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1장 재무회계와 회계원칙 · 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 단원은 거래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계정 이름을 알고 있어도 그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지, 어디에 표시할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지문의 회사·문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인식·측정 요구사항에 따라 계정과 분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론 판정만으로 풀리는 이번 문항에는 무관한 숫자나 T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기출의 물음과 학습 목표
| 공식 기출 | 실제 판정 요구 | 이번 글에서 다루는 부분 |
|---|---|---|
| 2023년 2교시 A형 10번 · 최종정답 ① | K-IFRS가 연차보고서의 다른 정보에도 반드시 적용되는지, 중요하지 않은 공시도 의무인지 구별 | ②·⑤의 오답 조건을 기준 적용범위·중요성과 연결합니다. OCI 세효과·유동성 순서는 후속 표시 단원에서 다룹니다. |
| 2024년 2교시 A형 1번 · 최종정답 ③ | 회계정책 변경 사유와 새 거래에 대한 정책 적용, 오류수정의 구별 | 정책 선택의 위계와 일관성에 필요한 인접 논점으로 연결합니다. 소급조정 계산은 이번 범위가 아닙니다. |
| 2025년 2교시 A형 21번 · 최종정답 ⑤ | 잘못된 회계정책을 공시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무조건 공시하는지 판정 | ③·⑤가 요구한 정책 준수와 공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계속기업·상계의 세부 요건은 후속 단원입니다. |
GAAP의 뜻·국내 기준설정 구조·법정 적용대상은 위 판단의 선행·인접 지식입니다. 위 세 문항이 국내 적용대상이나 모든 기준설정 기관의 명칭을 직접 물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회차의 빈출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1. GAAP는 거래와 재무제표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회계원칙입니다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말합니다. 여러 기업이 같은 경제적 거래를 제각각 기록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자산·부채·성과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기준은 무엇을 기록할지인 인식, 얼마로 기록할지인 측정, 어느 재무제표 항목으로 나타낼지인 표시와 필요한 공시의 공통 기준을 제공합니다. GAAP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단일 법률이나 하나의 계정과목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근거·관습·규칙·관행입니다. 현금·매출채권 등의 계정은 기록을 모으는 단위이고, 회계정책은 거래에 어떤 기록 방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회계정책을 고른다”는 표현과 “분개에서 계정을 고른다”는 표현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에 맞는 기준과 정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정의 차변·대변에 기록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유사한 거래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면 기업 간 비교뿐 아니라 같은 기업의 기간별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준서가 특정 범주별로 다른 정책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그 범주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일관성이란 서로 실질이 다른 모든 거래를 무조건 같은 계정과 같은 측정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 판정 기준
“모든 나라에 동일한 법률”, “모든 거래에 동일한 정책”, “정책은 계정 이름과 같은 뜻”이라는 선지는 각각 적용체계·거래 실질·기록 단위를 혼동한 것입니다.
2. 국내 기준설정 구조와 회사의 적용대상을 구별합니다
외부감사법 제5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의 위탁 근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의 제정·개정·해석 등 업무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됩니다. K-IFRS는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국내에서 채택한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됩니다. 국제기준 제정과 국내 법령에 따른 적용대상 결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IASB가 한국 회사의 법정 적용대상을 직접 정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주요 의무적용대상입니다. 상장 예정도 코넥스시장만을 전제로 하는 예외를 구별합니다. 금융지주회사·은행·일정한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신용카드업자 등은 각 호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처럼 법정 범주를 넓혀 외우지 않습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 지문 | 판정 | 주의 |
|---|---|---|
| 코스피 또는 코스닥 주권상장법인 | K-IFRS 의무적용대상 | 코넥스 예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코스피·코스닥 상장 예정 | K-IFRS 의무적용대상 | 이미 상장했어야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
| 코넥스시장에만 상장한 비금융회사 | 그 상장 사실만으로 위 두 호의 의무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음 | 다른 법정 요건이나 선택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합니다. |
| 은행·보험회사 등 시행령 제6조 각 호 해당 | 해당 호에 따라 의무적용 | 금융지주회사는 전환대상자 예외 등 구체적 문언을 확인합니다. |
|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배회사 | 연결에 포함되는 비연결 재무제표도 K-IFRS 적용 | 연결은 K-IFRS, 지배회사 별도는 임의의 다른 기준이라는 선택은 불가합니다. |
선지 판정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국내의 별도 회계처리기준 체계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유리한 항목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상장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른 법령상 요구나 선택 적용 여부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3. 원칙중심 판단에도 적용 순서와 제약이 있습니다
원칙중심이라는 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기준의 목적에 따른 판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기업이 원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손익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K-IFRS가 있으면 그 규정으로 회계정책을 결정합니다. 기준서가 규정한 예외는 그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하며, 임의로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경영진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합니다. 제1008호 문단11에 따라 먼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을 참조하고, 다음으로 개념체계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정의와 인식기준·측정개념을 고려합니다. 그 밖의 기준제정기구의 최근 기준·회계문헌·인정된 산업관행은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선 판단과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 순서 | 찾아야 할 지문 단서 | 판정과 다음 단계 |
|---|---|---|
| 1 · 회사 | 상장시장·상장 예정 시기·금융회사 종류·연결과 별도 | 법정 의무적용대상인지, 선택 적용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
| 2 · 문서 | 재무제표·주석인지, 연차보고서의 다른 설명자료인지 | K-IFRS 재무제표와 그 밖의 정보를 구별합니다. 같은 책자에 실렸다고 적용범위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
| 3 · 해당 거래 | 직접 적용할 기준서·해석서가 있는지 | 있으면 그 요구사항으로 인식·측정·표시를 판단합니다. 개념체계나 관행을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 · 구체적 기준 없음 |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인지 | 유사 K-IFRS 규정 → 개념체계의 정의·인식·측정 순으로 고려합니다. 다른 문헌은 이 판단과 상충할 수 없습니다. |
| 5 · 정책이 달라짐 | 같은 거래의 정책 변경인지, 실질이 다른 새 거래인지, 종전 오류인지 | 변경 사유·새 적용·오류수정을 구별한 후에 후속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 6 · 표시와 공시 | 중요한 정보인지, 잘못된 정책을 설명으로 보완하려는지 | 중요성은 공시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위반 정책을 정당화하는 허가가 아닙니다. |
선지 판정 기준
개념체계는 개별 기준서를 대체하는 상위 기준서가 아닙니다. 그 위상은 다음 단원에서 더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직접 적용 규정이 있는데도 회사 관행이나 개념체계를 먼저 쓴다”는 선지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히 드문 공정표시 관련 일탈은 제1001호의 별도 엄격한 요건 문제이며 일반적인 자유선택 사유가 아닙니다.
4. 정책 변경, 새 거래에 대한 정책 적용, 오류수정은 다릅니다
유사한 거래에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K-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후 재무제표가 거래 등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 영향을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더 크게 나오거나 경영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는 허용 사유가 아닙니다. 이 요건은2024년 기출의 변경 사유 판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거나, 종전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정책을 처음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비교할 종전의 동일 거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전의 기준 위반 처리를 허용되는 처리로 바로잡는 것은 오류수정의 문제입니다. 이미 올바르게 선택했던 정책을 다른 허용 정책으로 바꾸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 지문 단서 | 성격 | 오답 함정 |
|---|---|---|
|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함 /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 | 정책 변경의 허용 사유 | 이익 증가만을 목적적합성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 새로운 종류·실질이 다른 거래의 최초 발생 | 새 거래에 적합한 정책 적용 |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처리하지 않습니다. |
| 이전부터 적용한 부적절한 처리를 올바르게 고침 | 오류수정 | 허용된 정책 간 선택 변경과 구별합니다. |
선지 판정 기준
이 단원은 변경인지 아닌지의 판정까지만 다룹니다. 소급적용 금액·법인세 효과·이익잉여금 조정 분개에는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금액을 만들어 계산하거나 새 거래에 대한 최초 적용을 소급조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표시·공시는 인식·측정의 잘못을 덮는 절차가 아닙니다
K-IFRS는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같은 책자의 연차보고서나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을 다른 경영 설명자료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에 실린 재무제표 부분까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2023년 기출은 “연차보고서의 다른 정보에도 반드시 적용”이라는 범위 확대를 오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왜곡·불분명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업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금액만 작으면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고 정하지 않고 정보의 성격도 고려합니다. K-IFRS가 공시를 열거하거나 최소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다른 정보에 가려지는 방식으로 공시를 나열해서도 안 됩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이나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인식·측정·표시가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의 공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정한 의도대로 재무상태나 성과를 보이려고 기준에 위배되는 정책을 쓰는 행위는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공시는 생략 가능”과 “의도적 왜곡도 허용”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시험 사실관계 적용
계산 단원에서 이 순서는 자산·부채·수익·비용 계정의 선택과 금액을 먼저 바로잡고 재무제표 및 주석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 다섯 문항은 기준·정책·정보의 성격을 판정하는 문제이며 거래금액·기초잔액·기간별 조정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들의 정답 자체가 재무상태표·당기손익·OCI 금액의 변동을 뜻하지 않으며 “영향은 무조건0”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피합니다.
선지 판정 기준
2025년 기출의 공시 관련 두 판단은 함께 기억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자세히 설명해도 적절해지지 않지만, 적절한 정책에 따른 정보라도 중요성이 없으면 특정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의무 표현 앞에 있는 조건을 읽는 것이 선지 판정의 핵심입니다.
별표와 빈출도·후순위 문구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실제 기출 확인 범위는 위 표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다른 법정 의무적용 요건이 없다는 조건에서, 갑은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이고 을은 코넥스시장에만 상장한 비금융회사입니다. 병은 다음 사업연도에 코스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 합니다. 상장·상장예정 사실에 따른 K-IFRS 의무적용 여부를 회사별로 판정하고, 을도 다른 이유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예제 2
K-IFRS 적용회사에 새 종류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은 없습니다. 경영자는 유사한 K-IFRS 규정과 다른 회사의 관행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 묻습니다. 또한 종전의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으로 상세히 설명해 두었다고 합니다. 정책 개발의 검토 순서와 종전 처리의 적절성을 각각 판정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제는 확인한 기출의 판단 방식과 인접 개념을 적용한 자체 제작 5지선다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모든 문항 뒤 해설에 모았습니다.
문제 1
GAAP와 국내 K-IFRS 적용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GAAP는 전 세계에 하나의 동일한 법률로 존재하므로 국가별 적용체계의 구분은 필요 없다.
- K-IFRS는 원칙중심이므로 구체적 규정이 있더라도 경영자가 선호하는 손익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 코넥스시장에만 상장한 비금융회사는 다른 요건을 검토하지 않아도 그 상장 사실만으로 반드시 K-IFRS 의무적용대상이다.
- 코스피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K-IFRS 의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다음 사업연도에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에 따른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 2
K-IFRS 적용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거래에 직접 적용할 K-IFRS가 있어도 개념체계의 일반적 설명을 우선하여 해당 규정을 대체한다.
- 구체적으로 적용할 K-IFRS가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 K-IFRS는 연차보고서에 실린 재무제표 이외의 모든 설명자료에도 반드시 적용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주석에 상세하게 설명하면 정당화된다.
- 기준서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면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문제 3
다음 중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와 실질이 다른 새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함. ㄴ. 기준서가 요구하여 종전의 적절한 정책을 변경함. ㄷ. 과거에 없었던 거래에 정책을 최초 적용함. ㄹ. 같은 거래에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허용 정책으로 변경함.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갑과 병은 해당 상장·상장예정 요건에 따라 의무적용대상입니다. 병은 다음 사업연도 상장 예정이라는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을은 코넥스 상장 사실만으로 위 두 호의 의무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K-IFRS 적용 금지를 뜻하지 않으므로 선택 적용이나 다른 법정 요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거래금액이 없는 적용대상 판정이므로 분개나 기말잔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유사하고 관련되는 K-IFRS 규정을 먼저 참조하고 다음으로 개념체계의 정의·인식기준·측정개념을 고려합니다. 다른 회사의 관행 등은 앞선 고려사항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토합니다. 종전의 부적절한 정책은 자세한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정책인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 거래의 정책 개발과 종전 오류의 수정은 별개이며 조정금액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숫자나 분개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입니다.
- 1번 판정. 틀립니다.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는 개념이며 전 세계 단일 법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대상은 국내 법령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2번 판정. 틀립니다. 원칙중심 판단은 기준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판단이지 이익 조정을 위한 자유선택이 아닙니다. 직접 적용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 3번 판정. 틀립니다. 코넥스 상장 예외를 누락했습니다. 다른 법정 요건·선택 적용은 별도이므로 적용 금지라고 바꾸어도 틀립니다.
- 4번 판정. 옳습니다. 코스피 주권상장법인은 코넥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시행령 제6조의 의무적용대상입니다.
- 5번 판정. 틀립니다. 해당 사업연도뿐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넥스 상장 예정 예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입니다.
- 1번 판정. 틀립니다. 개념체계가 개별 K-IFRS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접 적용 규정이 없는 경우의 후속 판단 순서를 뒤집은 선지입니다.
- 2번 판정. 옳습니다. 제1008호 문단7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K-IFRS로 회계정책을 결정합니다. 구체적 기준이 없을 때의 유사 규정·개념체계 검토와 구별합니다.
- 3번 판정. 틀립니다. 연차보고서 안의 재무제표와 그 밖의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설명자료 전부에 반드시 적용한다는 범위 확대가 틀립니다.
- 4번 판정. 틀립니다. 주석·공시·보충 자료는 부적절한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인식·측정·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설명의 분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5번 판정. 틀립니다.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예외가 의도적인 위반 정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입니다.
- 1번 판정. 틀립니다. ㄱ은 변경이 아니지만 ㄴ은 기준서 요구에 따른 정책 변경입니다. ㄷ도 변경이 아니므로 누락했습니다.
- 2번 판정. 옳습니다. ㄱ은 실질이 다른 거래, ㄷ은 종전에 없던 거래에 처음 정책을 적용하므로 기존 동일 거래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ㄴ과 ㄹ은 변경의 허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 3번 판정. 틀립니다. ㄴ과 ㄹ은 각각 기준서 요구·더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정책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물음과 반대입니다.
- 4번 판정. 틀립니다. ㄱ과 ㄷ은 맞지만 ㄹ은 같은 거래에 적용하던 정책의 변경입니다.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하다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변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5번 판정. 틀립니다. ㄴ과 ㄹ까지 포함하여 변경과 새 거래 적용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이 달라졌다는 외형보다 거래의 실질과 기존 정책의 존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과 기출 확인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인 K-IFRS 기준서 원문 목록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원문
- IFRS Foundation, IAS 1
- IFRS Foundation, IFRS 18 시행일과 전환
- 시행중_K-IFRS_제1001호_재무제표_표시(2023_개정_2021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6-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시행중_K-IFRS_제1008호_회계정책_회계추정치_변경과_오류(2021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26-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 외부감사법 제5조 · 회계처리기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 적용대상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 · 기준 관련 업무 위탁
- Q-Net 2023년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Q-Net 2023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4년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Q-Net 2024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5년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Q-Net 2025년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확인일: 2026-10-24. 기출의 긴 원문은 복제하지 않고 실제 물음과 정답을 가르는 조건만 요약했습니다. 확인한 회차 밖의 출제 빈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