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9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 원천징수에서는 세액뿐 아니라 누가 어느 때 징수하고, 언제 국고에 납부하며,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주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도 다릅니다. 특히 1~11월 퇴직과 12월 퇴직의 미지급 특례, 공적연금 일시금의 예외,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한 정산을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 출제 논점 | 이번 글에서 익힐 판단 |
|---|---|---|
| 2023년 1교시 A형 53번,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의 최종정답 ② | 그 중 ④는 1~11월 퇴직자의 연말 미지급 퇴직소득을 12월31일 지급으로 의제하면서 공적연금 관련법 일시금을 제외한 옳은 지문입니다. | 퇴직한 달·실제 지급 유무·소득 유형을 확인해 원천징수의 지급의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문제 전체가 퇴직소득만을 묻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납부·영수증·지급명세서와 정산은 이 직접 출제 논점에 필요한 절차를 현행법으로 연결한 범위입니다. 확인한 한 문항으로 출제 횟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모두 2026년 7월1일 이후 퇴직한 거주자의 국세 소득세 사례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연금계좌 이연·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휴업·폐업·해산 및 다른 특례가 없는 일반 회사의 현금 지급으로 가정합니다. 제시된 세액은 적법하게 확정된 값입니다.
개념설명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세액·소액 부징수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146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이며, 일반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그 회사가 해당합니다. 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급여 총액에 하나의 단순 세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금액·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근속연수 재환산을 거쳐 계산한 세액을 사용하고, 법정 정산이 있으면 정산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아래 계산은 그 세액을 적법하게 확정한 값으로 제공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할 급여에서 해당 징수액을 뺀 금액이며 지방소득세 등 다른 항목은 문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지급 구조도 확인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유형으로, 국세청 설명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지급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유형이며 위임받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이 구조를 모든 회사 지급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86조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를 둡니다. 정확히 1,000원은 “미만”이 아닙니다. 이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바뀌는 것과 다르며, 징수할 세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서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퇴직소득의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900원이면 소액 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면 그 이유로 부징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 종류와 법정 계산을 바꾸어 0원으로 만드는 처리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 주체, 세액 계산, 징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연금계좌에 따른 이연 사유는 마지막 항목의 별도 경계이며, 현금 지급 문항에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과 퇴직월별 미지급 지급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146조의 원칙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 제147조는 일정 기간 미지급이면 실제 현금 지급이 없어도 법이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징수하는 특례를 둡니다. 의제는 실제 송금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처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소득과 퇴직월 | 미지급 조건 | 법문상 지급의제 기준 |
|---|---|---|
| 일반 퇴직소득, 1~11월 퇴직 | 해당 과세기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음 | 12월31일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
| 일반 퇴직소득, 12월 퇴직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음 |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 위 두 조건과 지급 유형을 구별 | 위 두 지급의제 규정 적용 제외 |
의제 기준 전에 실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에 따른 원칙부터 적용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원천징수를 미루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이 위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소득이 모두 비과세이거나 언제나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세되는 일시금을 실제 지급하면 해당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따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점과 소득의 귀속연도도 구별합니다. 일반 회사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의 원칙이므로 2026년12월 퇴직분의 지급의제가 2027년2월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귀속을 2027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등의 수입시기 특례를 일반 회사 급여와 섞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0월 퇴직자의 일반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1~11월 퇴직 특례를 적용합니다. 반면 12월 퇴직자에게 이 12월31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과 법정 의제의 요건을 먼저 분리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퇴직월·미지급 기간·공적연금 여부를 차례로 표시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휴일 연장 여부를 제외한 법문상 기본 지급의제 기준월·연도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휴일과 겹칠 때의 징수·납부기한 조정까지 이 설명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납부기한과 반기납부의 조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징수는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납부는 그 세금을 국고에 내는 것입니다. 법 제128조 제1항의 일반 원천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급자 자신의 영수증 발급기한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징수·납부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소액 부징수를 모든 절차의 면제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일반 사례에서는 징수한 달을 표시한 뒤 다음 달 10일을 찾습니다.
반기납부는 반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된 대상의 예외입니다. 직전 연도의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대상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며, 종교단체라는 별도 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지정이라는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기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인원 판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 반기납부가 적용되는 일반 퇴직소득세액은 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은 승인·지정이 없는 일반 납부이므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0월21일 실제 지급·징수한 일반 사례의 납부기한은 11월10일입니다.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주는 11월 말일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징수세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국고에 납부한 사실도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징수일과 납부기한을 같은 날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반기납부 문제라면 대상뿐 아니라 승인·지정까지 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령자 영수증과 세무서 지급명세서의 기한·기준연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한 소득과 세금 내역을 수령자에게 알려주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는 지급자가 세무관서에 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받는 대상과 기한이 다릅니다. 법 제146조 제3항은 실제 지급한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령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 구분 | 누구에게·어떤 행위 | 일반 실제 지급 사례의 기한 |
|---|---|---|
| 원천징수 |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징수 | 실제 지급할 때 |
| 원천세 납부 | 지급자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 | 징수한 달의 다음 달10일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자가 소득 수령자에게 발급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자가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 | 법정 기준연도의 다음 연도3월10일 |
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법 제147조가 적용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기준 “지급일”은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12월 퇴직분을 2027년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2026년 소득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2027년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2028년으로 한 해 더 미루지 않습니다.
휴업·폐업·해산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일반 계속 사업자의 3월10일과 구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서류 제출·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인 경우 다음 날로 하는 특례를 둡니다. 연속 휴일이면 그 규칙을 이어 적용합니다. 아래 실제 납부·발급·제출일 계산은 모두 통상 평일인 날짜를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0월21일 실제 지급한 계속 사업자의 일반 사례라면 납부는 11월10일, 수령자 영수증은 11월30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7년3월10일입니다. 서로 다른 행위의 날짜를 하나의 기한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모두 3월10일에 처리한다거나, 모두 다음 달10일까지라고 하는 지문은 대상을 바꾼 오류입니다. 미지급 의제의 영수증 발급일까지 이 실제 지급 예에서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에 따른 누계 정산과 추가 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 제148조의 정산은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 지급할 퇴직소득을 법정 요건에 따라 합쳐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퇴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 또는 법정 동일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여기서 법정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위해 같은 사용자와 맺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바뀌는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사업양도·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정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모든 과거 직장이나 단순 재입사 이력을 무조건 하나로 합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앞의 두 소득 범위는 “또는”이며, 해당 영수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는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다른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거 기간·급여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산할 누계액은 종전분과 이번분의 합계이며, 그 누계액의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뺍니다.
아래 비이연 사례는 종전분의 소득세가 적법하게 계산·징수되었고 추가 징수액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누계액 세액을 이번에 전부 다시 징수하거나 종전 세액을 가산하면 중복 징수가 됩니다. 누계액 세액과 이미 징수한 세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는 자료를 사용하므로 앞 단원의 세율 계산을 숨은 자료로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산 절차에는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되고 누계액 세액이 종전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환급 한도·자료 제출 등도 있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에는 2026년7월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법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아 퇴직한 것으로 보는 중간지급도 포함)이 있으므로 연도만 보고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자체 정산은 그 이후 퇴직한 비이연·추가 징수로 범위를 고정하며 복잡한 이연 환급은 다음 단원에 남깁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한 비이연 정산에서 누계액 세액이 600만원이고 종전분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이번 추가 징수액은 400만원입니다. 종전 200만원과 이번 400만원의 합계가 누계액 6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누계액 세액과 이번 원천징수액은 다른 수치입니다. 영수증 제출 요건과 해당 소득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과세이연과 비과세·서류 의무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이연은 소득세 징수 시점을 법정 조건에 따라 뒤로 미루는 처리이며 영구 비과세와 다릅니다. 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특례를 둡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이 정한 연금계좌는 노후 연금 수령 등을 위한 세제상 계좌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처리이며,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은 그 요건이 없는 현금 지급과의 경계를 구별하고, 계좌 인출·연금 수령·연금외수령의 세액 계산은 다음 단원에서 다룹니다.
이연 사유로 징수하지 않더라도 법 제146조 제3항은 그 사유를 함께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세금을 지금 떼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이며 영수증도 없다”는 지문은 징수 시점과 소득 성격·서류 의무를 한꺼번에 혼동한 것입니다. 아래 현금 지급 문항에는 미제시 연금계좌 입금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반 현금 지급으로 적법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례와 법정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징수를 미루는 사례는 다릅니다. 후자의 미징수를 전자의 세액 0원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 유형과 실제 또는 의제 지급시기 → 해당하면 영수증 제출·누계 정산으로 징수세액 확정 → 원천징수 → 납부·수령자 영수증·지급명세서 순서로 확인합니다. 다른 소득의 절차를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10월20일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고, 회사는 10월21일 과세 퇴직급여 1억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적법하게 확정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387만5,000원입니다. 연금계좌 이연·반기납부·휴업·폐업·해산 및 다른 특례는 없고 지방소득세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 원천징수액과 실제 지급액, 일반 원천세 납부·영수증 발급·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구하시오.
예제 2
2026년10월에 일반 회사에서 퇴직한 거주자 을이 이번 퇴직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법 제148조의 정산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종전분과 이번분 모두 이연 없는 소득이며, 적법하게 계산한 누계액 세액은 800만원, 종전분에 이미 적법하게 계산·징수한 세액은 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 원천징수액은 양수이고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이번 원천징수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은 2026년11월17일 일반 회사에서 퇴직했고 회사는 11월18일 일반 현금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하며 소득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했다. 회사는 반기납부 승인·지정이 없고 휴업·폐업·해산하지 않았으며 다른 특례도 없다. 일반 원천세 납부기한 / 수령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올바른 조합은?
- 2026년12월10일 / 2026년12월10일 / 2027년3월10일
- 2026년12월31일 / 2026년12월31일 / 2027년3월10일
- 2026년12월10일 / 2026년12월31일 / 2027년3월10일
- 2026년12월10일 / 2026년12월31일 / 2027년3월31일
- 2026년12월10일 / 2027년3월10일 / 2026년12월31일
문제 2
서로 독립된 사례이다. (가)는 2026년10월 일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의 그 해 귀속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나)는 2026년12월 일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의 그 해 귀속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과세 일시금으로 다른 지급특례는 없다. 계속 사업자로서 휴업·폐업·해산은 없으며 휴일 연장 여부를 제외한 법문상 기본 지급의제 기준월·연도와 지급명세서의 기준연도를 판단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는 실제 송금이 없으므로 12월31일에도 원천징수 지급의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나)는 12월에 퇴직했으므로 (가)와 같이 2026년12월31일 지급으로 의제한다.
- (다)도 일반 회사의 1~11월 퇴직소득과 동일하게 법 제147조의 연말 지급의제를 적용한다.
- (가)는 그 해12월31일, (나)는 다음 연도2월 말일의 지급의제 대상이며, 두 2026년 귀속 소득의 지급명세서 일반 제출기한은 2027년3월10일이다.
- (나)의 지급의제 시점이 2027년에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는 2028년3월10일까지 제출한다.
문제 3
2026년10월 일반 회사에서 퇴직한 거주자 정이 이번 지급 때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법정 정산 요건을 충족했다. 종전분과 이번분은 모두 이연 없는 소득이다. 적법하게 확정한 누계액 세액은 900만원이고, 종전분에 이미 적법하게 계산·징수한 세액은 300만원이다. 추가 징수액이 양수인 일반 정산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 이번 원천징수액은?
- 0원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원천징수 387만5,000원, 실제 지급 9,612만5,000원입니다. 회사는 실제 지급하는 2026년10월21일 확정 세액을 징수합니다. 1억원−387만5,000원 = 9,612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방소득세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한 문제의 실제 지급액입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다음 달10일인 2026년11월10일, 수령자 영수증 발급은 다음 달 말일인 11월30일,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7년3월10일입니다. 각 기한은 서로 다른 행위의 기한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500만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종전분 영수증을 제출하여 누계액을 정산합니다. 이번 추가 원천징수액은 누계액 세액 800만원에서 종전분 세액 300만원을 뺀 500만원입니다. 이미 징수한 300만원과 이번 500만원의 합계가 누계액 세액 800만원이 됩니다. 이연 소득의 환급한도 등을 숨은 전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2026년11월18일 실제 지급·징수했으므로 일반 납부는 다음 달10일인 12월10일입니다. 수령자 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인 12월31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027년3월10일까지입니다. 제시된 올바른 기한들은 통상 평일입니다.
- 수령자 영수증의 다음 달 말일을 원천세 납부기한인 다음 달10일로 바꾸었습니다.
- 일반 원천세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로 바꾸었습니다.
- 납부·수령자 발급·세무관서 제출의 대상과 기한을 각각 구별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3월10일을 3월 말일로 바꾸었습니다.
- 수령자 영수증과 세무관서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입니다. (가)는 1~11월 퇴직 후 연말까지 미지급이라는 특례 요건이므로 그 해12월31일 지급으로 봅니다. (나)는 12월 퇴직자에 대한 다음 연도2월 말일 특례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 일시금인 (다)에는 이 두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7조 특례에 해당하는 2026년 소득의 지급명세서 기준 지급일은 그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나)도 2027년3월10일 제출이며 2028년이 아닙니다.
- 실제 현금 지급이 없어도 법정 요건으로 지급을 의제한다는 특례를 부정했습니다.
- 12월 퇴직자의 별도 다음 연도2월 말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 일시금의 명시적 적용 제외를 무시했습니다.
- 퇴직월별 지급의제와 지급명세서의 귀속연도 기준을 함께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 지급명세서의 특별한 기준일 규정을 빠뜨려 제출연도를 한 해 늦추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600만원입니다. 법정 영수증 제출 요건과 정산 대상 소득의 범위를 충족했고 이연 없는 추가 징수 사례입니다. 누계액 세액 900만원−종전분 세액 300만원 = 이번 원천징수액 600만원입니다. 종전 300만원 + 이번 600만원 = 누계액 900만원으로 검산합니다.
- 종전 세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추가 징수를 전부 생략했습니다.
- 종전분 세액 300만원을 이번 원천징수액으로 잘못 답했습니다.
- 법정 누계 정산 후 종전 세액을 차감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이미 징수한 종전 세액을 차감하지 않아 누계액 세액 전부를 이번에 다시 징수했습니다.
- 종전 세액을 빼지 않고 오히려 누계액 세액에 가산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제128조·제146조~제148조·제164조 및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85조·제186조·제203조 및 부칙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 현행 및 부칙
-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와 납부 안내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안내
- Q-Net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 원문
- Q-Net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공식 최종정답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