 중 법정 제외 세액을 뺀 나머지를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는 1~6월 또는 7~12월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6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지급자의 자격을 봅니다. 일반 유형은 직전 연도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이고 금융·보험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중 인원이 달랐다면 12개 월말 인원을 합해 12로 나눕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 연도 대신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종교단체는 별도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유형에서 정확히 20명은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20명 미만인 금융·보험업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승인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바로 앞 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적법하게 신청한 사람이 그때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미 자격을 갖춘 자의 개별 세액을 봅니다. 법인세 결정·경정 과정 등에서 법인의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배정하는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 조정에서 배당으로 처분한 법정 원천징수세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 공연·경기 등과 관련하여 법정 비과세 외국연예법인과 그 대가 지급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여나 배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법정 처분이나 특례에서 생긴 세액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연말정산분에 대한 별도 월별 신고나 폐업 등 별도 납기 특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 유형 | 징수 시점 | 국세 납부기한 |
|---|---|---|
| 일반 또는 반기 제외 세액 | 실제 지급 등 법정 시점에 징수 |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 |
| 반기 납부 적용 1~6월분 | 실제 지급 등 법정 시점에 각각 징수 | 그해 7월 10일 |
| 반기 납부 적용 7~12월분 | 실제 지급 등 법정 시점에 각각 징수 | 다음 해 1월 10일 |
③ 사례 적용
반기 승인 대상인 제조업자가 2026년 5월에 일반 급여 세액과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 세액을 각각 법정 시점에 징수했다고 가정합니다. 1~6월분 일반 급여 세액은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여 처분 세액은 제외 세액이므로 6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달에 징수해도 두 금액의 납부기한은 서로 달라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어도 각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해야 합니다. 납부 및 그에 따른 신고를 모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원·업종·승인 또는 지정은 지급자 판정이고, 소득처분·국제조세 특례 등은 세액 판정입니다. 두 단계 중 하나를 생략하면 반기 납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됩니다.
원천징수 면제·배제·소액 부징수와 미이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열거에 들어온 소득이라도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지급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상 소득이 생겼지만 미지급 때문에 징수되지 않았고,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미 과세한 경우에는 뒤늦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전자는 그 소득의 비과세 또는 면제를 확인하고, 후자는 미지급·미징수와 선행 종합과세가 함께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54조·제155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액 부징수는 대상 소득의 법정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걷지 않는 별도 규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법정 면세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이 규칙에서 제외합니다. 1,000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과 비교하고, 정확히 1,000원은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 부징수 자체로 후속 과세관계나 신고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징수할 본세와 법정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납부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자에게 법정 절차로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놓고 국가에 보내지 않은 경우와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제86조와 시행령 제149조의3입니다.
③ 사례 적용
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미지급 상태여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는데 소득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이미 과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지급할 때에는 선행 종합과세까지 마쳤으므로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법정 징수세액이 900원인 이자소득이라면 금액은 1,000원 미만이지만 이자는 소액 부징수 예외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징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상 열거에 처음부터 없는 소득, 대상이나 비과세·면제된 소득, 뒤늦은 지급 전 종합과세가 끝난 소득, 소액 부징수는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법이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경우를 의무자의 징수 누락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일반 월별 납부를 하는 갑 회사는 2026년 5월 20일 일반 근로자 을에게 세전 급여 3,200,000원을 지급합니다. 법에 따라 이 급여에서 징수할 국세 소득세는 150,000원입니다. 국세 소득세만 공제할 때 을이 받는 금액과 갑의 국가 납부기한을 구하고, 을에게 주는 서류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징수 신고 서류를 각각 적으십시오.
예제 2
일반 근로자 병의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국세 소득세는 530,000원이며, 같은 해 일반 급여에서 이미 뗀 소득세는 440,000원입니다. 별도로 법정 일용근로소득에서 소득세 20,000원이 원천징수됐습니다. 일반 급여 정산에서 더 징수할 금액과 일용근로소득에서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적으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다음은 국내 지급 사례입니다. 소득의 분류와 지문에서 특별히 주어진 사정을 바꾸지 않을 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국내 회사가 거주자에게 일반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일에 징수한 소득세로 그 급여의 과세는 종결됩니다.
-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를 매수인에게 팔아 얻은 양도소득은 매수인이 일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이미 받아 둔 계약금이 계약 해제로 위약금으로 바뀌고 별도로 지급된 위약금은 없다면, 그 계약금 전환 부분은 일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원천징수 대상인 거주자 예금 이자에서 법정 소득세 900원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1,000원 미만이면 항상 징수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미지급으로 미징수됐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되었다면, 뒤늦게 지급할 때도 같은 소득의 소득세를 반드시 원천징수합니다.
문제 2
아래 지급자 중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만 모두 고르십시오. 모두 신규 개업자가 아니며 별도 사정은 없습니다. 가는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제조업자입니다. 직전 연도의 월말 상시고용인원은 6개월에 각 19명, 나머지 6개월에 각 21명이고 적법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는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월말 평균 19명이지만 승인이나 지정을 받지 않았으며 승인된 것으로 보는 사정도 없습니다. 다는 직전 연도 평균 18명인 은행으로 금융업을 경영합니다. 라는 평균 27명인 종교단체이며 적법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 가와 나
- 가와 다
- 가와 라
- 나와 라
- 다와 라
문제 3
상반기 반기별 납부가 적법하게 적용되는 제조업자가 2026년 5월 20일에 일반 급여에서 소득세 740,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같은 날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 처분된 소득의 법정 징수시기가 되어 소득세 230,000원도 징수했습니다. 다른 징수세액이나 특례는 없습니다. 이 두 세액을 각각 가장 늦게 언제까지 얼마씩 납부할 수 있습니까?
- 6월 10일까지 970,000원, 7월 10일까지 0원
- 6월 10일까지 740,000원, 7월 10일까지 230,000원
- 6월 10일까지 0원, 7월 10일까지 970,000원
- 6월 10일까지 230,000원, 7월 10일까지 740,000원
- 5월 30일까지 230,000원, 7월 10일까지 74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은 실수령 3,050,000원, 납부기한 2026년 6월 10일입니다. 갑이 세전 급여 3,200,000원 중 국세 소득세 150,000원을 떼므로 을에게 가는 금액은 3,200,000 − 150,000 = 3,050,000원입니다. 갑의 납부 대상은 을에게 건넨 3,050,000원이 아니라 뗀 세액 150,000원입니다. 징수일은 5월 20일이므로 징수월인 5월의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을에게 지급 및 징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고, 갑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징수 신고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은 일반 급여 90,000원 추가 징수이며, 일용근로소득의 20,000원은 일반 급여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에서 이미 징수한 440,000원은 같은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선납액입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의 확정세액 530,000원 − 440,000원 = 90,000원을 더 징수합니다. 법정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단계의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별도 소득이므로, 그 세액 20,000원을 함께 빼서 70,000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지급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소득 분류, 열거의 예외, 원천징수의 후속 효과를 나눕니다.
- ① 일반 급여의 월별 징수는 예납적입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확정되는 세액과 대조하므로 지급일에 끝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일반 열거에 없습니다. 소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나 매수인의 일반 원천징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③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부분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법정 예외입니다.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실관계에서 해당 전환 부분은 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 ④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900원은 1,000원 미만이지만 이자소득은 소액 부징수 예외입니다. 액수만 보고 징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⑤ 발생 뒤 미지급이라 미징수됐고,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됐다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뒤늦은 지급 때 징수를 배제하므로 반드시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가의 월말 평균은 (19 × 6 + 21 × 6) ÷ 12 = 20명입니다. 정확히 20명이고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으며 승인을 받아 자격을 충족합니다. 나는 19명이지만 승인·지정이나 간주승인이 없습니다. 다는 18명이어도 금융업자이므로 일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별도 유형인 종교단체이고 지정을 받았으므로 27명이라는 숫자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① 가는 해당하지만 나는 승인 또는 지정을 받지 않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가는 해당하지만 다는 금융업을 경영하므로 일반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 ③ 일반 유형의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가와 종교단체로 지정받은 라가 모두 해당합니다.
- ④ 라는 해당하지만 나는 인원 요건만 충족했고 승인·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 ⑤ 라는 해당하지만 다는 인원수가 작아도 금융업 제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일반 급여 징수액 740,000원은 승인된 반기 납부의 대상이므로 1~6월분의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의 징수액 230,000원은 반기 납부에서 빠집니다. 징수월이 5월이므로 6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① 총액 970,000원은 두 징수액의 합으로 맞지만, 일반 급여 세액의 최종 납부기한까지 6월 10일로 잡은 점이 틀립니다.
- ② 두 세액의 적용 기한을 뒤집었습니다. 제외 세액 230,000원이 6월 10일까지이고 일반 급여 740,000원이 7월 10일까지입니다.
- ③ 반기 적용 사업자의 세액이라도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 세액은 일반 월별 기한을 적용합니다. 230,000원을 7월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 ④ 상여 처분 세액 230,000원에 일반 기한, 급여 세액 740,000원에 반기 기한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 ⑤ 일반 기한은 징수일에 열흘을 더한 5월 30일이 아니라 징수월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 시행본과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과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 인적 용역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국세청 원천징수 세액 신고·납부
- 국세청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반기별 납부
- Q-Net 2016년 제53회 1교시 기출 원문
- Q-Net 2016년 제53회 최종정답
- Q-Net 2025년 제62회 1교시 기출 원문
- Q-Net 2025년 제62회 최종정답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