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 CHAPTER 01 개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개념설명

1. 행정소송은 행정권 행사로 생긴 공법상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집행하여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활동입니다. 구청장이 영업허가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행정기관은 사인과 대등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당사자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법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이러한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공법상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과 맺는 관계를 주로 다루는 법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취소, 세법상 과세처분, 공무원의 징계처분처럼 행정청이 법에 따른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행정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사무실 의자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분쟁처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 문제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행정소송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 행사나 거부 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이고, 불행사는 해야 할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넓게 가리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는 뒤의 소단원에서 요건별로 배우므로, 지금은 행정소송이 공권력의 작동을 법원이 심사하는 재판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습니다.

2. 행정소송의 목적은 권리구제와 공법상 분쟁의 적정한 해결이라는 두 축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주관적 권리구제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말은 개인의 기분을 뜻하지 않고, 특정 사람에게 귀속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점 영업자에게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져 영업할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 침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재판을 통한 구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공법상 법률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입니다. 행정분쟁은 단순히 돈을 누가 받을지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정청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국민에게 어떤 공법상 권리·의무가 있는지, 같은 법을 구체적 사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개인의 침해를 구제하면서 행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시험에서는 두 목적 중 하나만 맞다고 제시하는 지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오직 행정의 객관적 적법성만 확인하는 제도도 아니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해결과 무관하게 개인의 경제적 손실만 보상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제1조 문구처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구제’와 ‘공법상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행정정책의 좋고 나쁨을 자유롭게 다시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서 행정작용의 위법 여부와 공법상 권리관계를 심리합니다.

3.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체계 안의 구제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정 내부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법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뜻이고, 부당은 법을 곧바로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량 행사나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재판합니다. 법원은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과 공법상 분쟁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영업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두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는 행정소송법과 개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심절차의 세부 기준은 뒤의 제소·전심 단원에서 다룹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본 차이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기관 행정기관 체계 안의 행정심판위원회 사법부인 법원
주된 심사 기준 처분·부작위의 위법 또는 부당 행정작용의 위법과 공법상 법률관계
절차의 성격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 재판 절차
시험 판단어 행정부 내부 구제 사법부에 의한 재판

4. 민사소송과의 경계는 상대방의 이름보다 법률관계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 등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의무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법원이 재판하지만, 다루는 법률관계의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공권력 행사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고, 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시청이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 액수를 다툰다면 시청도 사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행동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반면 시장이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을 거부해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었다면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므로 언제나 행정소송이다’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누가 당사자인지만 보지 말고, 행정청이 공적 권한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헌법소송과의 경계는 구체적 행정분쟁인지 헌법재판인지에서 드러납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 제111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공법상 권리관계를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담당기관과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과 헌법 문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은 먼저 현재 청구가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인지, 법률 자체의 위헌이나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 절차로 다투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소송 선택은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의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행정소송법 제8조는 특별규정과 준용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를 행정소송법 하나가 모든 세부사항까지 완전히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이 특정 행정사건의 관할이나 제소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면 그 특별규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준용은 다른 법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 체계를,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일반 원리를,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다루므로 행정소송법의 빈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에서 규정을 찾는 순서
순서 확인할 규정 의미
1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해당 사건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으면 우선 확인
2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기본 절차와 특칙 적용
3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을 성질에 맞게 준용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민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이 아무 조정 없이 자동 적용된다’는 식의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립니다. 보충 법률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소송의 성질에 맞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개별법의 특별규정이 있는지, 다음으로 행정소송법의 특칙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준용 법률로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7. 비교형 문제는 분쟁의 성질·판단기관·심사 기준·보충 법률 순서로 풉니다

첫째, 분쟁의 출발점이 공권력 행사나 공법상 관계인지, 대등한 당사자의 사법상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판단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인지 법원인지 헌법재판소인지 구별합니다. 셋째,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심사와 행정소송의 위법성 심사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절차 규정이 보이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제8조의 적용 순서에 따라 특별규정과 준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이 네 단계만 지켜도 ‘행정청이 관련되면 모두 행정소송’, ‘법원이 다루면 모두 민사소송’, ‘헌법이 언급되면 모두 헌법소원’, ‘행정소송법에 조문이 없으면 아무 법도 적용할 수 없음’ 같은 함정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소송의 세부 요건을 외우기보다 행정소송이 어디에 놓이는지 지도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구청장이 음식점 영업자 갑에게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처분이 법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갑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경우와 법원에 다투는 경우의 절차 이름, 판단기관 및 기본 심사 범위를 구별하시오.

예제 2

을시는 사무용 프린터 20대를 민간업체 병에게서 매수한 뒤 계약상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의 시장은 정에게 법률상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두 분쟁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기본 경계에 따라 구별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의 객관적 적법성 유지가 유일한 목적이므로 개인의 권리구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위법한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법률관계 또는 법 적용의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한다.
  3. 행정청이 관련된 모든 경제적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
  4.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법원이 자유롭게 변경하는 절차이다.
  5. 구체적 분쟁 없이 법령에 관한 추상적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행정소송의 중심이다.

문제 2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송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은 사법부인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절차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면 법률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언제나 행정소송이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공법상 분쟁에 관한 행정소송을 재판한다.
  4.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정책적 부당성만으로도 법원이 처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모두 법원이 담당하므로 다루는 법률관계도 동일하다.

문제 3

행정소송 절차의 법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떤 다른 절차법도 적용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3.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과 행정소송법을 확인하고, 행정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4. 민사집행법은 행정소송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
  5.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법만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면 행정심판이고, 법원에 다투면 행정소송입니다.

사실관계의 출발점은 구청장이 공적 권한으로 한 영업정지처분입니다. 갑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 행정기관 체계 안의 행정심판이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재판인 행정소송이며, 법원은 구체적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합니다.

갑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에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률상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언제 어떤 순서로 이용하는지는 개별법상 전심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제에서는 두 절차의 기관과 기본 심사 범위를 구별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프린터 매매대금 분쟁은 민사소송, 영업허가 거부 분쟁은 행정소송이 기본입니다.

먼저 당사자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을 확인합니다. 을시는 프린터를 매수할 때 민간업체 병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행동했습니다. 공권력으로 병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대금 청구는 사법상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반면 시장은 법률에 따라 정에게 영업허가를 할지 결정하는 행정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가 정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을 다투는 절차는 행정소송입니다. ‘시가 당사자다’라는 공통점만 보고 두 사건을 모두 행정소송으로 분류하면 법률관계의 공법·사법 성질을 놓친 결론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①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구제를 명시합니다. 적법성 통제만 남기고 권리구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② 맞습니다. 위법한 처분과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침해를 구제하는 목적과 공법상 법률관계·법 적용의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목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③ 틀립니다. 행정청이 계약 당사자로 등장해도 대등한 사법상 관계라면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틀립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단순한 정책적 불만만으로 법원이 행정청 대신 자유롭게 처분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⑤ 틀립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행정작용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을 재판으로 해결합니다. 추상적인 자문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틀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체계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은 행정소송입니다.

② 틀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행동한 사법상 분쟁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보다 법률관계의 성질을 먼저 봅니다.

③ 맞습니다. 헌법 제111조가 정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이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재판합니다.

④ 틀립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이 위법 또는 부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과 혼동한 보기입니다.

⑤ 틀립니다. 두 소송 모두 법원이 담당하지만 행정소송은 공법상 분쟁을,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② 틀립니다. 준용은 모든 조문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성질과 행정소송법상 특칙에 맞게 적용합니다.

③ 맞습니다. 먼저 사건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을 확인하고 행정소송법을 적용합니다. 행정소송법에도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은 세 보충 법률을 준용합니다.

④ 틀립니다. 민사집행법이 행정소송법에 항상 우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의 빈 부분을 보충하는 준용 법률입니다.

⑤ 틀립니다. 제8조가 명시한 보충 법률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만을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행정소송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5월 12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8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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