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1 외국납부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1 외국납부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1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모든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그대로 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과세하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소득에 대응하는 외국소득세액을 확인한 뒤,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의 몫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실제 기출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이월공제 차이를 보기의 함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대상 세액 → 소득별·국가별 한도 → 당기 공제 → 이월 또는 필요경비 처리 순서로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실제로 확인한 공식 기출 이 글의 판단 목표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60번, 최종정답 ①입니다. 이 문항의 ④ 보기는 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액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④가 틀리는 이유인 종합소득·퇴직소득의 이월 범위 차이를 배웁니다. 문항 전체의 정답은 ①이고, ④를 정답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종류를 묻는 다른 보기들은 뒤의 퇴직소득 단원 범위입니다.

공식 원문과 최종정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2년 당시와 현재 법 모두 일반 이월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래의 국가별 안분·세액 선택 계산은 현행법과 PDF 학습 항목을 적용한 자체 문제이며, 이 기출이 그 계산까지 직접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사한 2021~2026년 A형 세법 문항만으로 출제 횟수나 빈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한국의 해당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117조의 내용을 풀어 쓴 정리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입니다. 국적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한도 계산에서는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그 국외소득이 한국의 해당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을, 국내의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당연히 빼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에 따른 법정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이나 국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 외국세액은 각각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직접 외국소득세액 계산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과 그 부가세액,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세목으로 수입금액 등 소득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입니다. 외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재산세 등이 전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도 제외합니다. 본세는 소득에 대해 본래 부과하는 기본 세액이고,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등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경우는 검토 대상이지만, 예상 세액이나 장래에 과세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넣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사이에 과세권과 이중과세 조정 등을 정한 약정입니다. 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외국이 초과하여 과세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러시아연방이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그 조약상 세액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은 시행령이 포함하도록 한 예외입니다. 이 예외를 다른 국가의 모든 초과 과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한국에서 종합과세되는 외국 사업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 본세 500만원과 가산세 50만원을 납부했다면 가산세 50만원을 먼저 제외합니다. 조약상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이 400만원이고 러시아 예외도 아니라면 공제대상은 원칙적으로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을 다시 한국의 공제한도와 비교합니다. 550만원 전액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 판단은 외국 납부 여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소득에 대한 세금인지, 가산세가 아닌지, 조약상 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조세조약이 감면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 상당액도 대상이 되는 법정 의제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 개인이 그 법인소득에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한 경우도 별도 요건과 대응 배당금 계산을 적용합니다. 모든 외국법인 배당의 법인세를 개인이 자동으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문항은 이들 특수한 의제나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 외국세액 자료입니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비율과 국가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중 한국이 과세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의 기본 산식은 A × B/C이며, 실제 당기 공제액은 적격 외국소득세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그보다 앞 단계의 소득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감면 등을 차감해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호 계산에 넣는 금액 잘못 바꾸어 넣는 금액
A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서로 다른 소득의 산출세액을 섞지 않습니다. 공제 후 결정세액이나 이미 낸 세금이 아닙니다.
B 한국 세법으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한도 계산에 필요한 대응비용·세액감면 등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외국 매출액이나 외국 계좌 입금액이 아닙니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입니다.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중 한국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지만 외국 과세 때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한도용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국외소득에 직접 관련된 직접비용과 국내외 소득에 공통된 비용 중 국외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구별합니다. 공통비용은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업종이 다르면 공통비용을 제외한 개별 필요경비 비례로 배분합니다. 연구개발비의 별도 계산방법 선택에는 5개 과세기간 연속 적용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런 선택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대응비용이 없는 확정 소득금액을 제시합니다.

세액감면은 대상 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의 일정 부분을 줄이는 혜택이고, 면제는 그 대상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국외원천소득 중 한국에서 세액감면·면제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으면 그 대상 소득에 감면·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도 B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국외소득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50% 세액감면 대상이면 제외액은 500만원이고 한도용 B는 2,500만원입니다. 세액감면을 받는 소득 전체 1,000만원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감면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장이 두 국가 이상에 있으면 사업자는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한도초과 외국세액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의 남는 한도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숫자 자료는 소득금액이 양수이고 결손금이나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가 없으며 산출세액도 적법하게 별도로 계산하여 주어진 확정 자료입니다.

③ 사례 적용

A가 1,500만원, C가 1억원이고 한도용 B가 4,000만원이면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외국소득세액이 800만원이면 당기 공제는 600만원입니다. B가 아니라 외국세액 800만원을 C로 나누는 계산은 소득 비율과 세액을 혼동한 것입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 소득별 산출세액·소득금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도 산식의 분모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또한 한도는 실제 외국세액이 적더라도 무조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도 600만원에 적격 외국세액이 400만원이면 공제는 400만원입니다. 조약 위반 초과분과 가산세처럼 처음부터 적격 세액이 아닌 금액을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의 10년 이월공제와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공제는 당기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이후 과세기간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이 일반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인한 2022년 기출 ④ 보기의 판정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 한도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2026년 발생분의 일반 이월공제기간은 2027~2036년입니다. 이월되었다고 그 금액을 자동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연도에도 해당 국가의 공제한도 등 요건 안에서만 공제합니다. 이월공제기간 내 끝내 공제하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합니다. 사업소득의 2026년 발생 일반 이월분이 2036년 말까지 남아 있다면 그 다음인 2037년의 처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직접·간접비용 때문에 줄어든 한도에 대응하는 외국소득세액은 일반 10년 이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소득으로 계산한 한도와 차감 후 한도의 차이로 구별하며, 공제를 못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도초과액을 구분 없이 10년 이월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문항에는 이 대응비용 이월배제액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퇴직소득에도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당기 공제한도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건입니다. 종합소득의 10년 규정을 퇴직소득에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퇴직소득 초과액을 종합소득 공제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퇴직소득 산출세액 300만원, 퇴직소득금액 6,000만원, 그 안의 국외원천소득 2,000만원이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격 외국세액이 160만원이어도 당기에는 100만원만 공제합니다. 차이 60만원에 종합소득의 일반 10년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의 일반 자료라면 같은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은 모두 10년 이월한다”는 지문은 소득의 종류와 대응비용 제외분을 빠뜨렸습니다. 2022년 기출은 바로 퇴직소득을 넣어 이 범위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일반 이월기간 5년 문구를 현행 2026년 발생분에 그대로 쓰는 것도 틀립니다.

사업소득의 외국세액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처리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는 처리입니다. 외국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와 시행령 제55조입니다. 현재 법 제57조에 과거와 같은 두 호의 선택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현행 근거를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사업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세액공제하는 경우는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액에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동시에 적용하여 이중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근로소득자의 외국세액을 임의의 사업 필요경비로 바꾸지 않습니다. PDF의 필요경비 선택이라는 학습 항목도 이 적용 범위 안에서 이해합니다. 앞 절의 이월기간 종료 후 미공제액이나 대응비용 관련 초과액의 후속 필요경비 처리와도 구별합니다.

비교할 때는 각 방식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거기에 국내의 다른 종합과세 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주어진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두 방식에서 같은 산출세액을 그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비교문제에 필요한 기본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24% 구간이고, 빠른 계산식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누진공제는 앞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조정하는 계산상 금액이며 별도의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외국 사업 수입 6,000만원, 외국세액 외의 필요경비 2,000만원, 외국소득세액 400만원이면 세액공제 방식의 외국 사업소득은 4,0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 방식에서는 400만원을 추가 비용으로 반영하여 외국 사업소득이 3,600만원입니다. 후자의 400만원은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므로 한국 세금이 반드시 4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 방식의 세율과 공제한도까지 계산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액공제 400만원과 필요경비 400만원을 같은 절세액으로 취급하는 보기는 틀립니다. “필요경비 방식의 낮아진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외국세액도 다시 공제한다”는 보기 역시 이중 적용입니다. 비교문항에서 종합소득공제액과 다른 공제·감면을 확정 자료로 제시했다면 그 조건을 양쪽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시기와 원화환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국납부세액은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청은 그 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117조와 시행규칙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외국의 결정통지가 늦거나 외국과 한국의 과세기간이 달라 확정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의 다른 연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정부의 세액 경정으로 금액이 바뀐 때도 관련 신청 절차를 적용하며, 국내 환급액이 생기면 법정 충당·환급 절차로 처리합니다.

외국세액의 원화환산은 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소득을 받은 날의 환율과 외국세액 납부일의 환율을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원화 적격 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고, 외화 세액과 납부일 환율이 주어졌다면 그 외화 세액에 해당 환율을 곱합니다.

③ 사례 적용

외국 소득세 본세 4,000달러를 납부했고 납부일의 해당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면 원화 본세는 520만원입니다. 별도 가산세 500달러를 더 납부했다면 65만원이지만 공제대상 본세에 더하지 않습니다. 조약상 적격 세액이 3,000달러로 제한되는 자료라면 적격액 390만원을 공제한도와 비교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환율을 묻는 자료에서는 외국세액의 통화·세액 납부일·원화환산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3개월 특례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한국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3개월이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거주자 갑의 2026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이며 그 안에 A국 사업소득 4,000만원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한도용 국외원천소득도 4,000만원이고 적격 외국소득세액은 800만원입니다. 양의 소득 자료이며 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세액감면·추가 대응비용·직간접비용 관련 이월배제액은 없고 법정 신청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026년 공제액, 일반 이월액과 그 이월공제기간을 구하시오. 다른 세액공제·감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거주자 을은 X국과 Y국의 국외사업장을 운영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이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적법하게 확정된 국가별 한도용 국외원천소득과 적격 외국소득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은 양수이며 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추가 감면·대응비용 이월배제액·과거 이월액은 없고 신청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국가 한도용 국외소득 적격 외국세액
X국 2,000만원 500만원
Y국 3,000만원 100만원

국가별 당기 공제액과 일반 이월액, 당기 총공제액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 병의 2026년 퇴직소득금액은 6,000만원이고 그 안에 국외원천 퇴직소득 2,000만원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300만원, 이에 대응하는 적격 외국소득세액은 160만원입니다. 한도용 소득의 추가 조정과 다른 공제는 없고 신청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당기 공제액과, 종합소득의 일반 10년 이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초과세액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1. 160만원 / 0원
  2. 100만원 / 60만원
  3. 0원 / 160만원
  4. 100만원 / 0원
  5. 60만원 / 100만원

문제 2

러시아가 아닌 Z국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정의 2026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한국 세법으로 계산한 Z국 소득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한국에서 50%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외국 소득세 본세 4,000달러와 별도 가산세 500달러를 납부했으며 납부일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입니다. 조약에 따라 계산한 적격 본세의 최대액은 3,000달러입니다. 직접·간접 대응비용의 추가 차감액·그 비용 관련 이월배제액·과거 이월액·결손금·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는 없고 법정 신청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당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1. 3,750,000원
  2. 3,900,000원
  3. 4,500,000원
  4. 5,200,000원
  5. 5,850,000원

문제 3

거주자 무의 2026년 국외 사업 총수입금액은 6,000만원, 외국세액 외의 필요경비는 2,000만원, 적격 외국소득세액은 400만원입니다. 국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두 방식 모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다른 공제·감면·가산세·이월액·추가 국외 대응비용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두 방식 모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4% − 576만원입니다. 적법하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외국세액을 사업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의 한국 결정세액을 순서대로 옳게 표시한 것은?

  1. 9,080,000원 / 12,120,000원
  2. 13,080,000원 / 12,120,000원
  3. 9,080,000원 / 8,120,000원
  4. 12,120,000원 / 12,120,000원
  5. 9,080,000원 / 13,080,000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당기 600만원, 일반 이월액 200만원, 이월공제기간 2027~2036년입니다.

한국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에 A국 사업소득이 포함되고 적격 외국세액과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도는 1,500만원 × 4,000만원/1억원 = 600만원입니다. min(외국세액 800만원, 한도 600만원)이므로 당기 공제는 600만원, 차이 200만원은 종합소득의 일반 이월액입니다. 직간접비용 관련 이월배제액이 없다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이므로 2027~2036년이며, 그 기간의 해당 국가 한도 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전액 자동환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X국 공제 300만원·이월 200만원, Y국 공제 100만원·이월 0원, 당기 합계 400만원입니다.

X국 한도는 1,500만원 × 2,000만원/1억원 = 300만원으로 외국세액 500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300만원만 공제하고 200만원은 일반 이월합니다. Y국 한도는 1,500만원 × 3,000만원/1억원 = 450만원이지만 실제 적격 외국세액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만 공제합니다. Y국의 미사용 한도 350만원을 X국 초과세액에 쓸 수 없습니다. 두 국가의 외국세액 600만원과 합산 한도 750만원을 비교하여 600만원을 전부 공제하는 방식은 국가별 한도를 무시한 계산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100만원 / 0원입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300만원 × 2,000만원/6,000만원 = 100만원입니다. 당기 공제는 적격 외국세액 160만원과 한도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100만원입니다. 초과액 60만원에 종합소득의 일반 10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① 외국세액 160만원 전액을 공제하여 당기 한도를 무시했습니다.
  2. ② 당기 100만원은 맞지만 초과액 60만원을 일반 이월한다고 하여, 이월 대상이 종합소득에 한정되는 요건을 빠뜨렸습니다. 확인한 실제 기출 ④ 보기와 같은 범위 오류입니다.
  3. ③ 당기 한도 내 공제까지 부정하고 전체 외국세액을 이월액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립니다.
  4. ④ 당기 한도 100만원과 일반 이월 불가를 모두 반영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5. ⑤ 실제 공제액과 한도초과액의 숫자를 뒤바꾸었고, 퇴직소득에 일반 이월까지 적용했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① 3,750,000원입니다.

본세 4,000달러 × 1,300원 = 520만원이고 가산세 500달러 × 1,300원 = 65만원은 제외합니다. Z국은 러시아 예외가 아니며 조약상 최대 적격액은 3,000달러 × 1,300원 = 390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적격 외국세액으로 사용합니다. 한도용 국외소득 B는 3,000만원 − 1,000만원 × 50% = 2,500만원입니다. 한도는 1,200만원 × 2,500만원/8,000만원 = 375만원이며, min(390만원, 375만원) = 375만원을 공제합니다. 적격 세액의 일반 한도초과액은 15만원이고, 조약상 초과분 130만원이나 가산세 65만원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① 375만원은 적격 본세 판정과 감면비율 조정 후 한국 한도를 모두 적용한 정답입니다.
  2. ② 390만원은 조약상 적격액이지만 한국 공제한도 375만원을 초과하므로 틀립니다.
  3. ③ 450만원은 감면을 무시한 B 3,000만원으로 구한 한도입니다. B 조정도 잘못되었고 실제 적격세액 390만원보다도 큽니다.
  4. ④ 520만원은 외국 본세 전액을 그대로 공제하여 조약상 제한과 한국 한도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5. ⑤ 585만원은 가산세까지 포함한 총 납부액입니다. 적격 세액 범위·조약상 제한·한국 한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① 9,080,000원 / 12,120,000원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국외 사업소득이 6,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국내 4,000만원을 더한 8,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8,000만원 − 150만원 = 7,850만원, 산출세액은 7,850만원 × 24% − 576만원 = 1,308만원입니다. 공제한도는 1,308만원 × 4,000만원/8,000만원 = 654만원이므로 외국세액 400만원 전액을 공제합니다. 결정세액은 1,308만원 − 400만원 = 908만원입니다.

필요경비 방식에서는 국외 사업소득이 6,000만원 − 2,000만원 − 400만원 =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7,600만원, 과세표준이 7,4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7,450만원 × 24% − 576만원 = 1,212만원이고 외국세액을 다시 세액공제하지 않으므로 결정세액도 1,212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의 세금이 304만원 적습니다.

  1. ① 각 방식에서 소득금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중 적용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답입니다.
  2. ② 공제 방식에서 외국세액 4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지 않은 값입니다.
  3. ③ 경비 방식의 산출세액 1,212만원에서 외국세액 400만원을 또 빼어 같은 세액을 이중 반영했습니다.
  4. ④ 세액공제를 필요경비 산입과 같은 처리로 보아 두 방식의 세액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과 세금에서 빼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5. ⑤ 경비 방식에서 외국세액 400만원을 비용에 넣지 않아 그 방식의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과대 계산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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