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3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확정신고로 한 해의 소득세를 계산한 뒤에는 그중 얼마를 이미 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부담할 세금 자체를 줄이고, 기납부세액의 차감은 그 세금 중 이미 낸 부분을 다시 내지 않게 합니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하면 최종 납부액과 환급액을 같은 순서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시험이 요구한 판단 | 이번 단원의 적용 |
|---|---|---|
|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2번, 최종 ④ |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원천징수액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최종 값은 각각 1,870만원과 134만원입니다. | 소득금액에 들어오는 금액과 실제 원천징수액의 귀속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금 대체분과 별도 지급분을 나눕니다. |
|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7번, 최종 ② |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의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출국일 전날까지라는 설명이 맞았습니다. | 기출의 직접 물음은 신고기한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연결한다는 점을 적용합니다. |
|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8번, 최종 ④ | ③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신고기간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는 정문입니다.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결하여 일반 신고와 적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구별합니다. |
52번의 직접 물음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원천징수액입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그 금액을 실제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연습합니다. 모든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입니다. 별도로 제시한 가산세 외에는 별도 추징·납부특례나 기한 연장이 없다는 전제에서 풉니다.
개념설명
산출세액·결정세액·총결정세액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확정신고납부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5조와 제76조가 세액 계산과 납부의 순서를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이며, 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법정 계산을 적용하여 구한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② 개념 해설
| 단계 | 계산하는 값 | 자료 구별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과 법정 산식을 적용한 세액 | 과세표준이라는 소득 기준액과 단위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
| 결정세액 | 법정 감면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한 본세 | 감면·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에 해당 신고에 반영할 가산세를 더한 금액 | 가산세는 법 위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
| 납부 또는 환급 잔액 | 총결정세액에서 같은 신고에 인정되는 기납부세액을 차감 | 이미 징수되거나 법정 방식으로 반영한 금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게 합니다. |
감면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의 소득 기준을 줄이므로 단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감면과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는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공제 순서입니다. 이월공제는 해당 기간에 쓰지 못한 공제액을 법정 범위에서 뒤 기간에 쓰는 제도입니다. 이월된 미공제액과 당기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금액을 먼저 사용합니다. 배당세액공제에 비교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식이 있으므로 아래 문항은 감면·공제액이 적법하게 확정된 자료를 줍니다.
③ 사례 적용
산출세액 700만원에서 감면 60만원과 세액공제 40만원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600만원입니다. 반영할 가산세 20만원이 있으면 총결정세액은 620만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200만원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감면이나 공제가 아니라 이 620만원과 비교할 선납액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이 모두 빼는 값이라는 이유로 같은 줄에 넣으면 결정세액이 달라집니다. 가산세는 더하고, 기납부세액은 마지막에 뺍니다. 신고서에서 별도로 정한 추징 등 추가납부세액 항목이 있는 복합 사례와, 여기서 계산하는 일반 잔액도 구별합니다.
차감할 다섯 기납부세액과 귀속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납부세액은 해당 신고의 납부액을 계산할 때 법이 이미 부담하였거나 선행 절차에서 정한 세액으로 인정하여 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은 다음 다섯 항목을 정합니다. 감면처럼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확정된 부담액과 앞서 반영된 세액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법정 차감 항목 | 무엇을 확인하는지 |
|---|---|
| 중간예납세액 |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법정 중간예납에 따른 세액입니다. |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세액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연결되는 법정 토지등 매매차익 세액입니다. 별개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과 구별합니다. |
| 수시부과세액 | 과세관청이 법정 사유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실제 수시로 부과한 해당 소득세액입니다. 단순한 휴업·폐업만으로 금액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자가 지급 과정에서 법에 따라 징수한 해당 신고대상 소득세액입니다.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 관련 특례는 거주자 자신의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인정합니다. |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세금을 걷어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법정 징수세액과 그 납세조합공제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
앞서 계산하거나 낸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이번 신고대상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연도의 원천징수세액, 별개 양도소득세, 이번 종합과세 계산과 별개로 분리과세가 종결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종합과세분의 기납부세액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별지 제40호 신고서에서도 감면·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다른 항목에 적고, 토지등 예정신고와 관련된 결정·경정 고지 세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에게 같은 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00만원과 부동산매매업 토지등 예정신고 산출세액 60만원이 있다면 두 항목은 해당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별도로 보유하던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 40만원은 양도소득에 귀속되므로 이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서 ‘예정신고’라는 말을 보면 어떤 소득의 세액인지 구별합니다. 채권등 특례에서는 전체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법정 보유기간 상당 부분만, 납세조합은 징수액과 별도로 제시된 적법 공제액도 함께 봅니다.
기타소득의 합산금액과 차감할 원천징수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기준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법에 따라 징수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와 제129조가 지급 시의 원천징수를 정하고, 제76조는 이 가운데 해당 신고에 귀속되는 세액을 마지막에 빼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매매계약이 깨져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그 금액에 기타소득 신고 규칙이 적용되어도 전환 당시 새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환분은 법정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으로 새로 지급한 부분은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사례에서는 지급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문항은 실제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고, 새로 지급한 부분이 일반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할 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차감할 원천징수액이 크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원천징수했지만 다른 과세 방식에서 이미 과세가 끝나 이번 종합과세에 귀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일반 연금외수령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끝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을 이번 종합과세 기타소득의 기납부세액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기출은 위약금 총 250만원 중 200만원이 기존 계약금의 대체분이고 나머지 50만원이 별도 지급분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례에서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원천징수세액은 별도 지급분 50만원 × 20% = 10만원입니다. 전체 위약금에 20%를 적용하거나 전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면 각각 다른 오답이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받은 금액,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원천징수 대상 부분, 이번 신고에 귀속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기출에서 종합소득금액과 차감할 원천세액을 두 개 물은 이유도 이 구별에 있습니다.
차감 결과에 따른 납부·환급·충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차감납부할 세액은 해당 신고에서 부담할 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제76조와 제85조 제4항에 따라, 앞서 반영된 법정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는 환급 또는 법정 충당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산식은 별도 추징과 같은 신고서 추가 조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총결정세액 − 인정 기납부세액 | 결과 |
|---|---|
| 양수 |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 0원 | 이번 신고에 따라 더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차액이 없습니다. |
| 음수 | 기납부 초과분을 양수 금액으로 표시하여 환급 또는 법정 충당을 판단합니다. |
충당은 돌려줄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법정 절차로 대는 것입니다. 충당할 금액이 없다는 전제의 시험 문제에서는 기납부세액의 초과분이 그대로 환급할 금액입니다. 납부 잔액이 0원이라는 결과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 단원에서 다룬 신고 생략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환급 지급의 기준은 환급 결정 등 법정 절차에 따르므로 신고 시점에 곧바로 현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총결정세액이 240만원이고 인정되는 기납부세액이 280만원이면 차이는 −40만원입니다.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사례의 환급액은 40만원입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210만원이면 추가로 낼 금액은 3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환급액 40만원과 납부 잔액 −40만원은 같은 차이를 두 방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환급금액을 묻는 보기에 음수 부호를 붙이거나,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순서를 바꾸어 결론을 뒤집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과 세액 납부기한의 연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확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이고, 납부는 그 결과 남는 세금을 내는 행위입니다. 소득세법 제76조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내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법정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 신고 유형 | 납부기한과 연결되는 확정신고기한 |
|---|---|
| 일반 종합소득·퇴직소득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고기간 중 마지막 날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 거주자의 사망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법정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 | 해당 과세기간은 출국일에 끝나지만, 그 기간의 확정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는 법정 대상사업자의 장부·증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법이 정한 전문가가 확인한 서류입니다. 대상이라는 사실과 확인서 제출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망·출국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면 직전 과세기간에도 법이 정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직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조건이 명시됩니다. 두 기간의 소득을 한 해에 합쳐 신고하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법정 사유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제로 연장된 대상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사람은 그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함께 늦출 수 없습니다. 아래 사례는 별도의 연장·특례가 없고 제시한 기본 기한일이 평일인 경우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일반 신고대상 거주자의 법정 기본 납부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적법하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기간의 끝이 늦어지는 요건은 단순히 사업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확인대상과 서류 제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2년 기출의 출국은 단순 해외여행과 다릅니다.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사건인지 확인한 뒤 출국일과 그 전날을 구별합니다. 분납 요건과 분납 가능액은 기본 납부기한이 정해진 다음에 판단하는 별도 주제입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800만원, 적법한 감면세액 50만원, 세액공제액 100만원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같은 종합과세분의 중간예납세액은 140만원, 법정 원천징수세액은 180만원입니다. 별도로 분리과세가 끝난 이자소득에서 10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결정세액과 이번 신고에서 납부할 잔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00만원이고, 감면 4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이 적법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같은 과세분의 원천징수세액 180만원과 중간예납세액 70만원을 이미 부담했습니다. 신고는 적법하고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할 금액은 없습니다.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판단하고 금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120만원, 세액공제 80만원, 해당 신고에 반영할 가산세 40만원입니다. 같은 신고에 관련된 중간예납 150만원,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80만원, 수시부과 30만원, 원천징수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와 중복되지 않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48만5,000원과 법정 납세조합공제액 1만5,000원도 있습니다. 별개 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70만원과 분리과세가 끝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25만원은 이 종합과세분과 별개입니다. 이번 신고에서 납부할 잔액은?
- 525만원
- 580만원
- 620만원
- 621만5,000원
- 700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40만원입니다. 합산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총 380만원 중 230만원은 이미 받은 계약금의 대체분이고, 나머지 150만원은 국내 지급자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인정 필요경비는 없고 원천징수는 적법합니다. 중간예납 20만원이 있으며, 별도로 분리과세가 끝난 연금계좌 운용수익의 일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액 12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종합과세분의 위약금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하는 금액과 최종 납부 잔액을 순서대로 고르면?
- 76만원 / 144만원
- 30만원 / 178만원
- 30만원 / 190만원
- 0원 / 220만원
- 42만원 / 178만원
문제 3
각각 확정신고 의무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독립 사례입니다. 법정 기한이 평일이며 별도 연장·분납은 없습니다. 일반 (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나), 사망 (다), 출국 (라)의 기본 납부기한을 순서대로 고르면?
가. 2026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 신고입니다.
나. 2026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 거주자가 2026년 10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그 기간 중 출국하지 않으며 사망한 해의 과세기간분을 신고합니다.
라. 거주자가 2026년 11월 17일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분을 신고합니다.
- 2027.5.31. / 2027.5.31. / 2027.4.30. / 2026.11.16.
- 2027.5.31. / 2027.6.30. / 2027.4.10. / 2026.11.16.
- 2027.5.31. / 2027.6.30. / 2027.4.30. / 2026.11.17.
- 2027.5.31. / 2027.6.30. / 2027.4.30. / 2026.11.16.
- 2027.6.30. / 2027.6.30. / 2027.4.30. / 2026.11.16.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결정세액은 650만원이고, 납부 잔액은 330만원입니다. 8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650만원입니다. 가산세가 없으므로 총결정세액도 650만원입니다. 종합과세분의 중간예납 140만원과 원천징수 180만원을 합하여 320만원을 빼면 330만원이 남습니다. 별도의 분리과세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10만원은 이번 종합과세분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환급액은 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300만원 − 감면 40만원 − 세액공제 60만원 = 200만원이며, 가산세가 없어 총결정세액도 200만원입니다. 인정 기납부세액은 180만원 + 70만원 = 250만원입니다. 총결정세액에서 빼면 −50만원이므로 기납부 초과분은 50만원입니다. 법정 충당대상이 없다고 했으므로 환급액은 그 50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 620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은 1,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1,000만원이고, 가산세 40만원을 더한 총결정세액은 1,040만원입니다. 인정 기납부세액은 150 + 80 + 30 + 110 + 48.5 + 1.5 = 420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 잔액은 1,040만원 − 420만원 = 620만원입니다.
- 별개 양도소득세 70만원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원천징수 25만원까지 차감했습니다.
- 결정세액에 가산세 40만원을 더하지 않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했습니다.
- 감면·공제, 가산세, 해당 기납부세액을 순서대로 모두 반영했습니다.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만 빼고 법정 납세조합공제액 1만5,000원을 누락했습니다.
- 이번 신고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예정신고 산출세액 80만원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 30만원과 190만원입니다. 계약금 대체분 230만원은 합산할 소득에 반영되어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지급한 위약금 150만원에는 인정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150만원 × 20% = 30만원입니다. 중간예납 20만원을 포함한 기납부세액 50만원을 총결정세액 240만원에서 빼면 190만원입니다. 별도 분리과세가 끝난 연금계좌 운용수익 원천징수 12만원은 이 계산의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대체분까지 위약금 전액에 20%를 적용했습니다.
- 위약금 원천징수액은 맞지만 별도 분리과세 원천징수 12만원을 또 차감했습니다.
- 별도 지급분만 원천징수하고, 이번 종합과세에 귀속되는 세액만 차감했습니다.
- 계약금 대체분의 원천징수 예외를 새로 지급한 부분까지 넓혔습니다.
- 연금계좌 운용수익의 원천징수액을 위약금의 원천징수액처럼 더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가는 2027년 5월 31일, 나는 확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여 2027년 6월 30일입니다. 다는 사망한 10월 10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월 말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하여 2027년 4월 30일입니다. 라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출국일의 전날인 2026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각 확정신고기한에 연결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사업자에게도 일반 5월 말일을 적용했습니다.
- 상속개시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셌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인 출국일과 신고·납부기한인 그 전날을 혼동했습니다.
- 일반, 확인서 제출, 사망, 출국의 기준을 모두 맞게 적용했습니다.
- 일반 거주자에게 확인서 제출 특례의 6월 말일을 적용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5조·제60조·제70조의2·제74조·제76조·제85조·제127조·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납부 절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기납부세액 명세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법정 기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환급과 충당
- 국세청 모두채움의 기납부세액 초과 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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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