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무효등확인소송 – 소송요건
2026년 71·75번과 2023년 72번의 법률상 이익, 보충성, 제소기간·전치절차 및 준용 조문을 비교합니다.
개념설명
1. 원고적격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입니다
원고적격은 그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할 자격입니다. 제35조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개인을 위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확인합니다. 사실상 불편, 단순한 경제적 기대나 일반적인 공익 수호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 상대방인지가 중요한 단서이지만 처분 상대방만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제3자도 근거·관련 법규가 그 사람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다툴 때는 가까이 산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관련 규정이 어떤 범위 주민의 생명·건강·생활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를 살핍니다. 반대로 영업상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쟁자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고적격 심사와 처분이 실제 무효인지의 본안판단도 나누어야 합니다.
2. 법률상 이익 외에 별도 보충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충성이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확인소송을 허용한다는 제한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별도로 이러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돈을 돌려달라는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민사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기준을 그대로 추가하여 다른 수단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해석은 틀립니다.
이유는 무효확인도 법정 항고소송이고 그 판결의 기속력과 결과제거 조치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허용한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냈으므로 무조건 반환청구만 가능하다는 선지는 이 법리를 놓친 것입니다. 다른 구제수단 존재와 그 처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는 따로 판단합니다.
3. 보충성 불요가 소의 이익 심사 전면 면제는 아닙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현재 그 판결을 받아 권리·이익을 보호할 필요와 실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보충성은 다른 소송을 먼저 하라는 제한의 문제인 반면, 확인으로 얻을 법적 이익이 전혀 남지 않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분 집행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소기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대체했는지, 종전 처분의 법적 불이익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은 과세처분 통지의 부존재확인에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장래 임의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별도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처분 부존재를 확인하는 유형도 제35조의 같은 기준으로 다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의 부작위 청구에 관한 별도 결론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4. 대상·피고·관할과 참가·병합은 취소소송 구조를 공유합니다
무효등확인도 항고소송이므로 다투는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행정청 내부 의견이나 단순한 장래 예상만으로 존재하는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적격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청입니다. 행정청 자체가 없어진 경우의 소속 국가·공공단체에 관한 특칙도 제13조 준용으로 확인합니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과 바꾸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제9조 재판관할, 제10조 관련청구 이송·병합, 제15조 공동소송, 제16·17조 소송참가 등을 준용합니다. 제1심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 등 법정 대상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법원이 제1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추가 관할도 준용됩니다. 무효확인이므로 관련 반환청구를 절대 병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5.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20조 제소기간과 제18조 행정심판 전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 자체에는 취소소송의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그때부터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3년 72번과 2026년 71번은 바로 이 함정을 묻습니다.
다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라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거나 무효확인과 함께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다투면 취소청구의 기간 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이름과 실제 구제형식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객관식 풀이 순서는 ① 효력·존재 확인 대상 특정 ②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현재 실익 ③ 다른 구제수단 있다는 사유만으로 배제했는지 ④ 처분청·승계청과 관할 ⑤ 제소기간·전치 규정의 비준용 ⑥ 실제 취소청구가 함께 있는지 확인입니다.
| 항목 | 무효등확인소송 | 판별 함정 |
|---|---|---|
| 원고적격 | 제35조 법률상 이익 | 직접 상대방만 가능 아님 |
| 보충성 | 별도 요구 없음 | 반환소송 가능해도 당연 각하 아님 |
| 제소기간 | 제20조 준용 없음 | 심판 거쳤다고 기간 발생 아님 |
| 전치절차 | 제18조 준용 없음 | 원칙적 선행 심판 불필요 |
| 관할·참가·병합 | 제38조 준용 | 대법원 소재지 법원과 대법원 구별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무효인 부담금을 낸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별도 이행소송도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소송을 각하합니까?
예제 2
원고는 스스로 행정심판을 거친 뒤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취소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기간 도과 각하입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직접적인 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무효확인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없다.
- 보충성이 필요 없더라도 현재 확인으로 얻을 법적 실익은 따져야 한다.
- 단순한 경제적 기대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
무효등확인소송의 기간·전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 뒤 무효확인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문제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관할·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관련청구소송 이송과 병합에 관한 제10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과 제3자·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
-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별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35조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별도 보충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환소송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에는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을 거쳐도 제소기간 제한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익 등 다른 소송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보충성 불요와 법률상 이익 불요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제35조가 정한 원고적격 요건이며 일반적인 공익 관심만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② 옳습니다.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이익과 별도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틀립니다. 제3자라도 근거·관련 법규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다른 구제수단 우선 문제와 법적 이익이 남았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르므로 전면 면제가 아닙니다.
⑤ 옳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인지 살펴야 하며 경제적 불편 자체와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무효확인 자체의 기간 제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① 틀립니다. 취소소송의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90일 제소기간을 무효확인 자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틀립니다. 심판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로 제20조 비준용이라는 소송법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③ 옳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 전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④ 틀립니다. 취소소송 형식으로 다투면 그 형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무효확인소송과 구별합니다.
⑤ 틀립니다. 기간 비준용은 법률상 이익 면제가 아니며 제35조와 현재 권리구제 실익은 따로 심사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관련청구 이송·병합도 무효등확인에 준용됩니다.
① 옳습니다.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처분청을 원칙으로 하고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의 특칙을 확인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9조 준용에 따른 추가 관할이며 대법원이 제1심으로 직접 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틀립니다.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반환 등 관련청구의 이송·병합이 가능합니다.
④ 옳습니다. 제38조 제1항의 제15조부터 제17조 준용에 따라 여러 당사자·참가인의 소송 관여가 가능합니다.
⑤ 옳습니다. 2025두33652 판결은 같은 무효등확인 유형인 처분부존재확인에도 제35조의 보충성 불요 법리를 적용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9·13·35·38조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 Q-Net 2023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