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4 분납]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4 분납]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4 분납

분납 문제는 먼저 어떤 세액의 납부인지 확인하고, 그 절차에서 실제로 낼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분납할 수 있으면 최초 기한까지 낼 금액과 나중 기한까지 낼 금액을 나누고, 달력으로 마지막 날을 구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판정을 가른 부분 이번 단원의 적용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7번, 옳은 것, 최종 ② ⑤는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1,800만원인 거주자에게 900만원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800만원에서는 1천만원을 초과한 800만원까지만 뒤에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금액과 기간이 모두 잘못된 보기입니다.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8번, 옳지 않은 것, 최종 ④ ⑤는 종합·퇴직·양도소득세에 분납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납부 외에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에도 적용된다는 정문입니다. 거주자의 중간예납·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확정신고와 별도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구별합니다. 각 절차의 금액 요건을 적용합니다.

아래 사례에서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입니다. 최초 기한은 해당 납부 절차의 법정 기한을 뜻하며, 제시된 휴일 규칙 외에 별도의 직권 연장이나 체납처분 특례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개념설명

분납 대상과 절차별 납부할 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납은 납부할 세액 중 법정 한도 안의 일부를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정해진 기한까지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최초 납부기한은 분납으로 늦추지 않는 몫을 내야 하는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거주자가 다음 납부 절차에 따라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납부 절차 기준으로 삼는 금액
중간예납 해당 과세기간 중 미리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법정 중간예납세액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에서 토지나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먼저 신고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입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납부 해당 확정신고에서 법정 감면·세액공제·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한 후 이번에 낼 세액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납부 별도의 소득세법 제112조와 시행령 제175조로 판단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낼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 세 절차는 중간예납,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퇴직소득의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같은 금액 구간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업으로 토지·건물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와,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요건의 ‘각각’은 절차마다 1천만원 초과를 따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시점에 낼 세금을 모아 1천만원을 넘기거나,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문턱을 넘기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는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액까지 반영한 이번 납부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결정세액은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한 결정세액에 반영할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해당 신고에서 법에 따라 미리 낸 세금 등으로 인정하여 빼는 금액입니다. 다른 조정이 없으면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이번에 낼 세액을 구합니다. 아래 문제는 거주자의 사례이며 비거주자 준용 여부의 별도 판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600만원이고 감면·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최종 잔액이 950만원이라면, 1,600만원을 분납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 낼 950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절차에서 분납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먼저 중간예납·사업의 예정신고·확정신고·양도소득세 중 어느 절차인지 표시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판정한 뒤 금액 구간을 고릅니다. 예정신고라는 이름이 같아도 토지등 매매차익의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납 한도와 최초 납부금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납 한도는 최초 납부기한 후로 넘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2천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그 절차에서 납부할 세액 나중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최대한 분납할 때 최초 기한의 납부액
1천만원 이하 0원 전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범위 납부할 세액 − 뒤로 넘길 금액. 최대한 넘기면 절반이 기준입니다.

1천만원은 분납이 시작되는 문턱이므로 정확히 1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 1천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에만 전체 세액의 50%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분만 따로 떼어 절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한도 이내에서 뒤에 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액이 작을수록 최초 기한에 낼 몫이 늘어납니다. 최초 납부액과 분납액의 합은 원래 납부할 세액과 같습니다. 아래 문제는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분납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1,800만원을 낼 경우 한도는 1,8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입니다. 반면 2,400만원이면 2,400만원 × 50% = 1,200만원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2,400만원 중 1,000만원만 뒤에 내기로 했다면 최초 기한에는 1,400만원을 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나중에 낼 최대 금액’과 ‘지금 낼 최소 금액’을 구별합니다. 두 금액을 더하여 원래 세액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2022년 기출의 1,800만원은 전체의 절반을 쓰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납기한의 두 달과 법정 휴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분납기한은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와 민법 제160조에 따라 두 달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월력으로 계산한 마지막 날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 법정 휴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휴일이나 별도 연장 등까지 적용해 실제 효력이 있는 최초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월의 첫날부터 시작하면 두 달의 마지막 날이 기간의 끝입니다. 월의 첫날에 시작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짜의 전날에 끝나고,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월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두 달을 60일이나 9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음 날도 해당 휴일이면 같은 규칙을 이어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2026년 중간예납 최초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과 다음 해 1월 두 달을 모두 세면 2027년 1월 31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분납기한은 2월 1일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최초 납부기한이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2일부터 달력으로 두 달을 세면 마지막 달의 8월 2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인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은 토요일이고 8월 2일도 일요일이라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정 확인자가 확인한 서류입니다. 대상사업자가 이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한편 최초 기한이 6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두 달을 세므로, 기본 분납기한은 8월 30일이 아니라 8월 31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최초 기한의 조정과 분납기한의 조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월말의 최초 기한에 기계적으로 날짜 숫자를 유지한 채 두 달을 더하면 6월 30일 사례의 말일을 틀리기 쉽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과 분납분 고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고지된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일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할 금액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최초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내지 않은 경우의 분납분을 따로 규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미납액 전부를 두 달 뒤로 옮기지 않습니다. 미납액 중 법정 분납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전 납부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과세관청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분납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최초 기한에 내야 하는 몫은 남으므로, 법정 한도를 넘어 미납하면 그 초과 미납액에 이 효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 처리 규칙은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처음 고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처음 고지한 세액과 같은 고지 특례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분납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1,750만원의 중간예납세액을 고지받아 750만원을 분납하려면 최초 기한까지 1천만원을 냅니다. 750만원은 허용된 분납분이고, 해당 금액에 관한 다음 해 고지를 받습니다. 최초 기한에 900만원만 냈다면 미납 850만원 전부가 분납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다음 고지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최초 납부 의무의 전부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분납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정 한도와 최초 기한의 납부 몫을 분리합니다.

법정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징수 절차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상 분납은 세액·납부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일정 몫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정 사유로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정하여 늦추는 절차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분납에서는 최초 기한의 납부 몫과 분납 몫을 구별합니다.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대상과 적용 날짜를 통지 또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연장 자체에도 나누어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누어 낸다’는 표현만으로 소득세법상 분납과 같은 제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라는 표현을 보아도 어떤 기한이나 절차를 유예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체납 후 압류·매각을 미루는 절차를 법정 분납기한과 같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정 직권연장 대상에게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해당 분납기한을 11월 2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지정된 납세자의 적용 일정입니다. 일반 분납 납세자의 신고기한까지 같은 날로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납부세액이 900만원인 사람은 세액 기준만으로 분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법정 재난 사유와 납부 곤란이 인정되어 세무서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면 통지된 기한을 따릅니다. 분납 문턱을 넘지 않는 것과 연장 대상인지는 각각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에서는 먼저 법정 분납인지 별도 납부기한 연장인지 구별합니다. 분납의 1천만원 초과 기준을 별도 연장의 요건으로 옮기거나, 납부 연장을 신고 연장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의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총결정세액이 2,800만원이고, 차감할 법정 기납부세액이 1,120만원입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납부할 세액, 최대 분납액, 최대한 분납할 경우 최초 기한까지 낼 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에게 2026년 중간예납세액 2,52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을은 한도를 모두 쓰지 않고 그중 1,100만원을 분납하려 합니다. 최대 분납액과 이 선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초 납부기한까지 낼 금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서로 독립된 네 거주자의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잔액이 각각 1,000만원, 1,001만원, 2,000만원, 2,002만원입니다. 각 사람이 최초 납부기한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순서대로 바르게 고르면?

  1. 500만원 / 500만5,000원 / 1,000만원 / 1,001만원
  2. 0원 / 1만원 / 1,000만원 / 1,001만원
  3. 0원 / 0원 / 1,000만원 / 1,001만원
  4. 0원 / 1만원 / 0원 / 1,001만원
  5. 0원 / 1만원 / 1,000만원 / 1,002만원

문제 2

거주자들이 다음 각 절차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소득세액을 납부합니다. 각 사례는 독립되어 있고, 제시된 금액은 해당 절차에서 실제로 낼 금액입니다. 가. 중간예납 900만원, 나.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1,800만원, 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 2,000만원, 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600만원입니다. 최대 분납액을 가부터 라 순서대로 고르면?

  1. 1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2. 0원 / 9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3. 0원 / 800만원 / 0원 / 1,300만원
  4. 0원 / 8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5. 0원 / 800만원 / 1,000만원 / 0원

문제 3

다음 각 거주자는 법정 분납 요건을 충족하고 최초 기한에 내야 할 몫을 기한 안에 납부했습니다. 각 사례는 독립되어 있고 별도 직권 연장은 없습니다. 분납기한을 가부터 다 순서대로 고르면?
가. 2026년 중간예납 최초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나.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최초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은 토요일, 8월 2일은 일요일입니다.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거주자의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최초 납부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2027년 8월 31일은 평일입니다.

  1. 2027.1.31. / 2026.8.1. / 2027.8.31.
  2. 2027.2.1. / 2026.8.3. / 2027.8.30.
  3. 2027.2.1. / 2026.8.3. / 2027.8.31.
  4. 2027.1.29. / 2026.7.31. / 2027.8.30.
  5. 2027.2.1. / 2026.7.31. / 2027.8.31.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이번 납부세액은 1,680만원, 최대 분납액은 680만원, 최초 납부액은 1천만원입니다. 총결정세액 2,800만원 − 법정 기납부세액 1,120만원 = 1,680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이므로 최대 분납액은 1,680만원 − 1,000만원 = 68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최초 기한에는 1천만원을 냅니다. 두 번에 내는 금액을 더하면 1,680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최대 분납액은 1,260만원입니다. 1,1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고, 최초 기한까지 1,420만원을 냅니다. 중간예납세액 2,520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체의 50%인 1,26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1,100만원은 그 한도 안에 있습니다. 2,520만원 − 1,100만원 = 1,420만원을 최초 기한에 내고, 남은 1,100만원은 법정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1,000만원은 문턱을 초과하지 않아 0원입니다. 1,001만원과 2,000만원은 1천만원을 빼서 각각 1만원과 1,000만원입니다. 2,002만원은 2천만원을 넘으므로 2,002만원 × 50% = 1,001만원입니다.

  1. 1,000만원에 분납을 허용하고 1,001만원에도 전체의 절반을 적용했습니다.
  2. 문턱과 두 금액 구간을 모두 맞게 적용했습니다.
  3. 문턱을 이미 넘은 1,001만원의 초과분 1만원을 누락했습니다.
  4. 정확히 2,000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 2,002만원에서 1천만원을 뺐지만, 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전체의 50%가 한도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가는 900만원으로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의 토지등 예정신고납부 1,800만원이므로 초과분 800만원, 다는 확정신고납부 2,000만원이므로 초과분 1,000만원입니다. 라는 양도소득세의 별도 규정을 적용해 2,600만원의 50%인 1,3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900만원은 그 절차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납액이 100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의 1,800만원에는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확정신고납부 2,000만원은 분납 대상이며 1천만원까지 뒤에 낼 수 있습니다.
  4. 각 납부 절차의 금액을 따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의 별도 규정까지 적용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도 별도 분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가는 12월 1일부터 두 달을 세면 1월 31일이고,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입니다. 나는 최초 기한 6월 1일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두 달을 세어 8월 1일이 기본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과 2일이 연속 휴일이므로 8월 3일까지입니다. 다는 7월 1일부터 7월과 8월 두 달 전부를 세어 8월 31일까지입니다.

  1. 가와 나에서 월력상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다음 날 규칙을 빠뜨렸습니다.
  2. 다에서 6월 30일의 날짜 숫자를 유지한 채 두 달을 더했습니다. 실제 기간은 7월과 8월 두 달 전부입니다.
  3. 최초 기한, 월력상 마지막 날, 휴일 조정의 순서를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4. 최초 기한 다음 날부터 60일을 세면 가는 1월 29일, 나는 7월 31일입니다. 다는 8월 29일이 일요일이라 8월 30일로 조정됩니다. 법정 두 달은 이렇게 일수를 고정하지 않고 달력으로 셉니다.
  5. 나에서 실제 최초 기한인 6월 1일 대신 조정 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