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법인 아닌 단체]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법인 아닌 단체]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개념설명

1. 법인 아닌 단체와 과세단위의 의의

① 용어의 정의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격은 단체가 구성원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법적 지위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결합을, 재단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기본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 과세단위는 단체의 이름만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2조의 요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격이 없다고 반드시 각 회원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의 1거주자·1비거주자 원칙 및 구성원별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의제는 사실상 개인 한 명이나 민법상 법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범위에서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이름의 친목회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과 승인 유무, 이익분배 사실에 따라 과세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목회이므로 무조건 대표자에게 과세한다”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법적 지위와 소득의 분배 관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일상어가 아닙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 일부를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사실과 세법상 법인 취급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판정입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① 용어의 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제1항의 당연 적용 유형과 제2항의 신청·승인 유형을 구별합니다. 양쪽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항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하였으나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또는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을 법인으로 봅니다. 출연은 특정 목적에 재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제1항 외의 단체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①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된 대표자·관리인,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에 의한 수익·재산의 독립적 소유·관리, ③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입니다. 자기 계산과 명의란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분리해 단체의 수익·재산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③ 사례 적용

임의로 조직한 비영리 모임이 제1항 유형은 아니지만 회칙과 대표자를 두고, 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세 사실만으로 제2항 적용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관리인의 신청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까지 갖추어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요건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본다”는 틀립니다. 제2항은 모두 충족+신청·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잃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 계산을 위한 법정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3. 대표자·관리인의 역할과 소득 귀속

① 용어의 정의

대표자는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고 관리인은 단체의 사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단체 소득 전부를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바꾼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과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를 나누어 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변경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관계인 중 1명을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일반 단체의 구성원별 과세 여부는 뒤의 이익분배비율과 실제 분배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A의 대표자로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의 수익과 재산은 A 명의로 독립 관리되고 갑에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실만으로 A의 소득 전부를 갑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의 의무를 대표자가 이행한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표자 있음→항상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는 틀립니다. “대표자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제13조의 다른 요건과 승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PDF의 대표자·이익분배 항목은 이러한 법적 기능을 구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4.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1거주자·1비거주자 원칙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 그 밖의 경우 1비거주자로 보도록 합니다. 주사무소는 중심 사무소이고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뜻합니다.

② 개념 해설

회원 수가 여러 명이어도 원칙적으로 단체를 하나의 소득세 과세 주체로 취급합니다. 국내 주사무소와 국내 실질 관리장소를 둘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국내 소재가 기준입니다. 국내 대표자의 주소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원칙에는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의 단서와 일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다음 단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A단체가 국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구성원별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A를 1거주자로 봅니다. B단체가 주사무소와 실질 관리장소 모두 국외이고 같은 조건이라면 1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앞 단원에서 배운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연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단체의 1거주자 여부를 대표자가 국내에 183일 머물렀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체에 관한 제2조 제3항의 소재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거주자”라는 말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단위가 다릅니다.

5. 이익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와 일부 확인의 처리

① 용어의 정의

구성원별 과세는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① 구성원 간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의 비율이 확인되거나, ②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에게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익분배비율은 단체의 이익 중 각 구성원에게 귀속할 몫의 비율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율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거주자 원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 이익분배가 확인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성원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세, 법인 구성원은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제2조 제4항은 일부 구성원의 비율 또는 분배만 확인되면 그 확인 부분은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합니다. 일부 확인을 전체 확인으로 확대하거나 전액을 단체에 남기면 안 됩니다.

③ 사례 적용

확인된 사실 과세 주체의 판단
모든 구성원의 약정 분배비율이 확인됨 해당 구성원별로 과세
약정 비율은 없으나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됨 해당 구성원별로 과세
소득 1,000만원 중 갑 귀속 300만원만 확인 갑 300만원, 미확인 700만원은 단체
분배비율·실제 분배 모두 확인되지 않음 단체의 1거주자·1비거주자 원칙 적용

세 번째 사례에서 단체의 국내 주사무소가 있고 다른 구성원의 몫은 확인되지 않았다면 700만원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처리합니다. 임의로 남은 회원 수에 맞춰 균등 배분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규약에 이익분배 조항이 없으므로 실제 분배를 보지 않는다”는 틀립니다. “일부 비율만 확인되어도 전체를 대표자에게 귀속한다”도 틀립니다. 국외투자기구에 관한 제2조 제5항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는 일반 단체 규정과 구별해야 하며 아래 문항은 해당 특례가 없는 일반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6.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분배

① 용어의 정의

공동사업은 제43조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나눌 소득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각자의 소득 분배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이익과 손실의 배분 기준이며 지분비율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 종류도 각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액은 배당소득입니다. 시행령 제100조는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채무에 무한책임을 약정한 자를 해당 출자공동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무한책임은 출자액에 한정하지 않는 책임을 뜻합니다.

③ 사례 적용

함께 경영하는 거주자 갑·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인정 필요경비가 800만원, 적법한 손익분배비율이 60:40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2,000-800=1,200만원을 계산하고 갑 720만원, 을 480만원으로 나눕니다. 세액이나 실제 현금 인출액을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고 거짓 손익분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43조 제3항의 합산 특례를 검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동사업 계산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며 출자공동사업자·특수관계 합산 특례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단체 분배 문제를 소득금액 계산 없이 매출액부터 나누는 문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국내 주사무소를 둔 A단체는 법인격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당연 적용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단체 자신의 계산·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별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과세단위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를 판단하시오.

예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국내 주사무소의 B단체에 소득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개인 구성원 갑에게 귀속되는 30%만 확인되고 나머지 구성원별 비율이나 실제 분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확인 부분과 미확인 부분의 금액 및 과세 주체를 쓰시오. 소득공제·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든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다.
  2. 제13조 제2항은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승인 없이 적용된다.
  3. 단체의 대표자가 있으면 모든 소득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4. 제13조 제2항은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신청·승인 유형은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문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주사무소 또는 실질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거주자로 본다.
  2. 비율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도 단체만 과세한다.
  3. 구성원이 법인이면 확인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한다.
  4. 일부만 확인되면 확인 부분과 미확인 부분을 구별한다.
  5. 대표자 주소만으로 단체의 주사무소·실질 관리장소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문제 3

갑·을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거주자 공동사업자이며 별도 합산 특례는 없습니다. 총수입금액 3,000만원, 인정 필요경비 1,000만원,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은 갑 70%, 을 30%입니다. 분배할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갑 2,100만원, 을 900만원
  2. 갑 1,000만원, 을 1,000만원
  3. 갑 1,400만원, 을 600만원
  4. 대표자에게 2,000만원 전액
  5. 공동사업장만 2,000만원, 각자 분배 없음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원칙적으로 A단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유형이 아니며 제2항의 세 요건은 있으나 신청·승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법인 의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이동하여 국내 주사무소가 있고 분배 확인 사유가 없으므로 제2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대표자 존재는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바꾸는 근거가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갑 300만원, 단체 700만원입니다.

제2조 제4항의 일부 확인 규정입니다. 확인 부분은 1,000×30%=300만원으로 갑에게 귀속하여 해당 소득세를 검토합니다. 미확인 부분은 1,000-300=700만원이며 국내 주사무소의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처리합니다. 나머지 회원 수에 따라 임의로 나누거나 전액을 단체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제13조의 법인 의제와 소득세법의 1비거주자·구성원별 과세 등을 먼저 구별합니다.
  2. 제2항은 누적 요건과 신청·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3. 대표자의 의무 이행과 소득 귀속은 별개입니다.
  4. 맞습니다. 제1항 외의 신청·승인 유형에 세 요건과 승인을 적용한 설명입니다.
  5. 요건과 승인까지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맞습니다. 두 국내 소재 기준은 선택적입니다.
  2. 틀립니다. 비율 약정이 없어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맞습니다. 법인 구성원의 확인된 소득에는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4. 맞습니다. 확인 부분은 구성원별, 미확인 부분은 단체의 1거주자·1비거주자 기준입니다.
  5. 맞습니다. 개인인 대표자의 거주지와 단체의 법정 소재지 기준은 구별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배분한 값입니다.
  2. 약정 70:30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3. 맞습니다. 3,000-1,000=2,000만원을 먼저 계산하고 70%와 30%로 분배하여 1,400만원·600만원입니다.
  4. 대표자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몫을 전부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5. 사업장별 계산 후 공동사업자별 분배를 해야 하므로 두 번째 단계를 누락했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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