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법정 근속연수를 곱해야 합니다. 환산급여·공제액·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최종 산출세액을 구별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을 재환산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실제 시험 요구 이번 강의에서 확인한 계산
2016년 1교시 A형 58번, 공식 최종정답 ② 과세표준에 당시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속연수에 맞추어 재환산하고, 당시 경과규정까지 반영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당시 환산산출세액 21,701,250원 ÷12×8 = 신방식 14,467,500원입니다. 종전방식 8,874,000원과 80:20으로 합쳐 공식 정답 9,992,700원이 됩니다.

2016년의 세율표·근속연수공제·신구 방식 혼합비율은 당시 법의 자료입니다. 2026년 퇴직자의 세액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에 퇴직한 거주자의 국세 소득세 산출세액을 묻는 별도 자료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세액공제·기납부세액·과세이연은 주어지지 않으며 이번 계산의 숨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한 문항으로 출제 횟수나 빈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법정 계산 순서와 기초 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세액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 글은 최종 산출세액을 S로 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앞 단계의 퇴직소득금액 R은 소득구분·과세범위·비과세 및 해당하는 임원 한도초과액 조정을 마친 금액입니다. 법정 근속연수를 n, 실제 근속연수공제를 D라 하면 환산급여 H = (R−D)÷n×12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K라 하면 퇴직소득과세표준 T = H−K입니다. R·D·H·K·T는 원, n은 법정 연수입니다.

T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글은 U로 표시합니다. 이는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이며 국세청 계산표에서 부르는 환산산출세액에 해당합니다. U와 최종 S는 다릅니다. 이번 문항은 n과 필요한 공제액이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제시하므로 그 값을 임의로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새로 구해야 하는 문항은 R에서 H와 T로 이동하는 과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계산을 마친 T 4,000만원에 대한 U가 474만원이고 n이 10년이면 S = 474÷12×10 = 395만원입니다. U에서 멈추면 아직 제55조 제2항의 전체 절차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음이 U인지 S인지 표시합니다. 법이 기본세율표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서 R이나 H를 T 대신 그 표에 넣지 않습니다.

현행 기본세율 여덟 구간과 누진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가하는 누진세율입니다. 아래는 2026년 시행 법률의 표를 전체 T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정리한 계산표입니다. 국세청에 게시된 2023~2025년 귀속 세율표도 현행 법률 원문 이미지와 대조하여 같은 숫자임을 확인했습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소득과세표준 T 해당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간편식으로 재현하기 위한 차감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나 별도의 세액공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 4,000만원이면 U = 4,000×15%−126 = 474만원입니다. 이는 첫 1,400만원의 6%인 84만원과 초과 2,600만원의 15%인 390만원을 합한 결과와 같습니다.

최고 구간은 T의 45%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 원문 표의 누적 기본세액은 10억원까지 3억8,406만원이며 여기에 10억원 초과분의 45%를 더합니다. 같은 식을 U = T×45%−6,59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문 이미지와 국세청 표를 함께 확인하여 누적 기본세액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T가 정확히 1,400만원이면 U는 84만원입니다. 바로 다음 구간의 간편식을 경계값에 넣어도 1,400×15%−126 = 84만원으로 연결됩니다. 경계의 “이하” 구간을 적용하며 전체 T가 갑자기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0%·55% 등 환산급여공제의 공제율과 이 세율을 섞지 않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는 같은 행에서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환산산출세액 U를 구하는 방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글의 U는 해당 T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간편식으로는 U = T×해당 구간 세율−같은 구간 누진공제액입니다. 이 식은 법률의 구간별 누적 계산을 정리한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공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T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결정한 다음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가져옵니다. T가 6,000만원이면 24%와 576만원을 함께 사용하므로 U = 1,440−576 = 864만원입니다. 전체 T에 24%만 곱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5,000만원 초과분에만 24%를 곱하고 누적 기본세액을 빠뜨려도 틀립니다.

T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R이나 H를 다시 표에 넣지 않습니다. 아직 T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H에서 K를 차감하는 앞 단계를 먼저 수행합니다. 누진공제액은 U를 만들 때 한 번 빼며, 나중에 S를 구한 다음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T가 0이면 U와 S도 0입니다.

③ 사례 적용

R 1억원, D 1,500만원, n 10년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H는 1억200만원입니다. 적법한 K가 6,260만원이면 T는 3,940만원이고, U = 3,940×15%−126 = 465만원입니다. R에서 바로 K를 빼거나 R 자체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누진공제를 먼저 적용해 U를 완성한 뒤 세액을 재환산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누진공제만 재환산에서 제외하면 다른 숫자가 됩니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최종 산출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55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S = U÷12×n = U×n/12입니다. 앞의 환산급여 계산에서 사용했던 12/n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급여를 만들 때에는 공제 후 소득을 n으로 나누고 12배 규모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U를 실제 근속연수에 맞추는 것이 마지막 세액 재환산입니다. U에 12/n을 다시 곱하면 환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S에서 n을 다시 곱하거나 나누는 단계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n이 12년보다 작으면 양수 U보다 S가 작고, n이 12년이면 같으며, n이 12년보다 크면 S가 더 큽니다. S가 언제나 U 이하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n은 법정 근속연수이며 일반적인 1년 미만의 남은 부분은 올려 계산합니다. 이번 문항은 적법한 n을 확정값으로 줍니다.

계산 중간에 U÷12의 원 미만을 임의로 버리지 않습니다. 분수 n/12를 유지해 계산하고 문항이 요구하는 단위로 최종 결과를 적습니다. 아래 문항은 모두 정확한 원 단위 결과가 나오므로 임의의 반올림·절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U 600만원이라고 확인된 독립 자료에서 n이 6년·12년·24년이면 S는 각각 300만원·600만원·1,200만원입니다. 다른 조건을 새로 바꾸어 U부터 다시 계산한 자료가 아니라 같은 U에 n/12를 적용한 비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U에서 멈춘 보기, 누진공제를 빠뜨린 보기, n/12를 거꾸로 곱한 보기를 구별합니다. 세율표 적용과 세액 재환산을 각각 검산합니다.

세율 경계와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출세액 S는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며, S 자체에 포함된 차감항목이 아닙니다. 최종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정하려면 해당되는 세액공제·기납부세액 등의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개념 해설

세율 구간이 바뀌어도 경계까지의 누적 세금은 이어집니다. n이 같은 6년인 두 자료에서 T가 1,400만원이면 U는 84만원이고 S는 42만원입니다. T가 1,500만원이면 U는 99만원, S는 49만5,000원입니다. T가 100만원 늘었다고 S도 100만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과 n/12를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과세표준 증가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공제율이나 최종 실효세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간을 넘어 증가액을 계산할 때는 각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번 문항은 S까지 구하며 원천징수 절차·과세이연·최종 납부액은 후속 단원에 남깁니다.

③ 사례 적용

T 1,400만원과 1,500만원의 위 자료에서 S 차이는 7만5,000원입니다. 이미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을 임의로 만들어 S에서 빼거나 추가 납부액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누진공제는 세율 계산의 간편식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입니다. 이름에 모두 “공제”나 “세액”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적용 위치를 합치지 않습니다.

2016년 실제 기출의 재환산과 2026년 적용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2016년 공식 A형 58번의 최종정답은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입니다. 그 문제에 제시된 과거 근속연수공제와 세율표를 현재의 법정 금액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정답을 현재 문제에 그대로 복사하지도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당시 R 1억5,000만원, n 8년, D 300만원에서 H는 2억2,050만원이었고 K 1억1,592만5,000원을 차감한 T는 1억45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본세율을 적용한 U는 21,701,250원이며, U÷12×8로 계산한 신방식 세액은 14,467,500원입니다.

2016년은 종전방식 8,874,000원의 80%와 신방식 세액의 20%를 합쳐 9,992,700원이 되는 경과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의 선택지 중 8,874,000원은 종전방식만, 14,467,500원은 신방식만 쓴 금액이고 21,701,250원은 재환산 전 U에서 멈춘 금액입니다. 이처럼 중간 금액의 이름과 적용연도가 정답을 가릅니다.

같은 R 1억5,000만원과 n 8년을 2026년에 퇴직한 별도 비교자료로 두면 현행 D 1,100만원에 따라 H는 2억850만원, K는 1억1,052만5,000원, T는 9,797만5,000원입니다.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한 U는 18,851,250원이고 S는 12,567,500원입니다. 2016년의 혼합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출은 당시의 전체 풀이를 확인한 뒤 현재 문항에는 현재 규칙을 사용합니다. 같은 R과 n이라는 조건만으로 과거 공제액·과세표준·세액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현재의 산출세액에 과거의 80:20 비율을 추가하거나 당시 최종정답을 새로운 환산산출세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쳐 확정한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4,000만원이고 법정 근속연수 n은 10년입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환산산출세액 U와 퇴직소득 산출세액 S를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에 퇴직했습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12억원이고 법정 근속연수 n은 12년입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현행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U와 S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은 2026년에 퇴직했다. 법정 조정을 모두 마친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6,000만원이고 법정 근속연수 n은 8년이다. 다른 조정이 없을 때 국세 소득세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S는?

  1. 576만원
  2. 864만원
  3. 960만원
  4. 1,296만원
  5. 1,44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은 2026년에 퇴직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금액 R은 1억원, 실제 근속연수공제액 D는 1,500만원, 법정 근속연수 n은 10년이다. 환산급여공제액 K는 적법하게 계산한 6,260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다. 국세 소득세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S는?

  1. 362만5,000원
  2. 366만5,000원
  3. 387만5,000원
  4. 465만원
  5. 492만5,000원

문제 3

서로 독립된 두 거주자 사례 (가)와 (나)는 모두 2026년에 퇴직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과세표준 T는 (가) 1,400만원, (나) 1,500만원이고 법정 근속연수 n은 둘 다 6년이다. 다른 조정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S는 84만원이다.
  2. (나)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S는 전체 T에 15%를 곱하고 재환산한 112만5,000원이다.
  3. (나)의 T가 (가)보다 100만원 크므로 S도 100만원 더 크다.
  4. (나)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S는 (가)보다 7만5,000원 크다.
  5. 두 사례의 S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확정한 최종 추가 납부세액을 뜻한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U 474만원, S 395만원입니다. T 4,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5%와 누진공제 126만원을 사용합니다. U = 4,000×15%−126 = 474만원입니다. S = 474÷12×10 = 395만원입니다. U만 답하거나 15%만 곱한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이 S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추가 납부액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U와 S는 각각 4억7,406만원입니다. T 12억원은 10억원 초과 구간입니다. U = 12억원×45%−6,594만원 = 5억4,000만원−6,594만원 = 4억7,406만원입니다. 누적식으로도 3억8,406만원 + 2억원×45% = 4억7,406만원입니다. n이 12년이므로 S = U÷12×12 = U입니다. 이 자료에서 두 금액이 같은 것은 n/12가 1이기 때문이며 언제나 U에서 계산을 끝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① 576만원입니다. T 6,000만원은 24%와 누진공제 576만원의 구간입니다. U = 6,000×24%−576 = 864만원입니다. S = 864÷12×8 = 576만원입니다.

  1. 같은 구간의 누진공제로 U를 완성한 뒤 n/12를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2. 환산산출세액 U에서 멈추어 마지막 재환산을 빠뜨렸습니다.
  3. 누진공제를 누락한 T×24%인 1,440만원을 8/12로 재환산했습니다.
  4. U에 n/12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12/n을 곱했습니다.
  5. 누진공제를 빼지 않고 재환산도 하지 않은 T×24%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387만5,000원입니다. H = (10,000−1,500)÷10×12 = 10,200만원입니다. T = H−K = 10,200−6,260 = 3,940만원입니다. U = 3,940×15%−126 = 465만원이며, S = 465÷12×10 = 387만5,000원입니다. 제시된 K는 확정값이므로 다시 공제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H를 구하지 않고 R−K = 3,740만원을 T로 사용한 오류입니다. 그 잘못된 T에 현행 세율과 재환산을 적용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2. T×15%를 먼저 10/12로 재환산한 뒤 누진공제 126만원을 뺐습니다. 누진공제도 U를 만들 때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3. H·T·U·S의 순서를 모두 지킨 유일한 정답입니다.
  4. U 465만원을 S로 답하여 n/12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 T×15%에서 누진공제를 빼지 않고 10/12만 적용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의 U = 1,400×6% = 84만원이고 S = 84÷12×6 = 42만원입니다. (나)의 U = 1,500×15%−126 = 99만원이고 S = 99÷12×6 = 49만5,000원입니다. S의 차이는 7만5,000원입니다.

  1. (가)의 U를 최종 S와 혼동했습니다.
  2.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T에 15%만 곱해 재환산하면 112만5,000원이지만 법정 누진세율 결과가 아닙니다.
  3. T 증가액에 세율과 n/12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S 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4. 경계 양쪽의 누진세율과 같은 n/12를 적용한 두 결과의 차이가 맞습니다.
  5. S는 산출세액 단계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추가 납부액과 구별하며 이 문항에는 기납부세액 자료도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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