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 이자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 이자소득의 범위]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1

개념설명

1. 이자소득의 법정 범위와 원금·이자·할인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열거하거나 그 열거소득과 유사하여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다고 정한 소득입니다. 원금은 예금·대여·채권 인수 등으로 상대방에게 맡기거나 제공한 기초 금액이고, 이자는 그 금전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대가입니다. 할인액은 채권·증권을 액면 또는 상환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등의 약정으로 생기는 이자 상당 차액입니다. 원금의 회수와 이자·할인액이라는 새 경제적 이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갑의 현금은 줄지만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만기에 받은 1,000만원은 그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원금이므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도로 받은 50만원은 금전 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 여부를 판정합니다. 채권이 액면 1,000만원, 발행가액 950만원, 만기상환액 1,000만원이라는 발행조건으로 발행되면 약정된 50만원의 할인액은 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범위입니다. 다만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모든 가격차를 발행할인액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16조 제2항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수입시기는 뒤의 2-3에서 따로 학습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은행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넣고 만기에 원금 2,000만원과 약정이자 6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은 이미 보유하던 금전의 반환이고 60만원이 예금이자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액면 100만원의 사채를 96만원에 발행하여 만기에 1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발행조건상 4만원의 할인액이 이자소득입니다. 두 사례 모두 전체 입금액에서 원금과 대가를 분리한 뒤 제16조의 항목에 대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소득’, ‘채권·증권에서 생긴 이익은 전부 이자소득’이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주식의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이고,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먼저 거래의 법률관계와 원금 회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제1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찾습니다.

2. 채권·증권·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의 이자소득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는 발행자와 금융거래의 유형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열거합니다. 채권은 발행자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고, 예금은 금융회사 등에 금전을 맡기고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법문상 국내 예금에는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가 포함됩니다. 적금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하는 저축이고, 예탁금은 조합이나 금융기관 등에 맡긴 금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16조 제1항 이자소득의 종류 판정 핵심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공채 등의 발행자
제2호 내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회사채 등의 발행자
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의 이자 국내 예금거래
제4호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의 이익 상호부금식 금융거래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국내 지점 등이 발행
제6호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
제7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국외 예금거래

신용계·신용부금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일정한 납입과 급부가 결합된 계약에서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상품의 광고명보다 발행자·법률관계·수익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제2호의2는 2024년 말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법문에는 삭제 표시가 남아 있으므로, 과거 조문번호를 현재의 독립 범주로 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제3호, 외국 은행의 국외 지점 예금 이자는 제7호를 검토합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의 표면이자와 발행할인액은 제1호, 내국법인의 회사채 이자와 할인액은 제2호입니다. 같은 ‘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어도 내국법인 주식의 배당금은 채권 이자가 아니므로 배당소득 범위로 이동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제1호부터 제7호는 국내·국외를 단순히 한 줄로 합쳐 외우면 발행자와 지급 장소를 바꾼 지문에 취약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했으므로 국내에서 받은 이자라도 이자소득이 아니다’라는 지문도 틀립니다. 제5호와 제6호가 외국법인 관련 채권·증권 이자를 명시합니다.

3.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① 용어의 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나중에 다시 사거나 다시 팔 것을 조건으로 채권 또는 증권을 매매할 때 생기는 약정 매매차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 제24조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 겉으로는 매매 형식을 사용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이율에 따라 생기는 금전 사용의 대가라는 성격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시세차익과 구별하는 요건은 ① 금융회사 등 법정 주체가 거래하고, ② 채권 또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③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이 있고, ④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시장가격이 우연히 올라 생긴 차익만으로는 이 규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효과는 해당 차익을 매매차익이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이자소득 범위에 넣는 것입니다.

③ 사례 적용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채권을 1,000만원에 팔면서 3개월 뒤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1,010만원에 다시 사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합니다. 고객이 약정대로 10만원의 차익을 받으면 환매기간과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확정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므로 이자소득입니다. 반면 재매입 약정 없이 시장에서 1,010만원에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8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매매 형식이면 이자소득이 될 수 없다’는 틀리고, ‘채권을 다시 팔아 차익이 생기면 모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틀립니다. 사전약정이율과 환매조건이라는 법정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용어의 정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만기·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신체 상해나 자산 멸실·손괴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금액에서 납입보험료·공제료를 뺀 금액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탈퇴하여 직장공제회에서 받은 반환금 중 납입공제료를 초과한 이익과, 반환금을 나누어 받는 기간에 추가로 생긴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저축성보험은 ‘받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보험금 등에서 보험료를 뺀 차익만을 봅니다.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손괴 때문에 받는 보험금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보험과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 세부 한도와 비과세·분리과세 판정은 다음 2-2에서 학습합니다. 직장공제회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동일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복리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공제조합 등이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보험료 1,000만원을 납입하고 만기에 1,080만원을 받았으며 장기보험 제외요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차익은 80만원입니다. 보험금 1,080만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직장공제회에 납입공제료 2,000만원을 낸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2,20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 초과이익은 200만원이고, 분할지급 중 추가 이익이 생기면 그 추가 이익도 초과반환금에 포함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장성 사고보험금과 저축성보험 차익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은 모두 이자소득’, ‘10년이라는 기간만 충족하면 다른 시행령 요건과 관계없이 전부 제외’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직장공제회에서도 반환금 전액이 아니라 납입공제료를 넘는 부분과 분할지급 중 추가이익을 구분합니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전대여업 사업소득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입니다. 여기서 ‘비영업’은 이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금전대여 행위를 계속적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반복성·계속성·영리성·사업조직 등을 갖추어 금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 범위를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판정 순서는 ①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는지, ② 받은 금액이 원금 반환인지 사용 대가인지, ③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지 사업목적의 계속적 활동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수수료’라고 적어도 대여금 사용의 대가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횟수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반복 의도, 인적·물적 설비, 대외적 영업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직장인 갑이 친구에게 한 차례 1,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외에 이자 50만원을 받았다면, 다른 영업 사실이 없는 조건에서 50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반면 을이 사무실과 광고를 두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거래마다 계약서가 따로 있어도 금전대여업의 사업소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개인이 받는 사채이자는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성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이면 이자가 아니다’도 틀립니다. 원금·이자·수수료의 명칭보다 금전 사용의 대가인지와 대여 활동의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6. 금전 사용 대가의 포괄 규정과 이자상당액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소득을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는 열거된 상품명과 정확히 같지 않아도 경제적·법률적 성격이 이자와 같은 소득을 포착하는 포괄 규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아니라 금전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거주자가 일정 기간 뒤 같은 종류·같은 양의 채권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차입자에게서 그 채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면 제12호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 등을 매도하고, 환매수일까지 매수인에게서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8호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제12호의 보유기간 중 이자상당액은 서로 다른 금액 요소이므로 지문에서 무엇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국채 100개를 3개월 뒤 같은 종류·같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기간 중 국채에서 생긴 이자와 같은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면, 갑이 실제 발행자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포괄 규정은 과세관청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임의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의 열거소득과 유사성, 금전 사용 대가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매매대금·자산 가격상승분처럼 발생 원인이 다른 금액을 이름만 ‘이자’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 이익 및 ELS·DLS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이 대통령령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 거래·행위의 이익을 이자소득에 포함합니다. 이자부상품은 예금·채권 등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이고,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상품이 함께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결합요건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첫 유형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과 그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그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생상품의 지급액이 이자부상품의 원금·이자 또는 관련 가격·이자율·지표 등에 연계되며, 같은 금융회사 등이 양쪽 이익을 지급하여 실질상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유형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양자가 법정 방식으로 연계되며, 장래 특정 시점에 확정되는 파생상품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큰 경우입니다. 한편 ELS·DLS·ETN 등이라는 이름만 보고 제13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와 시행령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이익은 배당소득 범위입니다. 제13호는 별도의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법정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를 다룹니다.

③ 사례 적용

은행이 정기예금과 금리 지표 연계 파생계약을 직접 개발·판매하고, 두 계약이 은행을 통해 체결되며, 파생계약 지급액이 예금 원금·이자율에 연계되고 은행이 양쪽 수익을 지급하여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시행령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파생계약 이익은 제13호의 이자소득입니다. 반면 주가지수 연계 ELS에서 생긴 이익은 해당 법정 요건에 따라 배당소득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파생상품에서 생긴 이익은 전부 이자소득’, ‘ELS라는 이름이면 전부 이자소득’은 틀립니다. 기초상품, 계약 구조, 지급 주체, 연계 방식, 확정이익 요건을 확인하고 제16조 제13호와 제17조의 배당소득 규정을 구별합니다.

예제 2개 — 먼저 스스로 풀어보는 예제

예제 1

내국법인 A가 액면 1,000만원의 회사채를 발행가액 960만원에 발행하고 만기에 1,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 갑이 발행 시 취득하여 만기상환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원금 반환액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발행할인액을 구분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금전대여업을 하지 않으며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외에 약정이자 100만원과 명목상 취급수수료 2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대가가 모두 금전 사용의 대가이고 별도 비용·예외는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원금·이자소득 금액을 판단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점검을 위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 국내 은행 정기예금의 약정이자
  2. 내국법인 주식에서 받은 현금배당
  3.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팔아 얻은 단순 매매차익
  4. 사무실과 광고를 두고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자의 대여이자
  5. 피보험자의 상해로 받은 보장성 보험금

문제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우발적 대여가 전제된다.
  2. 대여 원금의 반환액도 전액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3. 금전 사용의 대가라면 수수료라는 명칭도 포함될 수 있다.
  4. 계속적 영업인지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사업조직 등 사실관계를 함께 본다.
  5. 금전대여업에서 계속적으로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 범위를 검토한다.

문제 3

파생상품 및 이자상당액의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파생상품 이익은 기초상품과 결합구조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소득이다.
  2. ELS라는 상품명이 있으면 그 이익은 언제나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이자소득이다.
  3. 같은 종류·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채권대차에서 차입자가 지급한 채권 이자상당액은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4.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사전약정이율이나 환매조건 없이 시장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성립한다.
  5.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금전 사용 대가성이 없어도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 — 다섯 문항을 푼 뒤 확인하는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원금 반환액은 960만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발행할인액은 40만원입니다.

갑이 실제로 제공한 발행가액 960만원은 만기상환액 중 원금 회수 부분입니다. 액면·상환가액 1,000만원과 발행가액의 차이 40만원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조건상 할인액이므로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우연히 생긴 가격변동 차익을 계산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원금 2,000만원은 원금 반환이고, 이자소득은 120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을은 금전대여업자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비영업대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약정이자 100만원과 취급수수료 20만원 모두 금전 사용의 대가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합계 120만원이 이자소득입니다. 2,000만원은 이미 제공한 원금의 회수이므로 총 입금액 2,120만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1번

  1. 맞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2. 주식의 이익배당은 배당소득 범위를 적용합니다.
  3. 주식 양도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양도소득 과세요건 등을 별도로 판정합니다.
  4. 사업목적으로 계속한 금전대여의 이익은 비영업대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범위를 검토합니다.
  5. 신체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시행령 제25조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맞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핵심 요건입니다.
  2. 틀립니다. 원금 반환은 기존 채권의 회수이고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수수료만 이자소득 범위를 판정합니다.
  3. 맞습니다. 계약상 명칭보다 금전 사용 대가라는 실질을 봅니다.
  4. 맞습니다. 한 번인지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업성을 나타내는 사실을 종합합니다.
  5. 맞습니다. 사업목적의 계속적 대여는 사업소득과의 경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파생상품과 이자부상품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제13호를 적용합니다.
  2. ELS 등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 범위를 검토합니다.
  3. 맞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채권대차의 이자상당액을 제12호에 포함합니다.
  4. 환매조건과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이 있어야 시행령 제24조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입니다.
  5. 제12호는 앞의 이자소득과 유사하고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과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의 시행 표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10일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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