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2장 재정학의 기타주제 – 03 지방재정]

제12장 재정학의 기타주제 03 지방재정 대표이미지

지방재정의 기출은 분권화가 유리한 조건, 주민 이동을 통한 선택, 보조금의 소득·가격효과와 한국 제도의 정확한 명칭을 묻습니다. 지방정부라서 언제나 효율적이라는 결론 대신 지역별 선호·규모경제·파급효과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원으로 원본 커리큘럼의 번호별 학습단위를 마칩니다.

개념설명: 정의에서 시험 판정까지

1. 재정연방주의는 정부 층위 사이의 기능배분 문제입니다

재정연방주의는 중앙·지방 등 정부의 층위 사이에서 지출·조세·이전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헌법상 연방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기안정과 전국적 소득재분배는 대체로 중앙의 역할을, 지역별 선호가 다른 공공서비스의 자원배분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동 가능한 사람과 세원이 지방별 재분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기능배분의 이유입니다.

지방공공재는 편익이 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지방정부가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품이 비경합·비배제의 순수공공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잡과 지역 밖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도 이익을 얻는 서비스에 지역 내부 편익만 반영하면 공급이 사회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는 중앙의 획일적 공급과 지방별 공급을 비교합니다. 지역 밖 파급효과가 없고 중앙집중의 비용상 우위가 없으며 지역 선호가 다르면, 지역별 선호에 맞춘 공급은 획일 공급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선호가 같거나 규모경제·외부효과가 크면 지방 공급의 우위를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주민 선호정보를 더 가까이에서 얻고 정책실험·경쟁을 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와 외부효과의 비용도 함께 봅니다.

2. 티부 모형은 세금·서비스 묶음에 대한 발에 의한 투표입니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여러 지역의 세금과 공공서비스 묶음을 비교하여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곳으로 이동하면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투표용지 대신 거주지 선택으로 선호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합니다. 소득이 같은 사람끼리 반드시 같은 지역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며 선호도 함께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의 지역사회, 세금·서비스에 대한 정보, 자유로운 이동, 지역 밖 외부효과의 부재, 적절한 지역규모와 공급조건 등이 대표 전제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직장을 반드시 잃거나 이사비용이 커서 이동할 수 없다면 선택기능이 약해집니다. 재산세·거주비용과 지역서비스 편익의 결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 현실 세율이 그 자체로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부담이라도 도서관과 공원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른 주민은 서로 다른 서비스 묶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한 가지 공급량보다 선호에 맞는 지역선택이 이점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주거비 제약, 정보부족, 혼잡과 외부효과가 있으면 이 이상적 결과를 그대로 현실 결론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이 언제나 조세경쟁의 손실이나 불평등을 모두 제거한다는 선지는 과도합니다.

3. 용도 조건과 지방지출 연동은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이전이고, 조건부 보조금은 특정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이전입니다. 한편 대응보조금은 지방의 해당 지출에 맞추어 중앙지원액이 늘어나는 방식이고, 비대응 정액보조금은 그러한 지출연동 없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용도제한과 지출연동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조건부이면 반드시 정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조금의 목표에는 지역 간 재정능력 차이의 조정, 지방공공재의 외부편익 보완, 전국적 서비스 수준의 확보 등이 있습니다. 외부효과가 없는 상황의 단순 가격왜곡과 외부편익을 교정하는 대응보조를 같은 후생평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도에 지방비 부담이나 사업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액과 정률은 예산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다르게 바꿉니다

지방공공서비스 G와 주민의 기타 민간소비 Y의 가격을 각각 1, 지역의 가용자원을 M=100으로 두면 예산경계는 Y+G=100입니다. 무조건부 정액보조 20을 주면 Y+G=120으로 평행이동합니다. G의 상대가격은 그대로이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합니다. G가 정상재이면 공급이 늘 수 있지만 증가분이 반드시 보조금 20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지방세 감면이나 민간소비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당 서비스 총비용의 50%를 상한 없이 보조하면 지역의 단위당 부담은 0.5가 되어 Y+0.5G=100입니다. Y절편은 100, G절편은 200이며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1에서 0.5로 낮아집니다. G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실질구매력 상승의 소득효과도 생깁니다. G가 정상재라면 두 효과 모두 G 증가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반대여서 언제나 불확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역이 G=60을 공급하면 총비용은 60, 중앙부담 30, 지방부담 30이고 남은 Y는 70입니다. 지원이 50%라고 해서 지방이 먼저 낸 60에 30을 더하여 총 90을 쓴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의 몇 %’인지 ‘지방부담액의 몇 배’인지 지문에서 분모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보조에 상한이 있으면 예산선이 꺾이므로 상한 없는 직선을 모든 구간에 확장하지 않습니다.

5. 끈끈이효과는 주민소득 증가와의 지출반응 비교입니다

끈끈이효과는 지방정부가 받은 무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반응이 동액의 주민소득 증가에 대한 반응보다 큰 현상을 말합니다. 돈이 처음 들어간 공공부문에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대표주민 모형이 두 구매력 증가의 효과를 같게 예측하는 것과 다른 관측을 설명합니다.

주민소득이 10 늘 때 공공지출이 1 늘지만 같은 규모의 무조건부 보조금 10에는 공공지출이 6 늘어나는 경우가 예입니다. 단순히 보조금 뒤에 지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방세 감면으로 민간지출만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효과라고 부르는 것도 틀립니다. 재정착각·관료와 정치적 유인 등이 설명으로 제시되지만 모형과 조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6. 한국 지방재정 제도는 법률의 명칭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정부가 법률과 무관하게 임의의 세목을 만드는 권한은 아닙니다. 과세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행사하며 조례도 그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구별합니다. 또한 중앙 이전재원이 늘어 지출여력이 커졌다고 해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같은 만큼 늘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지방교부세법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지역발전교부세’는 이 법의 종류가 아닙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을 기초로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모든 교부세가 목적 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재원이라고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교부세는 법에 정한 소방·안전 목적과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도 명칭만 다른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지원과 조건·지방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교부세는 종류별 기준을, 조정교부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 기능을 구별합니다. 기출의 일반적인 이론 분류를 개별 법률의 모든 세부 규칙으로 치환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시험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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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이 강의의 예산선 주된 변화
기존 Y+G=100 G의 지역부담 가격 1
무조건부 정액 20 Y+G=120 평행이동·소득효과
총사업비 50% 보조 Y+0.5G=100 가격 0.5·소득/대체효과
용도지정 정액 지출조건에 따라 꺾인 경계 가능 정액이라고 무조건부는 아님

</div>

가로축은 지방공공서비스 G, 세로축은 민간재 Y이며 가격은 각각 1입니다. 정액 20은 두 절편을 120으로 옮기고, 총사업비 50% 보조는 Y절편 100을 유지한 채 G절편을 200으로 늘립니다. 같은 금액의 정액보조와 항상 같은 중앙예산이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로축은 지방공공서비스 G, 세로축은 민간재 Y이며 가격은 각각 1입니다. 정액 20은 두 절편을 120으로 옮기고, 총사업비 50% 보조는 Y절편 100을 유지한 채 G절편을 200으로 늘립니다. 같은 금액의 정액보조와 항상 같은 중앙예산이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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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연도·형별 문항 판단 구조·선지 함정 공식 최종정답
2022년 제59회 A형 재정학 4번 정상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대응보조의 소득·대체효과 방향과 무조건부의 소득효과 3
2023년 제60회 A형 재정학 18번 법률과 무관한 조례만으로 지방세목을 창설할 수 있다는 오류 2
2023년 제60회 A형 재정학 19번 지역정보의 이점과 티부·오우츠의 전제에 따른 분권화 평가 4
2026년 제63회 A형 재정학 19번 지방교부세법이 열거한 네 종류와 그 밖의 명칭 구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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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 재정학을 검색하여 위 직접 대응 문항과 공식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지출비율 통계의 분모 관행 자체를 자체 문제의 정답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의 포괄적 제도 표현은 현행 법률의 목적·종류별 예외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G,Y의 가격은 각각 1, 지역자원은 100이다. 무조건부 정액보조 20과 총 G 사업비의 50%를 중앙이 부담하는 상한 없는 대응보조의 예산식을 각각 쓰고 G절편을 계산하시오.

예제 2

총사업비 50%를 중앙이 보조하고 지방의 초기자원이 100이다. G=60을 공급할 때 총비용, 중앙부담, 지방부담, 남는 민간재 Y를 계산하시오. 가격은 각각 1이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기출의 판단 구조를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1

티부 모형과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티부 모형은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될수록 주민 선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2. 모든 주민의 지역별 서비스 선호가 같아야만 발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다.
  3. 규모경제와 지역 밖 외부효과가 클수록 지방 단독공급의 우위가 항상 보장된다.
  4. 지역별 선호가 다르고 중앙집중의 비용상 우위와 지역 밖 외부효과가 없다면 지방별 공급은 획일 공급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5. 지방정부가 공급한 재화는 무료 생수까지 모두 순수공공재이다.

문제 2

지역자원 100, G·Y 가격 각각 1이다. 무조건부 정액보조 20과 총사업비 50%의 상한 없는 대응보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액보조는 G의 상대가격을 0.5로 낮춘다.
  2. 대응보조는 예산선을 기울기 변화 없이 평행이동시킨다.
  3. G만 소비할 때 정액보조의 최대 G는 120, 대응보조의 최대 G는 200이다.
  4. 대응보조에서 G가 정상재이면 소득·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5. 대응보조의 중앙부담액은 선택한 G와 무관하게 언제나 20이다.

문제 3

지방재정의 제도와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1. 지방정부가 조례를 정할 때에도 과세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따라야 한다.
  2. 지방교부세법의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이다.
  3. 모든 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과 사용조건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
  4. 끈끈이효과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공공지출 반응이 동액의 주민소득 증가에 대한 반응보다 큰 현상이다.
  5. 조건부 보조가 반드시 지출연동 정률보조인 것은 아니다.

다섯 문항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정답과 해설

정액은 Y+G=120으로 G절편 120입니다. 대응보조는 지역부담 가격이 0.5이므로 Y+0.5G=100, G절편 200입니다. 대응보조는 지출에 따라 중앙지원액도 달라져 중앙비용을 항상 정액 20과 같게 놓을 수 없습니다.

예제 2 정답과 해설

총비용은 60, 중앙 30, 지방 30입니다. 지방자원 100 중 30을 사용하므로 Y=70이며 70+0.5×60=100으로 예산식도 맞습니다. 지방부담 60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총사업비와 순가격을 혼동한 것입니다.

문제 1: 정답 4번

분권화의 이점은 지역별 선호를 공급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규모경제·외부효과·정보·이동의 전제를 제거하고 무조건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이동 가능성이 선택기능의 대표 전제입니다.
  2. 선호가 다른 주민이 서로 맞는 묶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3. 규모경제와 외부효과는 오히려 중앙조정의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리의 핵심 비교조건과 결론을 적절히 한정하여 맞습니다.
  5. 공급주체와 경합·배제의 성질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문제 2: 정답 3번

정액에서는 총자원 120을 가격 1로 쓰고, 대응에서는 자원 100으로 순가격 0.5의 G를 공급합니다. 두 정책의 중앙비용까지 고정해 비교한 지문은 아닙니다.

  1. 정액은 상대가격 1을 유지합니다.
  2. 순가격이 낮아져 기울기가 변합니다.
  3. 120/1=120,100/0.5=200으로 맞습니다.
  4. 정상 G이면 소득·대체효과 모두 G 증가 방향입니다.
  5. 중앙부담은 0.5G로 선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3: 정답 3번

교부세의 종류별 목적과 규칙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목적과 교부기준이 있는 유형까지 모두 무조건 자유사용으로 확대하면 틀립니다.

  1.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네 종류에 일치합니다.
  3. 종류별 목적·규칙을 누락한 전칭명제이므로 틀립니다.
  4. 비교대상까지 포함한 끈끈이효과의 정의입니다.
  5. 용도제한과 지출연동은 다른 분류축이므로 맞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자료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같은 날 시행 중인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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