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7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7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7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한 회사의 서울 근무지에서 급여 일부를 받고 부산으로 옮겨 나머지를 받으면 두 근무지가 각자 세금을 떼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가 늦거나 법인세 경정으로 배당이 생기면 실제 지급일만 찾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급 관계에서 징수의무자를 찾고, 소득이 귀속되는 날과 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을 구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 확인한 선택지와 판단
2022년 제59회 1교시 A형 58번 · 최종 ⑤ ②는 1~11월분 급여의 연말 미지급에 대한 징수 시점, ③은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미납 원천소득세 승계에 관한 옳은 보기입니다.
2023년 제60회 1교시 A형 53번 · 최종 ② ②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미지급분 원천징수시기로 잘못 제시했습니다. ③의 12월 급여, ④의 공적연금 일시금이 아닌 퇴직소득, ⑤의 법인 신고에 따른 기타소득은 각각 다른 의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57번 · 최종 ① ①은 같은 고용주의 이동 전후 근무지가 급여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립니다. ④는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른 처분 배당의 징수 기준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임을 묻습니다.

각 문항의 물음은 옳지 않은 보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은 근무지와 고용주, 급여월과 실제 지급일, 회사의 배당 결의와 세무관서의 경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급여 간이세액이나 연말정산 세액을 새로 계산하는 범위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대리·위임의 법정 의제와 특별 지급 경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대리·위임 의제는 계약으로 권한을 맡겼는지와 별도로 법이 일정한 관계를 대리·위임으로 취급하는 규칙입니다. 금융회사와 내국 증권 발행자, 신탁업자와 신탁재산 관련 소득 지급자가 대표적입니다. 외국 발행 증권의 국내 지급 담당자와 법정 봉사료를 전달하는 사업자는 법이 직접 의무를 정한 사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실관계 징수의무 판단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채무증서·주식·집합투자증권을 금융회사 등이 인수·매매·중개·대리 금융회사 등과 발행자 사이에 대리·위임 관계를 의제합니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 신탁업자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의 대리·위임 관계를 의제합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을 거주자에게 지급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음식·숙박 또는 서비스 대가와 함께 법정 봉사료를 받아 소득자에게 지급 봉사료를 받아 전달하는 그 사업자가 징수합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맡아 운용·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에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이 경우 대리 관계를 정해 실제 지급 절차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내 지급 담당자에게 직접 징수의무를 지우는 외국 채권 사례에서는 거주자 지급과 국내의 지급 대리·위임·위탁을 각각 확인합니다. 지급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요건을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내국법인의 채권을 금융회사가 법정 방식으로 중개하고 그 채권 이자의 지급을 처리합니다. 별도의 위임계약이 제시되지 않아도 내국 발행 채무증서의 중개라는 사실로 금융회사와 발행자의 대리·위임 관계를 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라면 국내에서 지급 권한을 맡은 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같은 금융회사가 관여하더라도 내국 증권 사례의 법정 의제와 외국 증권의 국내 지급 담당자 규칙을 섞지 않습니다. 법정 봉사료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봉사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그 사업자가 징수합니다.

동일 고용주의 근무지 이동과 월급 분할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항은 근무지 변경으로 같은 고용주가 한 달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바뀐 근무지에서 그 달 월급여액 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② 개념 해설

필요한 사실은 근무지 변경, 동일 고용주, 변경 때문에 생긴 해당 월 급여의 분할지급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할 사용자이고 근무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서울지점과 부산지점이 같은 법인의 지점이면 근무지가 둘이어도 고용주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뗄 소득세를 정할 때에는 같은 달 급여 두 부분을 더해 새 근무지에서 월급 전액에 맞는 징수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반 월급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매월 뗄 소득세를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나뉜 월급 각각에 표를 따로 적용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근무하다 같은 회사의 대전지점으로 옮긴 근로자의 6월 급여가 인천 1,200,000원, 대전 1,900,000원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사와 급여월이 같고 이동이 분할 원인이므로 대전지점에서 합계 3,100,000원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앞 지점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1,200,000원을 새 근무지의 월급여 계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서로 다른 회사가 각각 자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에는 이 동일 고용주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용주 급여를 후속 정산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와, 한 고용주의 월급 분할지급 때 누가 징수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급여·일정 사업소득·퇴직소득의 미지급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지급 지연이 계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마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지급시기를 의제합니다. 1~11월분과 12월분의 기준일을 다르게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과 판단 기준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적용할 법정 의제일
1~11월분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1~11월분 또는 12월분의 법정 연말정산 사업소득 각각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1~11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일반 퇴직소득 퇴직한 달에 따라 각각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 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법정 일시금은 제외합니다.

급여는 어느 달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어느 달에 퇴직했는지부터 봅니다. 마감일 전에 지급했다면 그 실제 지급일에 징수합니다. 12월 급여가 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업소득으로, 모든 사업대가에 위 표의 의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의 규칙은 소득세법 제144조의5·제147조에서 각각 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뒤 미지급 때문에 징수되지 않았고 그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됐다면, 뒤늦게 실제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배제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지급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배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의제일에 징수한 동일 세액도 다시 징수할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11월분 급여가 그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이면 법정 의제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회사의 2026년 12월분 급여를 2027년 1월 15일에 실제 지급하면 법정 마감 전 지급이므로 1월 15일이 징수시기입니다. 통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이 12월 급여의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표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은 지급의제를 위한 법문상 기준입니다. 그날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은 별개입니다. 사례에서 급여의 월분을 실제 돈이 들어온 달로 바꾸어 읽으면 연말 의제와 수입시기를 모두 틀리게 됩니다.

배당·상여·기타소득의 지급의제와 소득금액변동통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회사가 배당이나 상여로 나눠 줄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세무상 법인소득을 계산하거나 바로잡으면서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배당 또는 상여가 될 수 있지만 적용할 징수 날짜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35조 제3항·제4항, 제145조의2와 시행령 제192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 유형과 사실 원천징수 시기의 판단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정한 배당·분배금 또는 상여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이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의제합니다. 11~12월에 결정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의제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며 처분한 배당·상여·기타소득 법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청이 결정·경정한 날이나 문서를 작성한 날과 수령일을 구별합니다.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하며 처분한 배당·상여·기타소득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이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의제합니다. 이 배당의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결정이고, 이미 신고하거나 정해진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것이 경정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결정·경정에 따른 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결정·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서류로 통지합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은 해당 주주나 상여·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게 합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받은 뒤 소득자에게 법인 통지 사실을 별도로 알려 주는 것과 이 예외는 다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금 등을 출자만 하는 법정 공동사업자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배당 귀속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의제일을 그 뒤 세 달이 되는 날로 따로 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세 달을 세는 규칙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해당 요건과 날짜는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2, 제100조 제1항 및 제191조 제2호에서 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인이 2026년 5월 12일 잉여금으로 지급할 배당을 결정하고 8월 12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8월 12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관청이 별개로 8월 12일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이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8월 20일에 받았다면, 경정에 따른 처분 배당의 징수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의 소득처분 유형부터 표시하십시오.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에는 수령일, 법인이 신고·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적용합니다. 서류를 15일 내 통지하라는 행정 절차가 원천징수 날짜를 일률적으로 결정일부터 15일째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병·해산 시 원천징수의 승계와 납부의 연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의 승계는 지급 법인이 사라져도 법이 정한 다른 자가 그 미납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뒤 남은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미납 원천소득세를 승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두 법인 중 하나가 남아 다른 법인을 합치는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을, 종전 법인들이 소멸하면서 합병으로 새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었으나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든, 이미 떼었으나 국가에 내지 않은 세금이든 소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원천소득세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합병 뒤에도 소득자의 귀속시기나 종전 법인의 실제 지급일이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인수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법정 경영지배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바뀐 인수 뒤에,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 상여처분을 하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이 상여와, 원래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었던 일반 합병의 미납세액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시행령 제206조의2입니다.

합병 승계와 해산 뒤 잔여재산 분배는 다른 규칙입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분배했다면, 청산인과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분배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청산인은 해산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해당 한도 안에서 각 의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징수하는지 정한 뒤 일반적으로 징수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국가에 징수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자에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자료를 세무관서에 보내는 지급명세서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기납부나 공휴일 기한 특례가 있으면 납부기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8월 20일 급여를 지급한 갑 법인이 소득세 210,000원을 징수했지만 국가에 납부하기 전에 을 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했습니다.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병 법인이 그 미납 원천소득세 210,000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는 회생절차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같은 세금을 다시 떼이거나 합병일에 급여를 다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흡수합병의 존속법인만 적고 신설법인을 빼는 보기는 틀립니다. 문제에서 합병인지 해산 뒤 재산 분배인지 확인하고, 실제 지급일·법정 지급의제일을 먼저 정한 뒤 납부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갑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26년 6월에 같은 갑 회사의 부산지점으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지점은 6월 급여 중 1,450,000원을, 부산지점은 같은 6월 급여 중 1,750,000원을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어느 근무지에서 얼마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까? 원천징수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과세관청이 2026년 8월 12일 갑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관청은 8월 17일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했고 갑 법인은 8월 20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주주에게는 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8월 24일에 알려졌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별개의 을 법인은 2026년 9월 3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분했습니다. 두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각각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국내 지급·징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보기의 소득 분류와 법정 자격은 주어진 사실에 따릅니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금융회사가 법정 방식으로 중개하며 그 배당 지급을 처리하더라도 별도의 위임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리·위임 관계를 의제할 수 없습니다.
  2.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를 별개 법인이 지급하면, 법은 이자 지급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원천징수의 대리·위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3. 외국법인 채권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국내 금융회사가 지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국내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외국 발행자만 직접 징수합니다.
  4. 음식점 사업자가 손님에게 받은 법정 봉사료를 용역을 제공한 소득자에게 전달하면 그 소득자가 자신에게 원천징수하며, 음식점 사업자에게 징수의무는 없습니다.
  5. 회사가 과세 대상 배당의 징수 업무만 대리인에게 위임했더라도 그 대리인이 위임받지 않은 별도 급여에서 한 징수는 그 회사의 행위로 봅니다.

문제 2

근로소득의 다음 세 사례에서 원천징수할 시기를 가, 나, 다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가의 2026년 11월분 급여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2026년 12월분 급여는 2027년 1월 15일에 실제 지급했습니다. 다의 2026년 6월분 급여는 늦었지만 2026년 12월 18일에 실제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시기를 바꿀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1. 2026년 11월 30일 / 2027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18일
  2.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18일
  3.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4.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18일
  5.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2월 말일 / 2026년 12월 31일

문제 3

원천징수시기와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소득의 지급의제에 영향을 줄 별도 사정은 없습니다. 날짜는 법문상 지급의제일을 묻고 세액 납부기한의 휴일 조정은 묻지 않습니다.

  1. 법인이 2026년 5월 12일 잉여금 배당을 결정하고 그해 8월 12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2026년 8월 12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이 2026년 11월 20일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를 결정하고 2027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법문상 2027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2025년 과세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26년 3월 31일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입시기가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4. 법인이 2026년 8월 20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며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수정신고일인 2026년 8월 20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생절차상 별도 원천징수 특례가 없는 일반 합병에서, 소멸한 법인이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집니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은 부산지점에서 3,200,000원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갑 회사라는 고용주는 그대로이고 6월에 근무지만 이동했습니다. 1,450,000원과 1,750,000원 모두 같은 6월 급여이고 분할 원인은 근무지 변경입니다. 새 근무지인 부산지점에서 두 급여를 합산하면 1,450,000 + 1,750,000 = 3,200,000원입니다. 이 월급 전액에 적용할 징수 규칙을 확인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각 금액만 놓고 별도로 월급을 계산하거나 부산 지급분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은 갑 법인의 배당 2026년 8월 20일, 을 법인의 기타소득 2026년 9월 3일입니다. 갑 법인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처분된 배당이므로 회사가 법정 통지서를 받은 8월 20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8월 12일은 경정일, 8월 17일은 발송일이고, 8월 24일에는 주주에게 회사 통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두 회사의 통지서 수령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을 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분했으므로 관청 통지 수령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지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과 법정 의제, 특별 지급 경로를 구별합니다.

  1. ①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금융회사가 법정 방식으로 중개하면 발행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법정 대리·위임 관계를 적용합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②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와 그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지급자 사이에는 법정 대리·위임 관계가 적용됩니다.
  3. ③ 거주자에게 주는 외국법인 채권 이자의 지급 권한을 국내에서 위임받은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발행자만 직접 징수한다는 결론이 틀립니다.
  4. ④ 음식점 사업자가 서비스 대가와 함께 법정 봉사료를 받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봉사료에서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5. ⑤ 실제 대리·위임은 받은 권한의 범위에서만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배당의 징수 권한이 별도 급여까지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가는 1~11월분 급여이며 연말까지 미지급이어서 2026년 12월 31일을 적용합니다. 나는 12월분이지만 다음 해 2월 말보다 이른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했으므로 그날 징수합니다. 다는 6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 전에 실제 지급했으므로 2026년 12월 18일입니다.

  1. ① 11월 30일은 가의 미지급 의제일이 아닙니다. 1~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가는 12월 31일입니다.
  2. ② 나를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2월분의 법정 마감 전에 실제 지급한 1월 15일에 징수합니다.
  3. ③ 다를 12월 31일에 의제하면 실제 지급일인 12월 18일을 놓칩니다. 연말 미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4. ④ 가만 법정 의제일을 적용하고 나와 다는 각각 실제 지급일을 적용한 조합입니다.
  5. ⑤ 나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가 아니며 다 역시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실제 지급일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귀속과 징수 시점을 같은 날로 놓으면 틀립니다. 합병 사례에서는 날짜보다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을 판정합니다.

  1. ① 잉여금 배당 결정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세 달이 되는 날은 8월 12일입니다. 그날까지 미지급했으므로 그날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 ② 이익 처분의 결정일이 11월이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했습니다. 해당 예외의 법문상 기준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별도 납부기한이나 휴일 조정 날짜를 묻는 보기는 아닙니다.
  3. ③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수입시기는 2025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세 달이 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미지급했으므로 그날이 원천징수 의제일입니다. 종료일을 징수 날짜로 쓴 설명이 틀립니다.
  4. ④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며 처분한 상여이므로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설명은 옳습니다.
  5. 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미납 원천소득세는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합니다. 여기서는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설명이 옳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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