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0 기장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0 기장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0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장부를 작성한 모든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제가 아닙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더 정교한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정해진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입니다. 시험에서는 먼저 대상자를 가른 뒤,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에 20%를 적용하고 연 1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을 바꾸어 넣거나, 장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공제를 허용하는 오류를 구별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요구 이번 강의에서 이어 배우는 판단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1번, 공식 최종정답 ④. 소득별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구분하여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계산하게 합니다. 공제 산식의 분모인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액이나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법정 순서로 합산·조정한 금액입니다. 서로 다른 소득을 구별하고 계산 단계에 맞는 금액을 고르는 선행 판단을 연결합니다.

이 문항은 기장세액공제의 20%·100만원을 직접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1~2026년 세무사 1차 A형 세법학개론 조사에서 이 공제를 직접 이름 붙여 묻는 문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제 횟수나 빈출을 주장하지 않으며, 아래 자체 문항은 PDF의 공제요건·한도와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기출의 결손금 공제 전체를 이 소단원에서 다시 출제하지 않고, 계산 예제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양수이고 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없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개념설명

기장세액공제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의 요건과 효과를 풀어 쓴 정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글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를 뜻하며, 한국 국적이라는 뜻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장이란 사업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경비와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재산상태와 손익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대차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현금으로 소모품 비용 10만원을 지출하면 비용이 10만원 발생했다는 사실과 현금이 10만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차변과 대변은 복식장부의 두 기록 방향입니다. 이 거래에서는 소모품 비용 증가를 차변에, 현금 감소를 대변에 각각 10만원 기록합니다. 이 한 거래의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과 개별 계정의 잔액이 항상 같다는 것은 구별합니다. 각 계정의 잔액은 그 계정에 기록한 증가·감소를 모아 별도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자격입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해도 그 선택만으로 법정 분류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람은 복식부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자격, 실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확정신고와 서류 제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하나만 충족하거나 간편장부만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음식점 사업자 갑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대상자 자격과 기장·신고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같은 장부를 작성한 을이 법정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첫 요건에서 탈락하므로 기장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두 사람의 장부 방식이 같아도 법정 대상자 자격이 달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모두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는 지문은 대상자와 장부 방식을 생략하여 틀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사람의 법정 분류이고, 공제를 받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기록 방식은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가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두 경로는 “또는” 관계입니다. 다만 법령이 지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이나 낮은 수입금액을 이유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매출 등 수입을 판단하는 단계의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구별합니다. 계속사업자는 공제를 계산할 당해 연도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장부 대상자 자격을 판정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직전 수입금액도 포함하며, 법이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수입금액은 이 판정용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금액과 같으면 “미만”이 아니므로 계속사업자의 이 경로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업종의 법정 범위와 주의점
3억원 미만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시행령상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 두 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입니다.
7,500만원 미만 법정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앞의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전문직 제외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욕탕업 특례: 1억5천만원 미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일반 기준만 보고 7,500만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영세사업 특례입니다.

제외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과 법령이 지정한 유사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별도로 인용된 제외 범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업이나 동물 진료를 하는 수의업, 약국 개설 사업자도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소규모 경로에 넣지 않습니다. 이 열거를 대표 직업 한 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 명칭에 “전문”이 들어간다는 일상적 이유만으로 모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자동 제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기준을 따로 적용하여 임의로 쪼개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하고,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을 합산한 환산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 판정 비율과 뒤에서 배울 세액공제의 사업소득 비율은 목적과 사용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표의 부동산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이 범위에서 제외하여 1억5천만원 기준 쪽으로 구분하지만,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그 제외에서 빠져 부동산매매업 쪽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는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빌려주는 사업뿐 아니라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와 법령이 정한 채굴권 대여 사업도 포함됩니다. 임대와 판매를 같은 업종으로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계속 영업하는 음식점의 2025년 수입금액이 1억4,900만원이면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른 제외사유가 없다면 2026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6년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은 2026년의 이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2025년 수입금액이 정확히 1억5천만원이면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처음 개업한 세무사업자는 전문직 제외가 먼저 적용되어 매출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판정 순서는 전문직 제외 여부 → 신규 사업 여부 → 계속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과 업종 기준입니다. 음식점업과 도매업의 기준을 바꾸거나, “미만”을 “이하”로 바꾸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현재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는 선택지를 경계합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이나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 기준과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복식부기 소득금액 계산·확정신고·첨부서류의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장세액공제의 신고요건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정해진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74조 및 시행령 제116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공제 등을 모아 최종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출국 등에 따른 별도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별도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신고일을 모든 납세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한 경우 제출할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법정 방식의 조정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수익·비용과 손익을 나타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대변 합계와 잔액을 모아 장부의 집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조정계산서는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즉 장부와 세금 계산을 연결해 신고하는 것이며, 영수증만 보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한 것과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했더라도 신고할 때 필요한 재무서류와 신청 절차를 갖추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숫자만 형식적으로 적은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제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했다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각 요건은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대상자 자격이나 복식부기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 충족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래 계산문제에서 “필요한 장부·확정신고·첨부서류·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조건은 이 절차를 충족했다는 뜻이며, 그때에야 공제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기장세액공제의 사업소득 안분·20%·연 100만원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 전체의 산출세액 중 해당 복식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을 먼저 구한 뒤 그 부분의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이 공제의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산출세액 전체에 무조건 20%를 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호 의미 대체하면 안 되는 금액
A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나 실제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B 해당 복식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세법상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입니다. 매출액·수입금액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C 종합소득금액: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을 법정 합산·결손금 공제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나 모든 현금 유입액을 넣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min[ A × (B ÷ C) × 20%, 1,000,000원 ]

먼저 자격·기장·신고 요건을 판정하고, 그 다음 A·B·C를 각각 확정합니다. B/C로 해당 사업소득의 비중을 구하고, A에 그 비중을 곱하여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이 100만원보다 큰지 마지막으로 비교합니다. 100만원을 먼저 비율로 나누어 한도를 줄이거나 사업장 수만큼 100만원을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한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공제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나 소득별 공제, 결손금 공제의 법정 순서를 반영한 단계의 금액입니다. 그 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의 법정 요건에 따라 인정하는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세율을 적용할 금액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 판정용 직전 수입금액, 분자 B인 당해 사업소득금액, 분모 C인 종합소득금액, 세율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실제 기출이 소득별 금액과 결손금을 나누어 제시하는 이유도 합산할 수 있는 금액과 계산 단계를 구분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절의 산식 연습은 B와 C가 양수이고 결손금이 없으며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도 없는 자료입니다. 결손금이 섞인 실제 자료에서는 앞 단원에서 배운 소득별 공제 가능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며, 분모가 0인 자료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등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별도로 계산한 문제의 확정 자료이므로 다시 임의의 과세표준을 만들어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인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400만원, 복식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면 사업소득 비중은 80%입니다.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은 400만원 × 80% = 320만원이고, 그 20%는 64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액은 64만원입니다.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산 선택지는 분자·분모를 바꾸거나, 안분을 생략하거나, 사업소득금액 자체에 공제율을 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라는 축약 문구만 기억하지 말고 사업소득 비율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산식상 금액이 120만원이면 공제액은 100만원이며 초과 20만원까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과 장부·증명서류 5년 보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법 제56조의2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따로 둡니다.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두 위반이 모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읽지 않습니다. 보관 위반에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누락 비율은 “누락 소득금액 ÷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으로 구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나 매출액이 분모가 아닙니다. “20% 이상”이므로 정확히 20%인 경우도 공제 배제입니다. 20%만큼 공제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세액공제 전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 누락비율 사유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누락 신고 자체가 적법해지거나 다른 세액·가산세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 보관은 실제로 신고한 날이나 그 소득이 발생한 연말이 아니라 해당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신고기간이 2027년 5월 31일에 끝난다면 5년 보관기간의 끝은 2032년 5월 31일입니다. 5월 10일에 일찍 신고했다고 2032년 5월 10일에 보관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간 연장이나 별도 신고기간이 있는 자료는 그 사실을 먼저 반영합니다. 이 설명은 기장세액공제 요건의 보관기간이며 다른 제도의 장부 보존기간이나 결손금 관련 별도 의무까지 모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6조의3의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나 도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이 때문에 보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보관 위반에 관한 공제 배제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버린 경우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폐기한 경우를 자동으로 같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고 장부를 보관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상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이 1억원인데 8,000만원만 신고했다면 누락액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 1억원 = 20%이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상 계산상 공제액이 80만원이었다고 해도 80만원 × 80%인 64만원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액은 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지의 경계는 “20% 이상”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1억원 중 2,000만원 누락을 신고액 8,000만원으로 나누어 25%로 계산하는 것은 법정 비율의 분모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장부 보관을 못 한 모든 경우가 무조건 배제된다는 지문도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를 빠뜨려 틀립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다음 세 사람은 거주자이며 2026년 사업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별도 언급한 대상자 요건 외에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확정신고, 첨부서류와 공제신청을 모두 충족했고 공제 배제사유는 없습니다. 갑·을은 음식점만 계속 운영하고, 병은 2026년에 처음 세무사업을 개업했습니다.

구분 직전 2025년 수입금액 2026년 자료
갑 1억4,900만원 2026년 수입금액 2억5천만원, 산출세액 400만원, 복식장부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을 1억5천만원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법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 신규 사업자 2026년 수입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양수이며 결손금과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는 없습니다. 세 사람의 기장세액공제액을 구하시오.

예제 2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 정은 모든 기장·신고·신청 요건을 충족했고 배제사유는 없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000만원, 해당 복식장부의 사업소득금액은 6,000만원, 다른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없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의 한도 적용 전 금액과 최종 공제액을 각각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전문직 제외 대상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을 계속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2025년 수입금액은 7,490만원이고 2026년 수입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갑은 복식부기로 소득을 계산하고 법정 신고·서류·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배제사유는 없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 산출세액 400만원, 해당 장부의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그 밖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2,000만원입니다. 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없을 때 기장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1. 0원
  2. 320,000원
  3. 480,000원
  4. 800,000원
  5. 6,000,000원

문제 2

거주자 을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나머지 기장·신고·서류·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1억원인데 8,000만원만 신고하여 2,0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누락이 없었다면 이 글의 산식과 한도를 적용한 기장세액공제액은 80만원입니다. 이 누락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다른 배제사유와 세액·가산세 계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 0원
  2. 160,000원
  3. 200,000원
  4. 640,000원
  5. 800,000원

문제 3

거주자 병의 2026년 소득에 대한 일반 확정신고기간은 2027년 5월 31일 종료되며 기간 연장이나 사망·출국 등의 특례는 없습니다. 병은 2027년 5월 10일에 신고했고 기장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 공제와 관련된 장부·증명서류의 보관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실제 신고일부터 5년이므로 보관기간의 끝은 2032년 5월 10일입니다.
  2. 소득이 발생한 2026년 말부터 5년이므로 보관기간의 끝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3. 기장세액공제를 한 번 받으면 관련 장부를 영구히 보관해야 합니다.
  4. 도난으로 장부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도 원인과 무관하게 언제나 공제가 배제됩니다.
  5. 보관기간의 끝은 2032년 5월 31일이며, 법정 부득이한 사유인 도난 때문에 보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 위반에 관한 배제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640,000원, 을 0원, 병 0원입니다.

갑은 음식점업의 직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올해 수입금액 2억5천만원을 현재 대상자 판정에 대신 넣지 않습니다. 대상자·복식부기·소득금액 계산·신고·서류·신청을 확인한 뒤 4,000만원 ÷ 5,000만원 = 80%, 400만원 × 80% = 320만원, 320만원 × 20% = 6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100만원 한도에 미달하여 64만원 전액을 공제합니다.

을은 직전 수입금액이 정확히 1억5천만원으로 “미만”이 아니어서 계속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서류를 갖췄다고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은 신규 사업자이나 세무사업이라는 전문직 제외가 먼저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1,000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전문직 제외 규정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병의 공제도 0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도 전 1,200,000원, 최종 공제액 1,000,000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C는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과 다른 종합과세 소득금액 4,000만원을 합한 1억원입니다. 사업소득 비율은 60%이고, 이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은 1,000만원 × 60% = 600만원입니다. 그 20%인 120만원과 연 한도 100만원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인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곧바로 20%를 곱한 200만원도, 사업소득금액 자체의 20%인 1,200만원도 공제액이 아닙니다. 한도를 먼저 60%로 안분해 60만원으로 만드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480,000원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기준은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입니다. 갑의 2025년 수입금액 7,490만원이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제외되는 전문직이 아니고 나머지 요건을 갖췄다는 조건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수입금액 9,000만원을 대상자 판정용 직전 금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C = 3,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B/C = 60%, 400만원 × 60% × 20% = 48만원이며 1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1. ① 0원은 올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현재 자격을 부정하면 나오는 오류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으로 판정하므로 틀립니다.
  2. ② 320,000원은 분모에 업종별 판정 기준 7,500만원을 넣어 400만원 × 3,000만원/7,500만원 × 20%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준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3. ③ 480,000원은 실제 종합소득금액을 분모로 사업소득 비율을 구하고 공제율·한도를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4. ④ 800,000원은 산출세액 400만원에 바로 20%를 곱해 사업소득 비율을 생략한 값이므로 틀립니다.
  5. ⑤ 6,000,000원은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에 20%를 곱한 값입니다. 공제의 기초는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이며 100만원 한도도 있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① 0원입니다.

신고해야 할 장부상 소득금액 1억원에서 신고액 8,000만원을 빼면 누락 소득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누락 비율은 2,000만원 ÷ 1억원 = 20%입니다. 정확히 20%이므로 “20% 이상 누락”이라는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액 8,000만원을 분모로 나누어 법정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 ① 0원은 공제 전체를 배제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2. ② 160,000원은 정상 공제액 80만원의 20%를 공제액으로 삼은 값입니다. 누락 비율은 새 공제율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3. ③ 200,000원은 연 한도 100만원의 20%입니다. 공제 배제사유를 한도 안분 방식으로 바꿨으므로 틀립니다.
  4. ④ 640,000원은 80만원의 80%를 남긴 값입니다. 누락분만큼 공제를 비례 삭감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5. ⑤ 800,000원은 누락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유지한 값입니다. “20%를 초과”할 때만 배제된다고 오해한 결론이며, 정확히 20%도 배제되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입니다.

법정 기산점은 실제 신고일이 아닌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입니다. 주어진 종료일 2027년 5월 31일에서 5년을 계산하므로 보관기간의 끝은 2032년 5월 31일입니다. 또 도난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보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보관 위반에 관한 배제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보관 불능의 원인이었는지 확인한다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1. ① 실제 신고일인 5월 10일을 기산점으로 삼았으므로 틀립니다. 일찍 신고했다고 법정 보관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2. ② 과세기간 말일을 기산점으로 삼았으므로 틀립니다. 소득 발생 연도와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3. ③ 이 공제 요건의 기간은 5년이며 영구보관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다른 제도의 별도 보존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④ 시행령이 정한 도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예외를 전부 부정하므로 틀립니다. 단순 분실·임의 폐기를 아무 확인 없이 같은 예외로 확장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5. ⑤ 기간의 기산점과 5년, 법정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를 모두 올바르게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1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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