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2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잃은 재산을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분모에 넣는 오류, 소득세액 대신 손실액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오류, 보험차익을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구별하면서 자산 판정 → 상실비율 → 대상 세액 → 공제액·한도 → 신청기한 순으로 학습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이 글에서 연결하는 판단 |
|---|---|
|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4번, 최종정답 ①입니다. ④ 보기는 자산 멸실·손괴로 생기는 보험차익을 보장성보험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 손실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항목입니다. 이 소득 계산과, 재해로 납세가 어려워진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판단을 구별합니다. 자체 문제 3에서 같은 경계를 사례에 적용합니다. |
54번의 정답 ①과 이 글이 사용하는 오답 ④를 구별합니다. 이 문항이 재해손실세액공제의 20% 기준·공제 산식·신청기한을 직접 묻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2021~2026년 A형 세법학개론 원문에서 그 직접 문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빈출 횟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세부규정은 PDF의 학습 항목과 현행 법령·국세청 재해 안내로 검증하고 아래 자체 문항으로 연습합니다. 기출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세부 요건은 이 소단원 문제의 숨은 전제로 쓰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사업자 요건·20% 기준·납세곤란 인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법정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8조의 요건과 효과를 풀어 쓴 정리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산은 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이고, 재해로 자산을 상실했다는 것은 화재·홍수 등으로 그 재산을 잃은 사실을 말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산상실 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자산의 상실, 20% 이상의 비율, 그 결과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납세곤란은 세금을 낼 능력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입니다. 20%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납세곤란 인정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20% 이상은 정확히 20%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19%와 20% 사이에는 공제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상실비율은 법정 대상 자산 중 상실한 가액을 상실 전 대상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나 보험회사의 보상비율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손실을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처리와도 다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이고, 이 공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대상 자산이 상실 전 1억원이고 그중 2,000만원을 재해로 잃었다면 자산상실비율은 20%입니다. 납세곤란 인정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공제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상실액이 1,900만원이면 비율은 19%이므로 납세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20% 요건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손실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지문도 정확히 20%를 제외하여 틀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만으로 법정 자산상실·납세곤란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의 범위·토지 제외와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 판정에 사용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58조와 시행령 제118조가 정한 범위입니다. 재해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과 대상 상실가액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등 장부에 반영한 변동을 거친 기록상 금액이며, 재해 후 다시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임의의 시가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 구분 | 대상 자산·상실가액의 판정 |
|---|---|
| 자기 사업용 자산 | 사업용 건물·기계·상품 등 사업용 자산은 포함하되 토지 가액은 제외합니다. 토지가액으로 분모를 크게 만들어 비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
| 타인 소유 자산 | 상실한 타인 소유 자산 중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빼거나, 변상책임 없는 타인 피해까지 전부 넣지 않습니다. |
| 이자·배당소득 관련 자산 | 공제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 자산도 포함합니다. 관련 소득이 과세표준에 없는 경우까지 모든 개인 금융자산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 자산의 변상책임은 그 손실을 사업자가 물어줄 책임입니다. 이 항목은 실제 상실한 자산과 그 책임을 확인하는 규정이므로, 손실도 없고 변상책임도 없는 타인의 자산을 임의로 분모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용 토지는 자산총액과 상실가액에서 제외하고, 개인의 비사업용 생활재산도 위 법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넣지 않습니다.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바꾸는 산식도 아닙니다.
자산상실비율 = 대상 상실가액 L ÷ 상실 전 대상 자산총액 D입니다.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 자체가 소실·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그날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증거 없이 새 구입가격을 추정하여 넣는 예외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자기 사업용 비토지 자산 1억원 중 400만원을 잃었고, 별도로 맡아 보관하던 타인 자산 2,000만원을 전부 잃어 변상책임이 있다면 D는 1억2,000만원, L은 2,400만원입니다. 사업용 토지 1억원을 별도로 보유해도 D에 더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2,400만원 ÷ 1억2,000만원 = 20%입니다. 토지까지 합한 2억2,000만원을 분모로 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토지는 제외하지만 사업용 건물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소유 자산은 상실과 변상책임이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예금·주식은 관련 이자·배당소득이 그 과세표준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합니다. 재해 후 장부가 0원이 되었다고 상실 전 분모까지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사업소득 세액·선공제·상실가액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입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이미 부과되었지만 미납된 소득세,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법정 대상입니다. 과거에 이미 납부를 끝낸 세금을 단순히 이 규정만으로 다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세 부과는 세금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미납은 낼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도 함께 종합과세된다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전부를 사업소득 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 계산에 사용할 종합소득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S를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금액을 합산·법정 조정한 단계의 금액이며,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과 구별합니다.
소득세법은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공제한 후의 세액을 재해공제 계산에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들 공제는 각각 배당의 법인단계 과세 조정,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 국외소득의 외국 세금 중복과세 조정 등에 관한 공제이며, 아래 예제에서는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을 자료로 줍니다. 이미 차감한 공제액을 다시 빼거나 차감 전 산출세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S = 선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S × 자산상실비율, 다만 대상 상실가액 L이 한도입니다.
자산상실비율로 세금을 계산한 뒤 상실가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산상실액 자체를 전액 세액공제하거나 손실가액에 비율을 한 번 더 곱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해공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감면·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종 제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가산세·추가 감면이 없고 이 최종 제한에 별도 걸리지 않는 적법한 확정 세액을 사용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10년 이월규정을 이 공제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재해일 현재 미납된 사업소득 관련 세액 S가 2,000만원이고, D가 1,000만원, L이 300만원이면 비율은 30%입니다. 2,000만원 × 30% = 600만원이지만 L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세액은 충분하지만 공제액을 상실가액보다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판정할 숫자는 대상 소득세액 S, 상실 전 자산 D, 상실자산 L의 세 가지입니다. S와 L의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과세기간의 세액을 다룰 때는 각 세액의 대상 여부와 미납 상태를 먼저 나누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같은 세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보험차익과 재해 세액공제의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 손실에 따라 보험으로 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이익입니다. 시행령 제51조는 이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보험금 전체와 세법상 보험차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무조건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는 보험차익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그 산정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모으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정해지면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과 공제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이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지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입니다. 보험차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앞 단계의 수입을 비과세로 없애거나 그 금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산 멸실·손괴로 받는 손해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보험금이 이자소득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 손실의 보험차익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기출의 ④는 이 경계를 바꾼 오답입니다. 유형자산 대체취득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보험차익 필요경비 특례는 별개의 제도이며 이 글의 자체 문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③ 사례 적용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갑에게 세법상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 5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항목입니다. 그 반영까지 마친 적법한 공제대상 사업소득 세액이 100만원이고 법정 자산상실비율이 20%라면, 다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할 때 재해공제는 20만원입니다. 보험차익 5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장성보험이므로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도 모두 비과세”라는 보기는 틀립니다. 소득 분류·총수입금액 반영과 세액공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강의의 자산가액 문제는 법정 범위와 가액으로 확정된 D·L을 제시하며, 미설명 보험금 손익 계산이나 대체취득 특례를 숨은 전제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과 신청 없는 경우의 적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신청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이며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18조는 재해발생일 현재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기한을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58조는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장이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 세액의 상태 | 신청기한 |
|---|---|
| 재해일 현재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소득세 | 원칙은 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다만 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 미만이면 재해일부터 3개월로 합니다. |
| 재해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 |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세액은 위의 구분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
3개월은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이지 재해 발생 연도의 말일이나 재해월 말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래 날짜 자료에는 휴일·기간 연장 등에 따른 별도 조정이 없는 확정 기한을 제시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은 20%·납세곤란·대상 세액 등 실체 요건을 없애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자료와 신청서를 갖추어 공제대상·세액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재해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정한 지역 평균 손실률을 자동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7월 8일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미납세액에 대한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같은 재해에 대한 2026년 귀속 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로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2027년 4월 15일 재해가 발생했고 해당 세액의 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라면 둘 사이가 3개월 미만이므로 2027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세액의 신청기한은 재해일부터 무조건 3개월”이라는 보기는 신고기한이 남은 세액의 원칙을 빠뜨립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법률상 어떤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보기도 신청 없는 경우의 적용 규정을 빠뜨려 틀립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은 2026년 화재로 아래 자산을 상실했습니다. 금액은 재해일 현재의 법정 장부가액이고 토지의 상실은 없으며, 납세곤란 인정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이자·배당소득과 추가 대상 자산은 없습니다.
| 구분 | 상실 전 가액 | 상실가액·책임 |
|---|---|---|
| 자기 사업용 비토지 자산 | 1억원 | 400만원 상실 |
| 자기 사업용 토지 | 1억원 | 상실 없음 |
| 상실한 타인 소유 자산 | 2,000만원 | 전부 상실, 갑에게 전액 변상책임 있음 |
법정 선공제와 그 밖의 조정을 마친 공제대상 사업소득 세액은 재해일 현재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미납세액 100만원과 2026년 소득에 대한 세액 40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와 중복 세액은 없고 상실가액·최종 세액 한도에 추가 제한은 없습니다. 자산상실비율과 각 세액의 공제액 및 합계액을 구하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법정 상실 전 자산총액 D는 5,000만원, 대상 상실가액 L은 2,000만원이고 납세곤란 등 공제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00만원, 사업소득금액은 6,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적법하게 확정된 법정 선공제액은 기장세액공제 100만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100만원입니다. 배당세액공제와 간접투자 관련 공제는 없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추가 계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산세·추가 감면·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는 없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의 법정 상실 전 자산총액은 1,000만원, 상실가액은 300만원입니다.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해일 현재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미납 사업소득 세액은 선공제 등 적법한 조정을 마친 2,000만원입니다. 다른 세액·공제·가산세와 추가 제한은 없습니다. 이 미납세액에 적용할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은?
- 0원
- 9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0원
문제 2
사업자 을에게 2026년 7월 8일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세액은 그날 이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미납세액이고, 두 번째 세액은 2026년 귀속 소득세로 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모든 공제 실체요건은 충족하고 휴일·기간 연장 등 별도 조정은 없습니다. 두 세액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 2026.10.8. / 2026.10.8.
- 2026.10.8. / 2027.5.31.
- 2027.5.31. / 2027.5.31.
- 2026.12.31. / 2027.5.31.
- 2026.10.31. / 2027.8.31.
문제 3
거주자 병은 사업용 자산 화재로 법정 상실 전 자산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됩니다. 해당 손실로 취득한 세법상 보험차익은 5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소득 반영까지 마친 적법한 공제대상 사업소득 세액 S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보험차익 대체취득 등 특례는 없고 필요한 요건·신청을 갖췄습니다. 보험차익의 원칙적 소득 처리와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차익 500만원은 보장성보험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공제는 20만원입니다.
-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상실비율이 정확히 20%이므로 재해공제는 0원입니다.
- 보험차익 5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전액 공제합니다.
- 상실가액 1,000만원을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전액 공제합니다.
-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항목이고, 재해공제는 20만원입니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상실비율 20%, 미납분 20만원·2026년분 80만원, 합계 100만원입니다.
자기 사업용 토지 1억원을 제외하고 비토지 자산 1억원에 실제 상실하여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자산 2,000만원을 더합니다. D = 1억2,000만원, L = 400만원 + 2,000만원 = 2,400만원입니다. L/D = 20%로 정확히 경계에 해당하며 납세곤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미납분은 100만원 × 20% = 20만원, 재해 발생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400만원 × 20% = 8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합계 100만원은 상실가액 2,400만원보다 작고 다른 최종 제한도 없다는 조건이므로 전액 공제합니다. 토지를 분모에 넣거나 타인 자산을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빼는 계산은 틀립니다. 과거에 납부가 끝난 세금을 다시 공제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2,400,000원입니다.
먼저 r = 2,000만원/5,000만원 = 40%입니다. 법정 선공제액은 기장 100만원 + 외국납부 100만원 = 200만원이므로 계산용 종합소득세액은 1,2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 비율은 6,000만원/1억원 = 60%이므로 S = 1,000만원 × 60% =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산상실비율 40%를 곱하면 240만원이며 상실가액 2,000만원 이내입니다.
선공제 전 산출세액을 그대로 쓰면 288만원이 되고, 사업소득 비율을 생략하면 400만원이 되므로 모두 틀립니다. 60%는 소득세액을 사업소득에 안분하는 비율이고 40%는 자산상실비율이므로 두 비율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3,000,000원입니다.
상실비율은 300만원/1,000만원 = 30%로 20% 요건을 충족합니다. S 2,000만원 × 30% = 600만원이지만 상실가액 L 3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최종 공제는 300만원입니다.
- ① 0원은 30%의 상실비율과 납세곤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건을 무시하여 틀립니다.
- ② 90만원은 세액이 아니라 상실가액 300만원에 30%를 다시 곱한 값입니다. 비율을 곱할 대상은 사업소득 세액 S입니다.
- ③ 300만원은 비율 계산 후 상실가액 한도를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④ 600만원은 비율 계산값만 남기고 상실가액 한도를 생략했습니다.
- ⑤ 2,000만원은 미납세액 전부를 공제한 것으로, 자산상실비율과 상실가액 한도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2026.10.8. / 2027.5.31.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미납 소득세이므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7월 8일에서 3개월인 2026년 10월 8일이 기한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일 현재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 ① 두 번째 세액에도 무조건 3개월을 적용하여 신고기한이 남은 세액의 원칙을 빠뜨렸습니다.
- ② 세액 상태와 기한의 두 경로를 모두 적용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 ③ 이미 기한이 지난 미납세액까지 다음 확정신고기한으로 미룬 것이므로 틀립니다.
- ④ 첫 번째 기한을 재해 발생 연도 말로 바꾼 것이므로 틀립니다. 3개월 규정은 연말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 ⑤ 재해월 말일부터 세거나 이미 충분히 남은 확정신고기한에 다시 3개월을 더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두 날짜 모두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 손실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소득 처리를 마친 세액이 S 100만원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를 다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자산상실비율은 1,000만원/5,000만원 = 20%이며 정확히 20%도 포함됩니다. S × r = 100만원 × 20% = 20만원이고 상실가액 1,000만원 이내입니다.
- ① 실제 기출의 오답과 같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이유로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 ② 20% 이상에는 정확히 20%가 포함되므로 0원이라는 결론이 틀립니다.
- ③ 보험차익은 이 경우 수입에 산입하는 항목이며 그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④ 상실가액은 공제 한도이지 항상 전액을 공제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주어진 세액·비율에 따른 공제는 20만원입니다.
- ⑤ 보험차익의 소득 처리와 재해 세액공제의 요건·비율·한도를 모두 구별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 소득세법 현행 시행본: 제58조·제61조 및 소득 계산과의 구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용 자산 보험차익·제118조 재해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사업소득 세액 안분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 1교시 A형 54번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1교시 A형 54번 ①
- 국세청 2026년 호우 피해 세정지원: 20% 기준과 2026.7.8. 재해의 세액별 신청기한 예시
법령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