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5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법정 공제입니다. 시험에서는 근속기간을 어떤 날부터 셀지, 1년 미만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간의 초과연수에만 얼마를 곱할지, 소득금액이 공제표보다 적을 때 어떻게 제한할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근속기간이라고 해서 임원 한도용 개월 수와 이 공제용 연수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 시험 요구 | 이 단원과 연결되는 범위 |
|---|---|---|
| 2022년 1교시 A형 60번, 최종정답 ① | ③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적법한 선지급에도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틀립니다. | 중간지급이 퇴직으로 의제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후 근속기간의 기산을 배웁니다. 현행 근속연수 공제표를 직접 물은 문항은 아닙니다. |
조사한 2020~2026년 A형에서 현행 네 공제구간 자체를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간 계산을 기출이라고 표시하거나 빈출 횟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확인한 기간 판정의 선행개념과 현행 법정 공제 구조를 연결한 자체 응용입니다. 다섯 자체 문항의 퇴직은 모두 202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2023년 시행 전 퇴직자에게는 종전 공제를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급일만 보고 현행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의 위치와 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금 계산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비과세 등을 제외해 확정한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이 글의 근속연수공제는 이 첫 공제를 가리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그 다음 적법하게 계산한 근속연수 n에 맞는 공제액 D를 구합니다. n은 공제표에 대입할 연수이고 D는 원 단위의 금액입니다. D를 차감한 금액을 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는 환산급여, 그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는 뒤 단계입니다. 둘을 모두 퇴직소득공제라고 부르더라도 표와 적용할 금액이 다릅니다. 이번 단원은 첫 공제 D를 정확히 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비과세는 애초 과세할 퇴직소득을 정할 때 제외하는 항목이고 이 공제는 그 뒤의 세금 계산상 차감입니다. D를 늘린다고 법적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세금을 이미 계산한 뒤 D원을 돌려주는 세액공제도 아닙니다. 소득금액 1억원과 D 4,000만원이면 다음 단계에 넘길 기초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뜻이지 세액이 6,0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현재 기준으로 20년 근속자의 공제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첫 공제 후 6,000만원이 남습니다. 아직 환산급여나 산출세액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잔액을 곧바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가 근속연수, 공제표 금액, 실제 공제액, 공제 후 잔액 중 무엇을 묻는지 나누어 읽습니다. 퇴직소득금액 자체에서 공제를 미리 빼고도 다시 공제하거나, 비과세액을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의 기산일·제외기간과 1년 미만의 올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적인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적법한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퇴직급여 산정에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법 제48조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년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날짜나 자료상 기간을 확인하고, 법정 제외기간을 차감한 뒤 마지막 남은 1년 미만의 부분을 올립니다. 10년 1개월은 10년으로 버리지 않고 11년으로 처리합니다. 10년이면 그대로 10년이며 추가 1년을 더하지 않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1년입니다. 달력에 걸친 해의 수를 세거나 6개월 이상일 때만 반올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간의 모든 공백을 임의로 빼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상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법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제외기간 여부를 명시하거나 제외·정산 후의 실제 산입기간을 줍니다. 공제의 연수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식의 개월 수는 목적이 다른 단위입니다. 이 단원의 올림 규칙으로 임원 한도용 근무개월을 연수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총 재직기간이 19년 4개월이고 그 중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정확히 4개월이라는 자료라면 산입기간은 19년입니다. 제외하기 전에 20년으로 올린 뒤 다시 월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외기간이 없다면 19년 4개월은 20년이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순서는 산입기간 확정 → 1년 미만 부분 올림 → 공제표 대입입니다. 공제표 금액을 구한 뒤 남은 개월만큼 일할·월할하는 것은 이 규칙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네 공제구간의 초과연수 계산과 경계값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근속연수 n에 따라 네 구간의 공제표 금액 D를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적용 현행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근속기간이 과거에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 시작연도의 옛 공제표를 쓰지 않습니다. 적용연도와 경과규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 근속연수 n | 공제표 금액 D |
|---|---|
| 5년 이하 | 100만원 × n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n−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n−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n−20) |
기본금액은 앞 구간까지 누적된 공제액이고 뒤의 곱셈은 그 구간의 초과연수에만 적용합니다. 11년이라고 11년 전체에 250만원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10년까지 1,500만원을 인정하고 초과 1년에 250만원을 더하여 1,750만원입니다. 21년은 20년까지 4,000만원에 초과 1년의 300만원을 더한 4,300만원입니다.
정확히 5년은 첫 구간 500만원, 10년은 둘째 구간 1,500만원, 20년은 셋째 구간 4,000만원입니다. 다음 구간 공식에 경계값을 넣어도 누적 기본금액이 같아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증가하는 금액은 각각 20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2022년 이전의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구간 증가액과 섞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은 그 당시 규정으로 읽고 자체 문항은 명시한 2026년 표로 풉니다.
③ 사례 적용
근속연수 19년은 1,500 + 250 × 9 = 3,750만원입니다. 20년은 4,000만원이고 21년은 4,300만원입니다. 19년을 전체 19 × 250으로 계산한 4,750만원은 기본구간을 무시한 금액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경계의 “이하”와 “초과”를 구별하고, 전체연수와 초과연수를 구분합니다. 구법 문제의 정답 숫자를 현행 문제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공제표 금액에 미달할 때의 실제 공제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은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표 금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첫 공제액은 공제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표로 산출한 D와 실제 공제액을 분리합니다. 소득금액이 표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 금액을 공제하지만, 소득금액이 표보다 작으면 소득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표 금액을 전부 빼서 첫 공제 후 잔액을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정확히 D와 같으면 D를 공제해 잔액 0입니다. 공제표 한도만큼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료상 세후 수령액이 아니라 비과세 등을 정리한 퇴직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소득금액으로 확정된 숫자에서 같은 비과세액을 다시 빼면 실제 공제 한도도 잘못 낮아집니다. 이 단원에서 공제 후 잔액 0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신고·정산·환급 절차 전부를 이 결론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1년의 공제표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4,200만원이면 실제 공제액은 4,200만원이고 잔액은 0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실제 공제액 4,300만원, 잔액 7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표에 따른 금액”과 “실제 공제할 금액”을 바꾼 보기를 구별합니다. 소득금액 한도는 근속연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된 금액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중간지급·재입사와 적법한 합산 정산의 기간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계속근로 중 법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처리입니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돈을 먼저 줬다는 사실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의 적법한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은 여러 법정 사유 중 하나이며 그것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단원은 중간지급 사유의 성립이 확정된 사례에서 이후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그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기간은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퇴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또는 법정 동일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자에게 제출하면, 지급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 지급액을 합쳐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소득과 세금이 기재된 증빙이며 이 정산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 동일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종업원의 임원 취임,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도 해당 규정에서 포함합니다. 이는 회사 이름이 비슷하거나 경력이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별개 계약을 합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산용 근속연수는 시행령 제203조 제3항에 따라 종전분과 이번분의 근속월수를 합산하고 중복월수를 뺀 뒤 계산합니다. 각 기간을 먼저 연수로 올려 더하지 않습니다. 종전 43개월과 이번 32개월의 중복이 21개월이면 순월수는 54개월입니다. 4년 6개월이므로 공제용 연수는 5년입니다. 43개월을 4년, 32개월을 3년으로 먼저 올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다릅니다.
재입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 회사·이전 퇴직의 기간을 모두 통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새 근로관계의 시작, 퇴직급여 산정상 기간, 법정 정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일시금 반납 후 기간 합산은 다음 항목의 별도 규칙이며, 일반 직원의 재입사와 같은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출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적법한 중간지급의 퇴직 의제를 판단하게 한 문항이지 현행 공제표 금액 자체를 물은 문항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한 중간지급 후 이번 지급분에 산입되는 기간이 4년 2개월이고 종전분과 합산 정산하지 않는다면 이번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반대로 법정 정산이 성립한 54개월의 누계액을 계산할 때는 5년을 씁니다. 서로 다른 계산 대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항이 이번 지급분만의 계산인지, 법정 합산 정산인지부터 구별합니다. 합산 정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에 임의의 종전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번 자체 정산 문항은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 정산에 쓸 근속연수와 첫 공제만 묻습니다.
공적연금·퇴직공제금의 납입연수와 재가입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일반 회사의 입사일부터만 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국민연금 일시금은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눈 납입연수,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관련 일시금은 해당 법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으로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1년 미만 부분은 법정 올림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총납입월수 157개월이면 13년 1개월이므로 14년입니다. 과세대상 일시금의 범위를 2002년 이후 납입분 등으로 정하는 규칙과, 공제용 근속연수에서 총납입월수를 보는 규칙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만으로 공제연수를 임의 축소하지 않습니다.
위 직역연금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의 현실적 퇴직소득을 함께 받는 법정 경우에는 해당 법의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였던 종전 일시금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뒤 받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재직기간을 사용합니다.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금은 법정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12로 나눈 납입연수로 계산합니다. 이 특별한 유형을 일반 회사 퇴직급여 기간과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 퇴직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국민연금 일시금이고 총납입월수가 157개월이라는 자료라면 근속연수는 14년입니다. 공제표 금액은 1,500 + 250 × 4 = 2,500만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소득금액 한도로 2,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납입월수인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인지, 재가입 합산 특례가 있는지, 일반 회사 지급인지 법정 공적 유형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소득범위의 기준기간을 근속연수에 그대로 복사한 보기는 두 계산 목적을 혼동한 것입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의 일반 회사 총 재직기간은 19년 4개월이고 퇴직급여 산정에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정확히 4개월입니다. 적법한 퇴직소득중간지급이나 합산 정산은 없고 퇴직소득금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의 근속연수, 첫 공제액 및 그 공제 후 잔액을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국민연금법상 일시금은 기간·기여금 조정 및 비과세 제외를 마친 과세 퇴직소득금액 2,0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는 157개월입니다. 다른 퇴직소득이나 특례는 없습니다. 공제용 근속연수, 공제표 금액과 실제 첫 공제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의 일반 회사 퇴직급여에 산입할 근속기간은 모든 제외·중간지급 처리를 마친 10년 1개월이다. 퇴직소득금액은 8,000만원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 2026년 현행 근속연수공제액은?
- 1,500만원
- 1,520만원
- 1,700만원
- 1,750만원
- 2,75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의 공제용 근속연수는 적법하게 확정된 정확히 21년이고 퇴직소득금액은 4,200만원이다. 다른 조정이 없을 때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실제 공제할 첫 근속연수공제액은?
- 3,500만원
- 4,200만원
- 4,300만원
- 5,000만원
- 6,300만원
문제 3
거주자 무는 같은 과세기간의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세법상 합산 정산 요건을 갖추었다. 종전분의 산입 근속월수는 43개월, 이번분은 32개월이며 중복월수는 21개월이다. 이 외 제외기간은 없고 누계 퇴직소득금액은 6,000만원이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이 누계액 계산에 적용할 첫 근속연수공제액은?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19년, 3,750만원, 잔액 8,250만원입니다. 산입기간을 먼저 확정하면 19년 4개월 − 4개월 = 19년입니다. 1년 미만 부분이 남지 않으므로 20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공제표는 1,500 + 250 × (19−10) = 3,750만원이며 소득금액보다 작아 전액 공제합니다. 12,000−3,750=8,250만원은 첫 공제 후 잔액이고 아직 환산급여·과세표준·세액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14년, 공제표 2,500만원, 실제 공제액 2,000만원입니다. 157/12=13년 1개월이므로 14년입니다. 공제표는 1,500 + 250 × (14−10) = 2,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2,000만원이 표보다 작으므로 그 금액까지만 공제하여 잔액은 0입니다. 총납입월수를 임의로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1,750만원입니다. 10년 1개월은 11년입니다. 10년까지 1,500만원, 초과 1년은 250만원이므로 1,750만원입니다. 소득금액 8,000만원이 충분하므로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남은 1개월을 버려 10년만 인정했습니다.
- 10년까지 공제에 구간 금액을 임의로 월할하여 더한 수치입니다. 남은 1년 미만을 1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본금액 1,500만원에 이전 구간의 200만원을 더했습니다. 11년의 초과 1년에는 25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올림과 현행 누적구간 계산을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전체 11년에 250만원을 곱해 앞 10년의 기본구간을 무시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4,200만원입니다. 공제표 금액은 4,000 + 300 × (21−20) = 4,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4,200만원으로 더 작으므로 실제 공제액은 4,200만원입니다. 공제 후 잔액은 0이며 음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 21년의 공제표는 20년까지의 4,0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4,3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은 그 기본금액에도 못 미치며 소득금액 한도 4,200만원으로 제한한 값도 아닙니다.
- 표 4,300만원을 소득금액 4,200만원으로 제한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공제표 금액만 구하고 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표 금액과 소득금액을 모두 초과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21년 전체에 300만원을 곱했고 소득금액 한도도 초과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 500만원입니다. 합산 정산의 순월수는 43 + 32 − 21 = 54개월입니다. 4년 6개월이므로 5년으로 보며 5 × 100 = 500만원입니다. 누계 퇴직소득금액이 충분하므로 표 금액을 공제합니다.
- 54개월의 남은 6개월을 버리고 4년만 인정했습니다.
- 월수 합산과 중복 제외 후 한 번 올려 연수를 정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43개월을 4년, 32개월을 3년으로 먼저 올려 더하거나 중복기간을 놓쳐 7년 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5년 전체에 둘째 구간의 200만원을 곱했습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입니다.
- 5년 전체에 최고 구간의 300만원을 곱했습니다. 이 구간은 20년 초과분에 적용하며 첫 5년의 금액이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 및 부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43조·제203조
- Q-Net 2022년 공식 문제 원문
- Q-Net 2022년 공식 최종정답
-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구조와 현행 근속연수 공제표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