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5 소득세 관련 주요 가산세
가산세 문제는 비율부터 외우면 틀리기 쉽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 신고한 세금을 늦게 낸 것, 장부나 소득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것은 서로 다른 위반입니다. 먼저 의무자와 서류·기한을 특정하고, 위반 금액과 기간을 확정한 뒤 비율·감면·중복 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Q-Net 2017년 제54회 1교시 A형 42번은 가산세의 본세 감면과의 관계, 일반·부정 신고의 구별, 정당한 사유,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를 한 문항에서 비교했습니다. 공식 최종정답은 ④입니다. 그 선택지는 부정 과소신고에도 과세기간 착오 구제를 적용한 점이 틀렸습니다. 당시 법인세 사례를 사용한 문항이지만 여기서는 국세기본법의 공통 판단을 소득세에 적용하며 법인세 고유 가산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가산세의 공통 판단을 중심으로, PDF가 지정한 무기장·지급명세서 의무까지 연결합니다. 이 두 개별 의무에 직접 대응하는 별도 기출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독립 기출·빈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납부불성실 명칭과 현재 납부지연 규정, 2026년 7월 시행 개정, 2027년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변경을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가산세의 뜻·본세 감면·정당한 사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본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본세와 가산세는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47조, 제48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 본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같은 비율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자체의 부과 제외·감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법정 사유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고·납부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세액·과세표준 등을 알리는 의무이고 납부는 세금을 실제로 내는 의무입니다. 신고를 정확히 했어도 돈을 안 냈으면 납부지연을 따로 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는 절차이며, 소득 지급 자료를 적어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과도 다른 의무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본세 감면을 받아 납부할 소득세가 줄었더라도,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서류를 낼 수 없었던 법정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주어지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세 감면을 이유로 제출 위반을 없애는 것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17년 A형 42번의 ①·⑤에서 확인하는 공통 판단입니다. 본세가 0원이면 모든 가산세가 0원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처럼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의 일반·부정 구분과 계산 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무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필요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소신고는 그 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실제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며, 초과환급신고는 환급받을 세액을 많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법이 정한 신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정행위는 단순히 금액이 틀린 경우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거래 조작·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세금계산서 조작, 그 밖의 위계·부정행위 중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과 연결됩니다.
| 구분 | 세액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비교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7%와 비교하여 큰 금액입니다.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 역외거래 부정은 60%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입니다. |
|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초과신고 환급세액의 합계×10% | 일반 과소신고에 수입금액 최저 기준을 일괄 붙이지 않습니다. |
|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 부정 부분×40%(역외 60%)+나머지 일반 부분×10% | 부정 부분 세액 기준과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에, 일반 부분×10%를 더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과 손익의 변동을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위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며, 과세표준이나 이익금액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 및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세 자체 등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역외거래는 국제거래뿐 아니라 양쪽이 거주자 등인 거래 중 국외자산 매매·임대차와 국외 제공 용역 관련 거래도 포함하는 법정 범위입니다. 외국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무신고인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납부세액이 200만원이고 사업 수입이 8억원이면 세액 기준은 40만원, 수입 기준은 56만원입니다. 둘을 더하지 않고 큰 56만원을 구합니다. 반면 부정행위 없는 단순 과소신고 세액이 500만원이면 기본 과소신고가산세는 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고가 전혀 없으면 일반 20%, 기한 내 신고가 있으나 부족하면 일반 10%라는 출발점을 나눕니다. 부정 부분과 일반 부분을 섞어 전액에 40%를 붙이지 않습니다. 위 계산 뒤에도 무기장과의 비교 및 자진 시정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의 비율과 신고가산세 중복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입니다. 흔히 무기장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제47조의3 제6항입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할 소득금액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이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20%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단계의 세액입니다. 비율이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일부 소득만 기록하지 않았는데 산출세액 전액에 무조건 20%를 곱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수입에는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도 포함하며 4,800만원과 같으면 미만이 아닙니다. 이 무기장 부과 제외를 복식부기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이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 같으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모든 종류의 가산세를 이 비교 하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이나 별도의 지급명세서 위반까지 무기장보다 작다는 이유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계속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 갑의 사업 수입 8억원, 무신고납부세액 200만원, 산출세액 400만원, 미기장 소득 비율 1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56만원이고 무기장가산세는 80만원입니다. 소규모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 두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큰 80만원만 선택합니다. 56만원과 80만원을 합한 136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금액은 무신고 비교의 입력이고 소득금액 비율은 무기장 계산의 입력입니다. 4,800만원 경계는 직전 수입으로 비교합니다. 본 예제에서 납부지연을 제외했다고 하면 실제로 계산하는 두 가산세만 비교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수·개월 수와 2026년 7월 개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상 납부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과세관청이 고지 등으로 지정한 기한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와 부칙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세 납세자의 지연납부를 설명하며 지급자의 원천징수세액 지연납부는 별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규정의 고지 전 부분은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를 곱합니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면 현행 문언에 따라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 자료의 일수 끝점을 무검증 복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적법하게 산정한 지연일수 30일을 주면 30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날짜를 다시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은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부분을 월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0.67%를 적용하며, 지정기한까지 미납한 해당 세액의 3%와 법정 독촉 비용도 해당 요건에 따라 더합니다. 고지 전 일 단위 계산까지 전부 월 단위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정기한 경과 후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한도로 하고 법정 연장기간은 제외합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과 독촉 비용을 적용하지 않지만 3%까지 모두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의 계산은 개정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의 날짜를 현재 월 단위 규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국세를 과세기간만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낸 금액 범위에서 올바른 과세기간에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부정 초과신고에는 이 구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부정행위 없는 부족세액 500만원을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고 현행 규정으로 센 지연일수가 30일이면 납부지연은 500만원×30×0.00022=3만 3,000원입니다. 별도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이 있다면 둘은 서로 다른 위반이므로 합계 53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는 신고가산세 감면 등 다른 조정은 없다고 전제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하루 0.022%를 0.22%로, 월 0.67%를 일률로 잘못 바꾸지 않습니다. 본세가 아니라 앞서 계산한 가산세에 다시 지연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출의 부정 신고자에게 과세기간 착오 구제를 허용한 선택지가 틀린 이유도 이 구별입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의무자·기한·지연제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 지급했는지 과세관청에 내는 자료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법이 정한 소득을 더 짧은 주기로 파악하기 위한 별도 자료입니다.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다른 의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 및 시행령 제147조의7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원천세를 적법하게 냈어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정 제출면제를 충족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예컨대 일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 부분의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소득 | 정상 계속사업·실제 지급의 기본 제출기한 | 미제출/해당 기간 내 지연제출 가산세율 |
|---|---|---|
| 일반 연간 지급명세서 | 원칙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법정 봉사료는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 미제출 지급액×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5%입니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미제출 지급액×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입니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미제출 지급액×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입니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2026년 규정상 미제출 지급액×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입니다. |
상용근로는 일용근로를 제외한 근로소득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용근로소득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 개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지급분에 월별 기한이나 1개월 지연제출 창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해산과 지급시기 의제가 주어지면 그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강의 문항은 그런 변동이 없고 법정기한·제출 간격을 확정해 제시합니다.
자료의 기재가 빠지거나 틀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제출은 단순 지연과 다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 불분명·허위 금액에는 1%, 일용 지급명세서와 현재 적용되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0.25%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에서 불분명·허위 금액이 각 서류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그 불분명·허위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연제출금액이 5% 이하라는 말로 이 예외를 쓰지 않습니다. 2026년 상용근로 간이 자료에 이 5% 예외를 미리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 5,000만원을 법정기한 20일 뒤 제출하면 1개월 이내이므로 6만 2,500원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액 3,000만원을 법정기한 2개월 뒤 제출하면 1개월을 넘으므로 7만 5,000원입니다. 각각 0.125%, 0.25%를 곱한 결과입니다. 제출 불성실은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서류명만 보고 모두 같은 3개월 지연제출 규칙을 쓰지 않습니다. 5%와 같으면 불분명 예외의 이하에 해당합니다. 동일 지급 부분에 일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가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타소득의 법정 중복배제도 적용하므로 같은 지급액에 기계적으로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의 감면과 중복 적용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한후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내는 신고이고, 수정신고는 이미 낸 신고의 과소 세액 등을 스스로 바로잡는 신고입니다. 자진 시정 감면은 해당 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줄이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입니다. 늦게 납부한 사실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자가 경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은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무신고자가 결정을 미리 알지 못하고 기한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감면율은 남겨 낼 비율이 아니라 빼 줄 비율입니다.
이 감면을 납부지연가산세에까지 같은 비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기장과 신고가산세의 큰 금액 선택, 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율, 정당한 사유의 부과 제외는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이 자진 시정 감면표를 무기장가산세 그 자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합산 계산문항은 신고가산세 감면이 없는 경우로 두고, 여기의 수정신고 감면 사례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두어 두 조정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한 내 신고자 갑의 기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50만원이고 경정을 미리 알지 못한 적법한 수정신고가 법정기한 후 20일에 이루어졌다면 90%인 45만원을 감면하고 5만원이 남습니다. 별도로 산정한 납부지연가산세 3만원이 있으면 그 3만원도 자동으로 90%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개월과 정확히 같으면 1개월 이내 구간이고, 이를 넘으면 다음 구간입니다. 수정신고의 90%와 기한후신고의 50%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정·경정을 미리 안 경우를 자발적 시정 감면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계속사업자 갑은 소규모사업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26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장부 기록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8억원, 무신고납부세액 20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 400만원이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입니다. 법정기한 후 자진 시정 감면·납부지연·다른 의무 위반은 제외하고 무신고와 무기장의 중복 조정 후 가산세를 구하시오.
예제 2
2026년 계속사업자인 을의 서로 다른 소득 지급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정확한 지급액 5,000만원 전부를 법정기한 20일 뒤 제출했습니다. B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정확한 지급액 3,000만원 전부를 법정기한 2개월 뒤 제출했습니다. 서류별로 별개 지급분이며 휴·폐업·지급시기 의제·제출면제·한시적 특례·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각 자료와 합계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병은 종합소득을 법정기한 내 신고했으나 부정행위 없는 착오로 납부할 세액 500만원을 과소신고·과소납부했다. 고지 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며, 이 사안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으로 산정한 지연일수는 30일이다. 수정신고 감면·정당한 사유·무기장·다른 가산세는 없다고 한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는?
- 33,000원
- 500,000원
- 533,000원
- 830,000원
- 1,033,000원
문제 2
2026년 소득 지급 자료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정 제출면제나 한시적 특례, 별도 감면은 없는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받은 개인이 자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2개월 뒤에 제출하면 지급액에 1%를 적용해야 하며 지연제출율은 적용할 수 없다.
- 기한 내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불분명 금액이 그 서류 총지급액의 정확히 5%이고 법정 불분명 금액에 해당하면, 그 불분명 제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2개월 뒤에 제출하여도 3개월 이내이므로 0.125%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문제 3
소득세 관련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득세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같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법정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부정행위 없이 법정기한 내 신고를 한 자가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의 적용을 검토한다.
-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까지 잘못 적용했다면, 다른 기간에 실제 낸 세액은 언제나 올바른 기간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을 계산한다.
-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800,000원입니다. 일반 무신고 세액 기준은 2,000,000×20%=400,000원입니다. 복식부기 수입 기준은 800,000,000×0.0007=560,00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큰 560,000원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4,000,000×1×20%=800,000원입니다. 이 둘이 함께 적용되므로 다시 큰 800,000원을 선택합니다. 960,000원이나 1,360,000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납부지연과 시정 감면을 제외했으므로 그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 62,500원, B 75,000원, 합계 137,500원입니다. A는 일용 지급명세서이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인 20일에 제출했으므로 50,000,000×0.00125=62,500원입니다. B는 사업소득 간이 자료이고 1개월을 넘겨 2개월 뒤 제출했으므로 30,000,000×0.0025=75,000원입니다. 별개의 지급분이라 합산하면 137,500원입니다. 3개월 이내의 일반 지급명세서 지연율 0.5%를 두 서류에 공통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됐어도 늦게 제출한 위반은 남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533,000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가 있으므로 일반 과소신고입니다. 기본 가산세는 5,000,000×10%=500,000원입니다. 고지 전 납부지연은 주어진 적법한 30일에 대해 5,000,000×30×0.00022=33,000원입니다. 합계는 533,000원입니다. 서로 다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이고 지문에 무기장이나 감면은 없습니다.
- ① 33,000원은 납부지연만 계산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500,000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 ② 500,000원은 일반 과소신고만 계산하고 30일의 납부지연 33,000원을 빠뜨린 값입니다.
- ③ 533,000원은 과소신고 10%와 하루 0.022%·30일의 납부지연을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 ④ 830,000원은 하루율 0.022%를 0.22%로 잘못 적용하여 납부지연을 330,000원으로 계산한 뒤 더한 값입니다.
- ⑤ 1,033,000원은 일반 무신고율 20%를 가져와 1,000,000원과 납부지연 33,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이 사안에는 기한 내 신고가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소득 지급자, 서류명, 기한 후 경과기간, 지연과 불분명의 위반 유형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① 틀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합니다. 받는 사람의 확정신고와 다른 의무입니다.
- ② 틀립니다. 일용근로를 제외한 일반 지급명세서는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이면 0.5%입니다. 2개월 뒤 제출은 그 범위 안입니다.
- ③ 옳습니다. 해당 사업소득 간이 자료의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이면 그 불분명 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도 이하입니다.
- ④ 틀립니다. 일용 지급명세서 0.125% 지연율의 창은 1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뒤라면 0.25%를 검토합니다.
- ⑤ 틀립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소득자료 제출은 다른 의무입니다. 적법한 납부만으로 법정 제출면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2017년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과세기간 착오와 부정행위의 구별을 현재 소득세 사실관계에 적용한 자체 문항입니다.
- ① 옳습니다. 본세 감면은 가산세 자체의 감면이 아닙니다. 가산세의 별도 부과 제외·감면 규정을 따로 봅니다.
- ② 옳습니다. 법정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의 부재와는 구별합니다.
- ③ 옳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일반 착오라면 일반 과소신고 기본율 10%를 적용할 상황입니다. 이후 시정 감면 등은 별도 검토합니다.
- ④ 틀립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낸 세액을 올바른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구제는 부정 무신고·부정 과소신고·부정 초과신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옳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81조의5·제81조의11·제164조·제164조의3 및 관련 시행일 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47조·제147조의7
- 국세기본법 제47조~제48조 및 2025.12.23. 개정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2026.2.27. 개정 부칙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행위의 범위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안내 적용연도와 현행 개정 구별
- Q-Net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공식 원문: 1교시 A형 42번
- Q-Net 2017년 공식 최종정답: A형 42번 ④
법령은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