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증명책임
2025년 63번과 2023년 59번의 처분사유·재량권 일탈·남용·무효사유·과세요건 증명책임을 사실별로 분류합니다.
개념설명
1. 증명책임은 사실이 끝내 불명확할 때의 불이익입니다
증명책임은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마쳐도 요건사실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어느 당사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는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증거를 먼저 제출하라는 단순한 순서나 소송에 이겨야 할 의무와 다릅니다. 법률요건분류설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를 증명하도록 배분합니다. 다만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성질과 개별 요건, 증거에 접근할 가능성, 판례가 정한 구체적 배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제재처분의 전제인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끝내 알 수 없다면, 그 위반사실에 증명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불리해집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원고·피고라는 이름부터 외우지 말고 어떤 사실과 어떤 법률효과가 문제인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2. 처분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의 책임을 구별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합니다.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했다면 그 기준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라는 이유로 모든 증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도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사유를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별도로 구별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은 공유수면점용료 감면에 관한 재량판단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말만으로 원고에게 모든 사실을 부담시키는 것도 틀리고,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항상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틀립니다.
3. 과세요건은 과세관청, 비과세·감면의 특별사실은 주장자에게 배분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을 원칙적으로 피고 과세관청이 증명합니다. 특정 연도에 과세할 소득이 발생했는지, 그 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를 과세관청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면 과세대상 토지가 특별한 비과세·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유리한 특례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합니다. 과세할 근거와 세금을 면제할 특별요건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은 종합소득세의 수입과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영역이라고 하면서, 필요경비 자료 대부분이 납세자 지배영역에 있어 관청의 증명이 어렵고 형평상 납세자가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필요경비는 언제나 납세자 또는 언제나 관청이라고 한 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원칙과 증거 지배영역에 따른 구체적 예외를 나누어 읽습니다.
4. 무효사유와 증명의 정도는 독립된 질문입니다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중대·명백한 하자 등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행정청이 증명한다는 원칙을 무효확인에 그대로 옮겨 피고가 무효가 아님을 증명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법원이 직권심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본안에서의 사실 증명은 모든 추호의 의혹까지 제거하는 자연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증거와 경험칙을 종합하여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집행정지 같은 잠정적 절차는 소명을 요구하며 본안의 증명과 강도를 구별합니다. 집행정지의 손해·긴급성은 신청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행정청이 주장·소명합니다.
5. 직권심리를 거쳐도 불명확하면 증명책임 규칙을 적용합니다
직권심리는 누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증명책임은 조사 뒤에도 사실이 불명확하면 누가 불이익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과세요건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의 최종 증명책임까지 원고에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사람과 증명책임의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식 풀이에서는 ① 소송이 취소인지 무효확인인지 ② 다투는 사실이 처분사유인지 재량 일탈·남용인지 ③ 과세요건인지 비과세·면제인지 ④ 자료 지배영역에 따른 특별한 배분이 있는지 ⑤ 본안 증명인지 잠정절차 소명인지 순서로 확인합니다.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쟁점 사실 | 책임 주체 | 유의점 |
|---|---|---|
| 처분사유·과세요건 | 원칙적으로 처분청·과세관청 | 필요경비는 원칙과 증거 지배영역 예외를 분리 |
|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 효력을 다투는 원고 | 처분사유 일반과 구별 |
| 비과세·면제 특별요건 |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 과세요건 자체와 구별 |
| 무효사유 | 무효확인 원고 | 피고에게 무효 아님을 증명시키지 않음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주장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끝내 불명확합니다. 원고가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합니까?
예제 2
과세관청은 A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A는 과세대상 토지가 특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실의 증명책임은 같습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재처분의 근거인 위반행위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한다.
-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거부하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직권심리가 인정되므로 진위불명에 대한 증명책임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반드시 그 사실의 최종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2
과세처분과 무효확인의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소득의 존재와 귀속연도는 언제나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비과세·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한다.
- 필요경비는 자료 지배영역과 관계없이 언제나 납세자만 증명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증명한다.
- 정보공개 거부의 비공개사유는 언제나 원고가 부존재를 증명한다.
문제 3
증명과 소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본안 사실의 증명에는 자연과학적으로 추호의 의혹도 없는 확실성이 필요하다.
- 집행정지 적극요건인 손해와 긴급성은 신청인이 소명한다.
- 집행정지의 공공복리상 장애사유는 행정청이 주장·소명한다.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해도 최종적으로 사실이 불명확하면 증명책임에 따라 판단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합니다. 필요한 심리 후에도 불명확하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제 2 해설
다릅니다. 과세를 발생시키는 기본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이, 비과세라는 특별한 유리한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합니다. 원고·피고라는 명칭보다 각 사실이 낳는 법률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처분사유 일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을 구분합니다.
① 옳습니다.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제재사유의 존재는 행정청이 증명하며 원고에게 부존재를 일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거부처분도 구체적 기준 미달이라는 사유에 기초하므로 신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원고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③ 옳습니다. 87누861 판결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사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입증한다고 정합니다.
④ 틀립니다. 직권심리는 자료 조사 권한이고 증명책임은 조사 후 진위불명 불이익이므로 서로 양립합니다.
⑤ 옳습니다. 어느 당사자나 제출한 증거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증거 제출행위와 불이익 배분을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특별한 비과세·면제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합니다.
① 틀립니다. 과세의 기본 요건인 소득 발생과 해당 과세기간 귀속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과세 기본요건과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특례의 사실요건이므로 그 주장자에게 배분됩니다.
③ 틀립니다. 2006두16137 판결은 과세관청 원칙과 입증 곤란·형평에 따라 납세자에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④ 틀립니다.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무효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⑤ 틀립니다. 거부사유인 비공개사유를 주장하여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피고에게 그 사유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본안 사실 증명도 자연과학적 절대 확실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틀립니다. 전체 증거와 경험칙에 따른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하므로 자연과학적 완전무결성을 요구하는 지문은 틀립니다.
② 옳습니다. 잠정적 가구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극요건을 소명하며 본안 증명과 강도를 구별합니다.
③ 옳습니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정지를 가로막는 소극요건으로 행정청이 소명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옳습니다.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이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사유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주장도 가능합니다.
⑤ 옳습니다. 자료 조사 권한을 행사한 후에도 진위불명이 남으면 법률요건별 불이익 배분 규칙이 필요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26·27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Q-Net 2023년 문제 원문
- Q-Net 2025년 문제 원문
- Q-Net 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