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5절·제4~7관 소송의 종료·불복·재심·소송비용]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5절·제4~7관 소송의 종료·불복·재심·소송비용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소송의 종료·불복·재심·소송비용

PDF가 묶은 제4~7관을 한 단원으로 학습합니다. 2025년의 조정권고·소송비용, 2023·2024년의 제3자 재심 기출을 중심으로 절차와 숫자를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1. 판결 확정과 소 취하는 종료 원리가 다릅니다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의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확정 전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확정 뒤에는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별도 문제가 됩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피고가 원고 청구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지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금지에 주의합니다. 원고 사망도 무조건 소송 종료는 아닙니다. 다투는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면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어 승계할 수 없는 지위라면 당사자 소멸에 따른 종료가 문제됩니다. 행정청의 장이 교체되었다고 피고 행정청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2. 포기·인낙·화해의 정의와 공익상 한계를 먼저 구별합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인낙은 피고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소 취하는 소송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므로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포기와 다릅니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합의를 재판절차에서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여야 하며, 그 처분권이 없는 법률관계에는 인낙·화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의 처분 적법성과 효력은 공익 및 제3자에게도 관련되므로 민사상의 사적 권리처럼 당사자가 포기·인낙·화해만으로 임의 확정한다고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청구를 인낙하거나 당사자가 화해조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판결의 형성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도 인낙은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한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구체적 대상은 회사합병 관련 권리관계이므로 모든 행정소송의 포기·인낙을 일괄 판시한 것이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3. 조정권고는 실제 처분변경·소 취하와 연결됩니다

행정소송규칙 제15조는 재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권익 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소 취하, 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정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권고 이유나 필요성을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서면 권고를 구두 권고라고 바꾸거나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고 바꾸면 틀립니다.

가령 재판장이 처분청에는 위법한 처분의 변경을, 원고에게는 그 변경 뒤 소 취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 처분이 변경되거나 소가 자동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정청의 취소·변경과 원고의 취하라는 각각의 적법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민사상의 화해와 같은 이름으로 처분의 효력을 당사자 합의가 직접 창설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2025년 67번은 이 권고의 주체·직권·서면을 묻습니다.

4. 판결에는 항소·상고, 결정·명령에는 법정 항고입니다

상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상급심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항소심 종국판결 등에 대한 법률상 불복은 상고입니다. 통상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상고에도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률이 정한 항고로 하며,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재차 불복하는 재항고는 법령 위반 등 법정 사유와 대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 아무 제한 없이 항소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특별한 항고입니다. 집행정지의 결정과 신청 기각결정에는 제23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불복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본래 처분의 집행이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형식과 해당 법률의 불복 규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재판·상태 불복수단 확인할 점
제1심 종국판결 항소 통상 송달일부터 2주
항소심 종국판결 등 상고 법률심·법정 사유
집행정지 인용·기각결정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인용결정 집행정지효 없음
확정 종국판결 법정 사유에 따른 재심 통상 상소와 구별

5. 제3자 재심은 불참가·귀책사유 없음·중요 방어방법이 필요합니다

제31조는 처분 취소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 종국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격·방어방법은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불리하거나 참가하고도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 조문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대응하여 책임 없이 참가 못한 사람에게 절차적 구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불리한 판결의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과도 다릅니다. 두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예컨대 판결 확정 뒤 11개월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30일도 지키고 확정 뒤 1년 한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38조에 따라 무효등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에는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에는 제31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출에서 확인합니다.

6. 패소자 부담 원칙과 제32·33조 특칙을 나눕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사정판결로 취소청구가 기각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는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형식상 원고 패소라는 이유로 비용을 떠넘기지 않는 특칙입니다. 이 규정은 제44조에 따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제33조는 비용에 관한 재판 확정 시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행정청 담당자 개인 부담과 구별합니다. 객관식 순서는 ① 확정 여부와 종료 원인 ② 취하·포기·인낙 주체와 의미 ③ 권고 뒤 실제 행위 유무 ④ 판결·결정에 맞는 상소 ⑤ 제3자 재심의 귀책·불참가·영향과 30일·1년 ⑥ 패소자 원칙보다 앞서는 비용 특칙입니다.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 처분청의 처분변경과 원고의 소 취하를 서면으로 권고했습니다. 권고서가 도달하면 처분변경과 소송 종료가 자동 발생합니까?

예제 2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취소 확정판결을 확정 뒤 11개월에 알았습니다. 재심은 알게 된 날부터 30일만 지키면 확정 뒤 1년을 넘어도 됩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소송 종료와 조정권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이다.
  2. 청구의 포기는 피고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3. 재판장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 취하 등의 서면 권고를 할 수 있다.
  4. 조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할 수 있다.
  5. 승계 가능한 법률상 지위에 관한 소송은 원고 사망만으로 당연 종료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문제 2

제3자 재심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자는 소송에 참가했어도 주장 제출을 잊었으면 제31조에 따라 언제나 재심할 수 있다.
  2. 제31조 재심은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제31조 재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당연히 준용된다.
  4.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에는 항소하여야 한다.
  5.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즉시항고하면 그 결정의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

문제 3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규정이 없으면 소송비용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2. 사정판결로 취소청구가 기각되어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행정청의 처분취소로 청구가 각하되면 언제나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다.
  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5. 확정된 비용 재판은 참가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효력이 미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규칙 제15조의 조정권고와 실제 처분변경·소 취하는 별개입니다. 행정청과 원고가 각각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권고만으로 형성효나 취하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안 됩니다. 제31조의 안 날부터 30일과 확정일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권리 침해, 책임 없는 불참가,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요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포기는 원고, 인낙은 피고의 청구 인정에 관한 개념입니다.

① 옳습니다. 청구 이유를 부정하는 포기와 달리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며 피고가 원고 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틀립니다. 그 정의는 인낙이며 청구 포기는 원고가 자기 청구에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③ 옳습니다. 규칙 제15조는 소송계속 중 직권에 의한 서면 조정권고를 인정하며 당사자 신청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규칙 제15조 제3항은 심문할 수 있도록 정하여 모든 경우 심문 의무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⑤ 옳습니다. 권리의 승계와 소송 수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일신전속 지위의 소멸과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30일과 1년은 모두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① 틀립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② 옳습니다. 주관적·객관적 두 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두 기간은 법률상 불변기간입니다.

③ 틀립니다. 당사자소송에 제31조는 준용되지 않으며 무효등확인·부작위확인 준용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④ 틀립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제23조 제5항이 정한 수단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⑤ 틀립니다. 제23조 제5항 후단이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사정판결·처분취소에 따른 각하의 비용 특칙을 우선합니다.

① 옳습니다. 행정소송법의 특칙 외에는 민사소송법상 원칙과 비용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옳습니다. 제32조는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의 경우 원고 패소자 부담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③ 틀립니다.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합니다.

④ 옳습니다. 제44조의 준용 대상이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기출 지문은 틀립니다.

⑤ 옳습니다. 제33조의 귀속 규정으로 행정청 소속 공무원 개인의 비용 채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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