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0 이연퇴직소득]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0 이연퇴직소득]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8장 퇴직소득 · 8-10 이연퇴직소득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영구히 없어지는지, 나중에 꺼낼 때 모두 기타소득이 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세무사 1차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 연금으로 인정되는 인출 요건, 실제 수령연차와 세율의 배율을 바꾼 선택지를 판정합니다. 이 글은 퇴직소득의 계좌 편입에서 인출까지 돈과 세금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실제 확인한 공식 문항 시험이 요구한 판단 이번 글의 학습 범위
2021년 제58회 1교시 A형 58번, 옳은 것, 최종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세율 배율, 계좌 재원별 인출순서를 구별하였습니다. 당시⑤는 실제 10년 초과 시 60%라는 내용입니다. 인출순서와 실제 수령연차를 가르칩니다. 2026년 지급분은 10년 이하70%·10년 초과20년 이하60%·20년 초과50%로 나눕니다.
2026년 제63회 1교시 A형 56번, 옳지 않은 것, 최종④ ⑤의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일반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15%라는 설명은 맞는 보기입니다. 운용수익과 이연퇴직원금을 구별합니다. 이연퇴직원금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15%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출의 장문 지문을 복제하지 않고 실제 판정 구조를 연결했습니다. 2021년의 다른 보기인 종신계약 세율은 당시 법과 현재 법이 달라 당시 오답 논리를 현재 규칙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계좌 편입·환급과 잔여세액 계산은 위 기출을 풀 때 필요한 선행·인접 개념으로 설명하며, 별도로 해당 산식이 출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자체 문항은 2026년 지급 소득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제시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연세액·가정세율은 적법하게 확정된 자료이며, 제시하지 않은 근속연수나 다른 소득으로 이를 다시 추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이연퇴직소득의 뜻과 연금계좌 편입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가운데 법정 연금계좌 편입 요건을 갖추어 당장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룬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과 시행령 제40조의2가 근거입니다. 비과세는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칙이고, 과세이연은 지금 징수하지 않고 이후 인출 형태에 따라 과세를 연결하는 규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합니다. 두 경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로의 출발점은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퇴직일만 보고 60일을 세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요건에 맞는 입금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세법이 정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합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를 위한 법정 계좌가 있습니다. IRP는 대표적인 한 유형이며 일반 예금통장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계좌 편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법상 이연 요건을 설명하며,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노동법상 동일한 이체 의무가 있다고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가 퇴직급여를 받은 뒤 40일째 법정 연금계좌에 입금하였다면 두 번째 경로의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일과 지급일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고 하여 퇴직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통장에 그대로 둔 금액에는 계좌 편입을 전제한 이연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법정 연금계좌, 이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연금계좌로 옮겼으므로 영구 비과세라는 보기와 퇴직일로부터 무조건 60일이라는 보기는 서로 다른 요건을 바꾼 것입니다.

직접 이체와 세후 입금 환급의 분모·자금 흐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연퇴직소득세는 지금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이미 징수한 뒤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은 산출세액 가운데 계좌 편입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비례 배분합니다. 직접 지급과 이미 세금을 뗀 뒤 환급하는 경우의 분모를 구별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연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이연 요건 해당 금액 ÷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일부만 옮겼다면 계좌 밖에 남긴 부분의 세액까지 전부 이연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분모인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따라서 환급세액 = 산출세액 × 60일 이내 입금액 ÷ 세후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입금액이라도 세전 총액을 분모로 넣으면 환급액이 잘못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좌 입금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취급자가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달합니다. 통상의 환급세액은 신고한 연금계좌에 입금되며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환급액을 원래 입금액에서 다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접 환급 특례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정상 사업자의 통상 계좌 환급을 계산합니다. 이연했다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자료의 통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퇴직소득금액 1억1,000만원, 이미 원천징수한 적법한 산출세액 1,000만원이면 세후 수령액은 1억원입니다. 그중 4,000만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하면 환급액은 1,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400만원입니다. 환급 후 계좌 원금은 4,400만원, 계좌 밖 현금은 6,000만원, 최종 당장 남은 세금은 600만원입니다. 세 항목 합계가 세전 1억1,000만원과 맞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접 이체는 세전 분모, 이미 징수한 세금의 환급은 세후 분모라는 이유를 자금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60일 이내 입금은 자동 영구 면세 신청이 아니며, 환급된 세금도 계좌의 이연퇴직원금에 포함되어 나중 인출 과세와 연결됩니다.

계좌 재원별 인출순서와 소득 구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계좌 재원은 돈이 계좌에 들어온 원인별 구분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은 일부 인출 때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운용수익 등 법정 나머지 금액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과 제21조는 재원과 수령 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를 달리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재원 일반 연금외수령 때의 구분 구별 이유
적법하게 확인된 과세제외금액 그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컨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원금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은 법정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연퇴직원금 퇴직소득, 배분된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원래 퇴직소득의 과세를 미룬 것이며 운용수익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운용수익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소득세15% 원천징수 이연퇴직원금에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의료·부득이한 인출 등 별도 연금 취급 특례는 제외한 일반 경우입니다.

이연퇴직원금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이며 분리과세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반면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원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의 계산체계에 따라 과세합니다. 원래 재원이 같더라도 수령 형태에 따라 소득 분류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이 연금수령의 연결 근거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의 내부 순서도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다음 항목의 법정 전환금액 제외), 당해 연도 법정 전환금액, 공제한도 초과분, 그 밖의 미공제 확인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전환금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같은 전환액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중복하여 세지 않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미공제라고 말한 것만으로 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과세제외금액이 적법하게 확인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운용손실로 계좌금액이 원금보다 작아지면 법정 인출순서의 역순으로 원금이 차감된 것으로 보므로, 정상 잔액을 주는 문제에 손실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인출은 한도 내 연금수령분이 먼저이고 초과 연금외수령분이 뒤입니다. 그 안에서 재원 순서를 적용하므로 과세제외원금도 한도 배분에서 무조건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원금이라는 뜻과 인출순서·한도 계산에서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는 뜻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제외원금 500만원, 이연퇴직원금 3,000만원, 운용수익 500만원이 있는 계좌에서 일반 연금외수령으로 1,500만원을 꺼내면 먼저 과세제외원금 500만원, 다음 이연퇴직원금 1,000만원입니다. 이 인출에는 운용수익이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전체를 기타소득15%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1년 기출의 인출순서 보기는 이연퇴직소득을 과세제외원금보다 먼저 놓은 점을 판정합니다. 2026년 기출의 운용수익15%라는 맞는 설명을 이연퇴직원금까지 확대하는 것도 오답입니다. 계좌 이름보다 먼저 이번 인출이 어느 재원인지 표시합니다.

연금수령의 일반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법상 연금수령은 계좌에서 여러 번 나누어 받는다는 일상적 표현보다 좁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일반적으로 나이·개시 신청·가입기간·연간 인출한도를 함께 충족하도록 합니다. 연금외수령은 이러한 연금수령 이외의 인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요건은 ① 55세 이후 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하고, ②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하며, ③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②의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가 ①의 나이·신청이나 ③의 한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한도용 연금수령연차가 1~10년차일 때 연간 한도는 기준일 계좌 평가액 ÷ (11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기준일은 과세기간 개시일이고, 개시 신청한 첫해에는 그 신청일입니다. 한도용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법정 요양·재난 피해·파산 및 개인회생·계좌취급자 영업정지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는 별도 연금 취급 경로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와 법정 서류·제출기한·금액 제한을 갖추어야 하며 사유 이름만으로 모든 인출이 연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로 인출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을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는 이러한 특별 인출·계좌 승계·계좌 간 이체·손실·다른 퇴직소득과의 정산이 없다고 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56세 거주자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새 IRP에서 개시 신청 후 한도 내 금액을 인출하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연금수령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세에 단순 생활비로 인출하면서 특별 인출 요건도 없다면, 이연원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5세 요건까지 면제받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조건은 나이·신청 그리고 가입기간 그리고 한도로 읽되, 이연퇴직소득의 5년 예외만 그 자리에서 적용합니다. 계좌 평가액 1억원·한도용1년차의 한도는 1억원 ÷10 ×120% = 1,200만원입니다. 한도 계산의 연차를 바로 세율의 실제 수령연차라고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한도용 연차와 실제 수령연차, 70%·60%·50% 배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용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해부터 과세기간을 누적한 연차입니다. 반면 시행령 제187조의3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 실제 수령한 해부터 실제로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누적한 연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후자의 연차로 배율을 고릅니다.

② 개념 해설

한도용 연차는 일반적인 첫해가 1년차이지만 2013년3월1일 전 가입한 법정 계좌는 기산연차6년차 특례가 있고, 배우자 승계에는 피상속인 연차 승계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계좌별로 따로 계산하며 수령하지 않은 해를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법정 계좌 이체에서는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하되 중복 수령한 과세기간을 뺍니다. 근속연수와도 전혀 다른 수입니다.

2026년 지급분의 실제 수령연차 연금외수령 가정세율에 곱하는 배율 가정세율10%일 때 소득세율
10년 이하 70% 7%
10년 초과20년 이하 60% 6%
20년 초과 50% 5%

연금외수령 가정세율은 이번 이연퇴직원금을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인출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금 소득세 = 이번 적법한 연금수령액 × 가정세율 × 위 배율입니다. 70%는 인출 원금의 70%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에 적용하는 연령별 세율과도 다른 규칙입니다.

20년 초과50% 구간은 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합니다. 2021년 기출 당시에는 10년 초과60%라는 선택지가 맞았지만, 이를 현재에도 20년 초과까지 무제한60%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세율 산정과 이연 정산의 2026년7월 개정은 그 적용시점이 별도이므로 1월 시행의 배율 변경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서로 독립된 계좌에서 현재 적법하게 확정한 가정세율이 모두10%이고, 2026년 적법한 연금수령액이 각각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령연차10년은70만원,11년과20년은각60만원,21년은50만원입니다. 실제21년차라는 사실은 과거 수령 이력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이 사례에 과거 인출이 전혀 없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0년은70%, 정확히20년은60%, 20년 초과부터50%입니다. 가정세율10%에70%를 곱하면7%이고, 10%에서70%포인트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한 해를 세지 않고 가입연수나 한도용 연차만으로 배율을 고르는 보기도 배제합니다.

연금외수령의 비례세액과 연금수령 후 잔여 이연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외수령할 이연퇴직원금에 대응하는 세금은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으로 배분합니다. 여기서 잔여 이연퇴직소득세는 계좌에서 앞으로 과세할 기준세액의 잔액이며, 지금까지 실제로 낸 세금만 빼서 만든 단순 현금잔액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현재 이연퇴직원금 잔액을 P, 이에 대응하는 잔여 이연퇴직소득세를 Q, 이번 연금외수령 원금을 W라고 쓰면 징수세액은 Q × W ÷ P입니다. 이 기호는 계산을 위한 설명용이며 법정 소득 종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제외원금과 운용수익은 먼저 재원별로 구별한 뒤 이연퇴직원금 부분만 W에 넣습니다.

이전 인출이나 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이연세액과 원금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미 인출하였다면 법정 누계액에서 기인출 원금과 그에 배분된 기준세액을 차감한 뒤 현재 잔액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단순 누계에서는 기인출 원금에 대한 기준세액 = 이연세액 누계 × 기인출 원금 누계 ÷ 이연원금 누계입니다. 연금수령으로70%·60%·50%만 실제 징수하였더라도 잔여 이연세액 계산에서는 배율 적용 전 그 인출에 배분된 기준세액을 뺍니다. 할인된 실제 납부세액만 빼면 이미 꺼낸 원금에 대응하는 세금 일부가 남은 원금에 중복 배분됩니다.

③ 사례 적용

이연퇴직원금1억원, 이연세액1,000만원에서 처음으로 적법한 연금1,000만원을 받으면 가정세율은10%입니다. 실제1년차라면 기준세액100만원의70%인70만원을 징수합니다. 인출 후 원금은9,000만원이고 잔여 기준세액은1,000만원−100만원=900만원입니다. 실제 낸70만원만 빼서93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출액의 세후 현금은930만원이며, 이 세후 현금과 계좌에 남은 기준세액900만원은 다른 항목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자Q는 남은 기준세액, 분모P는 남은 이연원금, W는 이번 인출 이연원금입니다. 지급액 전부를 세율로 바꾸거나 세후 현금·장부 기준세액·과세제외원금을 서로 뒤섞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이라고 모두 운용수익15%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인출·정산이 있는 이연계좌의 보정과 적용시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소득세 정산은 대상 종전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을 합하여 누계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종전분 세액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 진입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또는 ② 법정 동일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며, 이번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 종전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과 영수증 제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되면 현금 환급과 계좌의 기준세액 조정을 구별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제202조의2 제4항이 근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동일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을 위해 같은 사용자와 체결한 하나의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종업원의 임원 전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사업양도,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 또는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법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근무했다거나 여러 직장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퇴직소득을 무조건 합치는 규칙은 아닙니다.

종전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누계 재계산세액이 종전분 세액보다 작을 때에는 세액 차이와 법이 정한 기원천징수세액 중 작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기원천징수세액에는 기인출 이연원금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을 포함하지만, 계좌 입금 때문에 이미 환급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돌려주지 않기 위한 한도입니다. 퇴직자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자료는 계좌에 이연된 원금과 세액, 이미 인출한 원금과 그에 대응하는 세액 등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좌 영수증의 실제 징수 내역과 함께 보아, 이미 돌려받거나 인출한 금액을 다시 환급하거나 남은 원금의 세금으로 중복 배분하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세액 차이가 그 환급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계산하여 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고 남은 이연세액에 반영합니다. 여러 계좌이면 아직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원금에 대응하는 계좌별 이연세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후 인출을 계산할 때에는 정산 후 이연세액 누계에서 정산 전 인출에 대한 세액과 위 차감액을 빼서 새 기준 누계를 만들고, 정산 전 인출한 원금은 새 원금 누계와 인출 누계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과거 인출을 그대로 중복 계산하거나 계좌취급자가 통보된 차감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산 보정의 새 규정은 2026년7월1일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는 중간지급을 포함하여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연금외수령 가정세율 산정 개정은 2026년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터입니다. 단순히 글 작성일이 2026년이라는 이유로 과거 퇴직·지급분 모두에 새 정산 규칙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계좌 편입 당시 전액 이연하여 현금으로 낸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나중 정산상 세액 차이가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이 차이 전부를 곧바로 현금 환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징수·기환급 이력과 계좌 기준세액 조정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 문항은 이 복합 정산이 없는 별개 사례로 한정하고, 실제 수령연차 비교 문항은 각 계좌의 현재 가정세율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줍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판정 순서는 계좌 편입 요건 → 과세제외·이연원금·그 밖의 재원 → 연금수령 여부 → 해당 인출의 기준세액·배율 → 남은 원금·세액과 정산자료입니다. 전액 이연과 영구 비과세, 과거 실제 납부액과 남은 기준세액, 1월 배율 개정과7월 정산 개정을 각각 구별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10월 퇴직하여 퇴직소득금액1억1,000만원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소득세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세후1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날부터40일째 법정 연금계좌에4,000만원을 입금하고 적법한 환급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상 사업자의 통상 계좌 환급이며 종전 인출·정산·다른 계좌 재원·운용손익은 없습니다. 환급세액과 환급 후 이연퇴직원금, 계좌 밖 현금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법정 계좌에는 이연퇴직원금1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적법한 이연세액1,000만원만 있습니다. 종전 인출·정산·운용손익은 없습니다. 2026년에56세인 을이 일반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 처음1,000만원을 연금수령합니다. 한도용1년차의 신청일 평가액은1억원이며, 특별 인출·계좌 이체·승계는 없습니다. 이번 소득세, 세후 수령액, 인출 후 원금과 잔여 이연세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10월 퇴직급여를 법정 IRP로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계좌 가입 후5년은 지나지 않았지만,56세인 갑이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해당 연도 한도 안에서 이연퇴직원금을 처음 인출하려고 합니다. 특별 인출·기인출·정산·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옳은 설명은?

  1. 계좌 가입 후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연퇴직소득이 있어도 반드시 연금외수령입니다.
  2. IRP에 편입된 퇴직급여는 영구 비과세이므로 향후 인출 형태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퇴직급여를 먼저 현금 수령한 뒤 입금하는 경로의60일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항상 퇴직일부터 셉니다.
  4. 이연퇴직소득이 있어 가입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제시된 나이·신청·한도를 갖추었으므로 일반 연금수령에 해당합니다.
  5.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나이와 개시 신청 및 연간 인출한도도 모두 면제됩니다.

문제 2

거주자 병은40세이며 의료 목적·부득이한 사유 등의 특별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금외수령으로 계좌에서1,500만원을 인출합니다. 인출 직전 적법하게 확인된 과세제외원금500만원, 이연퇴직원금3,000만원과 그에 대응하는 이연세액300만원, 운용수익500만원이 있습니다. 기인출·정산·손실·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이번 인출의 소득세는?

  1. 0원
  2. 100만원
  3. 150만원
  4. 225만원
  5. 300만원

문제 3

다음은 서로 독립된 네 계좌의2026년 적법한 일반 연금수령입니다. 각 계좌에서 인출할 이연퇴직원금은1,000만원이고, 현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된 연금외수령 가정세율은 모두10%입니다. 나이·신청·한도를 충족하며 연차와 과거 이력이 적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각각 (가)10년, (나)11년, (다)20년, (라)21년일 때 이번 소득세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70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2. 70만원 / 70만원 / 60만원 / 50만원
  3. 60만원 / 60만원 / 50만원 / 50만원
  4. 7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5. 70만원 / 60만원 / 60만원 / 5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환급400만원, 계좌의 이연퇴직원금4,400만원, 계좌 밖 현금6,000만원입니다. 지급받은 날부터40일째이므로60일 경로의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후 지급액은1억1,000만원−1,000만원=1억원입니다. 이미 징수한 세액의 환급이므로1,000만원×4,000만원÷1억원=400만원입니다. 세전1억1,000만원을 분모로 삼지 않습니다. 환급400만원은 신고 계좌로 들어가 이연퇴직원금에 포함되므로4,000만원+400만원=4,400만원입니다. 당초 세후1억원 중4,000만원을 입금했으므로 계좌 밖 현금은6,000만원입니다. 당장 남은 세금600만원까지 더하면4,400+6,000+600=1억1,000만원으로 자금이 일치합니다. 이400만원은 영구 면세 현금이 아니라 향후 인출 과세와 연결되는 계좌 편입 금액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이번 소득세70만원, 세후 수령액930만원, 잔여 원금9,000만원, 잔여 이연세액900만원입니다. 한도용1년차의 한도는1억원÷(11−1)×120%=1,200만원이므로1,000만원은 한도 내입니다.56세·신청을 갖추었고 이연퇴직소득이 있어 가입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수령한 해이므로 실제1년차입니다. 연금외수령 가정세액은1,000만원×1,000만원÷1억원=100만원, 가정세율10%입니다. 실제 징수세액은100만원×70%=70만원입니다. 세후 현금은1,000만원−70만원=930만원입니다. 원금은1억원−1,000만원=9,000만원이고 기준세액은1,000만원−100만원=900만원입니다. 납부70만원만 차감한930만원을 잔여 이연세액으로 쓰지 않습니다.930만원은 이번 세후 현금이라는 다른 항목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일반 연금수령의 가입5년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시된56세·개시 신청·한도 조건까지 충족하므로 연금수령입니다. 해당 원금의 연금소득 과세와 배율은 이어서 판정하며 영구 면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1.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가입5년 요건 예외를 누락했습니다.
  2. 원천징수를 미루는 과세이연을 영구 비과세로 바꾸었습니다.
  3. 현금 지급 뒤60일 경로는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이며 퇴직일과 항상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가입기간 예외를 그 요건에만 적용하고 나이·신청·한도는 따로 충족시킨 올바른 판단입니다.
  5. 가입기간 예외를 나이·신청·한도 전체 면제로 확장하였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100만원입니다.40세의 일반 인출이며 별도 연금 취급 특례가 없으므로 연금외수령입니다. 먼저 확인된 과세제외원금500만원, 다음 이연퇴직원금1,000만원이 인출됩니다. 운용수익은 아직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액은300만원×1,000만원÷3,000만원=100만원입니다. 이연퇴직원금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제외원금500만원에는 이번 세금이 없습니다.

  1. 과세제외원금500만원만 세금이 없으며 그 다음 인출한 이연퇴직원금1,000만원의 세액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2. 재원별 법정 순서와 이연원금에 대한 비례세액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3. 인출액1,500만원 전체에 이연원금의10%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제외원금에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4. 인출액 전체를 운용수익 기타소득으로 잘못 보고15%를 적용했습니다.
  5. 이연세액300만원 전부를 징수하였으나 이번 이연원금 인출은3,000만원 중1,000만원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입니다.1,000만원을 연금외수령했다면 세액은 각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령연차10년은100만원×70%=70만원,11년과20년은각100만원×60%=60만원,21년은100만원×50%=50만원입니다. 네 계좌는 서로 독립된 현재의 적법 확정 자료이므로21년차 사례에 과거 수령이 없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70%·60%·50%는 지급액 자체의 세율이 아닌 가정세율에 대한 배율입니다.

  1. 2026년 지급분의20년 초과50%를 누락하여21년차에도60%를 썼습니다.
  2. 10년을 초과한11년차에70%를 계속 적용했습니다.
  3. 10년 이하 경계와20년 초과 경계를 각각 한 구간 앞당겼습니다.
  4. 가정세율10%를 생략하고 원금에70%·60%·50%를 직접 곱하여 세액을10배로 만들었습니다.
  5. 10년 이하·10년 초과20년 이하·20년 초과의 세 구간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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