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1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 01 소득분배 이론]

제11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01 소득분배 이론 대표이미지

2025년에는 앳킨슨지수의 가치판단과 로렌츠곡선의 교차를, 2026년에는 두 계층의 소득자료로 로렌츠곡선·지니계수·균등분배대등소득을 판단하는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이 강의는 소득의 종류를 고른 뒤 누적비율을 계산하고, 지표별 크기의 의미를 판정하는 순서로 구성합니다.

개념설명: 정의에서 시험 판정까지

1. 무엇의 분배를 비교하는지 먼저 고릅니다

인적 소득분배는 사람이나 가구 사이에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기능별 소득분배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에 소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뜻합니다. 임금의 국민소득 비중과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분석단위가 다릅니다. 이 단원의 로렌츠곡선과 불평등지표는 주로 인적 분배를 다룹니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의 소득분배 통계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입니다. 공적연금·현금지원과 조세·사회보험료 등의 재분배를 반영한 뒤의 분배를 보려면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합니다. 가구규모 차이를 조정하는 균등화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이며, 가구원 모두에게 그 균등화소득을 부여해 개인단위 지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0이고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0.30이면 해당 통계기준에서 이전·조세를 반영한 불평등도가 0.10 낮습니다. 0.10은 지니계수의 차이이며 무조건 ‘소득이 10% 증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도, 대상인구, 소득정의와 균등화 여부를 같게 해야 분배변화를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측 통계 수치가 아니라 계산을 위한 가정값을 사용합니다.

2. 로렌츠곡선은 저소득순 인구와 소득의 누적비율입니다

로렌츠곡선은 사람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정렬한 뒤 가로축에 누적인구비율, 세로축에 누적소득비율을 표시한 곡선입니다. 각 소득은 음수가 아니고 총소득은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최저소득 인구 20%의 소득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값이 첫 세로좌표입니다. 소득액 자체나 상위계층부터 누적한 값을 그대로 넣으면 다른 도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하위 인구 x%가 전체 소득의 x%를 가지므로 곡선은 원점에서 (1,1)로 가는 45도 완전평등선입니다. 같은 인구비중의 두 계층이 100과 400을 받으면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100/(100+400)=0.2입니다. 따라서 (0,0), (0.5,0.2), (1,1)을 잇습니다. 소득이 100과 300이면 중간 점이 (0.5,0.25)가 되어 완전평등선에 더 가깝습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지 않고 하나가 모든 내부 누적인구비율에서 다른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위의 분배가 로렌츠 기준에서 더 평등합니다. 두 곡선이 내부에서 교차하면 어떤 계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로렌츠곡선의 위치만으로 전체 우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각 지니계수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렌츠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와 ‘모든 불평등지표의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다른 명제입니다.

3. 지니계수는 면적을 비율로 바꾼 값입니다

지니계수 G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A를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 면적 1/2로 나눈 값입니다. 즉 G=2A입니다.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을 B라고 하면 A=1/2−B이므로 G=1−2B입니다. ‘곡선 아래 면적’과 ‘두 선 사이 면적’을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 계산 함정입니다.

동일 인구비중의 소득 100·400 예에서는 첫 사다리꼴 면적이 0.5×(0+0.2)/2=0.05, 두 번째가 0.5×(0.2+1)/2=0.30입니다. B=0.35이므로 G=1−0.70=0.30입니다. 소득 100·300의 경우 B=0.5×0.25/2+0.5×1.25/2=0.375이고 G=0.25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B의 곡선이 더 위에 있다는 판단과 같은 결론입니다.

개별 관측치가 n개이고 평균소득이 μ이면 같은 정의의 지니계수는 G=ΣiΣj|yi−yj|/(2n²μ)로도 계산합니다. 분자는 동일인끼리의 차이 0을 포함하여 i,j의 순서가 다른 쌍을 각각 셉니다. 비음수 소득에서 G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유한한 n명 자료에서 한 명이 모든 소득을 가져도 이 식의 최댓값은 (n−1)/n이며, 모집단 극한의 완전불평등 기준 1과 보정 지니계수의 관행을 섞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을 같은 양의 배수로 늘리면 소득점유율과 지니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4. 분위배율과 분위분배율의 분자·분모를 확인합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두 집단의 인구비중이 같으므로 총소득끼리 나누어도 같은 비율이 됩니다. 하위소득이 양수이면 완전평등에서 1이며 커질수록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하위 평균이 10, 상위 평균이 50이면 배율은 5입니다.

반면 하위 2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5분위분배율이라고 정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자료의 값이 1/5입니다. 십분위분배율은 이 강의에서 하위 40% 소득점유율을 상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완전평등이면 0.4/0.2=2이지 1이나 0이 아닙니다. 명칭만 외우지 말고 문제에 제시된 식과 집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위지표는 중간계층 내부의 분포를 모두 담지 못하므로 같은 배율인 두 사회의 지니계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5.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의 가치판단을 명시합니다

균등분배대등소득 yE는 현재의 불균등한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된 1인당 소득입니다. 평균소득 μ와 비교한 앳킨슨지수는 A=1−yE/μ입니다. 불평등을 더 싫어하는 사회후생함수를 택하면 같은 실제 분배라도 yE가 낮아지고 A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배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가치판단이 다른 앳킨슨지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후생을 단순한 소득합계로 정의하면 같은 총소득을 균등하게 나누어도 후생이 같아 yE=μ, A=0입니다. 이는 공리주의의 모든 효용함수가 선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가정한 ‘소득합계’ 형태의 결과입니다. 롤스식 최소극대화 기준으로 소득 자체를 후생으로 평가하면 yE는 최저소득입니다. 두 계층 소득 100·400이면 μ=250이므로 A=1−100/250=0.6, 100·300이면 μ=200이므로 A=0.5입니다. 후생함수의 조건 없이 이 수치를 보편적 상수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불평등 비교에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되 소득순위가 뒤집히지 않는 이전이 불평등을 줄인다는 판단 등 평가기준이 들어갑니다. 로렌츠 기준은 그 위치로 우열을 가리는 서수적 비교이고 앳킨슨지수는 후생함수의 선택을 명시합니다. 어떤 지표든 ‘수치가 크면 나쁘다’를 무조건 적용하지 말고 지니·배율인지, 하위소득점유율·분배율인지부터 구별합니다.

지표 완전평등 기준 해석
지니계수 0 낮을수록 평등
5분위배율: 상위20/하위20 1 높을수록 양 끝 격차 큼
십분위분배율: 하위40/상위20 2 높을수록 이 기준의 분배 개선
앳킨슨: 1−yE/μ 0 후생함수에 따른 명시적 가치판단
가로축은 저소득순 누적인구비율, 세로축은 누적소득비율입니다. 왼쪽 A의 중간 점은 (0.5,0.2), B는 (0.5,0.25)이며 지니계수는 각각 0.30·0.25입니다. 오른쪽은 곡선이 교차하는 별도 예시이며 로렌츠 우열만 확정할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가로축은 저소득순 누적인구비율, 세로축은 누적소득비율입니다. 왼쪽 A의 중간 점은 (0.5,0.2), B는 (0.5,0.25)이며 지니계수는 각각 0.30·0.25입니다. 오른쪽은 곡선이 교차하는 별도 예시이며 로렌츠 우열만 확정할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출제연도·형별 문항 판단 구조·선지 함정 공식 최종정답
2025년 제62회 A형 재정학 37번 동일 분배라도 가치판단이 다른 앳킨슨지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로렌츠 교차의 한계를 구별 2
2026년 제63회 A형 재정학 31번 두 계층 누적소득비율로 비교; 실제 두 로렌츠곡선은 내부에서 교차하지 않음 4
2026년 제63회 A형 재정학 33번 로렌츠의 서수적 비교, 앳킨슨의 가치판단, 십분위분배율 완전평등 기준 2를 구별 5

2022~2026년 재정학을 검색하고 위 직접 대응 문항과 공식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계산에서는 비음수 소득과 동일 인구비중을 명시하며 유한표본 지니계수 보정 관행 자체를 정답 근거로 내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4명의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10, 10, 30, 50이다. 각 개인의 인구비중은 같다. 로렌츠곡선의 내부 좌표와 곡선 아래 면적 B를 구한 뒤 G=1−2B로 정의한 지니계수를 계산하시오.

예제 2

인구 절반이 소득 100, 나머지 절반이 소득 300을 받는다. 롤스식 기준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최저소득과 같다고 할 때 yE와 앳킨슨지수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기출의 판단 구조를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1

비음수 소득자료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로축은 상위소득자부터 누적한 소득비율이다.
  2.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 B가 0.35이면 G=1−2B로 정의한 지니계수는 0.30이다.
  3. 두 곡선이 교차하면 각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없다.
  4. 모든 소득을 2배로 늘리면 지니계수도 반드시 2배가 된다.
  5. 완전평등선에 가까워질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문제 2

십분위분배율을 하위 40% 소득점유율/상위 20%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을 상위 20% 평균소득/하위 20% 평균소득으로 정의한다. 완전평등일 때 두 값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십분위분배율, 5분위배율 순)

  1. (0, 0)
  2. (1, 1)
  3. (2, 0)
  4. (2, 1)
  5. (1, 2)

문제 3

소득분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분배자료라도 사회후생함수가 달라지면 앳킨슨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
  2.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3.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더 위에 있는 곡선의 분배가 로렌츠 기준에서 더 평등하다.
  4. 5분위배율이 같으면 중간계층의 분포와 무관하게 지니계수도 반드시 같다.
  5. 롤스식 최소소득 기준에서는 평균이 같을 때 최저소득의 상승이 앳킨슨지수를 낮춘다.

다섯 문항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정답과 해설

총소득은 100, 누적인구비율은 0.25·0.5·0.75, 누적소득비율은 0.1·0.2·0.5입니다. 원점·종점을 포함한 사다리꼴 넷의 면적은 0.0125+0.0375+0.0875+0.1875=0.325입니다. 따라서 G=1−2×0.325=0.35입니다. 두 선 사이의 면적 0.175를 지니계수 자체로 쓰지 않습니다.

예제 2 정답과 해설

평균 μ=(100+300)/2=200, yE=100입니다. A=1−100/200=0.5입니다. 평균소득 자체를 yE로 놓으면 불평등을 무시하는 다른 후생기준의 값이 되므로 지문의 롤스식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 1: 정답 2번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의 면적 격차를 표준화합니다. 1−2×0.35=0.30이며 곡선의 위치 비교와 지수의 계산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1. 가로축은 저소득순 누적인구비율입니다.
  2. 제시된 정의에 따라 0.30으로 맞습니다.
  3. 교차는 로렌츠 우열의 한계이며 지니계수 계산을 막지 않습니다.
  4. 같은 양의 배수는 소득점유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5. 평등선과의 면적이 줄므로 지니계수도 작아집니다.

문제 2: 정답 4번

완전평등에서는 소득점유율이 인구비율과 같습니다. 십분위분배율=0.4/0.2=2이고 두 20% 집단의 평균소득은 같아 5분위배율=1입니다.

  1. 0은 지니 등 일부 불평등지수의 평등 기준이며 두 비율의 값이 아닙니다.
  2. 십분위분배율은 크기가 다른 인구집단을 나누므로 1이 아닙니다.
  3. 5분위배율은 같은 양의 평균소득끼리 나누므로 0이 아닙니다.
  4. 각 정의를 대입하면 2와 1로 맞습니다.
  5. 분자·분모의 집단 크기를 바꾸어 적용한 값입니다.

문제 3: 정답 4번

5분위배율은 양 끝 집단만 비교하므로 전체 분포를 요약하는 지니계수를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지표의 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결론이 틀립니다.

  1. 명시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지수이므로 맞습니다.
  2. 해당 통계의 소득정의와 일치합니다.
  3. 동일 소득개념과 인구기준에서 로렌츠 우열의 판정입니다.
  4. 중간계층과 집단 내부 변화는 같은 배율에도 지니계수를 바꿀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5. A=1−최저소득/평균이고 평균을 고정했으므로 맞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자료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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