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9 표준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9 표준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9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계산에서는 13만원을 외우기 전에 누가 어떤 공제를 신청했는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7만원을 추가하는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공제가 같은 선택관계인지, 지출액과 세금 감소액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사례에 대입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직접 읽은 공식 기출 확인한 시험 요구와 이 단원의 연결
2022년 제59회 1차 1교시 A형 54번 · 최종 ②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 보장성보험료를 다른 공제 단계로 분류하고 보험료·교육비 세액을 계산한 문항입니다. 표준공제 선택에서도 먼저 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53번 · 최종 ⑤ 의료비 지출액에서 인정 범위·기준금액·공제율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했습니다. 지출액 자체를 표준 13만원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연결됩니다.

두 문항이 표준세액공제 자체를 직접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1~2026년 공식 세법학개론 원문에서 표준세액공제라는 이름의 직접 문항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기출의 공제 단계·대상 판정에 필요한 인접 주제와 PDF의 선택관계를 연결한 강의입니다. 두 기출의 가족별 보험·교육·의료비 전체 한도 계산은 앞 7-8 강의의 범위이며, 아래 문항에 필요한 선택과 비교 방법은 이 본문에서 모두 설명합니다.

개념설명

표준세액공제의 의의와 소득공제·환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표준세액공제는 법이 정한 공제 신청 상태와 소득 유형을 갖춘 거주자에게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이며 국적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입니다. 같은 조 제10항의 법정 명칭인 특별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선택을 비교할 때에는 표준공제와 구별할 지출 항목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네 가지 지출형 공제라고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합산 대상 소득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금액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액공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차감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13만원을 빼거나 지출액의 13%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출 영수증을 합한 금액으로 표준공제액을 산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 글의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용소득의 원천징수 정산을 이 연 13만원 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유무는 사람별로 판정하며, 한 사람이 사업장 두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표준공제를 두 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금액은 연간 금액이므로 이직한 회사 수나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반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표준공제 적용 직전의 공제 가능한 국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이고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1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37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을 50만원으로 잘못 읽어 세율부터 다시 적용하거나 50만원의 13%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37만원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지의 숫자 앞에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기납부세액 중 어느 이름이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와 완전히 별개의 법정 분류라고 설명하는 지문, 가족 수마다 13만원을 더한다는 지문, 이직할 때마다 새 연간 공제를 준다는 지문은 모두 틀립니다.

근로소득자의 13만원 적용요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자에게 연 13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네 가지 지출형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묶음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제9항과 제52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가 근거입니다. 각 묶음 중 하나라도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로와 표준 13만원 경로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법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네 가지 지출형 특별세액공제는 각각 적격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서 인정되는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법정 주택 임차료에 관하여 따로 정한 세액공제이며, 월세라는 지출을 보험료 공제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 묶음은 이름만 비슷한 다른 공제까지 전부 포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공제의 실질 표준 13만원과의 관계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신청하여 적용하는 경로에서는 표준공제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네 지출형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 경로가 표준공제의 요건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입니다. 그 공제만으로 표준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카드 등 적격 사용액에 관한 별도 소득공제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와 구별합니다.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각각 근로소득, 공제대상 자녀, 적격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별도 공제입니다. 각자 요건·한도 안에서 표준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았다는 사실과 건강보험료를 특별소득공제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이 선택을 막는 신청 항목이 아니고 후자는 선택관계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근로소득자 구분을 먼저 적용하므로 근로자 13만원과 일반 사업자 7만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소득과 소규모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갑이 국민연금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적격 연금계좌세액공제만 적용하고 세 가지 배제 묶음은 신청하지 않았다면 표준공제는 13만원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로를 택하면 해당 특별소득공제액이 작더라도 표준 13만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험료를 지출했다는 사실과 그 공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표준 경로를 고르면서 적격 건강보험료나 민간 보장성보험료 공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혼합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공제를 택했다고 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연금계좌 공제까지 전부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항목의 법적 분류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12만원·7만원과 성실사업자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요건 아래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그 밖의 사람은 연 7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118조의8, 시행규칙 제58조의2·제58조의3입니다. 7만원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도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여기서 성실사업자는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납부한 사람이라는 일상어가 아닙니다.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하고 법정 발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배제 사유가 없는 경로, 또는 아래의 법정 설비·거래방식 등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장부 대신 추계조사결정을 한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 셋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의무가 있는 대상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그 계좌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 거래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기 위해 신고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분모는 아무 매출액이나 계좌 잔액이 아니라 사용의무 대상 금액입니다. 그 대상은 사업상 재화·용역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와,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의 법정 범위입니다. 송금·계좌이체뿐 아니라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직불·기명식 선불 등의 적격 결제수단도 포함됩니다. 다만 인건비 거래 중 채무불이행 정보가 법정 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상대방이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처럼 현행 제외 사유는 먼저 반영합니다. 아래 문항은 이러한 포함·제외 판정을 마친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제시합니다.

가맹점 가입 경로 외의 법정 대체 경로 확인할 내용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설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또는 판매시점 매출 관리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입니다.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해당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업 결제대행업체만, 신고한 사업용계좌만, 또는 이 두 방법만으로 매출대금이 결제되는 세 가지 경로입니다.
공동 수입 관리 버스운송업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수입금액을 공동 관리·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만으로 거래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신고 사업용계좌만 사용하는 매출·매입 매출과 매입대금이 모두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결제됩니다.
법정 인적용역·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입니다.

대체 경로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맹점 경로에는 가입기간 판정이 따르며, 가입의무자는 두 가맹점에 가입한 시점이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안인지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가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일반적으로 의무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이며, 직전 과세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을 이유로 가입대상이 된 경로에서는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닌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탈퇴 없이 연말 현재 6개월 이상 동일 기간에 두 가맹점 가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좌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의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이미 신고한 계좌는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가맹점 중 한 곳만 가입하거나 계좌를 신고만 하고 사용비율에 미달한 경우를 12만원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신고내용 확인을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사업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12만원뿐 아니라 일반 구분의 7만원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례의 적용자격과 지출 한도 전체는 이 단원의 계산 전제로 확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소득이 없는 을이 적격 판매시점정보관리설비를 해당 과세기간 내내 사용하고 장부 신고를 마쳤으며 사업용계좌 신고시기도 충족하였다고 합니다. 사용의무 대상 1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계좌로 사용했다면 정확히 3분의 2이므로 비율 요건을 충족합니다. 별도 의료비 등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12만원입니다. 사용액이 1억원이면 같은 다른 조건에서도 비율이 부족하여 성실사업자 12만원 구분이 아니며, 별도 특례 미신청 등 일반 요건 아래 7만원 구분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 요건 사이는 그리고이고, 첫째 요건의 가맹점 경로와 법정 대체 경로 사이는 또는입니다. 3분의 2 이상에는 정확히 3분의 2도 포함됩니다. 12만원에 계좌 사용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놓거나,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에게 12만원·7만원을 따로 추가하는 선택지가 주요 혼동 지점입니다.

특별공제와 표준공제의 비교: 지출액 대신 실제 세액 감소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 선택의 비교는 두 적법한 신고 경로로 산출한 최종 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므로 두 금액을 원액 그대로 더해 13만원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제55조·제59조의4의 서로 다른 공제 단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표준 경로에서는 선택관계에 있는 특별소득공제를 빼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준공제를 반영합니다. 지출형 경로에서는 적격 특별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다음 적격 지출형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두 경로 각각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도 다시 검토합니다. 다른 공제가 두 경로에서 같다는 확정조건이 있을 때에만 그 공통 금액을 비교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교에 필요한 과세표준 구간 국세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예를 들어 두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에 남으면 특별소득공제 30만원은 산출세액을 4만5,000원 줄입니다. 30만원 전액이 세금 감소액은 아닙니다. 공제로 구간이 달라지면 공제 전후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야 하므로 전체 공제액에 공제 전 세율 하나를 곱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단원에서 비교에 사용하는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적격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에 12%를 적용하는 지출형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에게 적격인 보험료 20만원을 납부하면 세액공제는 2만4,000원이며 과세표준을 20만원 낮추는 계산과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어떤 선택관계의 특별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9만원 감소하고, 해당 경로의 지출형 세액공제가 2만4,000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제의 확정 금액이 두 경로에서 같고 세액이 충분하면 지출형 경로의 감소분은 11만4,000원입니다. 표준 13만원 경로가 1만6,000원 더 유리합니다. 특별소득공제액이 60만원이었다고 해서 60만원에 2만4,000원을 더한 62만4,000원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료비 지출 100만원, 의료비 공제대상액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15만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출형 공제액이 이미 주어졌으면 그 금액에 공제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표준 경로에 특별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두 경로를 섞은 것이므로 첫 단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표준세액공제의 산출세액 한도와 기납부세액 환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표준세액공제는 환급형 지원금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감면·공제의 한도와 적용 순서를 반영한 공제 가능한 세액을 넘는 금액은 차감하지 못합니다. 이 범위와 초과액 처리는 소득세법 제61조가 근거입니다. 표준공제 자체의 미공제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공제와 순서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어 표준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액을 T, 적용 구분의 연간 표준 금액을 B라고 하면 이번 단계에서 실제로 차감되는 금액은 min(T, B)입니다. min은 둘 중 작은 금액을 고르는 계산 기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먼저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은 감면·공제를 반영하여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세금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구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며 표준공제의 남는 금액을 별도 현금으로 주는 것과 다릅니다.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섞이면 법이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원천징수세율 부분 등도 있으므로 산출세액 총액을 언제나 T라고 놓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그 제한과 다른 감면·공제의 순서까지 반영하여 표준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액을 명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T로 놓는 것도 잘못입니다.

③ 사례 적용

표준공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사용 가능한 세액이 5만원이면 실제 차감액은 5만원이고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8만원이면 환급액은 8만원입니다. 명목상 표준 금액 13만원 중 남는 8만원을 더하여 총 16만원을 환급하거나 그 8만원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세액공제가 환급형 공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제 때문에 결정세액이 줄어 이미 낸 세금이 반환되는 경우와 공제액 자체가 산출세액을 넘어 지급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금액이 0원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기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다음 세 거주자는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사람 2026년의 사실관계
갑 일용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네 가지 지출형 특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을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법정 가맹·설비 경로,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입니다.
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없고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만 있습니다.

예제 2

일용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의 자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 과세표준은 2,840만원입니다. 지출형 경로를 택하면 적격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 60만원과 본인의 적격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2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다른 지출형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두 경로 모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통 세액공제의 적법한 확정액은 66만원으로 같으며, 다른 감면·공제와 가산세는 없습니다. 표준 경로와 지출형 경로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하고 유리한 경로와 차액을 구하시오.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갑은 일용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격 연금계좌세액공제만 적용하고, 네 가지 지출형 특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제할 세액이 충분할 때 옳은 것은?

  1. 근로소득분 13만원과 사업소득분 7만원을 합한 2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2. 성실사업자이면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도 표준공제는 12만원입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공제를 받았으므로 표준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표준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5. 표준공제는 13만원이며, 주어진 별도 공제는 각자의 요건·한도 안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을은 2026년 내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았습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했고 추계조사결정은 없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2025년부터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2026년 사용의무 대상 금액 1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고 공제할 세액이 충분합니다. 표준세액공제액은?

  1. 7만원
  2. 8만원
  3. 12만원
  4. 13만원
  5. 20만원

문제 3

일용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은 표준 13만원의 적용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감면·공제와 적용 순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의 제한을 모두 반영한 결과 표준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액은 9만원이며, 다른 미납세액·가산세는 없습니다. 기납부 소득세는 16만원입니다. 실제로 차감되는 표준세액공제액과 환급액의 올바른 짝은?

  1. 공제 13만원, 환급 20만원
  2. 공제 9만원, 환급 7만원
  3. 공제 7만원, 환급 14만원
  4. 공제 9만원, 환급 16만원
  5. 공제 13만원, 환급 16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갑 13만원, 을 12만원, 병 7만원입니다.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구분이며 세 가지 배제 묶음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연 13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도 7만원을 더하지 않습니다. 을은 근로소득이 없고 성실사업자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별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12만원입니다. 병의 종합과세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그 밖의 거주자 구분에서 7만원입니다. 7만원을 사업자만의 공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납세자이므로 각자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표준 경로 221만원, 지출형 경로 222만6,000원으로 표준 경로가 1만6,000원 유리합니다. 두 경로는 특별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부터 다릅니다.

단계 표준 경로 지출형 경로
과세표준 2,840만원 2,840만원 − 60만원 = 2,780만원
산출세액 2,840만원 × 15% − 126만원 = 300만원 2,780만원 × 15% − 126만원 = 291만원
선택한 세액공제 표준 13만원 보장성보험료 20만원 × 12% = 2만4,000원
공통 세액공제 66만원 66만원
결정세액 300만원 − 13만원 − 66만원 = 221만원 291만원 − 2만4,000원 − 66만원 = 222만6,000원

차액은 222만6,000원 − 221만원 = 1만6,000원입니다. 60만원의 소득공제가 줄인 산출세액 9만원과 보험료 세액공제 2만4,000원을 합한 11만4,000원이 표준 13만원보다 작습니다. 표준 경로에서 6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거나, 지출형 경로에서 표준 13만원을 추가하면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한 오답입니다. 공통 66만원이 두 경로에서 같다는 것은 이 문제의 확정조건이며 다른 문제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⑤입니다. 갑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13만원 구분을 먼저 적용합니다. 선택관계인 세 묶음은 신청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신용카드·연금계좌 공제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의 별도 공제입니다.

  1. ① 틀립니다. 같은 사람의 근로·사업소득별로 표준공제를 나누어 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 사례의 금액은 13만원입니다.
  2. ② 틀립니다. 12만원 구분은 근로소득이 없는 성실사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갑에게 그 구분을 우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3. ③ 틀립니다.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와 다릅니다. 그 공제만으로 표준공제 요건을 잃지 않습니다.
  4. ④ 틀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도 별도 소득공제이므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5. ⑤ 옳습니다. 13만원 표준공제와 주어진 별도 공제를 각자의 요건·한도 안에서 함께 적용합니다. 문제의 세액 충분 조건에 따라 표준공제 한도 부족도 없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12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결제받는 경로는 가맹점 가입 경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정 경로입니다. 과세기간 내내 사업을 영위했고 장부 신고와 적법한 사업용계좌 신고도 확인됩니다. 사용비율은 1억2,000만원 ÷ 1억8,000만원 = 3분의 2로서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별도 특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 없는 성실사업자의 연 12만원입니다.

  1. ① 틀립니다. 7만원은 이 사례처럼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의 구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3분의 2라는 사실을 요건 미달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2. ② 틀립니다. 12만원 × 3분의 2 = 8만원으로 안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비율은 성실사업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3. ③ 옳습니다. 첫째 대체 경로, 둘째 장부 신고, 셋째 계좌 신고·사용을 모두 충족한 뒤 연 12만원을 적용합니다.
  4. ④ 틀립니다. 13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구분입니다. 을에게는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5. ⑤ 틀립니다. 13만원과 7만원을 합하거나 사업자에게 임의로 2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납세자에게 맞는 구분 하나를 적용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공제 9만원, 환급 16만원입니다. 실제 차감액은 min(사용 가능한 세액 9만원, 연간 표준 금액 13만원) = 9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은 9만원 − 9만원 = 0원이고, 0원 − 기납부세액 16만원 = −16만원이므로 16만원을 환급합니다. 남은 표준 금액 4만원은 추가 현금이나 이월 공제액이 아닙니다.

  1. ① 틀립니다. 공제 가능한 9만원을 넘어 13만원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4만원으로 만드는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4만원을 기납부액에 더해 20만원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2. ② 틀립니다. 9만원은 표준공제 전 사용 가능한 세액이지 공제 후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16만원에서 9만원을 바로 차감한 7만원은 이 사례의 환급액이 아닙니다.
  3. ③ 틀립니다. 갑은 근로소득자 13만원 구분입니다. 일반 7만원을 적용하여 세액 2만원을 남기는 계산은 구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4. ④ 옳습니다. 실제 공제 9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이미 낸 1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5. ⑤ 틀립니다. 환급액만 맞고 실제 차감액은 틀립니다. 법정 연간 금액 13만원과 한도 때문에 실제로 차감되는 9만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1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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